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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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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소세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A답변 완료
    2023-06-14
    Q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소세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기존약국을 인수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이 0으로 되고 기말상품재고액이 수억원으로 되있어서
    기존에 있던 재고가 대략 2억원정도 였습니다.
    이렇게 책정되면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책정된 세금보다 훨씬 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라 함은 그 전년도에 이월된 의약품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첫기에는 전년도 재고가 없기때문에 당해기초상품재고액에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개업을 하면서, 인수한 의약품은, "당기상품매입액"에 더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되면, 당해 손익계산서상 "당기상품매입액"에는 당기에 매입한 의약품금액+ 인수한 의약품가액 합으로 된 금액이 될것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당해 조제에서 발생한 조제약 의약품원가+ 당해 일반약판매약 매입원가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일종의 경비개념인것이죠.. 
     
    매출원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의심스러우다면, 조제약같은경우라면 약국프로그램에서 1년치 약값이 얼만지 확인해보시면 될것입니다. (비보험이 많은 약국이라면 프로그램 원가가 실제와 다를순있음)
    일반약은 판매되는 일반약의 평균적인 매입원가 비율정도로 추정해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원에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60%정도가 매입가액이라면, 1년동안 판매된 일반의약품 금액의 60%가 매출원가로 추정을 하는것이지요


    종합소득세는 위에서 언급한 매출원가과 인건비, 임차료, 각종 판매비와관리금 금액에 따라 달라질것이므로, 단순이 약값으로 세금이 많다적다를 판단하기엔 어려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05-31
    Q포괄양도양수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향정 지위승계때문에 그러는데 서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inadog@hanmail.net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약국양도시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05-07
    Q약국양도시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양도하는데요
    일반의약품은 반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조제용 의약품의 경우 반품을 하면 인수약사님이 조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겨놓아야할텐데
    이럴경우 거래도매상에 잔고이관하는것과 최대한 도매상에 반품하고
    나머지는 양수약사님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중 
    어느쪽이 저에게 좋을까요?
    포괄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나요?
    잘모르는 내용들이라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인수자에게 발행하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않습니다. 
    양도자 입장이라면, 제약사에 반품으로 처리할때 마이나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실제재고가 부족한 경우라면 소득세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약국 상황따라 다르긴 한데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일반약,전문약은 인수약사께 넘기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없는 카드 포인트 신고 해야합니까?
    A답변 완료
    2023-05-07
    Q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없는 카드 포인트 신고 해야합니까?

    수고하십니다.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1. 도매상이 어렵다고 하여  2020년까지 현금 결제하고  따라 받은것 없음
    2.  2021년 부터 약 매입시 모두 카드 결제
    3.  그런데 2021년 신고안내문에  카드 마일리지  xx 수입 항목이 없었으나
         구매카드  및 개인카드  900여만 원정도 영업외 수익으로 신고함
         => 잘몰라서(?) 원칙대로 900 신고
     
    4. 2022년  신고 안내문
       카드 마일리지 캐시백 신고안내문  42만원만 나와있습니다.
       구매전용 포인트 카드는 42만원    소득으로 잡혔는데
       개인카드 (국민 bev v 및 가온 카드)는 안잡혔습니다.
        bev v 카드는 모든 카드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카드포인트를 주고 있는것 같은데
     
    => 이런 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칙은 신고하는게 맞는데   
          타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및 관행상 안내문대로 신고해도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홈택스에서 카드마일리지를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 이 금액이 포인트사용금액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품구매와 관련된 포인트만 구분하기 힘든경우도 많구요..
    최대한, 사업과 관련된 포인트를 찾아내어 수입금액으로 잡는것이 추후에 문제가 없겠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는경우가 있는만큼, 홈택스에서 제공된 마일리지 수입이상을 잡으면 큰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 신고?
    A답변 완료
    2023-05-06
    Q권리금 신고?

    안녕하십니까?세무사님 권리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여쭈어봅니다.
    약국 양수양도시
    1.매수인이 약국을 권리금 1억에 인수하여 (예)권리금을 1억을 지급하게되었을 때
    1억에 대해 원칭징수 세액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912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권리금을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하고.
    2. 매도인은  1억에서 880만원을 공제한 9120만원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 40% 4000만원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납부 할 총 세액에서 880만원을 제하고 납부하면 되는것인지요?
    3 매도인은 1억을 신고했을 때 본인의 사업소득구간에 따라 기 납부액 880만원보다 더 나올수도 있겠네요?
    4.매수인은 1억을 신고했을 때  부가세나?원천징수세금?별도로 더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는 것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2 네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3. 1억을 권리금으로 받으면 4천만원이 기타소득 금액이 되고, 타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구간에서 추가 납부가 뜰수있습니다.
    4. 사업전체를 인수받는 포괄양수도로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세금내용외엔 기타소득 4천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 약국세무
    Q파트약국 퇴사시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23-05-04
    Q파트약국 퇴사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파트약국에서 일하고있고 세후 계약 하였습니다(월60시간이상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하기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사시 국장님께 받아야할 자료가있을까요 ?
    1.연말정산하지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되는거 맞죠? 
    2.원천징수영수증같은것을 받아야하나,그것외에 또 받아야할게 있나 , 아무것도 받지않아도 저절로 5월에 자료를 볼수있나 궁금합니다 .짧게 일하더라도 받아야할까요?(파트약국에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얼마나 일했는지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3.만약 다른곳으로 이직하게되는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맞나요?(이것도 파트약국에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얼마나 일했는지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세금에 관해 모르는게 많았는데 많이 도움받습니다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네 5월에 각종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일용직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3. 새로운 약국에서 2월 연말정산할때, 전 근무지 껄 합산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때 개인적으로 합산신고한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이 되기때문에, 구지 전직장에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A답변 완료
    2023-04-28
    Q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가령 권리금 5천 부가세 별도-유형 비품등 350, 무형권리금 4650?)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얼마로 발행해야하는지?
    양수인은 얼마에 대해 기타소득 신고하고 원천징수 금액을 산정해얄지
    최종적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원천징수 후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양쪽 세무사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두장으로 발행하시는게 가장 나아보입니다.
    비품 세금계산서 350+35,
    권리금 세금계산서 4650+465
    이렇게 발행하시고, 원천징수세액은 4650에 대한 8.8%인 409.2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폐업예정인데 작년에 구입한 조제기의 감가상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3-04-20
    Q폐업예정인데 작년에 구입한 조제기의 감가상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포괄양도양수로 약국을 매도하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ATC의 감가상각을 제가 22년과 23년 소득세신고할때 전액을 다 받을수는 없나요?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다고 본것같아요)
    급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상황이라 구입한지 얼마안되는 기계라 아쉬움도 있는데
    비용처리도 못하나 해서 걱정이되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세무사사무실과 통화하다보니 ATC를 자산이 아니라 상품으로 처리 했다는데
    차이가 무엇이고 부가세나 소득세에 어떤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률법또는 정액법에 의한 한도내에서만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다고해서, 한도초과하는 금액을 비용처리할수없습니다.


    상품이라고 처리했다는 의미가 무슨의미지를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상품으로 처리가 된다면, 판매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전액되는것을 의미하는데,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게 나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상속 주택의 매도시 양도세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23-04-19
    Q상속 주택의 매도시 양도세에 관하여

    지금 현재 1주택 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하나더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5년이내에 매도할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2년의무를 채운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없는건지.
     
    여기저기 알아보긴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네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을 매도 했을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의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법은 자세히 상담해드리기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 약국세무
    Q특수관계로부터 권리금,보증금 차용시 지급이자도 경비처리 되는지요?
    A답변 완료
    2023-04-11
    Q특수관계로부터 권리금,보증금 차용시 지급이자도 경비처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약국양수하려고하는데 권리금,보증금을 위하여 특수관계 (시어머니)로부터 약 2억원정도 차용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의 이슈가 있어서 매달 원금의 일부 + 이자를 지급하려하는데 이런경우도 이자에대한 경비처리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경비처리를 받기위해서 어떤 서류를 기장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야 할까요?
     
    어차피 이자를 지급할거니까  특수관계말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깔끔히 받는게 나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원금갚기전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증여문제로 되서 복잡해질까봐서요.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일단,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약국관련경비는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과정이 복잡할수있습니다.
    일단 이자의 25%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금융기관같은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신고과정이 번거로울수있습니다. 매년 2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대출이자문제는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분야입니다.이자지급간의 자금소명증빙도 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시점의 10년간의 증여재산도 합산계되기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증여여부도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증빙할수 있다면 문제없겠지만, 소명하는 과정이 번거로울수는 있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