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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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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비용처리시..영수증의 이름이 꼭 개설자 이름이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04-12-15
    Q비용처리시..영수증의 이름이 꼭 개설자 이름이어야 하나요?

    약국 개설한지 오래 되지 않은 약사인데요..
    약국에서 식사를 해결하다보니..
    식품구입비영수증을 약국꺼는 따로 분류해서 모으고 있는데요..
    연말정산때문에..남편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니..영수증에 이름이 남편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영수증도 약국에서 비용처리 할수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 개설한지 오래 되지 않은 약사인데요..
    약국에서 식사를 해결하다보니..
    식품구입비영수증을 약국꺼는 따로 분류해서 모으고 있는데요..
    연말정산때문에..남편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니..영수증에 이름이 남편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영수증도 약국에서 비용처리 할수 있는지요?

    ----------------------------답변-----------------------
    약국개설약사님이 아닌 배우자등 다른 사람 명의의 영수증은 약국에서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 개설약사님이 약국을 위한 비용지출을 하셨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위한 지출비용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등을 하실때는 꼭 개설약사님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세무사

  • 약국세무
    Q현금영수증제도와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12-15
    Q현금영수증제도와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내년에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전문약 조제 3700원 일반약 1500원을 (합 5200원)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정산으로는 얼마가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액은 얼마입니까

    만약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에 환자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내년에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전문약 조제 3700원 일반약 1500원을 (합 5200원)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정산으로는 얼마가 공제대상이 되며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액은 얼마입니까

    만약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에 환자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약국에서의 현금영수증대상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처방조제 본인부담금 및 일반약, 한약 구입비용입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처방조제 본인부담액 3,700원과 일반약 구입비용 1,500원 모두가 현금영수증대상 금액입니다.


    2. 연말정산시 의료비 대상금액은 처방조제 본인부담금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처방조제 본인부담액 3,700원만이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3. 환자의 입장에서는 올해까지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만 대상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며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세법상 차이는 없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및 의료비 공제가 이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입니다. 일반 의약품 구입이나 한약조제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처방조제의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것만 해당이 되므로서 의료비 공제대상이 보험공단의 기록이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보험적용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12-14
    Q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남편은 자영업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시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기본공제를

    제가 시아버님이 쓴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님은 무소득자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남편은 자영업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시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기본공제를

    제가 시아버님이 쓴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님은 무소득자입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남편이 기본공제대상 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그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쓴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본공제대상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나 물적공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나누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A답변 완료
    2004-12-14
    Q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부탁드려요//
    이번에 개업하는 약사인데요

    바쁘시겠지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좀 제 메일로 보내 주시면 안될까요??

    고맙습니다// 꾸벅//꾸벅//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사님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12월 20일 개업과 1월 3일 개업
    A답변 완료
    2004-12-10
    Q12월 20일 개업과 1월 3일 개업

    대략 12월 20일 경에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근로 소득만 있고, 올해 조제나 약 판매 수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여서..
    이 시설 권리금을 경비 처리하고 싶은데..
    그럼 올해가 아닌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올해 12월 중순에 하고도 내년에 경비 처리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대략 12월 20일 경에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근로 소득만 있고, 올해 조제나 약 판매 수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거여서..
    이 시설 권리금을 경비 처리하고 싶은데..
    그럼 올해가 아닌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올해 12월 중순에 하고도 내년에 경비 처리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무상으로는 내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상황에서 12월20일에 약국을 개설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5월에 꼭 해야하는데 이 경우 약국영업실적이 없더라도 근로소득과 약국사업소득을 합산해야하는등 복잡하고 신고대리 수수료및 세무조정료도 지불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올해 12월에 개국하게 되면 4대보험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따라서 약사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시면 올해 12월에 개국하셔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상으로는 내년초에 개국하시면 더 나을 듯 합니다.

    만약 올해 근로소득만이 존재한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겠지요.

    물론 올해 12월에 개국하셔도 감가상각비등 경비는 내년에 처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양가족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4-12-09
    Q부양가족공제에 대하여

    5월 7일 1490질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3번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담당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락된 것도 가족들 의료비 영수증 제출하겠으니

    해달라고 했더니 이 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

    작년 것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 사실인가요

    사무실쪽에서 일을 너무 성의없이 하는 것 같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5월 7일 1490질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3번 의료비공제에 관하여 담당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락된 것도 가족들 의료비 영수증 제출하겠으니

    해달라고 했더니 이 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니

    작년 것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 사실인가요

    사무실쪽에서 일을 너무 성의없이 하는 것 같네요

    ----------------------답변-----------------------------
    아닙니다.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계산법
    A답변 완료
    2004-12-08
    Q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계산법

    인천에서 개국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처방약과 일반약별로 각각 구분해서 많이 받는것이 유리한지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인천에서 개국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처방약과 일반약별로 각각 구분해서 많이 받는것이 유리한지 적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분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일반과세자의 공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있는 그대로 받아도 상관이 없으나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게 받으면 받을 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토대로 매약매출액을 산정하므로 일반의약품 매입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매약매출액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약국 프로그램 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조제매출액 및 조제매출원가는 매입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지는 금액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은행대출금경비인정
    A답변 대기중
    2004-12-03
    Q은행대출금경비인정

    감사합니다
    약국을경영하면서 올초에 은행에서 4억대출받고 자기자본2억합하여 6억으로 상가
    를매입하여 월 2백에임대를놓았읍니다 다음해 소득세신고시 은행대출4억에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할수있는지요

  • 약국세무
    Q작년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어서요
    A답변 완료
    2004-12-03
    Q작년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어서요

    2003년도에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영수증을 그때 내지 못해서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서 내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3년도에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영수증을 그때 내지 못해서 의료비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챙겨서 내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근무약사로 있는 경우 근무약국, 또는 근로소득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누락된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정산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추가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미취학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A답변 완료
    2004-12-03
    Q미취학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미취학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자녀가 아직 유치원이나 놀이방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교육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시 미취학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자녀가 아직 유치원이나 놀이방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교육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중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아동, 영유아의 경우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서류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으로서 학습지 회사, 학원등 관련 해당 사업자에게서 받아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