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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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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연말 정산..
    A답변 완료
    2005-02-03
    Q연말 정산..

    이제 막 개업한 초보 약사입니다..
    저는 2004년 11월 중순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12월중에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약사로 있던 중에 낸 세금을 연말정산해서 환급을 받으려는데요..제가 12월에 개업을 했으므로 올 5월에 사업자 상태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근무약사로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것만 연말 정산신청하고 환급받고 사업자 기간의 것은 5월에 별도로 세금 신고 하고 싶은데요..방법이 없나요??
    그럼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제 막 개업한 초보 약사입니다..
    저는 2004년 11월 중순까지 근무약사로 있다가 12월중에 개업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약사로 있던 중에 낸 세금을 연말정산해서 환급을 받으려는데요..제가 12월에 개업을 했으므로 올 5월에 사업자 상태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예전에 근무약사로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것만 연말 정산신청하고 환급받고 사업자 기간의 것은 5월에 별도로 세금 신고 하고 싶은데요..방법이 없나요??
    그럼 수고하십시요..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란 사업장별이 아니고, 또한 소득종류별로도 아닌 한 개인의 1년기간의 모든 소득, 예를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등을 모두 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의 근로소득과 약국경영의 사업소득을 따로따로 별도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않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먼저 환급받고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고려하여 납부/환급세액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겠지요.

    근무한 약국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계좌이체..
    A답변 완료
    2005-02-01
    Q계좌이체..

    계좌이체를 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체한 후 영수증 같은 뭔가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만 하면 되는 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체한 후 영수증 같은 뭔가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필요경비를 계좌이체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이유는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입금표등 다른 경비 입증서류에 비해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의 경우 쌍방이, 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이체가 누구에게로 되었고 어떤 명목의 계좌이체인지를 알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등 다른 서류가 있으면 더욱 바람직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5-02-01
    Q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 부탁드려요.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카드전표
    A답변 완료
    2005-01-31
    Q카드전표

    카드 전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카드 전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답변----------------------
    세법상 모든 증빙은 보관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카드 전표의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5년간 보관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긴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서 제출 서류중에..
    A답변 완료
    2005-01-31
    Q세무서 제출 서류중에..

    근로자 1명을 둔 개업약사입니다.

    2004년도 귀속 관련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신고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고했습니다.
    1월 - 6월분은 매월 세무서에 제출했고,
    7월 - 12월분은 세무서의 원청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통지서 안내에 의해 2005년 1월에 신고구분 반기로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1. 2005년 1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해보니 환급이 발생되었는데, 상기 안내서를 보니 환급이 발생되면 2005년 2월에 반기별 신고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이미 1월에 제출을 했는데 반기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05년 2월에는 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제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별지제27호서식)와 근로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3. 소득자료제출집계표(27호 서식) 내용중,
    (1)소득(수입)금액란은 근로자의 총급여와 비과세금액을 합계한 금액, 즉 매월 또는 반기별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지급금액 합계가 맞는지요.
    (2) 원천징수세액란은 실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징수한 합계를 적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상 결정세액을 적는지 궁금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적는지 기납부세액을 적는지 아리송합니다.

    세무사님의 정확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상기 내용중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근로자 1명을 둔 개업약사입니다.

    2004년도 귀속 관련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신고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신고했습니다.
    1월 - 6월분은 매월 세무서에 제출했고,
    7월 - 12월분은 세무서의 원청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통지서 안내에 의해 2005년 1월에 신고구분 반기로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1. 2005년 1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해보니 환급이 발생되었는데, 상기 안내서를 보니 환급이 발생되면 2005년 2월에 반기별 신고하라고 되어있더군요. 이미 1월에 제출을 했는데 반기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에 반기별로 신고했으므로 반기별신고 해당업체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도 반기별업체와 동일하게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환급액은 올해 1-6월분 반기별 신고시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년 2월에는 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제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별지제27호서식)와 근로소득지급조서(발행자보고용)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2004년도중에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 지급조서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둘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소득자료제출집계표(27호 서식) 내용중,
    (1)소득(수입)금액란은 근로자의 총급여와 비과세금액을 합계한 금액, 즉 매월 또는 반기별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지급금액 합계가 맞는지요.


    맞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란은 실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징수한 합계를 적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상 결정세액을 적는지 궁금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적는지 기납부세액을 적는지 아리송합니다.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집계표는 말씀하신 집계표와 다른양식입니다. 문의하신 집계표는 중도퇴사자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용 집계표는 다른 양식이오니 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개국준비시세무관련
    A답변 완료
    2005-01-29
    Q개국준비시세무관련

    새건물에 임대를 하여 약국을 준비중인 약사입니다. 궁금한점이 너무 많지만 몇가지만 여쭐게요
    1.인테이러업자가 견적을 뽑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10%)를 더해서 결제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그럼 돈을 덜내고 비용처리를 안하는게 낳을 까요? 그래도 비용처리를 해야 이득인가요? 다른 물품인수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고라도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이득 받는게 낳은가요?
    2.처음 약국 개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무엇 무엇인지요?
    사업자는 카드사용료에 대해 세금혜택이 없다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약국개국중에 소요되는 일반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카드로 계산한 비용도 괜찮은 가요? 아니면 간이영수증들을 모두 받아서 보관해야 하나요?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은 어떤것까지 인정되나요? 주유비도 혹..
    3. 개업시 아버님이 빌려주신 임대료를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대출을 받아 갚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아버님 대출분이 이자가 더 저렴하고 당분간 제대출분이 적어서 아버님 대출이 필요한데 아버님 이자와 제 명의 대출분 모두 다 제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4. 세무사에게 개국 처음부터 세무의뢰를 해야 하는 건지요?
    5.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게 맞나요? 주변에서 미리 약재고를 많이 늘려서 매입을 늘리라고 하던데 환급이라도 나중에 다시 내야 하는 건 아닌가요?
    6.임대계약서만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타 업종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이 꼬옥 있어야 하나요
    두서없는 질문에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주셔도 좋구요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번호 1710 RE: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0.08
    ================================================================================

    약사님도 이제는 세무 관련공부를 하셔야 겠네요저도 도통 몰랐는데 세무사에 의뢰해도

    딱 부러지게 안해주고 ,사실 약국 쪽은 세무사들도제대로 모르는 곳도 많아요그래서 저는

    김응일약사님이 쓴 `약국경영과 세무`(1,2,3권) 란 책을 읽고 나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

    더라고요미래세무법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대화도 편하게

    이루어 지거든요 약국은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또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

    온것이 다 세금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공제받는것 ,세액공제받는것도 있으니너무

    염려하지마세요 우선 중요지출증빙자료를 모아놓아야 겠죠저는 이제 웬만한것은 제가 다

    합니다.약국 규모가 작긴하지만....그리고 소득세를 줄이려면 부가세 신고를 잘 해야만 소

    득세도 잘 할 수 있어요

  • 약국세무
    Q약국개국시 대출금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05-01-27
    Q약국개국시 대출금 문의합니다

    개국비용이 모자라 대츨을 받으려고 하는 데
    아직 개설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계약금을 지급할려는 데
    제 이름으로는 개설 등록전이라 대출이 어려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인계날자가 안맞아서)
    아버님 이름으로 잠깐 대출을 받았다가 개설 등록후 제 이름으로 다시 대출을 돌릴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개국비용 대츨금의 이자 비용 처리등에 불이익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개국비용이 모자라 대츨을 받으려고 하는 데
    아직 개설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계약금을 지급할려는 데
    제 이름으로는 개설 등록전이라 대출이 어려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인계날자가 안맞아서)
    아버님 이름으로 잠깐 대출을 받았다가 개설 등록후 제 이름으로 다시 대출을 돌릴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개국비용 대츨금의 이자 비용 처리등에 불이익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약국개국시 대출금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다가 개설 등록후 개국약사님 명의로 바꾼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만약 소명이 나온다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기적인 입증이 중요하겠지요. 이자비용이 거액이 아닌이상 소명 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 양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05-01-27
    Q포괄 양도계약서 양식 부탁합니다..

    개업준비중입니다..
    양식을 부탁드립니다...이멜로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저도 개국준비중인데요..
    세무관련해서 거의 아는게 없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양식들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5-01-26
    Q포괄양수양도계약서

    12월 말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포괄양수양도 계약서 폼을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5-01-26
    Q포괄양수도계약서

    1월초에 개업한 약사입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