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지위승계로 약국을 인수해도 계약서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작성을 하는것이지요?
2.양수하려는 약국상가의 임대차계약시 지위승계로 양수해도 양수약사가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하는것이니 입대차보호법으로 10년 영업권은 보장 받는것이지요?
지위승계로 약국을 인수하면 양도약사님이 만약 5년을 영업했다면 양수약사님은 임대차보호 10년중 5년만 보장된다는 분이 계셔서요.
3.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저도 부탁드립니다.
jungto3388@gmail.com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약국의 의약품과 직원,시설물등을 인수할때 작성하게 됩니다.
2. 임대차보호법은 세무영역이 아니라 상담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3.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은 인수할 예정인데
약국 인수후에 세금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약국 인수전에 어떤 종류의 세금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주가 바뀌고, 사업자등록증 바뀌면 그전 명의로 된 약국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문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약국 양도양수에 대해 포괄양도계약을 하였다면, 양도하는 약국의 기말재고 잔액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새로 시작하는 약국은 인수하는 의약품을 기초재고라 작성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전약국우ㅏ 기말자산과 일치시키는게 낫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권리금을 신고하기로 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기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권리금의 8.8%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메일은 qkrrudemr1@naver.com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정산금의
세무처리 방법이 궁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매입금액에서
재고분에 대해 차액정산을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약가가 인하된 것이니까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약사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그걸로 세무처리는 재고조정이든, 매출원가에서 자동 조정 될것입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차액정산금만큼 잡이익으로 수입금액을 잡으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 개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국을 개업할려고 하는 건물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때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했을때 세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주변시세대로 하는것입니다.
특수관계자(부부)끼리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계약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서, 저가 또는 고가 계약과 시세의 차액만큼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상가 임대료에 대한 시가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든만큼,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서에서 임대료에 대해서 가끔 문제삼는경우도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세 수준으로 맞춰서 계약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3번 ( 이 때에도 주 15시간 미만이긴 합니다)
실제 회사 나와 근무시간은 평균주 15시간 미만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상근처럼 세금신고가 되어있었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15시간미만은 근속기간을 따질때 제외되고, 1년 근속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매회사에 10년차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워낙 탄력적이었어서
한달 1번 일주일 1번 일주일3번
변동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새롭게
상근을 원하기에 (페이는 거의 그대로고),,
저는 권고사직형식으로 퇴사하려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회사측에선 퇴직금은 애초에 없었던 비상근직이었다며
퇴직금을 당연히 못준다라고 하네요 (물론 퇴직금은 없다는 근무계약서 조차 없습니다)
입사시 그리고 근무중에
제가 너무 안일하고 무지하게 생각했는지
근무계약조건을 정확히 짚지 못한게 후회되는데요
권고사직 외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근직 비상근직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었던 근무가있었다면, 퇴직금 의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규모의 약국을 인수해서 비약사인 부인과 둘이서
약국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처럼 급여처리르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일반 직원처리 하듯이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급여만큼 경비처리도 받을수있구요.
다만, 4대보험중 고용산재보험은 배우자는 제외되어,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시게 됩니다.
약극에서 주1회 토요일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신고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해야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가입대상이 되는데, 실무적으론 가입안내문이 오지않은곳도 있어, 연금없이 계속 신고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에 단기 약사로 여러곳 근무했습니다.
소득 신고내역을 보니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신 약국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약국 있더라구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는데 이게 근무약사도 해당인가요?
제주변에는 복식부기로 했다는 파트근무약사가 한명도 없는데 ㅠㅠ 검색만하면 그렇게 뜨네요
프리랜서 신고 업종코드는 940909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모든약국에서.. 그럼 그냥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건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약국 사업장 해당하는 내용이라 3,3%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으로 약국에서 신고했다면, 그 수입금액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년 수입금액이 년7500만원이 넘으시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