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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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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주말 파트타임 약사 일용직 신고
    A답변 완료
    2022-12-26
    Q주말 파트타임 약사 일용직 신고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재직중인데
    토요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기존에는 기타소득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일용직으로 신고 시 세금이나 연말정산 시 차이가 있을까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일용직 신고시, 분리과세라 하여,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으며, 일용직신고하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일 15만원 이상 지급시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대략 3%정도 세금이 부과된다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중 연금과 건강보험은 부과되지않고, 고용산재보험만  부과됩니다. 이것도 대략 3%쯤 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2-12-08
    Q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이번에 약국을 양도할 예정의 약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지식이 없어 전문가이신 김헌호 세무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약국 현황 말씀드리면,
    ㅇ세무처리의 경우 지금까지 깔끔하게 해 놓은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며
    ㅇ약의 경우 전문약 5천만원, 일반약 1억원 정도 사입이 되어 있습니다.
    ㅇ직원은 가족1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ㅇ권리금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ㅇ약국을 오픈한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ATC는 현금으로 매입하였습니다.
    ㅇ기본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은, 주인만 바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든것들을 포괄적으로 양수해간다는 관점, 부가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1.포괄양수도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만약 유리하다면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측면에서 유리한지.
     
    2. 부가세가 명확히 포괄양수도 계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일반약 1억원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가족직원을 고용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포괄양수도 진행시 문제가 되는것인지.
     
    4. 양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무지한만큼 질문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시간되실때 아무때나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담당 세무사분은 아쉽게도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포괄양수도를 하게되면, 폐업시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를 하지않으면, 전문약 일반약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상품을 공급하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양도자가 납부하고, 매수자는 , 약국을 개업하고 첫 부가세 신고때고 부가세 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가조세적인 측면에선 결국 부가세를 받았다, 돌려주는 형식이기때문에 , 과정을 간략히 하기 위해 포괄양수도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있는 것입니다

    3. 포괄양수도 가능합니다.
    4. 2번답을 대체될것으로 보입니다.

  • 약국세무
    Q약국 매매시( 권리금, 부동산) 세금관련 2번째 질문입니다 ^^
    A답변 완료
    2022-12-07
    Q약국 매매시( 권리금, 부동산) 세금관련 2번째 질문입니다 ^^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답변 감사합니다 ^^
     
    \"건물과 함께 약국이 양도되는경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기때문에, 권리금을 따로 작성해서 구분해서 신고납부할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기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만약에 약국을 먼저 매매를 하고(권리금을 받고), 1년정도가 경과된후에 약국상가를 매매를 한다면 권리금 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약국 상가는 양도세로 신고가 될수 있는지요?
     
    2. \"양도 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다\"하셨는데..그러면 요건이라하면 어떤 요건인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약국은 먼저 매도하며, 포괄양수도를 작성하여, 권리금을 받는형식으로 한다면, 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될것입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될것입니다.
     
    2. 3년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약국세무
    Q약국장 겸직
    A답변 완료
    2022-12-01
    Q약국장 겸직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국장입니다
     
    조만간 사업체를 하나만들어서 대표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약국에는 다른 관리약사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엔 약국장+다른사업체 대표이사도 가능할까요?


    의약품업은 아닙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운영한다고, 다른 업종을 할수있는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 매매시( 권리금, 부동산) 세금관련
    A답변 완료
    2022-10-31
    Q약국 매매시( 권리금, 부동산) 세금관련

    약국 상가 분양을 받아서 현재 약국 운영중이구요. 사정이 생겨서 약국을 양도할려고 합니다. 
     
    1.  계약서 상으로 부동산 , 권리금 금액을 따로 적어서 매매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을 받은지가 10년이 넘어서 양도차액(전체 금액으로 넘긴다면)이 꽤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되어서요..
     
    권리금은 40% 만 기타소득으로 잡혀 다음해에 종합소득세율만큼만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2. , 약국 상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건물과 함께 약국이 양도되는경우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기때문에, 권리금을 따로 작성해서 구분해서 신고납부할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기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폐업 후 건강보험관련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22-10-27
    Q폐업 후 건강보험관련 문의입니다

    지난 9.30일자로 폐업을 하고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900000정도로 부과되어 질문 드립니다. 
    건보에 문의해보니 22년 9월부터 법이 바뀌어 폐업을 해도 기존 사업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되면 저 같은 경우 1년 8개월 정도를 계속 납부해야 하게 되는데 납득이 잘 안가서요. 그리고 그 납부 금액도 사업소득분에 지역 가입자로 더 산정되어 재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다른가족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지않는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서 고지가 계속 될듯합니다. 노무분야야 자세한 설명 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
    A답변 완료
    2022-10-25
    Q소득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고견  유용하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소득신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경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국 운영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고
    폐업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같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될까요
    또한  근무하는  약국은  해당 근무월에 대한 소득신고를 해서
    저는  따로 운영한  약국 소득을  2023년에  별도로  하면  되는 걸까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내년 5월 약국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수임동의한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든 소득자료가 확인되기때문에, 신고 놓치진않을것입니다. 
    연말정산자료도 그때 세무사사무실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주택관련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22-09-30
    Q안녕하세요 주택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태라 급하게 질문드려봅니다.
    원래 1주택을 가지고있었는데 지난 20년 4월경 작은 주택하나를 매입했습니다
    이 작은 주택을 동생에게 20년 12월 매도 하였고 
    21년 7월경 1가구 1주택인 상태로 기존아파트를 매도 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봄)
    그런데 동생이 20년 12월 청약에 당첨되고 제가 매도 하였던 작은 주택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작은 주택을 매입하려고합니다(22년 10월경 매입예정)
     
    질문 이렇게 동생에게 매도 했다가 매입을 다시 해와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계약해지및 원상복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받았던 비과세 혜택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비과세 규정은 매도 시점 기준이기때문에, 그당시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계약해지로 된다면, 계약자체가 무효이기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약국 세무를 상담하는 저희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약국세무
    Q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A답변 완료
    2022-09-01
    Q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경정청구로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한 전약국에서 소득세를 내주는 세후계약을 했고, 나오면서 약국에서는 1년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지금 퇴사한 상황인데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으면 제가 받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원래 7월에 퇴사를 하면 전약국에서 중간정산을 통해 소득세 일부 금액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줄게 없다고 하셔서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후계약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에서는 세전계약을 하고, 근로자부담분의 원천징수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겠죠(세후금액)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두약속한대로 약국과 근로자간의 타협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약국이 관례적으로 적용되어온 근로계약을 세후금액으로 계약해서,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요즘에는 근로기준법대로 세전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세법적인 내용만 설명드린다면, 근로소득세의 귀속은 개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는다면,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의해서, "급여지급받을때" "연말정산할때","퇴사할때" 근로소득세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 정산이 됩니다.(이런경우, 세후계약을 했을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 약국세무
    Q퇴사후 연말정산시 소득세부분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22-08-26
    Q퇴사후 연말정산시 소득세부분에 대하여

    올 퇴사하고 퇴직금 정산이 되었는데, 
     
    만약 전 근무지 약국이 폐업했을 경우
     
    제가 다른 곳을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올 초까지 일했던 곳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고 내년 5월에 신고시에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세후 월급이였고 소득세도 약국에서 내줬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폐업한 약국에서 퇴사한 시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못받으셨다면, 기장햇던 세무사사무실이 연락이 된다면 그곳에서 발급받으실수있을것입니다.
    그것도 연락이 곤란한 경우라면, 내년 2월연말정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국것만 연말정산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전약국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때 전약국+현재약국 근로소득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