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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H)
  • by Jung, Heung-Jun | translator |
저출산 정책에 사용량 증가 시 일회성 환급 포함
법정감염병 대응 비축 약제는 협상 대상 제외
협상 제외 대상서 위험분담 계약 약제 제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계약을 할 수 있는 약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일회성 환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정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비축 약제가 사용될 경우, 수요 변동성을 고려해 협상대상 제외약제로 포함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후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약가를 깎는 대신 일회성 환급을 받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새 기준을 신설해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 대응으로 도입된 규정인 만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단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의 생산·수입 요청 또는 행정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분석대상기간 전년도 중 협상약제의 유일한 대체 약제에 생산 시설,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한 공급중단 또는 품절이 발생한 사실이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 ‘난임시술 급여기준’에 사용되는 약제가 급여 기준 변경 등 정책 지원 확대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가 신설됐다.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드시 일회성 환급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 신설을 통해 일회성 환급 대상 협상참고가격 보정을 할 수도 있다.

협상 대상 제외 약제에서 위험분담계약 체결 약제는 제외하고, 국가 비축 물자로 법정감염병에 대응하는 약제는 추가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비축 물자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법정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될 경우는 PV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의 분담이라는 위험분담제 취지를 고려해 해당 약제는 협상 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협상 제외 대상이 되는 자진인하의 정의도 명확히 한다. 현재 ‘자진인하 신청에 의한 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한 인하율보다 큰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급여 적정성 재평가, 급여확대 사전인하 등의 평가 결과 또는 공단과의 계약 사하에 따른 자진인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한다.

해당 내용이 담긴 PVA 협상 지침은 의견 조회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모니터링이나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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