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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수도 의약사 담합해 뻥튀기 공개"최근 약국 부동산 거래시 업자들의 농간과 약사간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바른 거래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약국 부동산 거래, 사기유형도 가지가지 ②약국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 챙기자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부동산 사기에 대한 해결책은 서두르지 말고 상권을 면면히 분석할 것과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약국을 계약 하기전 반드시 주변 병의원들의 처방전 번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래야만 처방 건수를 부풀렸는지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유동인구 등 실제 병의원이 입점할 만 한 위치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계약하려는 약국 주위의 병의원이 이전하는지에 대한 계약여부는 필수 체크사항이다. 확인했더라도 의사와 약국을 매물로 내놓은 약사간 담합으로 사실 확인이 힘든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부동산 피해를 당한 약사들은 “업자의 말, 이전 주인의 말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며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 판 정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또는 매물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한 명은 꼭 동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녹음기를 이용, 증거를 확보해야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선분양도 주의해야 최근에는 권리금의 폭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선분양’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상가가치는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 분양대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런 분양에는 대부분 친한 사람 또는 업자가 1차 분양을 받고 엄청남 프리미엄이 붙은 후 실수요자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분양시 약국독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즉 분양 받았을 때 약국독점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도 상가가 모두 분양돼 상가협의회가 결성되면 분양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때 상가협의회 내에 약국독점 조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윗층에 약국이 들어오거나 옆 상가에 약국이 입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병원 입점계약서 믿지마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 입점계약서는 절대 믿지 말라고 권고 한다. 즉 계약서만 보지 말고 실제 입주하려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약국자리라도 등기부를 잘 살펴야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등기부 중 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을구'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큰 코 다친 다는 것이다. 특히 '갑구'에 있는 소유권부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갑구에 예고등기, 가압류, 가압류 설정자, 최근 물건거래가 빈번했는지의 유무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등기부만 제대로 봐도 거래 시 90%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처방 건당 정해지는 권리금의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지만 권리금을 주변상가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포맷화는 물론 약사사기 사례를 취합하는 것도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리고 추천했다. 특히 일부 악덕 컨설팅 업체나 업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약국가는 하지만 처방 수요가 큰 약국에 입주하려는 약사들간의 과당경쟁이 부동사 사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4-07-27 12:13:58강신국 -
"목 좋은 약국 찾는 약사...사기치는 업자"최근 약국 부동산 거래시 업자들의 농간과 약사간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바른 거래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약국 부동산 거래, 사기유형도 가지가지 ②약국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 챙기자 서울의 P약사는 2층에 내과가 입주한다는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낭패를 봤다. 인근 상가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권리금이지만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약사에게 넘어간다는 말에 서둘러 계약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가 약속한 2층 내과 입주는 물거품이 되고 대신 신장내과가 들어서자 P약사는 아연실색했다. 이 약사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련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가 지불된 권리금 챙기기도 힘들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약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정보와 사기에 약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형태는 ▲유령의사를 고용해 권리금 부풀리기 ▲약국계약후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나는 경우 ▲“00의원 입점” 프랭카드 내걸기 ▲부돈난 병원 앞 약국매매 계약 등 유형도 가지가지다. 여기에 폭탄 돌리기식으로 사기 피해를 타 약사에게 돌려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전개 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처방전을 부풀려 권리금을 턱없이 올려버리는 수법이다. 즉 가까 의사를 고용하거나 기존 의원의 의사와 부동산 업자가 결탁해 하루 40~50건에 불과한 처방규모를 100건이상으로 뻥튀기 해버리는 것. 자리경쟁 치열...서둘러 입점하려다 피해 약국 부동산에 사기행각이 많은 이유는 먼저 약사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약국을 먼저 계약하자는 욕심에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조급함에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정보가 타약사에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매매에 나서 약국에 대해 알아 볼 시간이 많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K약사는 “분업 전에는 약국계약시 같이 1주일 이상 근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최근에는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과정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약국부동산 시장이 처방 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다보니 이를 약용한 악덕 업자들도 득세도 약사들의 피해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무자격 부동산 업자들은 전직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도매업체 직원들도 있고, 특히 약국 카운터 출신들도 상당부분 포진해 있어 그동안 알고 있던 약국 메커니즘을 영업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속출...약사심리 악용 무자격 업자들은 법정 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권리금의 5%를 알선비로 요구하거는 등 약국 부동산 시장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다. 실제 무자격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경기의 J약사는 “컨설팅이라고 이름 붙인 회사 중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필드에서 일하는 7~8명의 사람은 무자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을 첫 개설하는 약사라면 경영수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약국매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며 “환자방문, 개문시간, 일반약 구비여부 등 2주이상은 꼭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04-07-26 12:17:27강신국 -
우수제네릭 개미군단, 오리지날시장 공략|진단|생동약가 80%제도의 성과 생동시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가 1년6개월만에 수명을 다했다. 당초 논란도 있었지만 이같은 파격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성분명처방 논의를 바짝 앞당길 수 있게됐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 등 보이지않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부-식약청간 방향성과 현실적 유인요소를 결합한 최초의 보건정책으로 지목됐던 이 약가제도가 남긴 성과를 진단해본다. 생동품목 목표 조기달성, ‘성분명’ 재점화(상) 개미군단 대거 출현, 보험재정 절감효과(하) 약가경쟁력을 갖춘 품질인증 생동제품의 대거출현은 오리지날제품에 대적할 골리앗 주력부대와함께 국지전을 펼칠 수 있는 개미군단도 포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오리지날시장을 이들 제네릭이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따라 가격차 20%만큼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변수로 대입되야할 오리지날제품의 자연성장력이라든지. 소수 제네릭 존재의 경우 마케팅 경쟁상황이라든지 기타등등의 것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굳이 비교대상을 든다면 생동대상품목이 아닌(약가우대조치 적용예외) 애니탈이나 알리벤돌시장에서 제네릭시장의 위축을 떠올린다면 이해될 수 있다. 정확히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 약가우대조치하에서 허가된 품목들의 판매량과 우대조치 철회후 허가된 품목의 판매량을 비교조사하는 방법이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기존 생동품목들이 오리지날 시장을 얼마나 잠식했는지로써 단순 계측 효과를 짐작해 볼만하다.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즈음해 플루코나졸, 록소프로펜, 오메프라졸 등 거대시장에서 이미 오리지날 제품의 매출을 한참 따돌린채 앞서가고 있는 제품군들이 수두룩해진 것은 의약분업당시 오리지날제품의 득세상황에서 괄목할만한 반전으로 파악된다. 이는 오리지날제품들이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예상 매출성장에서 그만큼의 약가차액을 보험재정에 안긴 셈이다. 게다가 카르베딜롤, 펠로디핀, 티로프라미드 등 10개이상 생동품목을 라인업한 제품군도 두각을 나타내는 제네릭회사를 앞세우고 그 뒤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개미군단을 몰고 오리지날 시장을 옥죄여 가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생동군단의 도전장을 받아쥔 매출 수백억원대에서 1백억원대이상 오리지날성분인 심바스타틴, 아세틸카르니틸, 실로스타졸을 굳이 예로들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동품목이 몰려있는 100여개 다빈도성분은 모두 향후 이 인해전술(?) 생동군단앞에서 싫어도 밀려서게 되어 있다.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될 사례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들어보자. 조금 다르다하더라도 이미 생동시장에 풀려버린 초대형 ‘암로디핀’시장을 예로 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적어도 20여개제품이 격돌할 예정인데 1천5백억원대시장에서 적어도 30%만 이들이 차지한다해도 보험재정에는 약 90억원가량이 고스란히 남게된다. 게다가 올 10월이후를 후끈 달굴 6백억원대 아마릴시장에는 30여개 제품이 한꺼번에 쏟아져 격전의 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성분이므로 오리지날회사 입장에선 제품에 대한 선전을 하면할수록 생동제품군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되므로 회사로써는 다른 신약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에서도 최소30%를 차지한다면 6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셈. 이같은 계산은 물론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약가줄서기 제도를 시행해온 일본에서 제네릭시장이 크지 못하는 점을 미뤄볼때 약가우대조치로 탄생한 우리의 거대 생동군단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약회사 임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다. 약가우대조치 철회이후 또다시 약가 줄서기제도로 생동비용도 못건지고 시장경쟁력이 없는 가격을 받게되는 상황의 재연에 대해. 한 제약사 개발임원은 “앞으로 향후 1년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약가우대조치를 받아 나온 제품군들의 매출과 우대조치 철회이후 생동제품군 시장의 매출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회사들의 제네릭 참여가 떨어지면 오리지날제품은 마케팅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쉽지 않게될 것”이란 전망이다.2004-07-15 07:21:54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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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의약품 1,800개 탄생 견인차 역할|진단|생동약가 80%제도의 성과 생동시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가 1년6개월만에 수명을 다했다. 당초 논란도 있었지만 이같은 파격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성분명처방 논의를 바짝 앞당길 수 있게됐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 등 보이지않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부-식약청간 방향성과 현실적 유인요소를 결합한 최초의 보건정책으로 지목됐던 이 약가제도가 남긴 성과를 진단해본다. 생동품목 목표 조기달성, ‘성분명’ 재점화(상) 개미군단 대거출현, 보험재정 절감효과(하) 생동성 약품의 약가 우대조치 정책이 시행 1년6개월만에 당초 도입당시 목표한 임무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생동품목의 약가를 오리지날품목의 80%로 인정했던 이 약가제도의 성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을 바짝 앞당기는 구실을 했을 뿐만아니라 향후 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잠재력을 구비했다는 평가다. 식약청의 당초 생동성시험 입증제품의 목표는 2006년까지 다빈도품목 2000개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제도가 시행된 2002년 한해의 마지막 생동인정 품목숫자는 415품목. 그러나 이 숫자에는 기존에 이미 허가용 생동으로 인정됐던 187품목이 합쳐진 것이고, 사실상 생동성활성화정책에 따라 생동시험을 한 품목은 228개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지지부진이었다. 생동입증 품목이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대체조제가 일어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른바 ‘약가줄서기’ 제도로 인해 생동품목의 약가경쟁력에서 시장성이 불투명한 탓이었다. 이에 식약청은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생동시험 활성화와 나아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라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써 복지부에 강력히 시행을 촉구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3년 1월부터 오리지날 약가의 80%를 인정해주는 조치가 단행됐던 것이다. 이 새 약가제도의 영향력은 당초 예상대로 가히 폭발적이었다. 불과 1년반만에 1천5백50개의 생동품목을 입증시켰고 6월말현재 생동계획서 접수분을 포함, 진행중인 250품목을 합치면 1천8백여개가 탄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약가제도가 존속했더라면) 추세로 보아 올해안 2000개 육박은 문제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정도의 성과만으로도 생동약값 우대조치는 할 몫을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복지부가 약속했던대로 ‘충분한 생동품목의 확보후 성분명처방’ 논의의 재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생동품목은 다빈도품목 위주, 즉 시장성이 큰 품목위주로 약 100개 성분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 성분에 걸친 일시적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면, 단계별로 시장성이 큰 성분 100개부터 성분명처방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생동제품이 확보된 것임을 시사한다. 의료계가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전 품목의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반대했던 내심에는 생동품목의 대거확보로 성분명처방의 근거를 내주게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만일 이 약가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식약청이 당초 목표로 했던 2006년말까지도 생동품목 2천개 달성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2004-07-14 06:19:34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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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학과 졸업생, 제약사 취업 '글쎄요'[긴급진단] 제약공학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약공학과. 현재 우석대학교에서는 신설된 제약공학과 폐지를 두고 약대생과 학교측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약대 유사학과 논란을 빚고있는 제약공학과의 현실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 상.제약공학과 약대유사학과 논란 중.제약공학과 교과과정 하.제약공학과 졸업후 진로 ------------------------------- 제공과 '제약생산공장 취업 목표'...회사측 "타과 졸업생과 공정경쟁해야" 내년 첫 졸업생수 배출되는 건양대 제약공학과 인원은 3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8명은 이미 제약회사에 취업이 확정됐거나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제약회사 또는 화장품 회사 취업을 목표로 준비중이거나 약제학 관련 대학원을 준비중인 졸업예정자도 있었다. 실제 제약공학과신입생 모집때도 학교측은 제약사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험생들도 제약공학과 입학시 이점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약회사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제약공학과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반응들이 많았다. 국내 상위제약사의 한 인사관계자는 “그런과가 있었는지 금시초문이다”라며 “내년도에 지원이 들어온다면 그때가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도 “처음들어본다. 하지만 전공보다는 면접을 중요시하는 회사 분위기상 다른전공자와 어차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화학이나 생물학 전공 출신처럼 일반 문과 졸업생보다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약에대해 어느정도 이해는 빠를것으로 보지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있을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사업무 대체에는 '부정적'...공장쪽 4년제 졸업사원 규모는 적어 또다른 쟁점은 이들이 제약회사에서의 약사업무를 대체할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실제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제약업계의 취업, 즉 제약사에서의 의약품 개발, 생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는 현재 약사들이 맡고 있는 제약회사가 대부분이다. 특히 제약회사 공장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쪽의 관련 과목을 많이 배우고 있으며 향후 진출분야로 가장 유력하다. 건양대 제약공학과 김영일 학장은 “GMP나 벨리데이션등 생산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실무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없이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른면이 있다. 실제 제약사 공장의 업무는 약을 직접 만드는 현장업무와 생산된약을 검증하는 품질관리(QC)업무 2가지로 나뉜다. 현장업무는 주로 고졸사원들이 담당하고, 품질관리는 전문대졸 사원과 화학·생물 전공자 및 관리자로서 약사가 근무한다. 문제는 제약공학과의 졸업취업 영역은 품질관리 분야의 관리자로서 현재 약사의 업무와 중복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생산현장의 4년제 졸업생 모집규모가 매년 그리 많이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 제약회사는 제조관리, 품질관리 책임자로서의 약사를 두어야 하는 약사법 규정상 되도록이면 4년제 관리자급으로 약사를 필요로 한다. 상위제약사의 한 공장장은 “공장에서 4년제출신을 뽑는다는 것은 간부급으로 키울 생각으로 뽑는 것이다”라며 “공장의 특성상 대졸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정원을 늘린다면 약사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약학전공자 외에는 주로 화학·생물학 등의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고 제약공학과도 이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라며 “제약공학과의 커리큘럼이 4년제가 아닌 전문대 과정으로 있다면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생산현장이 실무인력은 주로 고졸·전문대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자로서의 대졸인력은 소수만 필요하여 모집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졸업생 증가시 타영역으로의 진출 불가피 또한 제약공학과를 신설하는 학교가 많아진다면 졸업생 전부를 제약회사에서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 회사나 기능성식품 회사 등 타분야로의 진출이 예상된다. 약사 관련 게시판의 아이디 ‘대한남아’는 “졸업후 취업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자신있게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회의적이 면이 많다”라며 “생산쪽에서 부족한 인력은 관리인력이 아니라 고졸로도 충분한 생산파트다. 즉 4년동안 열심히 배운 것을 서먹을 자리는 졸업생 수에 비해 극소수가 될 것”이라며 비관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제약공학과라는 명판을 따고도 화공파트나 전공과 상관없는 파트를 기웃거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약사와 제약공학과 출신의 업무영역 중복에 따른 대체가능성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는 “글쎄다...약에대해 타과의 학생들보다는 이해가 빠르겠지만 약사업무를 대체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지금상황에서 어떠한 검증도 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당장 약사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듯 약사업무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졸업생들이 점차 많아진다면 제약공학과 출신들의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또한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에서의 제약공학과 출신들의 역할은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이후에나 어느정도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2004-07-12 06:38:37송대웅 -
제공과 교과 논란 '약사법은 왜 배우나?'[긴급진단] 제약공학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약공학과. 현재 우석대학교에서는 신설된 제약공학과 폐지를 두고 약대생과 학교측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약대 유사학과 논란을 빚고있는 제약공학과의 현실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 상.제약공학과 약대유사학과 논란 중.제약공학과 교과과정 하.제약공학과 졸업후 진로 ------------------------------- 제약공학과 소속은 불분명? 현재 건양대는 자연계열, 영동대는 보건·BT계열, 인제대·선문대·우석대의 경우는 공과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소속이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과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한 관계자는 “학과명칭이 같더라도 교육과정에 따라 과의 소속은 대학의 장이 정할수 있다”라며 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약대 “약사고시 과목은 왜배우나?”-제공과 “실무위주 과목” 건양대학교 제약공학과 김영일 학장은 “제약공학과는 약사국가고시 12과목 중 적어도 6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아니하며, 약사법상 약학사 학위 취득 자체가 불가하여 약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으며, 추후 이를 요구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는 과목 모두 제약회사의 생산현장에 필요한 것들만 배우고 있다. 예를 들어 약제학 과목중 약사업무에 필요한 조제학은 교과과정에 없으며 단지 약의 생산에 필요한 제제과목만 배운다”고 말했다. 약대교과와 동일과목 개설 논란에 대해서는 건양대측은 작년말 교육부의 유사과목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과목명 변경을 했다. 건양대의 커리큘럼은 크게 기본과정(31학점)과 심화과정(41학점)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으로는 기초화학·분석화학·제제물리학·기기분석학·제제학·제제공학 등 총 6과목이다. 심화과정으로는 유기화학·생물학·실버제약학·제약프리젠테이션·공업수학·실용전산학·농약학·약리학·품질관리학·향장공학·GMP·밸리데이션·제약산업법규·약물송달학·한약약제학·산업마케팅학·제제공학·제제물리학 등이며 기본과정과목의 실습과 제약공장 현장실습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김학장은 “GMP와 밸리데이션 등의 실무형 과목위주로 교육과정을 꾸며 졸업후 생산현장 적응에 빠를 것으로 본다”라며 “제약공학과를 업그레이드 된 전문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주간의 제약업체 현장실습과 생물학적 동등성 및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특강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전반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김학장은 설명했다. 이에대해 한 약대생은 “명칭만 조금 바꾸었을뿐 약사고시 과목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며 “충분히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며 반박했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최근 교육부 질의를 통해 “약학대학 내에 제약학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공학과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제약적 측면보다 공학적 측면의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학보다는 제약적 학문만을 배우므로 인해 교육부의 정책의 기본 방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공학과를 신설한 우석대학교측은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정하지도 않고 신입생을 모집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석대측이 서둘러 확정한 교과과정은 약대 반발을 우려해 약학관련 과목을 많이 배제했으나 "생물학과랑 뭐가 다르냐"는 등 '정체불명의 과'로 더욱더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제대 제약공학과의 커리큘럼중에는 생화학, 병리학 등이 약사고시 과목과 동일명이며, 생약개론, 유기화학 등의 과목들이 유사과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선문대 제약공학과는 생화학, 약리학, 유기화학, 제약법규 등이 영동대는 약제학, 약전, 약사법규 등이 약사고시 과목과 동일하다. 이러한 유사교과과정 논란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은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행정지도를 한바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면허나 자격시험이 주어지지 않는 과의 커리큘럼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다”라며 “만약 제약공학과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어떤과목을 배우든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만 교과과정이 타과와 혼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교육부의 입장은 제약공학과는 약사면허와는 무관한 과이고,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대학자율이여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몇몇 과목의 과목명 변경을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2004-07-10 07:09:29송대웅 -
제약공학, 약사직능침해 vs 필요인력배출[긴급진단]제약공학과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약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약공학과. 현재 우석대학교에서는 신설된 제약공학과 폐지를 두고 약대생과 학교측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약대 유사학과 논란을 빚고있는 제약공학과의 현실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 본다. ------------------- 상.제약공학과 약대유사학과 논란 중.제약공학과 교과과정 하.제약공학과 졸업후 진로 ------------------------------- 약계 ‘약사직능 침해우려’ - 제약공학과 ‘제약업계 필요한 인력 배출’ 현재 제약공학과가 있는 학교는 건양대, 인제대, 영동대, 선문대 등이고 내년도에 올 상반기에 수시모집을 끝마친 우석대를 비롯, 몇몇 학교가 제약공학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난 2001년 신입생을 모집한 건양대는 내년에 30여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제약공학과가 신설된 이유에 대해 건양대 측은 “제약공학과는 의약품의 개발, 생산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마케팅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약사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은 약학대학에 진학해야 하며, 보건의료 계통을 원하는 학생들이 제약공학과에 진출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밝혔다. 인제대 제약공학과 관계자는 “현재 제약시장 인력 수급현황을 보면 국내 800여개 제약 및 화장품회사에서 매년 3천~4천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약사와 같은 전문인력은 이중 6 - 8 % 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의약과 공학을 접목한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 제약공학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과는 제약 및 화장품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신약개발 전문가. 제약공정관리 전문가, 제약 마케팅 전문가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수험생모집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든 과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김영일 학장(건양대 제약공학과)은 “신설 당시 건양대학은 추가모집을 하지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으며 제약사에 필요한 인력배출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약계의 의견은 다르다. 제약공학과의 커리큘럼이 약대와 흡사한 유사학과이며 추후에 약대로의 전환을 요구할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약사직능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우석대 약대생들은 약학과가 있는 우석대 내에 제약공학과가 신설된 사실에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보건의료 인력 배출에 혼란을 야기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과되야 함을 주장했다. 학생회 한 관계자는 “제약공학과는 커리큘럼도 짜지않고 교수 또한 정해져 있지 않으려 단지 ‘약’이라는 말을 도용해 신입생들을 유치하려고 만들어낸 정체 불명의 과”라며 “반드시 폐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협의회(약대협) 최준식 전 회장은“제약공학과의 신설은 약대 유사학과들을 난립시킬 수 있어 직능역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대협측은 최근 제약공학과의 문제의 심각성을 담은 항의공문을 복지부·교육부에 발송했고 최근 정기총회에서도 이에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약대 교수는 “폐과 위기에 있던 과가 이름만 바꿔서 교육부에 새로 등록하면 과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복지부·교육부 상대로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 일각에서는 “제약공학과 신설은 생산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약사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라며 “약사직능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복지부 “반대입장 분명” - 교육부 “신설 막을 명분 없어”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복지부와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복지부측은 제약공학과, 제약소재 공학과 등의 약대유사학과 논란에 대해 설립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국립밀양대학교측은 ‘응용생명잠사자원학과’를 내년도부터 ‘제약소재 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코자 보건복지 관련 법에 저촉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측은 “보건의료인력의 배출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양성과정 및 자격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가면허자가 아닌 유사보건의료인력에 의한 의료, 약무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재, 약대에서 충분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약학과 뿐만 아니라 의학과, 간호학과 등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가 신설되어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인해 보건의료관련 유사학과가 난립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혼란,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민원 등이 대거 발생하여 보건의료인력 질적수준 및 수급관리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의료 유사학과 신설은 불가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복지부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신설학과 관리 주무부서인 교육부측의 입장은 “설립허가를 막을 명분이 없다”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측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사립학교의 과의 신설은 각 대학의 재량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며 “다만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약사시험을 볼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공학과 설립 가능유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교육부측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관련 학과의 정원 조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공학과는 위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당분야 면허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이라며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없음을 시사했다. 이렇듯 복지부와 교육부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에서의 제약공학과 신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2004-07-09 06:41:26송대웅 -
실사 받을 확률 1%...행정조사권 넘겨야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구실로 현지조사권 이양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심평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검 기관인 의료계 역시 이에 반발한다. 부당청구 적발율이 1%대에 불과한 현재의 현지조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현지조사권 행사를 위해선 행정적 부분을 공단에 이양하고 의학적 심사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상-공단역할 강화, 현지조사권 대두 하-조사권 부여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현지실사권에 대해선 위법사실을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불가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굳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고유권한이고 이는 심평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공단 지사의 현지조사를 금지하고 요양기관에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땐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부정적 입장만...공단에 ‘실사의뢰권’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에 대해 의료이용 정보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공단의 역할이 감시 기능보다 서비스 기능에 있음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은 복지부나 심평원보다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예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합공단을 해체하고 방문조사 금지 및 문제 있는 일부 의료기관만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논의를 벌였다. 의협은 현재 공단이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철회를 주장하는 등 공단의 역할강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사 받을 확률 1%...행정적 조사권은 넘겨야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현지조사를 벌인 요양기관수는 총 2192곳으로 이 중 1677곳이 부정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현지조사 목표치를 보면 3,680곳이다. 내년 720곳을 비롯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740곳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2004년 5월말 현재 전국의 요양기관은 총 6만9,231개. 보건(지)소와 보건의료원을 빼더라도 6만5천여곳이 넘는다. 이를 기초로 통계학적으로 한 해 동안 복지부의 실사를 받을 확률은 1%에 불과한 셈이다. 적발율은 이보다도 더 낮다. 미국 감시국 통계에 따르면, 1997년 Medicare청구의 14%가 부당청구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부당청구율이 10%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이라면 지난 2003년 급여지출 비용 약 14조 중 1조4000억원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결과가 된다. 공단의 현지조사권 요구의 근거는 효과적인 부당청구 적발에 있다. 270여곳에 이르는 지사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보험재정 누수 막으려면 일부 조사권 이양해야 현지조사권의 공단 이양에 대한 요양기관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또 복지부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공단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평원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일전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허위청구을 보는 수단으로 쓸 것”이라며 의약계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업무를 맡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그러나 이성재 이사장은 보건복지정책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면서 피보험자의 의학적,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지조사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건강보험법 제84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진료비 신고 및 관련 건에 대한 허위, 과장, 중복여부 등 행정적인 사실관계 확인으로 가능한 사항은 공단에 위탁하고 반면,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현지조사는 현행대로 복지부 및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의료보험 관리효율화와 보험자 기능을 확대하여 보험자가 직접 진료비를 심사하고, 요양기관의 실사권을 확보하고 있어 보험재정지출의 관리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004-07-07 06:53:1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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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직, "머리는 없고 팔 다리만 있다"공단 현지조사권 부여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구실로 현지조사권 이양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하는 심평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피검 기관인 의료계 역시 이에 반발한다. 부당청구 적발율이 1%대에 불과한 현재의 현지조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현지조사권 행사를 위해선 행정적 부분을 공단에 이양하고 의학적 심사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상-공단역할 강화, 현지조사권 대두 하-조사권 부여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지난 4월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 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단의 ‘현지조사권 이양’ 주장에 이 자리에 참석한 심평원 관계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복지부를 대리해 실질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심평원의 입장은 “줄 수도 줘도 안 되는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공기관이 넝쿨채 들어온 ‘권한’을 쉽게 줄 수 있겠는가. ‘덩치만 크고 권한은 없다’는 공단의 푸념과 ‘권한을 뺏길수록 기관의 위상은 사라진다’는 심평원 사이에서 ‘현지조사권’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보험자 역할 담보할 내용 전무한 실정 다시, 지난 4월 건강보험 연구과제 토론회 자리. 이날 공단 참석자로 나선 박태수 본부장은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료 갈등에 대한 조정권과 행정적,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해 ‘현지조사권’에 대한 공단의 강한 집착을 표출했다. 현지조사권의 실질적인 위임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심평원 한오석 상무이사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제도가 당연지정제 이는 엄연히 국가사무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이양하라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자리는 공단과 심평원이 서로의 분명한 입장만 확인한 채 맥없이 끝나버렸다. 현지조사권은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피검 기관인 요양기관 등 4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런 점에서 공단의 역할 강화와 기능추가는 상대적으로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반발을 사는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은 형식적으로 통합됐지만 내용적으로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입자 보호사업으로 업무영역만 확장했을 뿐 내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은 전무한 수준이라는 풀이다. 공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조는 결국 복지부의 간섭과 지배를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런 자율성의 핵심 논란이 ‘현지조사권’ 요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팔 다리만 있고 머리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머리는 없고 팔과 다리만 있는 조직이 공단”이라며 “그런 상태로 놓아두기보다는 보험자 기능을 충실히 펼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장기적으로 복지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단의 주장에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공정한 심사 평가업무는 심평원이 맡고 급여관리 및 진료비지불방식과 보험정책 연구업무는 공단에 이양해야 한다”며 공단이 건강보험 주제로 나서는 관계설정을 제시했다. 박인례 소비자협회 사무총장도 “그 동안 공단은 가입자 대변인보다는 정부논리 설득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공단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 보험업무의 전문 기관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해 역할 재정립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2004-07-06 06:35:5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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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전문성 접근, 약국 차별화 역점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포지션이 극도로 빈약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건식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조금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일선 약사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경영 전문가들은 지금이 약국건식을 향한 위기이지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웰빙의 중심에 약국이 자리잡을 수 있는 호기로 지금을 주목하고 있다. 건식 성공& 183;실패의 고정관념 과감히 버려라 경기도 일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안된다'는 고정관념과 '된다'는 자만심을 버려라"고 주문한다. 그는 하루 평균 15만원 내외의 건강기능식품 수익을 올리는 원동력이 꾸준한 자기 투자라고 말한다. "약사회나 일선 단체에서 시행하는 강의나 교육은 무조건 참석해 꼭 필요한 부분을 숙지해 나가는 과정이 건식에 대한 가장 과감한 투자"라며 "A라는 제품이 내 단골환자들에게 어떻게 유용한지 숙지하고 응용하는 시간들이 약국경영을 실습하는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국내 건식 제품의 입지를 넓혀줄 것과 '1분내 설명서 전달법'을 강조했다. 우선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구분 진열된 약국 구성에 '건식코너'를 별도 지정해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제품 가격보다는 약사의 입에 주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식의 효능효과 및 질병과의 연관관계를 미리 숙지해 소비자에게 1분 내로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일례로 들었다. K약사는 "학술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과정은 기본"이라며 "여기에 약사 나름의 독특한 마케팅 기법을 접목하지 않으면 한번 환자가 내 환자로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인근 약국& 183;병의원이 경쟁상대 아니다 전국시장서 내약국만의 영역 만들어야 강남의 P약사는 전국 모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자신의 약국 위치가 100위안에 든다고 자신한다. 매출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약사 개인의 노력과 열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약사는 "건강기능식품 경쟁상대는 방판부터 다단계, 홈쇼핑, 인터넷, 할인점, 대형슈퍼, 백화점, 전문판매점, 의원, 한의원, 인근 약국까지 광범위하다"며 "내 약국이 편하고 얻어가는 말이 있고, 필요한 제품이 꼭 있기 때문에 찾는다는 심정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남일대 병의원들이 수도 없이 건식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며 "그들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환자 신뢰'를 약국에서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기에 별 신경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명의 J약사의 경우 "인근 병의원에서 팔고있는 품목을 알아내 더 나은 조건에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필수"라며 "병의원보다 더욱 좋은 여건이면 환자들은 자연히 약국을 찾을 것이며 그만큼의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제품 선별부터 마케팅은 약사 각자의 몫 범람하는 건식 제품들 틈바구니에서 진정 자신의 약국에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간파해 적용하는 것도 마케팅의 우선 조건이다. 안산의 O약사는 "약국 주변에 내과와 소아과, 신경외과 등이 차례로 들어서 있다면 여기에 각자 어울리는 제품으로 승부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아과에는 비타민, 영양제, 아토피관련 제품 등이 주효할 것이고 내과에는 영양성분이 가미된 여러 제품들, 신경외과는 뼈를 강조하는 제품 등이 맞는 제품 구성일 것"이라며 "필요없는 제품에 할애하는 공간은 전시공간이 아닌 창고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근 병의원에서 건식을 다루더라도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지만 약국은 이와달리 다양한 포션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소아과에서 변비에 좋은 성인용 푸룬주스를 쓸 일은 없지 않는가"라며 "적합한 대상을 물색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건식시장에서 앞서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약국체인 한 관계자도 "요즘 일선 약국가에 가보면 비싼 건식 위주로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다소비 품목은 뒤로 물러나 있는 현상을 발견한다"며 "소비자는 빈혈이 있어 철분제를 원하는데 비싼 영양제부터 내민다면 다시는 그 약국을 찾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스킬도 강조했다.2004-06-30 12:25: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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