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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 협회 우선하는 후보에 한 표를"|초점|도매업계 원로가 말하는 차기회장 자격? 현재 의약품도매업계는 △적정 마진확보 △공정거래질서 확립 △도매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시행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내부적인 단결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도매협회가 업권수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산 제네릭 활성화 운동과 對쥴릭& 183;對제약사 거래개선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도 내부적인 단결과 집중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는 오는 9일 선출되는 차기 회장의 몫이 아닐 수 없기에, 회원사들이 차기 회장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도매업계에 몸담아온 협회의 원로들도 회원의 입장에서, 업계의 어른으로서 바라는 차기 회장의 모습과 희망사항을 쏟아냈다. 협회 원로들은 차기 회장이 될 사람에게 △협회의 위상 강화 노력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오는 추진력 △회원 단결 노력 △개인의 이익보다는 협회를 우선하는 희생 정신 등을 바란다며 동시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협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풍전약품 임완호 회장은 "도매업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수입& 183;시약 등 협회 회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 협회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종합도매의 추세로 가는 요즘 수입지부나 시약지부 등은 협회의 다른 회원들과 동질성을 가지지 못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하여 협회의 중심이 되는 종합도매가 무시되는 결과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회장의 조건으로 "종합도매 위상에 중심을 두는 뚝심 있고 강력한 사람"을 꼽았다. 임 회장은 "또한, 제약협회나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개인 업체의 이익 등으로 유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대응을 한다면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신의약품 진종환 회장은 "이미 KGSP 지정 업체가 1,500개 업체가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차기 회장의 임기동안 3,000개의 업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회장의 조건으로 "업체수 증가와 더불어 협회의 회원 수도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물류의 통합화나 대형화 등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오영 이희구 회장은 차기 회장의 조건으로 "너무나 약해진 업권과 대외적 위상을 되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식약청& 183;제약회사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대응해 위상을 강화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며 "위상 강화를 위해 차기 회장은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꼭 실천하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라." 인영약품 김인영 회장은 "지금까지의 선거에서의 공약 중에서 일부는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차기 회장은 약속한 공약은 꼭 지켜내고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더불어 "특히, 소수 업체들의 단결력의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회원사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고, '언제나 도움이 되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전약품판매 오수응 회장은 "경선에 나온 세 후보는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내세운 공약사항들 역시 비전 있는 것들이다. 지금의 당선에 급급해 공약을 무위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차기 회장은 꼭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회원들을 단결시켜 가입하고 싶은 협회를 만들어라." 청십자약품 박노정 회장은 "지금의 경선 방식은 약사회& 183;의사회 등 외부에 분열되는 협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선이 아닌 추대로 선임된 회장만이 협회의 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추대의 형태로 선임된 회장이야말로 처음부터 협회가 단결된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경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은 "현재 협회는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진정한 단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 회장은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회원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협회의 문턱은 너무 높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회비를 없애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기 회장에게 입회비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06-02-01 06:40:33신화준 -
약사 1명이 동일상가 약국자리 모두 선점|현장르포| 용인 죽전지구 약국상권을 가다 '노른자 상권'으로 예상됐지만 만년 침체를 겪었던 경기 용인 죽전지구 상권에서 약국입지를 놓고 과당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약사 1명이 동일상가 약국 입지 2곳을 선점하는, 이른바 약국 상권 보호를 위한 방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죽전지구 상권은 1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배후단지에도 불구, 상가가 과잉 공급되면서 수익률 저하, 미분양이 급증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하철이 개통되고 단국대 본교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죽전지역 상가들의 임대,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죽전지구 상권의 약국 임대& 183;분양 실태 및 약국 입점경쟁을 알아봤다. 먼저 S상가의 경우 1층 약국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을 호가했다. 현재 피부과, 치과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이 상가 관계자는 "내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이 예상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업자와 약사들의 연락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인근 T상가는 이미 약국이 독점권을 확보, 입점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하루 평균 약국 입점을 문의하는 전화만 50여 건에 달해 죽전 상권의 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T상가에 입점한 약사는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타 업종에 비해 더 많이 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권이 잡히질 않아 초기 투자비용 회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전했다. 주상 복합 형태인 L상가는 의원 입점이 확정되지 않아 약국 임대가는 주변 시세보다 싼 평당 2,300만원이었다. 이 상가 분양 담당자는 "죽전 상권의 경우 건물 한곳 당 약국 한곳이 입점한다고 보면 된다"며 "죽전이 단국대 이전으로 학교상권화 될 경우 복합상권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죽전 중심상권에 벗어난 H상가. 이곳은 약사 한명이 1층과 3층 약국입지를 모두 선점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즉 층약국 진출을 원천봉쇄해 버린 셈이다. 특히 2곳의 약국 입지를 선점하느라 7~8억원의 돈을 투자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3~4층 의원 자리는 아직 분양, 임대가 이뤄지지 않아 약국 개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자는 "죽전 상권은 지난 94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지만 경기 침체로 상권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며 "특히 의원, 약국 분양& 183;임대는 업자들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사실상의 상가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2006-01-31 12:21:14강신국 -
향정약은 의약사 무덤, 연 100명씩 빨간줄-------------------------- 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 서울 강남에 소재한 P약국 A약사는 지난해 검찰 특별단속에 걸려 향정사범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향정약의 처방건수가 매일 50건이 넘다보니 매일매일 수불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4~5일 간격으로 장부를 정리해왔는데, 마침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날에 검찰이 들이닥친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수불장부와 재고가 맞지 않고, 3~4일치 판매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을 물었다. 서울 강남의 T약국과 대전 유성구의 G약국도 식약청 약사감시에서 유사한 경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에서 J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J모씨는 '염산페치딘(마약)' 1ml짜리 89앰플을 잠금장치 없이 옷장에 보관하다 검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약국은 물론이고 병& 183;의원에서 이같이 의료용 향정약과 마약을 취급하면서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기 백건 이상씩 반복되고 있다. 향정사범 5천명 중 129명이 의& 183;약사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427명으로 이 가운데 의& 183;약사가 106명(3.2%)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에 발행된 마약류범죄 백서에서는 향정사범 5,313명 중 의& 183;약사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의& 183;약사의 대부분은 앞서 열거된 사례처럼 불법사용이 아닌, 관리부실 등의 사유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치료목적으로 향정약과 마약을 취급하다 관리부실이나 실수, 장부기입의 비현실성 등으로 말미암아 '마약사범'으로 이름이 오르는 의& 183;약사가 매년 100명 이상씩 배출되는 셈이다. 향정약 처방 광범위...10대 품목 사용량 연간 87억원 향정약은 현재 의료용으로 위염, 고혈압, 당뇨, 감기, 비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마약류와 관련한 국제협약에서도 질병치료 목적의 향정약 사용은 권장, 보호하고 있다는 게 의약계 관계자들의 설명. 치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향정약 10대 품목의 심평원 청구현황을 보면, 지난 2003년 기준 연간 2,120만여건이 처방돼 청구금액만도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테파스정'이 23억원으로 청구금액이 가장 많았고, '리제정' 22억, '바리움정' 13억, '알프람정' 11억, '삼진디아제팜' 5억원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의료용 향정약을 밀조& 183;밀매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의료용 향정& 183;마약류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있고, 벌칙 또한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약국과 의료현장에서 향정약 취급을 기피하거나 다른 치료용 의약품과는 달리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관과 관리상의 어려움은 물론 약국의 경우 향정약은 반품에서도 '골칫거리'인 데다, 한달이면 전국에서 수 건씩 발생하는 도난사고도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검& 183;경과 시도 보건소, 식약청 등 사정기관의 중복단속 항목이기도 하다. 의약계 “이대로는 안된다”...의기투합 의약계는 이같이 의료용 향정약과 마약으로 인해 불거지는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마약류 사범'이라는 딱지는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향정약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약사는 “향정사범은 출국할 때도 서류를 다른 사람보다 한 장 이상 더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소위 전과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같은 약국과 의료현장에서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분업이후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의약계가 모처럼 이 문제를 놓고 보조를 맞추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사회와 의협, 병협은 향정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해 별도의 법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세 단체는 지난해 향정관리 T/F팀을 구성했으며, 국회 정형근 의원실은 의약계의 의견을 참고해 고대 의대 이상돈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불법사용 방지 대책 선행돼야” 우려 목소리도 그러나 향정약은 악용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입법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규제와 처벌이 완화될 경우 의& 183;약사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불거지는 불법사례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현행법 아래서도 비만환자에게 식욕억제제로 향정약인 '푸링정'을 불법으로 다량 판매했거나, 의료용 마약을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검& 183;경에 적발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향정약도 치료용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와 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제어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분리입법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마약류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관리와 사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약품”이라며 “현재의 규제가 과연 지나친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른 각도에서 향정약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무분별하게 향정약이 처방되다보니 향정약 조제를 많이 하는 약사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라는 점을 등한히 할 수 있고, 국민입장에서는 향정약 오남용에 의한 피해가 학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약 관계자는 "갈수록 향정약의 투약, 조제 건수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적정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유통체계는 물론이고 사용량 조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06-01-31 06:57:05최은택 -
제약광고 빅모델 기용 "수위조절 어렵네"동화, 까스활명수 '김동완' 광고효과 월 5300여만원 가수 겸 탤런트 김동완을 까스활명수 광고모델로 작년 10월 기용한 동화약품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한달간 5000여만원의 부가적인 홍보효과를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동완 기용 소식이 보도된 10월 한달간 매체별 기사건수를 광고료로 환산한 결과 인쇄매체의 경우 2900만4412원, 방송매체는 2481만원의 홍보효과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쇄매체의 한달간 실제 광고 집행비는 총 1160만1765원으로 알려져 기사보도를 통한 홍보효과에 비해 1/2 수준의 비용만 지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1억5000만원에 6개월 단발계약인 김동완의 경우 광고시행 첫 달에만 모델료의 1/3인 5000여만에 이르는 부가적인 홍보효과를 회사측에 안겨준 셈이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 급증, 작년 12월 10만명 육박 이밖에 김동완 브로마이드 제공 이벤트 이후 동화약품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중장년층 위주였던 고객층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로마이드 이벤트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300명에 한해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시작 하루만에 접수가 만료돼 추가로 5000장을 긴급 공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브로마이드 수령처로 지역약국을 지정한 연계사업 역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회사측 관계자는 밝혔다. 월 평균 4만여건이던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광고 첫달인 10월 4만6142회를 기록한데 이어 11월 7만9148회, 12월 9만6737회로 급증했다. 홍보팀 권형섭씨는 “이전 모델인 아나운서 손범수씨를 통해 까스활명수의 전통과 신뢰성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다면 김동완의 경우에는 제품 타깃층을 젊은층으로 끌어내리는데 주효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광동, 포스트 '비' 이효리로 남성층 공략 빅(Big) 모델 효과를 톡톡히 본 대표적인 제약회사는 비타500의 광동제약. 2003년 연매출 200억 수준이던 비타500은 이듬해 가수 '비'와의 결합을 계기로 급성장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1200억 후반대의 매출을 올린 초대형 품목으로 성장했다. 발매초기 탤런트 임현식씨를 모델로 기용,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데 일단 성공한 광동은 비를 통해 20-30대 여성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매출을 급성장시켰다. 홍보실 최우석 과장은 “'비타500=비'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모델 이미지가 제품을 압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후속모델인 가수 이효리를 통해 남성 고객층을 확보함으로써 올해에는 매출 1800억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광동은 제품의 정체성을 압도하는 빅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컨셉을 모델중심에서 제품의 기능성에 맞추는 캠페인성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일동, 최진실 기용 아로나민 씨플러스 차별화 드라마 '장밋빛 인생'의 주연으로 인기를 모은 최진실& 183;손현주 커플을 작년 12월 기용한 일동제약은 아로나민 시리즈인 '골드'와 '씨플러스'간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2년간 아로나민 씨플러스 광고모델로 활동한 부부 탤런트 유준상& 183;홍은희 커플의 경우 고객 연령층을 낮추는데는 일부 성공했으나 씨플러스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항산화제라는 점을 부각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자체평가 결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28.7%만이 씨플러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전유통업체인 하이마트의 광고모델로 각인된 이미지 역시 씨플러스를 차별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회사측은 내놓고 있다. 일동제약 광고기획을 담당하는 유니기획 한창희 팀장은 “최진실은 비토세력과 팬이 확연히 구분되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자칫 제품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드라마의 성공과 재기 이후 첫 번째 광고출연이라는 점 등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외부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 '신사+주당' 이미지 정준호로 숙취시장 공략 일반인이나 무명연예인을 주로 등장시켜 온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신제품 박카스D를 출시하면서 빅모델인 영화배우 최민식과 임수정을 한때 기용한 바 있다. 박카스D를 알리기 위한 차별화 전략인 셈. 빅모델을 능가하는 빅브랜드인 탓에 눈에 띄는 모델보다 타깃 소비층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실제 무명시절 박카스 광고에 출연한 고수, 주진모, 한가인, 류승범, 류수영 등은 CF 출연 후 스타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관련 회사 관계자는 "빅 브랜드이다 보니 광고출연 자체로도 주위에서 많이 주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카스와 달리 최근 출시한 숙취해소드링크 모닝케어는 빅모델 전략을 쓰고 있다. 영화배우 정준호를 선정한 동아제약은 런칭제품인 모닝케어의 인지도 높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준호는 '신사'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예계 '주당'으로 소문나 있어 숙취해소드링크인 모닝케어와 적절히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정준호가 최근 개봉한 영화 '투사부일체'의 주연배우로 공중파 노출횟수를 늘려감에 따라 동아제약도 은근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웅, 손창민 기용...우루사에 '활력' 가미 간장약 우루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2년간 활동했던 모델 손지창-오연수 커플을 교체했다. 오연수가 메인으로 나오면서 남편에게 우루사를 챙겨주는 광고컨셉의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내부 분석 때문이다. 지나치게 정적인 분위기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대웅은 드라마 불량주부에서 연기변신에 성공한 탤런트 손창민을 내세워 "활력 넘치는 장년 남성"에 대한 호소력을 부각시켰다. 손창민-오연수 당시 형성된 남녀공용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되 남성측면을 더 부각시키자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내조사와 모델선호도 조사를 통해 손창민을 최종모델로 선정했다"며 "자기관리에 철저한 손창민의 이미지가 '아침 관리'라는 우루사의 컨셉과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흐트러진 남성과 반듯한 남성을 비교해 우루사의 효과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동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나치게 정적이었던 지난번 광고에 비해 이번 광고는 활력있고 재미있는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듣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2006-01-24 06:31:21박찬하 -
잊혀진 한독의약박물관 문화명소로 '우뚝'|탐방-한독의약박물관을 가다| 기업이 만든 전문박물관이 설립 40년만에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충북 음성에 독특한 의학과 약사박물관이 소재해 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IC에서 1.6km 떨어진 한독약품 음성공장에 국내 최초의 전문박물관이자 기업 박물관 효시인 '의약박물관'(Medico-Pharma). 의약박물관은 전시실 400여평에 한국관, 국제관, 기업사료실로 꾸며져 있고, 의약도서실, 100평 남짓한 약초원 온실을 갖추고 있다. 이경록(42) 박물관장은 "2005년만해도 1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면서 "일반 종합박물관과 달리 전문박물관으로서 자발적 방문객이 한해에 이 정도 방문하기는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관람객의 70%는 일반 학생이나 시민들이고 나머지 30%는 의대생과 약대생 등 관련전공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문화갈증 해소 흥미로운 것은 이곳 박물관이 들어선 95년 이전에는 충북 음성군내에 단 한 점의 국가지정 보물이 없었다는 점. 박물관이 생기면서 6점의 보물을 갖춘 고장으로 거듭났다. 굳이 보물이 아니더라도 유물 1만점을 갖춘 기업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 궁금증이 더해 빨리 전시실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총 2층중 1층은 국제관, 한독역사관으로 꾸며져 있고, 2층에는 한국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관람에 앞서 이 관장은 "의약사도 하나의 역사적 '창' 역할을 한다"며 "인간과 질병이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역사적 유물을 통해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했다. 2층 한국관부터 관람을 시작했다. 이제마와 허준의 인물상을 사이로 빛나는 백자주전자가 전시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이게 보물이냐"고 묻자 이 관장은 "보물이 아니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처음 접할 수 있는 이곳에 전시했다"고 말했다. '백자은구약주자'. 주전자 주둥이를 막은 철로 보이는 마개가 있고, 이를 열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의학과 약학의 역사, 과거를 보는 '창' 역할 이 관장은 설명은 이어졌다. "철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은이다. 은은 과거나 지금이나 독약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된다. 왕이 쓰는 주전자에 혹시 모를 독극물 주입을 막기 위해 독특하게 고안된 주전자이다". 왕실에서 쓰였던 최고급 백자 주전자인데 독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말기 시대 주전자라는 설명이다. 전시관 앞쪽부터 맷돌과 주전자 등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약초를 찧거나 갈아내는 도구에서 탕약을 끊이고 이를 담는 주전자 등 과거 약제를 다릴 때 쓰던 일련의 도구들 모음이다. 오늘날 처방전, 김정희 '약방문'...1권 남은 동의보감 초간본도 주목 이 때 흥미로운 서체가 눈에 띄었다. '추사 약방문'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이 관장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약방문으로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처방전이다"고 설명했다. "처방을 내고 하는 것은 한의가 하던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은 곧바로 무색해졌다. "과거 선비들은 의학적 소양을 갖추는 게 일반적이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에게 봉양하는 일부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동네지역 백성들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게 일종의 선비 미덕이었다. 따라서 의학에 해박하고 이를 공부하는 것은 선비들의 도리로 여겼다". 이 관장의 설명이다. 조그만 청자약병 앞에 섰다. 보물 제646호 '청자상감상약국명합'. 위 아래로 겹쳐져 있다고 해서 '명합'. 12세기 고려시대 고위관료 등을 치료하며 왕실의 의약을 관장하던 '상약국(尙藥局)'이라는 관청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뚜껑 윗부분에는 구름속 용과 여의주가 음각되어 있어 아름다움을 뽐냈다. 이어서 본 유물은 광해군 5년에 첫 출판된 동의보감 초간본. 400년전 의서로 국내에서는 이곳 박물관에 있는 1점이 유일하다. 보물이 아니지만 보물과 다름없는 유물이다. 그 옆에 보물 2점이 줄지어 전시돼 있다. 보물 제1111호 '찬도방론맥결집성'과 보물 제1088호인 '언해태산집요'. 두 유물은 지난 91년 같은 날 동시에 보물로 지정됐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의학교과서인 셈. '언해태산집요'는 한문 옆에 한글이 곁들여진 번역본으로 지금의 산부인과 의학서다. 이 밖에 눈길을 끄는 사료는 동양최대의 의학백과사전격인 조선 성종 8년에 발간된 보물 제1234호 의방유취. 일반적인 고서 말고도 최근 100년 이내에 우리의 건강을 지켰던 약물들도 전시돼 있다. 말라리아 특효약으로 알려진 '금계납'(영어식 표현은 키리네). 1940년에 생산된 안티푸라민, 영신환 등도 우리 조부들이 쓰던 일상적인 상비약이었다. 1900년대 초 약방간판, 안디푸라민, 금계납 재미 솔솔 '신정약발특약전'이라는 전시물은 1920년대 국내에 들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약품도매업체가 당시 취급하던 약품목록을 정리한 카달로그. 약의 유통 중추역을 맡았던 도매업체도 한국 의약사에 한 장을 장식했음을 이 한권의 카달로그는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먹던 정신을 맑게한다는 약. 한 세기전 약물들은 지금 시각으로는 조잡했지만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필수약이었다니, 흥미롭다. 한국관에서 마지막 관람순서에 놓여 있던 두 서재. 한곳은 한국 의사의 대표적 선구자인 一山 김두종 선생의 기념문고. 그가 수집한 한국, 일본, 중국 한의학 관련서적 2,641책을 기증했다. 옆에는 약학박사인 大河 홍문화 선생의 서재가 자리잡고 있었다. 현재 병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생은 5,000권의 기중한 서적을 이곳에 맡겼다. 醫와 藥.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던 양대 학자들의 손때가 묻은 책들은 이렇게 후학들에게 의술이 왜 인술이 되어야 하는지와 약학이 국민들에게 사랑의 약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있었다. 1층 국제관은 한국의 의학발전사와는 좀 색달랐다. 일본, 중국, 동남아의 도구의 모양은 비슷했지만 약간씩 나라마다의 색채가 묻어났다. 의학발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과 유럽의 유물들도 전시해 눈을 끌어당겼다. 110년전 독일약국, 과거와 현재의 약국 변화 한눈 특히 흥미로운 것은 1890년대 독일약국. 비행기로 남아있던 독일약국을 분리해 그대로 가져다 옮겨놓은 것이다. 이른바 '마이신'으로 우리 입에 익숙한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의 연구소 재현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이 관장은 "박물관의 미덕은 실물의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록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의 유물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를 알기에는 충분하다"고 의미를 뒀다. 1시간이 훌쩍 점은 관람시간은 의약사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작년에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의미를 두는 것은 자발적 방문객이라는 점이죠". 의약사박물관 이경록(42) 관장은 몇년전까지 7~8천명에 머물던 관람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단 한점의 보물도 없던 문화적으로 척박한 음성군에 이 박물관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국내 전문박물관 1호, 기업박물관 1호라는 명예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해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1만명의 관람객 중 70%는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 30%는 의약대생 등 관련 전공자들이다. 박물관이 생겨난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 심장하다. 이 관장은 "한독약품 설립자인 당시 김신권 사장이 5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약학박물관을 보고 감명을 받고 7년간의 수집기간을 거쳐 64년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종합박물관보다는 규모나 역사가 짧지만, 특화되고 집중된 전시방식과 나름의 '해설식' 운영방식은 독특하다. "우리 박물관은 유물을 직접 설명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물의 가치와 특징을 설명하고 유물소재로 의약역사를 해석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얼마전에는 지역약사회 등 약사들의 단체관람도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작정해 찾아오는 관람객을 맞는 박물관의 태도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박물관의 미덕은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되짚어 가다보면 비록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하지만 그래도 일정한 역사적 흐름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이 관장이 밝힌 박물관의 역할, 바로 미덕이다. 의약사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창'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질병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싫던좋던 우리의 삶을 때론 지배하고 때론 지배받으면 살았기에. 그 질병이 만들어낸 약학사, 의학사의 역사는 그래서 흥미롭다. 한국사, 그 중에서도 의약사를 전문적으로 전공한 이 관장은 "누구든 비록 약제, 해부학 등 세부적 전문영역을 몰라도 의약사라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독의약사박물관 찾아가는 길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를 타고가다 음성IC에서 빠지자마자 바로 삼거리서 좌회전. 300미터쯤 가다 굴다리 직전에 산업단지쪽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대중교통 : 진천행버스를 타고 광혜원에서 하차, 택시로 7분거리. 음성행 버스를 타고 대소에서 하차, 택시로 5분거리.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입장료는 무료다. 관람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가는 것이 좋다. 연락처 : 043 -530 -1004~5.2006-01-06 06:54:52정웅종 -
체크리스트 20항목으로 부자약국 만들자|2006 신년기획|=약국 경영 마인드를 바꾸자 '부자약국'과 '가난한 약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6년 병술년 비싼 권리금을 주고 좋은 입지만을 찾을지, 아니면 조제 외에도 매약, 한약 등 다양한 경영다각화 전략을 구사할지는 약사 개인의 몫이다. 개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네약국 중 성공적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들 약국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체계적인 자가측정표로 만들어 보았다. 약국경영이라는 이론적 측면보다는 현실적으로 약국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항목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해 본다. 약국경영에 성공한 약사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생활 태도 ▲정리습관과 데이터 생산 ▲높은 관심과 자발적 노력 ▲신뢰구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기본생활 태도 면에서는 약사가운을 입고 명찰을 패용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약국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일정하고 간판과 약국외관 청소 등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경향이 강했다. 정리하는 습관, 약국경영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특징도 갖추고 있다. 장부기장을 정리하고 약국 재산목록표를 갖췄는가 하면, 달마다 변경되는 보험약가를 직접 체크하고 가장 잘 나가는 품목과 저조한 품목을 나눠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 약국들은 공통적으로 약국의 월 소요되는 비용과 매출을 정확히 체크하는 습관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사회, 가까이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크고,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도 강했다. 예를 들면 상가내 타 직종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동네 돌아가는 사정에 밝았다. 방문하는 단골환자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약사도 있었다. 재고약 문제는 교품몰을 통해 자체적인 재고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약사에 기본적인 약국 매출 데이터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췄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구축에 성공한 약국들이 대부분 경영에도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약사, 전산원 등 직원들이 갖는 주인약사에 대한 신뢰가 컸다.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일반약을 판매하면서도 기본적인 의약정보 등 복약지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약사로서의 신뢰감을 확대하는 노력도 보였다. 서울의 K약사는 올해로 48세. 오래전부터 동네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한 약사들은 대부분 개국에 성공해 우수약국으로 키워가고 있다. 이유가 궁금했다. 해답은 아주 간단했다. K약사는 일매출, 월매출의 정확한 규모를 알고 들어가고 나가는 선입선출 개념을 몸에 익히고 있었다. 내방객 데이터를 활용해 주 고객층인 노인환자들을 위해 동네 노인정에 약국이름이 새겨진 거울까지 기증하는 열성까지 보였다. K약사 약국은 처방이 일일 20~30건에 일매출이 50~60만원으로 성공적인 동네약국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K약사로부터 이 같은 습관을 근무약사들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성공적인 약국을 이어가고 있다. 관악구 '부부약국'의 이승용 약사는 "지역밀착형 동네약국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대신, 약국에 갇혀있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 한다"고 말했다. 부부약사인 이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아이들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있고, 지역 내 텃밭을 동네주민들과 함께 가꾸며 유대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구 '보광약국' 홍성광 약사는 "일매출, 월매출을 정확하기 알고 있는 약사를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홍 약사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약국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객단가, 내방객 수, 품목별 마진 등이 손바닥 보듯 훤히 드러난다"면서 "이를 기본으로 약국의 마케팅 전략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 약사는 처방수요와 매약의 적정비율을 맞추는 노력과 함께 일반약을 판매하면서도 의약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약국경영연구소 김동주 소장은 "대부분의 약국들이 경영의 만성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과거 선배 때의 경영방법으로 약국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약국경영 핵심사항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이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경영 기법을 약국에 적용, 성공한 케이스를 살펴보자. 약국경영은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는 게 성공 약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에 '잘 되는 약국'보다는 '잘 하는 약국'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잘 되는 약국'은 어느 약사가 해도 잘 운영 되지만 '잘 하는 약국'은 약사가 바뀌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은 용산 동오약국 홍성광 약사와 강남 중앙약국 이준 약사를 만나 약국경영 비법에 대해 알아봤다. ◆동오약국 홍성광 약사 "약국 DB화가 경영 시작" 동오약국 홍성광 약사는 약국 경영마인드의 시작은 '약국 DB화'라고 주장한다. 즉 DB가 확보되면 선입선출, 객단가, 내방객수, 마진율 등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었던 약국 경영지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경영지표가 나타나면 무엇을 높여야 하고 낮춰야 하는지, 어느 품목을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하는가 등 제대로 된 약국경영이 시작된다는 게 홍 약사의 주장이다. 홍 약사는 "경영 마인드의 시작은 약국의 DB화"라며 "과연 30건 처방을 받는 약국의 적정 재고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있는 약국이 몇이냐 되냐"고 반문했다. 홍 약사는 또 약국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이 팔렸는지 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반약을 취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보를 얹어 팔라는 것이다. 홍 약사는 "파라돈탁스의 경우 돈 받고 그냥 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잇몸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 환자에게 전혀 다르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약사는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치약을 그냥 짜서 잇몸에 마사지를 해주면 더 좋다는 정보를 환자에게 주면 더 효과적"이라며 "약만 팔지 말고 정보까지 팔라"고 조언했다. ◆중앙약국 이준 약사 "잘 팔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팔아라" 강남 중앙약국의 이준 약사는 "잘 팔리는 것을 팔라"고 설명했다. 만약 '손난로'가 잘 팔린다면 핫팩, 쑥찜팩으로 품목을 확장하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특히 약사대상 쇼핑몰이나 일반인 대상 쇼핑몰을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 약사는 "이 같은 품목은 환자들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팔린다"며 "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좋은 매대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온팔찌가 아직도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돼 있다면 안 된다고. 이미 유행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습윤제를 예로 들며 "1~2년 새 시장이 몰라보게 커졌다"며 "시장 흐름을 캐치하는 것도 약국경영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또 환자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경영 포인트를 잡고 있다. 약 하나하나를 볼펜으로 써가며 하는 복약지도는 단골 환자라며 익히 알고 있는 이준 약사의 최대 장점이다. 이 약사는 "약을 잘 짓는 약국이 아닌 약 설명을 잘해 주는 약국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2006-01-04 06:32:46강신국·정웅종 -
고속성장 인태반의약품 시장퇴출 '도마위'|월요진단| 시장퇴출 위기 맞은 인태반의약품 40~50대 중년층을 중심으로 갱년기 개선 효능이 알려지면서 급속한 시장 성장세를 기록중인 인태반 의약품들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내년초 식약청이 수거 검사중인 30여개 제품들에 대한 품질결과가 발표될 경우 시장 퇴출품목과 성장품목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최근 인태반제제 의약품 30품목에 대해 의약품등 품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평가부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태반 수집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사용시 산모로부터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구체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식약청이 국정감사 이후 인태반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인태반 주사제 시장 집중관리 돌입 특히 100억대 시장을 형성중인 인태반 주사제(자하거추출물 주사제 21품목, 자하거가수분해물 주사제 15품목) 36품목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부각되는 실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태반 경구제는 지난 2003년 전체 매출 30억원에서 2004년 2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주사제의 경우 2003년 7억대에서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시장의 형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수거검사 중인 30여 품목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초를 기점으로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업계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품질검사 대상 품목 중 병의원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가 20품목으로 가장 많아 시장퇴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인태반 의약품 취급제약사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수록 관리의 집중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며 "정부의 고강도 교통정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무질서한 시장을 정화하는 순기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긴장감 고조..."퇴출 불가피" 한편 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에 대해 인태반 수집시 산모 동의 의무화 방안을 내놓는 한편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각 적응별 임상시험 자료 제출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인태반 의약품의 허가관리, 제조관리, 유통관리, GMP 사후관리 등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태반 수집단계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 바이러스 오염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 의약품 제조업소는 의료기관의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서가 첨부된 건강한 인태반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허가신청 시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 제출과 더불어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인체유래 바이러스 확인 시험을 실시토록해 바이러스 감염을 제조단계에서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또 각 적응증별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성·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료 태반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시 산모의 동의절차 부재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2005-12-19 06:50: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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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금지약물,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계,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는 PPA 등 판매금지된 의약품이 계속 처방, 조제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처방한 의사에겐 처벌조항이 없고, 약사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감 업무보고에서 의료법을 적극 해석, 의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달 남짓 지난 지금, 복지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있다. 바로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처방한 의사도 처벌”...'벌금 300만원' 신설 식약청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3만1,056건이 이뤄졌다. 그에 따른 조제 역시 1만2,364건이 발생, 환자에게 금기약물이 투여됐다. 복지부는 PPA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사용금지된 약물이 처방& 183;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대안이 바로 의료법 개정이다. 의사에게 이들 약물에 대한 처방의무를 강제화함으로써 조제를 통한 투약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9월22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잘못 처방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예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위해약물이 국민에게 투약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대표적인 불균형 조항”이라는 약사회의 압력도 전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방안은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에 '2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 대신 기존 조항은 하나씩 뒤로 밀려난다.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벌칙으로는 300만원 이하(제69조에 삽입)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행정처분기준도 약사에게 준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PPA 조제와 같이 수거& 183;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정지 3일∼1개월(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병합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기준은 관련부서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약사와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의약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는 처벌조항의 신설 때문에, 약사는 약사법에 비해 처벌강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약사회는 법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조항도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 의사의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 의심처방 확인 '응대의무' 검토중 복지부는 약사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준하는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는 법 제23조2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약사회에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요청에 대해 처방의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병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의심처방 확인이 이뤄지는 관행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에 '의심'의 개념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뜻 발걸음을 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당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최근에는 '보류'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매우 민감해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양측에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것도 복지부의 부담을 일면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복지부는 향후 신설될 조제금지의약품에 대한 처방금지 조항으로도 약사의 불만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응대의무가 국민보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큰 방향은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대해 약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따라서 의사의 협조 의무조항을 만들기 위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토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조회를 거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심처방 확인 못하면 조제거부해도 정당” 약사회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의사의 '응대의무화'와 함께 이런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도 약사들의 주요 관심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거부를 할 경우 1년 이하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또,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일단 의사의 비협조로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약사가 의심나는 점을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진료 등을 이유로 응대하지 못했다면 환자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약사는 병용금기 또는 조제금지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방문하는 약국마다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면 결국 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적어도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무게를 가지려면 의사의 응대의무가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전체 매출서 약값 제외 타당” 약사들이 불균형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관계공무원의 수거& 183;처분 거부' 금지규정(제64조1항)에 대해 복지부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의사는 무형의 의료서비스를, 약사는 무형의 서비스(복약지도)와 유형의 약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경우 보고 및 업무검사 등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일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사의 경우 진열된 약품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검사 및 수거& 183;처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약사회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경우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1일을 대신해 내는 돈. 약국은 판매업소로 분류돼 있는 만큼 도매상이나 제조업소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산정기준인 '전년도 매출금액'에서 약가는 제외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약가마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약값의 경우 잠시 약사를 거쳐가는 것이라는 의미다. 즉, 약값이 약사의 수입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약값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무작정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조제& 183;문진 등 개념 모호...복지부 “환자중심 사고” 필요 복지부 관계자들은 대개 의사가 바라보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의조제의 개념자체가 불분명하고, 약사법 규정에도 없는 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의조제를 굳이 해석하자면 '처방전 없이 하는 조제'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는(약사법 제21조)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는 '불법조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의사회는 일반의약품을 2∼3가지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까지 임의조제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조제는 약사법상 규정도 없고, 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진금지를 규정해놓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5호도 마찬가지. 복지부에서는 문진 자체가 의료행위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일반약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소비자(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제서비스 차원에서 환자의 증상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복지부의 해석이다. 이는 복약지도(제21조6항)와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맞춰 약을 선택해주면 문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을 판매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문진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즉, 환자에게 약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복약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너무 얽매여 적용하다 보면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가 불충분해질 수 있다”면서 “문진과 임의조제, 복약지도를 연계시키면 약사는 그야말로 단순 판매자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약사 모두 직능중심의 사고에서 탈피, 환자중심의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자 없는 의약분업은 존재할 수 없고, 의약사 역시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란 말이다. 2006년 봄, 의약계와 복지부가 '불균형 조항'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환자중심'의 사고에 다가설지, 이심전심의 입장에서 처벌규정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2005-12-16 07:51:09홍대업 -
"내 벌칙은 쇠방망이, 네 벌칙은 솜방망이"|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특히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계,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의약계,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의약계의 또 다른 쟁점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기록부에 관한 규정이다.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반면 의사들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조제기록부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획(중)'에서는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임의조제 관련 조항 외에도 의약계가 주장하는 불균형 규정에 대해 살펴본다. 처방전 2매 발행을 둘러싼 신경전 최근 환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처방전에 항생제 등 3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별도 기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제21조4항) 그러나, 의사의 경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위반에 관한 의무조항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약사회는 지적한다. 의사의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는 의료법 '제18조의 2'에 규정돼 있다. 복지부령에 의해 처방전을 작성,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해야 한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사의 불만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무조항은 있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의사가 굳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약사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의 약제비 삭감 등에 대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결국 처방전 관련 의무에 대해 약사만 손발을 묶어놓았다는 말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로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이미 사문화 돼버린 것도 사실. 이런 탓에 동네의원에서는 “처방전 1매 발행한지가 오래됐다”는 간호사의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향후 전개될 의약분업 평가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지난 11월4일 보건경제& 183;정책학회의 학술대회 발제문을 통해 “처방전의 2부 발행의무도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덕적 의무”라며 “의료계의 일부 견해와는 달리 이런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는 의약분업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제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갈등' 의약분업의 또 다른 난제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이다. 지난 9월 서울 남부지법도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의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는 다만 조제기록부가 이같은 약화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탓이다. 특히 임의조제와 대체& 183;변경조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 약사법 개정으로 조제기록부의 작성보관의무와 환자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기간의 업무정지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제기록부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제25조의2에 명시돼 있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 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 포함)에 기재, 5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또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대리인 등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183;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 약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지 않고, 임의조제를 해 약화사고가 나는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의사의 처방행위로 출발,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최종 투약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업무정지 3일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이처럼 낮은 행정처분을 조항 탓에 약사는 조제기록부의 보존이나 열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대체조제해 사고를 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약'이라는 위험원을 자신의 권한과 이익으로 떠맡은 사람(약사)이 그 위험이 실현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내과의사도 “알권리 차원에서 약사가 처방전 2매 교부를 주장한다면 역시 같은 논리로 조제기록부를 의사와 같이 10년간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이 10년일 뿐만 아니라,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도 약사들에 비해 강하다. 특히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는 조제기록부와의 형별의 격차는 훨씬 벌어진다. 진료기록부 열람 거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려대 이상돈 교수는 최근 보건경제& 183;정책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책임의 부과는 의약분업의 도덕적 기반”이라며 “이 책임은 민사책임에서는 위험 책임 수준의 손해배상으로, 형사책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물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제기록부(약사법 제25조1항)와 진료기록부(의료법 제20조1항 단서조항)를 미작성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약사는 3일~1개월까지 업무정지의 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문제도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바라보는 불균형 조항들...약국외 판매금지 등 약사들은 약국외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의료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발끈하고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대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76조 1항)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이나 점포로 한정시켜 놓고 있다.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제30조에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수거,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의료법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 등)에서도 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의 보고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의 서류검사 등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의료법 위반 의사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시 말해 같은 내용을 위반했는데, 한쪽은 형사처벌이 되고 다른 쪽은 행정벌에 그친다는 말이다. 아울러 조제의약품에 대한 표시의무, 약국과 의료기관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 개설 및 등록, 신고 규정, 포상금 규정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약사가 더 무겁다는 것도 약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목이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약사법에는 시행령(제29조) 별표 1의2에, 의료법은 시행령 별표(33조)에 규정돼 있다. 약사법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이 4,500∼9,000만원이면 9만원(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지만, 의료법에는 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면 7만5,000원만에 그친다. 또, 약사법에는 전년도 매출금액이 9,000∼1억500만원일 경우 18만원이지만, 의료법에는 5,000∼1억원이면 11만2,500원의 과징금만 물면 된다. 약사법에는 1억9,500∼2억1,000만원일 경우 39만원을, 2억8,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7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2∼3억원은 18만7,000원을, 3∼4억원은 46만2,500원으로 약사법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등 매출규모의 차이가 큰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을 산정했고, 약국은 별도의 기준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도 약국으로선 불만사항이다. 의사가 바라보는 불균형 조항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의료계 인사들 가운데 임의조제 및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된 법 조항을 제외하고는 불평균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약사의 연수교육 관련 조항과 의료보수에 대한 신고조항, 의료비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우선 연수교육과 관련 약사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이를 명할 수는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반면 의사의 경우 연수교육은 강제사항이다. 의료법(제28조2항)에서 의사회(중앙회)의 자율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형식으로 법이 운영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제54조2항) 역시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업무한계 등 기타 의료의 주요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국가에 의한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약사법에는 이에 준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약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대개 민사소송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의료보수에 관한 규정도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의사는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약사법에는 조제료(일반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아울러 의료법 제30조2에 규정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보사회와 의료시장개방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약사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밖의 유사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면허증 대여와 환자에 대한 호객& 183;유인행위를 꼽을 수 있다. 면허증 대여는 의약사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행정처분에서는 다소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 제5조3항)의 경우 벌금액수와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리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5개월∼12개월(1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 벌금)의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시에는 모두 면허취소가 된다. 약사는 위반정도와 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그 무게를 달리하지만, 의사의 경우 제52조(제1항의 6)를 위반, 면허증 대여로 혐의가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환자를 유인하거나 호객행위, 알선하는 행위도 벌칙에서 차이가 난다. 물론 의사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의사의 벌칙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이 경우 약사는 법 제22조2항에 따라 1년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여기에 업무정지 3일∼1개월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반면 의사는 법 제25조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처분 역시 차수 없이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져, 약사법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료계 “분업관련 조항은 대부분 업무정지뿐” 의료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조항들보다는 역시 의약분업과 관련된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약대 6년제 등 약사가 의료의 범위를 침범하는데 대한 방어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분업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분업과 관련 약사법의 벌칙조항은 벌금형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의약분업 관련 조항은 모두 '업무정지'라는 업소제재조치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57조(제1항 15)에는 약사들의 문진을 금지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만으로 행정처분토록 한 것은 정부의 분업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조항을 비롯한 의약분업 관련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벌금형'이 주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방전보다는 문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임의조제가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상황만 봐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이인수 법제이사도 “임의조제에 대한 법 적용은 행정 당국의 보건정책에 대한 의지와 의약분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균형 조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의약계 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규정을 지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 양측의 문제제기가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불균형 조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짐을 덜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향으로 말이다. 다만, 의약계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 원활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005-12-15 07:42:12홍대업 -
의-약계, 불균형 법조항 놓고 창끝 겨눈다|특별기획|의료법& 183;약사법 불균형 조항 진단 2006년 봄, 의약계의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상된다. 의약분업 평가와 맞물려 양측이 불균형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탓이다. 여기에 내년 봄과 가을에는 각각 의사회와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 후보의 선명성 경쟁으로 법 개정 문제는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규정들과 주장, 논리 등을 짚어본다. -------------------------- 의-약, 의심처방& 183;임의조제 전면전 예고 불균형 벌칙조항 서로 많다 복지부, 내년 봄 '불균형 법조항' 본격 손질 --------------------------------------- 의약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약사법 조항은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임의조제 금지. 약사회는 회수& 183;폐기 명령이 내려진 약물이 버젓이 처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제행위에만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의사회는 임의조제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고, 이는 곧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PA약물, 의사 2만2,031건 처방, 약사 9,846건 조제 지난해 8월 이후 사용중지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제제를 처방한 병원은 2,190곳, 약국은 1,897곳에 달한다. 의사의 처방건수는 2만2,031건,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건수는 9,846건이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의사나 약사 모두 위해약물을 걸러내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약사의 경우 향후 본격 진행될 행정처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바로 의심처방 확인의무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폐기& 183;회수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재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7일이다.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PPA 처방과 맞물려 있다. PPA 등 폐기& 183;회수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는 피해가고, 조제하는 약사만 처벌받게 될 상황인 탓이다. 복지부도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법을 적극 확대 해석, 의사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문제는 위해약물에 대한 처방 및 조제가 PP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판매금지 의약품인 로페콕시브 처방병원도 302곳에 이르고, 조제약국도 205곳에 달하고 있다.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 약사만 유죄?..."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라" 약사법에 규정된 의심처방 확인의무는 약사의 가장 큰 불만 조항이다. 내년 봄, 의료계와의 치열한 논리전이 전개될 때 이 규정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약사에게는 의심내용 확인내용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의사에게는 응대의무가 없는 탓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으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할 수도 없다.(약사법 제23조 제2항) 더욱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89조(별표6 개별기준 14의 사)에 의해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 1개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반면 의료법에는 협조의무도 없고, 자연 벌칙규정도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는 협조의무가 없는 만큼 면피할 수 있지만, 약사는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나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다”면서 “최근 PPA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약사의 불만은 바로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있다. 의심처방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탓에 의사가 부재중일 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처방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의심처방을 전담해줄 수 있는 센터 설립이 그것이다. 신규 센터의 설립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건소를 활용하는 복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심처방 확인 문제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칫 약사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면, 여론 형성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의심처방 확인 문제는 의약사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잘못된 처방, 조제거부해도 되나?” 약사는 가끔 조제거부 규정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처방의사의 비협조로 인해 의심처방을 확인하지 못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주지 못했을 때가 그렇다. 약사법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에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위반 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또는 면허취소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결국 약사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처방 의사와 응대가 없으면, 환자에게 조제해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이같은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도 '조제거부 금지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약사회측은 “이 규정은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확인이 없으면, 환자는 계속 필요한 약을 조제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약사의 또 다른 불만은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물론 심사청구 과정에서 약제비를 삭감 당한다는 것이다. 약사에게 급여 및 비급여의 구분 오류, 허가사항 범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시정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의료계, 임의조제 여전...“임의조제=무면허진료행위” 약사회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공략하고 있는 데 맞서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 183;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분업 이후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약국은 157곳, 변경& 183;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 29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달간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이같은 위반행위가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 34곳과 의원 3곳에서 총 42건의 분업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위반이 각각 4건씩 나타났고, 변경조제도 1건이 포함됐다. 의료계의 시각은 '임의조제는 곧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대로 임의조제가 곧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약사의 운신폭은 훨씬 좁아지게 된다. 특히 임의조제 행위는 분업 이전부터 고착된 것이고,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란 특수한 보건의료환경에 의해 약사가 유사의료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기에 임의조제 행위와 관련 약국은 처벌받지만, 약사는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관련한 약사법 위반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벌칙을 부여받아야 하고, 해당 약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이후 총 190건의 임의조제를 적발, 행정처분을 했으나, 해당 약사가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중앙일보의 기사(7월1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약사법상 임의조제를 규정해놓은 조항은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4항. 이 규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 개별기준 14의 가)에 따라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처분 기준에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처럼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전문약이나 일반약의 조제가 곧 '임의진단'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임의진단 및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의 조제'는 바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임의조제가 의료계의 주장처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의 강도는 훨씬 강해진다.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별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면허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법 집행과정에서 일선 보건소에서 임의조제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은 이뤄지면서도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료계의 불평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법을 적극 적용할 경우 임의조제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과 분업위반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약사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약에 대한 조제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임의조제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의료계 “약사의 문진행위, 의료법으로 처벌하라” 의료계가 약사의 임의조제와 연계, 타깃을 삼고 있는 조항은 약사의 무면허진료행위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약사는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특히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환부를 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183;기구 등을 이용,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약사법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시킨 규정이라고 의료계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문진행위와 그에 따른 약사의 조제행위(일반의약품)가 빈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약국 등의 개설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만 이뤄진다는 점. 약사가 이를 위반하는 행태가 실질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행정처분 기준(별표6 개별기준 38의 가)만을 준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단 1회라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등 약사법에 강도 낮은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적극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복지부가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방임하고 있다는 불평도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약사를 약사법에 의한 약국의 행정처벌로 무마시키고자 하는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아예 의료법 제25조를 적용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이다. 다만,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판매행위 사이에서 문진과 복약지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적지않은 숙제다.2005-12-14 06:43: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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