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간이사업자였는데
2005년부터 임대사업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소규모약국입니다
일반과세로 전환됨으로써 더 신경써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장을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에 비해 얼마나 세금이 증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간이사업자였는데
2005년부터 임대사업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소규모약국입니다
일반과세로 전환됨으로써 더 신경써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기장을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지
간이과세에 비해 얼마나 세금이 증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사업때문에 소규모 약국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장을 반드시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약국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증가되는 것이나 매약매출뿐만아니라 조제매출액을 합한 총매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는 경우의 기장료부담액과 기장의뢰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경감분을 비교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지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없이 추계로 신고해도 되는 기준금액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금액이 2004년 귀속분의 경우 약국은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이 9,000만원미만, 또는 당해 신규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약국의 매약매출액이 한 과세기간(6개월)에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즉,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한 과세기간에 1,200만원미만)이나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약국의 매약매출액이 한 과세기간에 2,000만원이고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1,600만원, 일반매약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이 500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3만원이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35만원이 계산되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간이과세자 : 매약매출액X2% - 일반의약품매입세금계산서 금액X2% - 일반매약 신용카드매출액 X1%(연간500만원한도)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 매약매출액X10% - 일반의약품매입세금계산서 금액X10% - 일반매약 신용카드매출액 X1%(연간500만원한도) = 납부세액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추가 질문 올립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수입이 없는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할때 드는 추가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총 환급받는 부가세가 420만원 정도되고
새로 오픈하는 약국은 조제료 380만원 일반매출 20만원 정도 입니다
임대사업을 해지 하지 않고 약국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현재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추가 질문 올립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수입이 없는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할때 드는 추가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총 환급받는 부가세가 420만원 정도되고
새로 오픈하는 약국은 조제료 380만원 일반매출 20만원 정도 입니다
임대사업을 해지 하지 않고 약국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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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면 양도가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양도차익이 없다면 신고만 하면됨) 무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가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까지 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만 내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유권이전시 서류상으로만 이전이 가능한지 분양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자면 약국사업장의 경우 약국개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신고액이 1년간(연간 환산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예상 매약매출신고액이 4,800만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면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바람직 하겠지요.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의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연평균 4천만원정도보다 훨씬 많으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매약매출신고액이 4,800만원으로 초과하게 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과는 무관하게 약국개국시 일반과세자로 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연평균 4천만원정도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다면 부가세 환급액과 약국의 부가세 부담증가액등을 비교분석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오피스텔 부동산 임대사업이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으므로 (부가세환급을 받았다하
므로 -간이과세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이 없으므로) 신규 오픈하는 약국은 그 예
상 매약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 능합니다
2003,12,31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 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을 영위하
고 있는 자 " 가 추가되어 05.1.1 부터 적용합니다
04.12.31 이내 간이로 동록하더라도 05.1.1에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므로 번거롭기
만 하지 실익이 없으며 년내 사업자 등록하면 05. 1.25일 04년 2기 부가세신고, 05. 5
월 04귀속 소득세신고 등 복잡하기만 합니다
며칠 참앗다가 05.1.1 약국은 일반으로 등록하사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남편은 자영업(약국경영) 저는 병원근무약사입니다 남편은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피보험자로 된 보장성보험에 대해 배우자인 제가 직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개인사정으로 단기약사님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근무자는 갑근세 내고 한 것으로 경비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근무자(사실 아르바이트 개념,현재 약사면허증 가지고 다른대학을 다니는데 방학동안만 근무)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비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월 근무할 것인데요 계좌이체하고 그것을 증빙서류로 하여 경비처리 하면 되는지 4대보험이나 갑근세 같은것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읽다 보니..간이과세약국의 경우, 임대사업등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2005년1월1일자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1월 3일자로 간이 과세자로 하여 약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부과세 환급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사업 개시일은 2006년 7월로 되어 있고, 완공이 안 되었으니..임대 수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간이 과세로 안되나요? 아니면 사업개시일인 2006년 7월 전까지는 가능하고 이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약국은 매약 매출이 별로 없을꺼 같아서 간이 과세로 꼭 하고 싶은데요..
아님 12월 31일날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 하고 그냥 부과세 환급받았던 거 물어내면 되나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 답변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읽다 보니..간이과세약국의 경우, 임대사업등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된다.2005년1월1일자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제가 1월 3일자로 간이 과세자로 하여 약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부과세 환급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사업 개시일은 2006년 7월로 되어 있고, 완공이 안 되었으니..임대 수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간이 과세로 안되나요? 아니면 사업개시일인 2006년 7월 전까지는 가능하고 이후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약국은 매약 매출이 별로 없을꺼 같아서 간이 과세로 꼭 하고 싶은데요..
아님 12월 31일날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 하고 그냥 부과세 환급받았던 거 물어내면 되나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 답변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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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받으신 오피스텔이 완공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이미 되어있으면 오피스텔 완공일과는 무관하게 약국을 내년 1월에 개국시에도 일반과세자로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31일날 오픈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와도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번거로울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하여 현재까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고 앞으로 부가세 환급도 안받으면서까지 약국을 내년초에 간이과세자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작은 액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약국의 매약매출이 별로 없을 것같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셨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을 때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증가액보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추가 질문 올립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수입이 없는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할때 드는 추가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총 환급받는 부가세가 420만원 정도되고
새로 오픈하는 약국은 조제료 380만원 일반매출 20만원 정도 입니다
임대사업을 해지 하지 않고 약국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현재 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추가 질문 올립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수입이 없는 어머니에게 양도하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할때 드는 추가비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총 환급받는 부가세가 420만원 정도되고
새로 오픈하는 약국은 조제료 380만원 일반매출 20만원 정도 입니다
임대사업을 해지 하지 않고 약국을 일반과세로 등록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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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면 양도가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고(양도차익이 없다면 신고만 하면됨) 무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가액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까지 공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만 내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유권이전시 서류상으로만 이전이 가능한지 분양회사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자면 약국사업장의 경우 약국개국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신고액이 1년간(연간 환산금액)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예상 매약매출신고액이 4,800만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면 부동산 임대사업과는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바람직 하겠지요.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약매출액의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연평균 4천만원정도보다 훨씬 많으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매약매출신고액이 4,800만원으로 초과하게 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과는 무관하게 약국개국시 일반과세자로 내시기 바랍니다.
정반대로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연평균 4천만원정도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되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신다면 부가세 환급액과 약국의 부가세 부담증가액등을 비교분석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권리양도 계약만 된 상태인데.중도금과 본계약은 이번주.잔금은 그다음주경이라고 정했는데.지금 약사님께 양도양수시기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12월말까지로 하고 (1월부턴 제가 경영)개폐업신고는 1월 중순경에 하자고 그럽니다.사정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세무관계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이 될지 좀 복잡해집니다.그렇지않아도 이것저것 괜시리 복잡했는데 ..어떤점을 더 유념해야할까요? 부탁드려요
현재 권리양도 계약만 된 상태인데.중도금과 본계약은 이번주.잔금은 그다음주경이라고 정했는데.지금 약사님께 양도양수시기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12월말까지로 하고 (1월부턴 제가 경영)개폐업신고는 1월 중순경에 하자고 그럽니다.사정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세무관계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이 될지 좀 복잡해집니다.그렇지않아도 이것저것 괜시리 복잡했는데 ..어떤점을 더 유념해야할까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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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시는 약사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1월초부터 실질적으로 약국을 인수하여 경영하시고 약국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은 1월 중순경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세무문제상 다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인수약사님이 내신 후에 매출 신용카드 명의변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은 명의 변경후의 매출만 반영하셔야 하고 그 이전 양도 약사님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은 양도 약사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도 인수약사님의 사업자등록후 받으신 세금계산서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하겠지요.
- 처방조제 매출의 경우에도 인수약사님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하겠지요.
이밖에 약국을 양수도하시는 경우 다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인수 받으시는 재고 의약품과 인테리어등 시설 일체 비용을 인수약사님의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등에 계상하여 비용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이고 매약매출이 많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하시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국시 관련비용이 큰경우 계좌이체하시면 세무신고시 비용계상하는 경우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무식이 용감하다는말이 너무 맘에 와닿는 요즘인것같습니다..
약국을 일반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임대소득 월100만원을 간이사업자로
신고하고있는데 내년부터는 약국이 일반사업자이기때문에 부동산도 일반으로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2005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작성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약국은 곧 폐업해야할 정도로 수익이 없는 약국이며
지난해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일반사업자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2005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작성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약국은 곧 폐업해야할 정도로 수익이 없는 약국이며
지난해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일반사업자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답변----------------------------
과세유형변경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규정이 없기때문에 일반의약품 매입시에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시에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약매출이 늘어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의약품의 경우 지금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왔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시점의 일반의약품 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 작성방법은 전문적인 세법내용이라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않되니까요.
단지 참고로 일반의약품의 경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금액 X 10/100 X (1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 재고금액은 일반의약품 재고금액이며 전문의약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은 약국의 경우 20% 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국의 매출이 적은 상태에서 지난해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일반사업자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틀린 것입니다.
약국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이유는 약국사업장에서의 직전 과세기간 매약매출액이 연환산하여 4,800만원이상이 넘기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조제위주의 약국이고 조제료도 월 600만원밖에 안되는 약국입니다.
매약은 조금이구요.
이런 경우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제위주의 약국이고 조제료도 월 600만원밖에 안되는 약국입니다.
매약은 조금이구요.
이런 경우 간이과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조재매출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아닌 매약매출액(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직전년도 1년동안 4,8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개국시에도 지역적인 문제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예상 매약매출액이 4,800 만원미만인 것으로 생각된다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상가를 분양받아 자가 개국을 하시는 경우등 부가가치세 예상환급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규정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도 매약매출액에 2%를 곱하여 산출되지만 일반과세자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도 매약매출액x10% - 일반의약품 매입액x10%로 산출되어집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율면에서 일반과세자(10%)보다 간이과세자(2%)가 낮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적다.
- 한 과세기간(6개월) 매약매출액이 1,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다.
-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이 없고 매출규모도 작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소명, 조사등 세무관리상 유리한 점이 많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약사님도 계시나 상가분양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등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공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반의약품의 공제, 환급의 경우 과다공제, 과다환급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업시에 다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폐업후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간이과세자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를 제출하려니까
세무회계법인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할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되질않아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폐업시 반품세금계산서를 제출하려니까
세무회계법인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납부할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되질않아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의 폐업시에는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반품을 하게되면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1,000 원받은 일반의약품재고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에서 부가세 200원 공제받은 재고약을 반품하게 된다면 200 원을 부가세 공제받았기 때문에 다시 납부하셔야 하겠지요.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전문의약품의 반품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반품을 하더라도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오히려 폐업시 1,000원의 재고약이 있다고 가정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폐업하는 경우 1,000 원의 재고약이 누군가에게 팔릴 것으로 예상하여 매출로 의제하지만 그중 200원어치의 약을 반품하였다고 가정하면 재고약이 800 원으로 되어 폐업시 간주공급가액(매출의제액)이 800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