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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앞 약국 권리금 2배이상 폭등문전약국 10여곳 이상 '난립' 예상...기존약국 회의적 시각 올 12월 개원하는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의 약국개설이 우후죽순 이어져 약국간의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병원이 들어서기전 인근약국수는 7군데였으나 개원을 앞두고 현재 새롭게 오픈한 약국 1곳을 포함해 약국입점이 확정된 곳만 적어도 4군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의 7군데와 새로 생기는 5곳을 합치면 12곳의 약국이 경쟁하게 된다. 이는 하루 3천여건의 처방을 발행하는 서울대병원(1570병상)앞의 문전약국수(11곳), 하루 1200~1400건(이중 30%는 원내처방)을 발행하는 고대안암(720병상)병원의 약국수(6곳)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중대병원이 554병상 규모인 것을 감안해 중대필동병원(400병상)의 현재 일일처방량인 450건을 모두 흡수하고 인근 상도동& 183;흑석동의 신규환자를 고려해 약 450건의 신규처방이 발행된다 할지라도 약 900여건의 처방을 두고 10곳이 넘는 약국이 경쟁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병원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이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한 약사는 “기존의 필동병원환자들은 대부분 그지역의 직장인들로 병원이전시 인근의 순천향대, 백병원 등으로 흡수될 것이며 필동병원의 환자를 50%만 데려와도 성공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신설될 5군데 약국중 3군데는 정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군데는 흑석시장쪽에 입점예정으로 있다. 이렇듯 과열경쟁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약국개설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개원예정이 확정될당시에 전화문의가 폭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즘도 하루에 1건정도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상가 권리금 2배이상 폭등...10평미만 6천만원 이상 이렇듯 경쟁이 가열되면서 약국 권리금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건물은 입찰경쟁을 통해 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근 약사에 따르면 정문쪽 시세가 시장쪽보다 비싸며 권리금이 없던 상가가 10평미만의 건물기준으로 6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근처의 모든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최소 2배이상으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은 많아 입점하려는 약사가 가격을 올려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근 약사는 “약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병원앞에만 위치하면 약국이 잘 될것으로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라며 “기존의 약국들이야 클리닉처방이나 단골손님이 있어 괜찮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권리금 주고 들어온 신규약국의 경우 막상 병원이 잘 되지 않는 다면 그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래 들어서 드물게 새로 오픈한 대형병원이다보니 관심이 집중되 가열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며 “약국개설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동병원 의료진으로 수급...12월 중순이후 본격진료 예정 병원부지로 확정후 가장 염려가 됐던 협소한 도로 사정은 원래 있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 한층 넓어졌다. 한편 의& 183;약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대다수 필동병원의 인력으로 수급될 예정이나 각과별 상황에 맞게 용산병원의 일부 의료진을 착출해 재단측이 흑석동 중대병원에 '올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중대병원 관계자는 “필동병원의 인력으로 일단 의료진을 구성한 뒤 오픈한후 향후 상황을 보며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시점은 12월 중순으로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순으로 먼저 옮겨지며 늦어도 20일부터 는 전면적인 외래진료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병원장에는 현 필동병원장인 박성준 원장이 유력시 되고 있으나 12월3일 중앙대학교 총장선거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동병원 영업 담당자는 “중앙대 출신으로 가장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박원장이 유력하나 부속병원의 특성상 학교재단측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후 필동병원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인수한 동국대 측에서 교수연구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흑석동과 상도동 인근 주민을 얼마만큼 병원고객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병원측에서도 개원뒤 정상적인 영업시점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2004-11-03 06:25:53송대웅 -
"동네의원, 빈사상태"-"엉터리 자료" 폄하올해 보험수가 협상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가협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의협이 이미 지난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최종연구보고서를 내놓았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경영수지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의협과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병협, 약사회 등이 표본조사를 근거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반면 공단은 국세청과 통계청 등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수입과 비용을 둘러싼 경영수지 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산지수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SGR(지속가능성장률)의 경우 의료계가 적용배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놓은 상태여서 공단측이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협 “내년도 적정조정률 13.5%” 의협은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13.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 산정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141개소의 2003년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손익의 기본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의 산술평균이 3억7,449만9,000원, 의료비용이 3억1,202만6,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손익은 6,247만3,000원(의료수익 의료이익률 16.7%)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장의 평균임금 5,905만1천원과 자본비용 1,985만3,700만원을 제하면 1,882만1,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평균연봉의 65.3% 수준에 불과하다. 200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율(전년도 적자율누적)은 건강보험 외 진료비수입을 불변으로 가정하고 자본비용을 전액 반영할 경우 25.01%, 진료비수입 증가율(4.67%)를 반영하고 자기자본투자액 이자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22.01%로 나왔다. 정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은 2004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보상을 위한 조정율 2.839%와 2005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 보상을 위한 조정율 6.462%를 합한 9.301%가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이고, 누적적자 보전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은 9.016% 내지 21.451%라고 산정했다. "의원 비급여환자 10%밖에 안된다" 그러나 의료수익 중 일반& 183;비보험 구성비를 10%로 낮게 책정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계정됐다는 지적이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진료과목별로 비급여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성비를 다분화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무시한데 해도 10%를 훨씬 상회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 부분이 과소 계정돼 실제 수익보다 낮게 계상될 수 있다는 것. 정교수는 이에 대해 “비급여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의원 분포현황이 비급여율이 낮은 내과와 외과가 많아 구성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수입 320만원" VS "최소 700만원이상" 의협의 연구보고는 또 2003년도 의료손익에서 자본비율을 차감해서 계산한 원장의 기대소득은 3,858만1,000원으로 평균연봉 5,905만1,000원의 65.3%에 불과하고, 특히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 의원의 경우 48.8%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의료손익에 의료외수입을 더하고 의료비용과 자본비용을 뺀 차액인 순이익이 원장의 소득이 된다는 논거로 경영수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나 전년도 원장의 기대소득을 월32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교수는 “소득 역추적이 가능한 공단의 보험부과 자료를 봐도 올해 의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장의 소득이 페이닥터의 반에도 못 미친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04년 추계 의료수익과 추계 의료비용에서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의원 중 적자가 5억9505만8천원이 되는 곳이 있다는 측정결과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 한곳의 연간 평균 매출이 2~3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용지출이 8억~11억이나 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적어도 의사와 간호사 등 고용인력이 10여명을 훨씬 웃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병실이 없는 의원급에서 이처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해도 적자가 이 정도로 큰 의원이라면 운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데이터상의 문제들로 볼 때 전체적으로 수가인상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결과”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실제 표본조사를 시행하면서 의원간 수익 격차가 엄청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의원들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홀로 진료 의원이 경비 더 쓴다?" 의협 연구보고서의 '입원진료와 개원형태에 따른 경비의 규모'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원의 개원형태에 따라 '단독개원 1인진료', '단독개원+의사고용', '공동개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경비규모에 있어 건물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16개 항목이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보다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더 많은 경비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도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단독개원+의사고용'형태보다 1630만3,000원이 더 많은 1억6,3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페이닥터를 고용,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의원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공단 연구센터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의협측 연구용역 연구자와 비공식 만남을 갖고 직접조사가 아닌 설문지 조사방식의 문제와 141개 의원의 표본수가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순수하게 연구자들간의 모임에서 오간 문제제기로 이는 공단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의협에서는 공단의 경영수지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요양기관들의 자체 연구결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지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41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약사회와 병협도 각각 회원 약국 44곳과 병원 80여 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본조사만으로 비용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의료인력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경제적 타당성 고려 없이 무작위로 구입하고 경영적자를 호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실패에 따른 수익악화는 수가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약사회의 경우 인건비 현실화와 자기자본비율을 비용추계의 핵심부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의 월평균 인건비가 290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수가인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부담과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 연휴 당번병원운영 등 추가지출 요인이 올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협과 조율을 거쳐 의료계의 수가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4-11-02 13:28:45최은택 -
의약사 고무줄 수입…"믿을 자료가 없다"쳇바퀴도는 수가협상...수입잣대부터 '삐걱' "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별로 수가의 잣대부터 시각차를 보이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작년 수가협상 때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정부와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보험(약국은 일반약) 이윤을 포함한 경영수지분석기준인 50원을 수가협상의 기준으로 정한 반면, 의약단체는 정부가 고시한 '55.4원+원가보존+물가인상률'을 협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매년 정부와 의약계는 서로 제시하는 수입의 근거자료를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수가협상의 끝인 '결렬'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늘 예고해 왔다. 쉽게 얘기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고 시작한 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과 약국 등 의약단체의 명확한 수입공개는 필수적이다. "요즘 같아선 죽을 맛"이라는 의약계의 볼멘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또는 수가현실화 주장이 동의를 얻으려면 과감하게 경영수익구조의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사 수입, 발표마다 '천차만별' "안양에서 개원한 J원장은 월 166만원의 신고금액보다 2,341만원 많은 2,50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에서 개국중인 Y약사는 월수입 279만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2,791만원의 소득을 올려, 차액이 2,511만원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상임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10대 전문직종 사업장 대표자의 자진신고 소득액과 공단조사 추징율 및 평균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탈루는 의약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투명한 수입구조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약계의 요구안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약사의 수입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신고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일례로 의사의 상반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739만원, 약사는 482만원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신고한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소득은 의사 234만원, 약사 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 금액만으로 따져본다면 근무 의사나 약사보다 개업한 의사와 개국약사의 수입이 훨씬 적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고용구조분석에서 제시한 의약사의 월평균 소득은 의사 443만원, 약사 27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모의원실 관계자는 "의약사 소득을 파악하는 기관마다 수입편차가 너무 커 어느 기관의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자료는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 국세청도 이와 관련 “소득세의 경우 각 개인의 이자& 183;배당& 183;부동산임대& 183;사업& 183;근로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의원의 업종별 소득세 납부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11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어떤 수입자료를 신뢰할 것인가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통계지표가 나올 때면 으레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평균치에 반토막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공단의 급여통계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두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의 동반상승,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하락"이라며 "그러나 의약계는 부익부빈익빈의 편중현상을 애써 외면하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약사의 수입만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단측은 이달 15일까지 정해진 수가협상과 관련 “일단 낙관적이지 않겠냐”는 원론을 전망하면서도 “서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제시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수가협상마다 상충되는 이견의 핵심은 자료의 신뢰성 여부이다”며 “의약계 연구용역의 샘플링과 공단의 기관통계가 서로 부딪치는 게 현실이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 과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소 신고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단의 수가인상율은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백개 샘플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자신했다.2004-11-01 12:31:06정웅종 -
주먹구구 약국 '퇴출'...구조조정 '신호탄'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국가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환경 변화에 비견되기도 한다. 단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약국들도 안주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약국법인 시대에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약국법인화의 의미는 자본의 경쟁이 아닌 약국간 환자 서비스 질의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외부 거대자본 유입을 막아라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가장 큰 근심은 외부 거대자본의 유입이다. 법인화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자본의 유입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핵심관건이라고 약국가는 지적한다. 먼저 외부 자본의 첫 타깃은 문전약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대기업을 위시한 거대자본들은 약국운영보다 약국에 수반된 의약품 유통·물류를 잡기 위해 문전을 중심으로 약국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동네약국들도 거점화되고 소형자본들이 뭉쳐 대형자본이 돼 버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도 제기됐다. 약국가에선 면대·직영약국들이 가장 먼저 법인화가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나왔다. 비약사 참여를 강력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하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화 인후 진행될 외부 자본유입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 법인화에 나설 약국 많지 않을 듯 한편 법인화가 시행돼도 법인개설에 나설 약국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약국법인이 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복식장부 기재, 복잡한 설립절차, 투하자본 사용의 어려움 등 현행 개인사업자형태의 약국보다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화의 가장 큰 장점인 ‘세금의 절세효과’도 동네·중소형약국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 재산, 종토, 취득, 등록, 면허세 등이 비과세인 법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있다. 미래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법인세금이 무조건 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법인 등록은 자기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세무사는 “투하자본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세무조사 등에 연연하기 싫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거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법인등록도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자본 아닌 환자 서비스 차원서 경쟁해야 약국법인 관련 복지부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어떠한 방향으로 법인화가 돼든 주먹구구식 약국경영은 도태될 것이라며 법인화로 인한 변화는 자본의 유입만이 아닌 약국의 실질적인 환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약은 재화를 창출하는 일련의 공산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들이 충분한 접근성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약사의 적절한 스크린을 통해 약물 오남용도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모든 제도 수립의 방향은 약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약국도 기초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의 재투자, 운영 등 진정한 약국경영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2004-10-14 12:34:35강신국 -
"1법인 1약국" 우세...'영리-비영리' 대립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과 비약사의 법인설립 허가여부 등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영리법인도입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복지부간 묘한 힘겨루기가 연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약사사회 내부 논란확산..약사만의 법인은 동의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과 복지부, 정당 등에 '1법인1약국-비약사배제-합명회사'를 내용으로 기본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자본의 유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의무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약국법인논의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이 표명된 적은 없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대약과 가장 유사한 입장에서 약국법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관점은 법무법인을 모델로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약국개설 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약사회와 복지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사회내 주요 의견 그룹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의 약국개설 수는 대약과 마찬가지로 '1법인1약국'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개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으로 이사를 구성하자는 데도 약사회와 상통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을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되서는 안되며, 특히 영리법인의 도입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준모의 경우 아직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사만의 법인, 1법인다약국, 합명회사가 여론의 흐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약협동우회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으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입장 못정해..재경부 영리법인 도입 재경부는 지난7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며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법인과 의료법인을 연계해 언급하면서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힘의 논리상 복지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 논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말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힐 뿐, 법인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꼇다. 국감 끝나면 약사법 개정 본격검토 사실 법인약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측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안과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안을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형태의 문제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돼 있지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국도 공공성이 강해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대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약국의 형태, 약국개설수, 일반인 허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안을 국회의원이 수렴하는 선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약국수와 관련 '1법인 1약국'과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 형태의 합명회사와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로서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일부 영리활동을 인정하는 '영리법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적이 대체적인 분석이다.2004-10-13 12:4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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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체인·도매 "영리법인 돼라" 군침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이 영리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경우를 대비해 대기업 및 업계의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약업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행보 '정중동'..."형태따라 방안 모색" 우선 대기업의 경우 기존 드럭스토어로 진출한 일부 기업, 그리고 기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L사 등이 직접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중 모 대기업은 약국법인이 허용될 경우 적극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지만 신규 시장인 약국과의 접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약국시장으로 꾸준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법인의 형태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다른 모 대기업의 경우 드럭스토어를 모토로 약국법인에 가까운 행보를 진행중이다. 이에 회사 차원에서 외국의 법인 형태 등을 시장조사하고 국내에 대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기획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중 약국법인의 허용 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은 분명 군침이 도는 분야"라며 "기업 내부적으로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체인 모델 법인에 가장 근접...약업환경 주시 이와 함께 기존 약국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서너곳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약국법인의 형태를 예의주시하며 약업환경 변화를 주목하는 추세다. 이에 각종 체인 회원대상 세미나나 강좌 등에서 '약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약국법인을 대비한다'는 등의 방안모색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경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고 외적 변화에 차근차근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다양한 경영 활성화 모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계도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체적 진출계획 혹은 대비방안을 내놓지는 않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법인이 구체화될 경우 체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도매나 제약, 병원 등도 법인의 형태를 띨 경우 구체적 사업 진행방향을 설정해 진출을 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법인행보 '들키면 쪽박'..."아직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약국법인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논의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 방안은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자본의 약국침투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보 자체를 구체화할 경우 이후 불리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모 대기업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약국법인의 기로를 설정해 답변을 내놓기가 무리"라며 "유통과 돈의 전쟁으로 굳어지는 외국 사례와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도 "법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뛰어든다고 자신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비영리로 기우는 형태에서 굳이 도매업체가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약무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스파의 손기권 대표 역시 법인약국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이는 세무문제가 아니라 자본이란 교활한 집단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법인약국의 애로사항은 훨씬 많고 경영도 어렵다”며 “1약국으로 제한하고 비영리형태가 된다면 약사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2004-10-12 13:12: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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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촉발…2년간 서랍속 '낮잠'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9월19일 약국 개설과 관련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16조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1항의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인약국 불허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판결을 엄밀하게 보면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자 법인약국 관련 약사회 등 유관단체의 입장과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 3월경에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었다. 경제부처 "대형약국 활성화" 공세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2년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진행한 업무는 고작 올 4월경 연구용역사업 이외에는 찾을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실 공청회를 열겠다는 수차례의 공언이 실무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공수표로 돌아갔으며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담겨있었지만 올 10월 현재 윤곽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약국 문제를 경쟁력을 저해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로 선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부터 법인약국 불허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중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했다. 재경부 또한 지난 7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면서 “법인약국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사이 법인약국의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과 연관지어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한 경제부처의 공세에 이용, 약계를 긴장시켜 왔다. 국회, 입법화 '임박'...공론화 '점화' 국회 법제실 또한 지난해 11월 발간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를 통해 “헌재 판결이 선고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개정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 또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를 선고받았음에도 복지부가 2년이 지난 지금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약국 법인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 말이나 내달초를 기점으로 국회 입법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안에 끝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부터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물밑접촉에 머물던 약사회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아전인수’식의 논의를 진행시켜 온 약국 법인화가 입법단계를 앞두고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2004-10-11 12:40:00김태형 -
의약품 대중광고 "제약산업 필요악인가?"PPA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주무부서인 식약청, 복지부 외에 일선약국의 약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PPA성분함유 감기약이 위해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복용했던 것은 대중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던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의약품 대중광고가 과연 약사의 직능저하를 가져오는 ‘독’인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약’인지에 관한 논쟁을 기획취재해 본다. 환자들은 약에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애초에 PPA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약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자못 못마땅하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도 할말은 있다.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 경우 구매자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된다는 것. 의약품 대중광고..."약사직능 저하시킨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FDA경고조치후 3년전부터 PPA함유 성분이 든 감기약을 찾는 손님에게 위험성을 언급했으나 ‘광고에 나온 약이 왜 위험하겠느냐’면서 핀잔만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감기약의 광고가 시판금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중매체에 계속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광고를 본 환자가 와서 ‘**약 주세요’라며 구체적인 상품명을 얘기했을때 다른약을 주려고 해도 잘 듣지 않는다”며 의약품 대중광고의 역효과에 대해 얘기했다. 약사관련 동호회 약준모의 아이디 ‘아데카’는 “환자들이 아무생각없이 지명구매하게끔 만드는 대중광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며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진 의약품은 약국들의 가격비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약사직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의약품 광고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강남구의 한 약사는 “전면금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의·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의 경우 정보전달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인 대상 광고는 더욱 강화되야 함을 주장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더욱 활성화시켜야"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DTC(Direct to Consumer)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전문약도 대중광고가 가능하다”라며 “소비자의 알권리 확충을 위해 광고규제를 더욱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광고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건식이나 대체의학의 광고가 더욱 활개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좋은 약이 있는데도 환자들은 알지 못하게 되며 필요이상의 비용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광고비 비중 3.6%대...매출상승위해 필수요건 국내 광고시장규모의 경우 제약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제약사들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매출의 3.6%에 해당하는 1,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37개 제약사의 작년한해 연구개발 투자금액인 1,400억원을 상회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며, 명인제약의 경우 총매출액의 20% 넘는 금액을 광고에 투자하기도 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대부분 일반의약품목이 많은 국내사들이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처방약이 많은 다국적사들은 학회나 의·약 전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광고 방법도 기존의 TV, 신문, 라디오에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령제약의 경우 ‘겔포스’ 홍보를 위해 지하철 10량 전체를 빌려 내부를 겔포스엠 홍보 내용물로 꾸몄고, 일부 다국적사의 경우 광고공모전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제약회사들이 대중광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지도 상승이 매출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광고하기전 700억대의 매출에서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93년 이후 현재 2,000억대의 품목으로 거듭나며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효과가 단시간내 나타나기는 힘들다.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광고 오히려 생산단가 낮춰...품목별 세분화로 광고규제 완화시켜야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경영적 측면에서 같은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라면 조금더 마진이 높은 제품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체입장에서는 매출상승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지명구매’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약품 광고비는 마케팅비용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의약품정책 부서의 고문인 하버드대 로스교수는 얼마전 국내강연을 통해 약제비 증가원인중의 하나로 의약품 광고비 상승을 지목키도 했다. 이에대해 제약 광고 담당자는 "얼핏보면 생산가를 올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형화시켜 제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해 결국은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산업도 다르진 않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현행 의약품광고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전달 보다는 상품명 알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해 대해서는 "성분및 효능효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만 제약광고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 어쩔수 없이 제품이미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약품 대중광고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의·약사 등 전문인 대상 홍보및 정보전달이 우선이다"라며 "대중광고의 경우 품목을 좀더 세분화해서 안전성이 확실한 제품의 경우 DTC(Direct To Consumer)품목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시켜 소비자에게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 가능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04-09-10 12:25:0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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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자정노력 공염불...공동구매로 극복도매업 위기선언 해결방안 없나 경기부진과 계속되는 마진율 하락이 도매업계를 위기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도매협회는 최근 열린 확대이사회에서 이런 점을 강조해 “협회 40년사에 최대위기”라고 선언했다. 업계위기론이 부상하게 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려는 도매업계의 움직임을 점검해 본다. --------------- [상] 악재요인 산재..공멸우려 확산 [하] 도매업계 돌파구 찾기 ‘안간힘’ ----------------------- 도매업계는 경기부진과 제약사의 저마진 흐름에 대응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협 주만길 회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몇몇 대형도매가 의약품을 공동구매하는 일종의 ‘바잉컴퍼니’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량 구매 시 보다 싼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있어 마진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기도협은 같은 목적으로 협회차원에서 몇 개 품목을 지정해 회원사의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공동구매는 마진향상은 물론 회원사간 단합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업계의 파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매협회는 또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약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연구용역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동연구 사업은 제약협측의 무응답으로 아직 성사여부를 판가름 할 수 없지만, 용역이 진행될 경우 현재보다 4~5% 이상 높은 수준에서 마진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도협이 지난96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행한 결과 약국도매는 13~14%, 병원도매는 12~13% 수준이 적절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됐었다. 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와 시설면적 재규제 등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안전망'을 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유통일원화의 경우 공정위가 종합병원 직거래 규제철폐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의견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등 해당부처에서 현행 규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설면적 규정도 현재 식약청이 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 도매업계는 이와 함께 백마진 근절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협회에 상설위원회를 두는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는 특히 계속되는 덤핑낙찰을 감시하기 위해 거래질서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약국 백마진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매간 과당경쟁이 순이익율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마당에 제약사에 적정마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업계 과당경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매업소의 한 사장은 “이런 악순환과 상호불신은 업계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업권수호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자숙하기를 바라거나,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2004-08-21 06:2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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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 위기 심화...못말리는 과당경쟁도매업 위기선언 해결방안 없나 경기부진과 계속되는 마진율 하락이 도매업계를 위기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도매협회는 최근 열린 확대이사회에서 이런 점을 강조해 “협회 40년사에 최대위기”라고 선언했다. 업계위기론이 부상하게 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려는 도매업계의 움직임을 점검해 본다. --------------- 상. 악재요인 산재..공멸우려 확산 하. 도매업계 돌파구 찾기 ‘안간힘’ ---------------------------- 마진율 하락, 경쟁격화, 외자도매사 시장확대 등 여러 악재요인으로 도매업계에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마진율 추락과 관련해, 이러다가는 자칫 업계의 공멸을 면키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열린 도매협회 확대이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주만길 회장은 “작금의 현실은 업계 최대 위기상황으로 선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 도매업을 영위해 왔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은 때가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주 회장은 무엇보다 유통마진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태풍의 핵이라고 지적하고, 적정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도매업을 지키는 사활적인 화두라고 강조했다. 실제 데일리팜이 지난해 12개 제약사의 유통마진을 집계한 결과, 외자사 2.65%, 국내 제약사 2% 등 평균 2.36%의 마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매업체가 최근 몇년간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조마진율이 2003년 7.6%, 2002년 7.9%, 2001년 7.6%, 2000년 7.9% 등으로 나타나 소폭 등락은 있지만 눈에 띠게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조마진율과는 달리 1일 3~4회 배송체계에 따른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경상비 증가폭이 커 순이익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한 도매사장은 “1%에도 못 미치는 이윤을 확보하면서 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약사로부터 10% 이상 적정마진을 얻어내지 않고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불공정 거래행태가 더 큰 문제 다른 도매 사장은 “마진폭이 하향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계 내부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거래행태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마진과 덤핑낙찰 등 업계내 ‘출혈경쟁’만 없으면, 현재의 마진율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나라들의 도매마진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유통구조의 일대 혁신과 다양한 수익성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도매사장은 “백마진을 3% 가량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경우 5%에서 그 이상까지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계간 마진주기 경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대전·충남지역에서 최고 15%나 되는 백마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리스트가 버젓이 약국가를 돌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마진경쟁은 쉽사리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찰시장은 과당경쟁이 정도를 넘어 ‘제 살 깎기’로 점철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올 3월에 실시된 보훈병원 입찰의 경우 낙찰가가 공개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경쟁품목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격이 좋아야 60%선이고, 최고 80%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지난 5월3일 최종부도 처리된 백세약품의 사태는 과당경쟁의 결정판에 해당하는 사례로 꼽힌다. 업계는 백세약품의 부도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잇따른 저가낙찰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정상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중구매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채우면서 손실이 누적된 것을 핵심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2곳의 도매업체가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지탱하기 어려워 공급계약을 중도포기하기도 했다. 한 도매 사장은 “지난해 국공립병원에 대략 기준가 대비 100억대 규모를 납품하면서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한정된 시장에서 900곳이 넘는 종합도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낙찰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2004-08-20 06:4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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