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총합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신고서 첫째 페이지의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의 금액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서비스의 간이과세자 서식은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로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인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이 첫째 페이지의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의 금액으로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주의하셔서 신고하시고 만약 잘 안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셔서 등기우편으로 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기한은 발신일 기준이므로 1월2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개국한 약사입니다. 세무관계에 대해 세무사에게 의뢰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 약국이어서 저 혼자 세무처리를 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오늘에야 이곳을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갑니다.
저에게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포광양도 계약서 양식을 알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로 꼭 좀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조그맣게 나홀로 약국(간이과세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위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제가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부가세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 중 문제가 발견 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 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약, 조제, 매약조제공통 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니
공단에 청구한 조제의약품 금액보다 조제용의약품 세금계산서매입액이 200~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원인
- 1년6개월 전에 약국을 인수하면서 조제용의약품도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2500만원정도 인수하였습니다.
약국 규모에 비해서 재고의약품이 4~5개월분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고가 1~2개월분으로 하기 위하여 반품을 많이 하고 매입도 적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조제용의약품 청구액이 제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매입액보다 몇백만원 적습니다.
문의사항
- 부가세 신고시 조제의약품공단청구액보다 조제용의약품 세금계산서매입액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국인수시 많은 양의 조제용의약품을 인수받아서 세금계산서매입액보다
적은 데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제가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이전약사와 작성해서 둘이서 가지고만 있는데 이걸로 조제용의약품 매입이
인정이 될까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서 보기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자도 일반과세자, 양수자도 일반과세자
일때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동안 쓰인 매약용의약품, 조제용의약품을 경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부족하게 되는데 양도양수계약서로
인수받은 의약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처리가 안 되고 부족한 세금계산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차리리 가산세를 물고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할까 하는데 그게 더 나을까요?
바쁠실텐데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조그맣게 나홀로 약국(간이과세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에 위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제가 세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 부가세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 중 문제가 발견 되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 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약, 조제, 매약조제공통 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니
공단에 청구한 조제의약품 금액보다 조제용의약품 세금계산서매입액이 200~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원인
- 1년6개월 전에 약국을 인수하면서 조제용의약품도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2500만원정도 인수하였습니다.
약국 규모에 비해서 재고의약품이 4~5개월분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고가 1~2개월분으로 하기 위하여 반품을 많이 하고 매입도 적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조제용의약품 청구액이 제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매입액보다 몇백만원 적습니다.
문의사항
- 부가세 신고시 조제의약품공단청구액보다 조제용의약품 세금계산서매입액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국인수시 많은 양의 조제용의약품을 인수받아서 세금계산서매입액보다
적은 데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제가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이전약사와 작성해서 둘이서 가지고만 있는데 이걸로 조제용의약품 매입이
인정이 될까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서 보기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자도 일반과세자, 양수자도 일반과세자
일때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동안 쓰인 매약용의약품, 조제용의약품을 경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부족하게 되는데 양도양수계약서로
인수받은 의약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처리가 안 되고 부족한 세금계산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차리리 가산세를 물고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할까 하는데 그게 더 나을까요?
바쁠실텐데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 1.
"부가세 신고시 조제의약품공단청구액보다 조제용의약품 세금계산서매입액이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국인수시 많은 양의 조제용의약품을 인수받아서 세금계산서매입액보다 적은 데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요? 제가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1.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약국인수시 받지 안았을 뿐이고 실제 조제용 전문의약품을 인수받아서 조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 인수인계시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매입분의 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양수도계약서에 근거한 인수약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첫 과세기간 매입액에 포함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즉, 개국초기 당기 매입액에는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근거한 인수약으로 구성되겠지요.
질문2.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이전약사와 작성해서 둘이서 가지고만 있는데 이걸로 조제용의약품 매입이 인정이 될까요?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답변2.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기매입액을 세금계산서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산출하여 기재하여 신고하고 증빙은 보관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무문제가 나중에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소명이 나오면 포괄양수도계약서등의 증빙으로 입증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3.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서 보기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양도자도 일반과세자, 양수자도 일반과세자일때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저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답변3.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양도양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일반과세자인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인 양수자에게 재고자산등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양도자는 양수자로부터 재고자산등의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폐업시의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하고 양수자는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시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양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양수자에게 공제, 환급을 해주므로서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양도, 양수자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생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수차이가 없고 세무신고나 납부, 환급등의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이지요.
그러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쳬결하면 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상의 효력은 당연히 없는 것이나 이를 근거로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폐업시 간주공급의 발생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고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고약과 약국설비자산등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세금계산시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4.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동안 쓰인 매약용의약품, 조제용의약품을 경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부족하게 되는데 양도양수계약서로 인수받은 의약품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처리가 안 되고 부족한 세금계산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차리리 가산세를 물고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할까 하는데 그게 더 나을까요?"
답변4.
상기에서 설명한대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손익계산서상의 약값(매출원가)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데일리팜에서 글을 읽다보니 부가세 신고시 비보험조제(리덕틸.비아그라)약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매출신고를 해야한다는걸 읽었습니다.
저희 약국 세무관리하시는 세무사에선 항상 부가세신고시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용통지서만 프린터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약국은 주로 조제위주로 하는 약국이라 일반약 매약매출은 별로 없는데에
반해 내는 세금이 많아 물어보면 일반약이 많아 그렇다합니다.
혹시 비보험조제 매출 부분을 일반약으로 신고해서 그동안 세금을 많이 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비보험매출 신고를 하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데일리팜에서 글을 읽다보니 부가세 신고시 비보험조제(리덕틸.비아그라)약과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매출신고를 해야한다는걸 읽었습니다.
저희 약국 세무관리하시는 세무사에선 항상 부가세신고시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용통지서만 프린터로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약국은 주로 조제위주로 하는 약국이라 일반약 매약매출은 별로 없는데에
반해 내는 세금이 많아 물어보면 일반약이 많아 그렇다합니다.
혹시 비보험조제 매출 부분을 일반약으로 신고해서 그동안 세금을 많이 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비보험매출 신고를 하지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비보험조제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세무서에 통보되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등과는 달리 양성화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전산프로그램등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보험조제매출은 주사제, 비아그라처럼 비보험조제매출액의 거의 전액이 약값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시 비보험조제매출액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에 비보험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으로 거의 계상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보험조제매출액을 부가세 신고시 조제매출액에 반영하여도 부가세 및 소득세 세액에는 영향이 없겠지요.
성형외과, 피부과 인접한 약국등 비보험조제매출액중 조제료가 상당비율이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제매출액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약국이 조제매출액총액중 양성화되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등의 조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훨씬 넘으므로 일단 지켜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비보험 조제분이 50% 정도를 차지해서 비보험약의 재고분이 계속 축적이 될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년여정도는 비보험약의 매출을 신고 안했더니 재고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서 2004년 부가세 신고분부터는 매출액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했거든요. 이때 비보험약의 약가 산정시 조제료 할인으로 인해 ( 비보험약일경우 조제료 할인은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 약가의 비중이 80~90% 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가 들어갈경우 문제가 될까요? 조사를 나온다던가...
부가세 신고시 필요로하는 조제 통계자료의 범위가
보험청구한것외에도 일반으로 지어간약(자동차보험,일반비보험약,다이어트약 ,비아그라등등)
에대한 것도 통계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 전반기 부가세확정신고때에 일반비보험으로 지어간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가세신고때 할수 있는지요?(6개월간 모으면 금액이 많은데)
자료제출시에 어떤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요?
(예를 들자면 총약제비,본인부담금, 조제약값 등등인데 ) 매달마다 통계자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6개월분 전체 합해서 필요한지?
부가세 신고시 필요로하는 조제 통계자료의 범위가
보험청구한것외에도 일반으로 지어간약(자동차보험,일반비보험약,다이어트약 ,비아그라등등)
에대한 것도 통계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 전반기 부가세확정신고때에 일반비보험으로 지어간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부가세신고때 할수 있는지요?(6개월간 모으면 금액이 많은데)
자료제출시에 어떤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요?
(예를 들자면 총약제비,본인부담금, 조제약값 등등인데 ) 매달마다 통계자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6개월분 전체 합해서 필요한지?
--------------------------------답변------------------------------
조제매출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비보험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표가 양성화되는 조제매출입니다.
따라서 비보험조제매출의 경우에는 개국약사님이 신고하시면 총매출액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비보험이 반영이 안되어 이번에 반영하고 싶다면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0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신고를 수정하는데 매약매출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이 없고 면세수입금액란의 조제매출액만을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6개월간의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조제매출총액만이 필요한 것이며 소득세 신고시에 약값(매출원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폐업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이구요.. 2월말에 폐업을 할꺼구요 양도는 못하는 상황이구요. 2월까지의 부가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님 5월에 작년꺼랑 같이 신고가 들어갈수 있는건지요?
전문의약품 재고액은 반품을 한다해도 개봉약등등으로 인해 몇천만원이 될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폐업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이구요.. 2월말에 폐업을 할꺼구요 양도는 못하는 상황이구요. 2월까지의 부가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내년에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님 5월에 작년꺼랑 같이 신고가 들어갈수 있는건지요?
전문의약품 재고액은 반품을 한다해도 개봉약등등으로 인해 몇천만원이 될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약국을 폐업하면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보건소 발행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동시에 하면 됩니다.
또는 약국을 폐업하고난 즉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부터 하고 나서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초부터 폐업하는 2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에 대하여 내년 5월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국시부터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받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폐업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폐업시 전문의약품 재고약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지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폐업시 재고약에 대하여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간주공급되는 공급가액과 매출원가가 동일하므로 소득세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주공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기존약국을 포괄양수양도로 다른분께 인계하고
2~3개월이내에 새로 약국을 내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생전 처음 약국내는거랑 소득세를 1~2년 낸상태에서 약국을 다시 차리는거랑
다른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 약국을 내면 여러가지 시설비와 처음에는 약 사입이 많고 소득은 얼마 없으니까
세금이 별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번째 약국도 개설부분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지금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기존약국을 포괄양수양도로 다른분께 인계하고
2~3개월이내에 새로 약국을 내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생전 처음 약국내는거랑 소득세를 1~2년 낸상태에서 약국을 다시 차리는거랑
다른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처음 약국을 내면 여러가지 시설비와 처음에는 약 사입이 많고 소득은 얼마 없으니까
세금이 별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번째 약국도 개설부분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
처음 약국을 개설하였다가 1,2년 경영한 후 다른분께 포괄양수도로 인계하고 2,3개월후 새로 약국을 내는 경우 처음 약국 개설시와 비교하여 세금문제의 차이에 대하여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사업장별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약국개설시나 1,2년후 약국개설시나 똑같이 계산되어지므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두 경우 모두 약국개설후 첫 과세기간동안 일반의약품매입액이 일반매약매출액보다 크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세 산출구조가 개설약사님의 한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약국을 개설할 때 만약 그 해에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이 없었고 10월, 11월등 첫 해 후반에 개설하게 되어 첫해의 개국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매출액은 별로 안되는 데 인건비나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등이 많이 계상하게 되어 소득금액이 작거나 결손일 수 있겠지요.
단, 소득세 측면에서는 의약품 매입액의 경우에는 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전부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만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매입액이 많다고 필요경비가 많이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년 약국 경영후 폐업한 후 2,3개월 후에 약국을 다시 약국을 개설한다면 그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당해연도 9,10월에 폐업 후에 12월에 다시 약국개설한다면 그 해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첫번째 약국의 1월1일부터 9,10월 폐업할 때까지의 소득과 12월 약국 재개설시의 한달간 소득을 합하여 (즉, 그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 계산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이 평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첫 약국을 12월 폐업후에 1,2개월 후인 그 다음해 2월 경에 다시 개국하였다면 두 번째 약국의 소득세 산출세액은 그 다음해 2월부터 12월까지의 두번째 약국 소득금액만으로 구성되므로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첫번째 약국이건, 두번째 약국이건 약국개설시 투자설비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 인정받으 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약국 순수익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세금 분분은 도무지 모르겠어서요.
예로 월 조제료가 900만원이고 일반약 수입이 300 만원 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총 수입은 1200 만원 이라고 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나요?
일년 통틀어서 내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어느 분은 세금이 대충 총 수입의 10% 란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거의 1년을 계산해 보면 30%가 세금 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순수익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세금 분분은 도무지 모르겠어서요.
예로 월 조제료가 900만원이고 일반약 수입이 300 만원 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총 수입은 1200 만원 이라고 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나요?
일년 통틀어서 내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어느 분은 세금이 대충 총 수입의 10% 란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거의 1년을 계산해 보면 30%가 세금 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월조제료가 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총약제비에서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약값을 포함한 총약제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다음의 가정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900만원이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만을 의미하는 경우
월총약제비 : 약값(1,350만원, 60% 가정)+ 조제료(900만원, 40% 가정) = 2,250만원
월매약매출 : 300만원
연총매출액 : 2,550만원X12개월=3억6백만원
연원천세액 : 2,250만원X70%(청구비율,가정)X3%X12개월=567만원
연간소득세과세표준: 3억6백만원X11%(소득율,가정)≒3천3백만원
연간소득세산출세액 : 약 5백만원
기납부세액 : 567만원(연원천세액)
위의 자료는 말그대로 장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주관적, 임의적 가정 수치인 것으로 단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을 생략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위해 계산되어진 것입니다.
2. 900만원이 약값을 포함한 총약제비를 의미하는 경우
월총약제비 : 900만원(약값540만원, 60% 가정+조제료360만원,40% 가정)
월매약매출 : 300만원
연총매출액 : 1,200만원X12개월=1억4천4백만원
연원천세액 : 900만원X70%(청구비율,가정)X3%X12개월=226만8천원
연간소득세과세표준: 1억4천4백만원X15.8%(소득율,가정)≒2천2백만원
연간소득세산출세액 : 약 3백만원
기납부세액 : 226만8천원
위의 자료는 추계, 또는 간편장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주관적, 임의적 가정 수치인 것으로 단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산세등을 생략한 개략적인 윤곽을 위해 계산되어진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사님 . 제가 말하는 조제료는 약값 빼고 약사의 순수한 인건비인 조제료를 말하는 것이었구요.
그런데 죽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결국 세금은 1년간 567만원을 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500만원 플러스 567만원 을 즉 1056만원을 1년에 12개월로 나누어 낸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환급 받는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까막눈이어서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 제가 말하는 조제료는 약값 빼고 약사의 순수한 인건비인 조제료를 말하는 것이었구요.
그런데 죽 적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결국 세금은 1년간 567만원을 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500만원 플러스 567만원 을 즉 1056만원을 1년에 12개월로 나누어 낸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환급 받는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까막눈이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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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변드린 내용중 1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정도된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이 567만원정도 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67만원 환급세액이 발생되겠지요.
환급세액이란 이전에 이미 납부하신 세액(기납부세액, 예를들어 건강보험공단 원천세액,중간예납세액등)이 5월에 계산되어진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서에 통장 계좌번호, 은행명등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가 나오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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