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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약권리 챙기고 제네릭 죽이기 '압박'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분야의 쟁점은 지난 6월 제1차 FTA 협상에 이어 8월 싱가포르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한마디로 자국 제약사의 신약에 대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 한국의 제네릭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6일부터 진행되는 시애틀 협상에서도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 확실하다. 미, 신약 자료독점권 보장 요구...복지부 “신약재심사제로 충분” 미국의 요구안은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미국과 호주의 FTA협상 결과 요약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04년 체결된 미국-호주의 FTA에서 미국은 ▲시장접근성의 강화 ▲신약가격 보장 ▲특허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의 협상권을 행정부에 위임했다. 이는 한국과의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6월 제1차 협상에서 신약 등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의 독점권을 요구했다. 신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된 자료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원용하거나 인용해 제네릭 허가를 얻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WTO의 TRIPs의 ‘자료보호’ 규정 이상의 ‘배타적 자료보호’를 요구하고 나선 것. TRIPs 협정문(제39조 제3항)에서는 단순히 자료보호요건으로서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data protection)’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배타적 자료 독점권(data exclusivity)’ 명시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행 국내제도 범위 내에서 협상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 WTO의 TRIPs의 자료보호 규정에 부합되는 신약재심사제도(4∼6년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고에서 “미국의 자료독점권 요구는 트립스보다 더 나아가 있는 것”이라며 “WTO 회원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신약이든 특허보호기간이 끝나도 국내에 들어오면 6년간 보호된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5년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도 보장...복지부 “동일품목에 한정” 특히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약값정책토론회(민노당 현애자 의원 주최)에서 통합협정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염변경 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자료독점권을 확장시켜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수용, 자료보호 대상범위가 유사의약품(simila product)에까지 확대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개발하는 염변경 의약품까지도 오리지널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원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량신약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최소 5년 이상의 허가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호대상 자료는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된 미공개시험 자료로 한정하고, 보호대상 범위 역시 동일품목에 국한하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결국 유사의약품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정의에 관해 분쟁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유사의약품까지 자료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제네릭 함부로 허가하지 마라”...복지부 “시애틀 협상서 입장 정리” 미국은 이와 함께 제네릭 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 식약청의 제네릭 허가단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제네릭 허가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방침에 대해 현행 약사법에도 특허 침해와 관련 사후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미국에 주지시킨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FTA 체결 국가 이외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인 만큼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 특허기간 중 품목허가를 목적으로 한 시험을 위해 특허를 사용하는 문제(Bolar Provision)에 대해서도 강력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3자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특허보호 중인 제품사용이 허용될 경우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보 생성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 및 사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 더구나 특허보호 중인 의약품의 수출이 허용될 경우에도 시판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외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정보를 축출하기 위해 특허보호 중인 제품의 용도, 즉 수입이나 제조, 사용, 판매에 관해서도 엄격히 자료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내 제네릭 개발을 원천 봉쇄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추후 시애틀 협상과정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허가지연시 특허기간 보상”...복지부 “국내 제도 범위내서 협상” 미국은 신약의 품목허가 절차의 지연에 대한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의약품의 허가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특허를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국 및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현행 국내 제도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과 같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 행사요건을 제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반경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국가 비상사태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 등에만 국한시켜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경우에도 특허 사용자는 정부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기관으로 제한하고, 특히 특허권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권자에 특허발명에 관한 미공개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공중보건정책을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재량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허권 강화, 시애틀 협상서 본격 논의 앞서 언급한 특허권과 관련된 의제는 제3차 FTA협상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탓이다. 미국이 이처럼 특허권 강화 및 연장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 제약사의 의약품의 약가는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한국 제네릭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제네릭시장이 급성장해 1,0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를 장악하기 위해 특허권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시민 장관 역시 “미국이 시애틀 협상에서 특허와 허가의 연계를 요구할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아직까지는 협상테이블에 올려지지 않았지만, WTO의 저작권보호 수준에서 방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내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칫 포지티브란 껍데기만 수용하고 세부절차 및 방안과 특허권 연장 등 알맹이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내부방침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2006-09-04 06:57:25홍대업 -
외자사 광고 '융단폭격'...의료계 "절대반대"한국릴리가 중앙일보에 게재했다 행정처분 의뢰까지 당한 발기부전 치료 캠페인성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만 허용되는 전문약 대중광고의 잇점은 대형품목 위주의 오리지날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다국적사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총알은 있지만 병의원외에는 특별히 쏠 곳이 없었던 다국적사들에게 '소비자'라는 직접적 과녁이 마련된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일 수 밖에 없다. 숨가쁘게 쫓아오는 국내 제네릭과의 격차를 제대로 벌여놓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투자여력 있는 일부 국내사들도 '군침' 마케팅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국내 상위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얼마전 동아제약이 전 일간신문에 동시 게재한 바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임상공고 역시 같은 케이스다. 회사측은 '임상공고'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접한 업계나 식약청 입장에서는 '공고를 빙자한 광고' 형태를 띤 것이었다. 업계 홍보담당자들은 "동아가 거둔 자이데나 홍보효과는 과징금 5,000만원 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야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약들을 중심으로 업계의 광고수요는 곳곳에 남아있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 문제는 미국측의 다른 FTA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품목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던 다국적사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된 요구안이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국적사들의 융단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국내사 광고담당 임원의 우려를 무조건 '기우(杞憂)'로 몰아세울 일만은 아니다. '의약분업=전문약 광고 논쟁의 전환점' 전문약 대중광고 논쟁의 전환점은 사실상 의약분업으로 볼 수 있다. 의사의 처방없이는 소비자가 직접 전문약을 복용할 루트가 의약분업으로 원천 차단되면서 '오남용 조장'이라는 전문약 대중광고의 아킬레스건도 상당부분 희석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분업 체계에서 더욱 절실해진 의·약사와의 원할한 의사소통 문제와 소비자 자체의 정보욕구 증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의약품 정보 등 변화된 환경들은 소비자를 겨냥한 직접광고(Direct To Consumer advertisement, DTC)의 허용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실상 TV나 종이신문에 못지않은 파급력을 지닌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약품 정보가 제공되는 마당에 전문약 대중광고를 단순히 '오남용 조장'이라는 논리로만 막아서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전문약 대중광고는 의약분업이나 인터넷 같은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간 첨예하게 얽힌 이해득실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국적사를 제외하고 내놓고 '찬성'할 수 만은 없은 상황이다. 국내제약 '진퇴양난'...약일까 독일까?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 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 역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물음표만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것이 광고여력이 있고 범용성 제품을 갖춘 상위그룹과 그렇지 못한 중소그룹간 견해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5위권 제약사 홍보담당 임원은 "전문약 대중광고가 품목매출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계 전체가 위기에 처한 만큼 경쟁력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상위사들의 내심을 은근히 엿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상위사들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가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버리지는 못하는 상태. 국내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을 갖춘 다국적사들의 융단폭격이 부담스럽기는 상위사 역사 마찬가지인 탓이다. 의약사 공히 '시기상조'...환자개입 경계 전문약 대중광고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입장은 이미 공공연한 것이다.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에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이 개입할 공산이 커진다는 점에서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다. 정확한 지식없는 일반인이 처방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에게 집중됐던 제약사들의 마케팅 타깃이 의사와 소비자로 양분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절대적이었던 의약품 선택권에 누수가 생기는 것을 선뜻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약사들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다. 오남용 문제라던가 대체조제를 포함한 처방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개입 등 측면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분업 이후 전문약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의약품 정보의 대부분이 의사들에게만 공급되는 업계 관행에 대한 반발심리도 일정부분 작용한 듯 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에게도 제대로 된 임상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약 대중광고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중광고할 여력이 있으면 약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 약제비 증가 vs 조기치료 환자 증가 전문약 대중광고가 환자들의 오리지널 제품 선호경향을 심화시키고 제네릭으로의 대체조제 가능성을 낮춰 전체 약제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소비자의 질환정보를 증가시켜 자각증상이 없는 질환이나 치료받지 않고 지내기 쉬운 증상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중보건 예산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쨌든 한미FTA를 기점으로 다시 터져나온 전문약 대중광고 문제는 현재까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이 FTA 협상 테이블에 오른 만큼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던지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2006-08-28 06:56:15박찬하 -
슬리머 허가 끝내 불발, 형평성 시비 '촉발'논란을 거듭했던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 슬리머캡슐(성분 메실산시부트라민)'의 허가가 결국 불발됐다. 그러나 슬리머의 허가불발은 허가불발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밀려 허가권자인 식약청이 허가행정의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으로 확대될 소지를 안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30일 한미가 작년 11월 22일 허가신청한 슬리머캡슐 11.51mg과 17.26mg 두 품목에 대한 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식약청은 한미측에 통보한 공문에서 '독성시험자료(발암성시험) 미비'를 반려사유로 적시했다. 한국애보트의 비만약 '리덕틸캡슐(성분 염산시부트라민)'의 염변경 개량신약인 슬리머 논란의 핵심은 식약청이 염산을 메실산으로 바꾼 슬리머를 리덕틸과 같은 물질로 간주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미가 제출한 발암자료를 리덕틸 자료와 비교해 '동등이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데 있다. 염변경 의약품인 슬리머를 개량신약 허가규정(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제7조 제6항-자료제출의약품)에 적용하지 않고 리덕틸과 동일물질로 간주해 신약에 준하는 자료제출 규정인 5조 10항에 대입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식약청, 개량신약 촉진정책 스스로 훼손" 비판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2003년 4월 14일 염변경 개량신약의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개정한 안유심사규정에서 개량신약의 경우 임상시험성적자료로 독성자료와 약리작용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점에서 독성자료 미비를 근거로 슬리머 허가를 반려한 조치는 스스로 개정한 안유심사규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식약청은 안유심사규정을 개정한 다음날인 4월 15일 한국노바티스의 '마이폴틱장용정 360mg'에 대한 안유심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개량신약 규정인 제7조 제6항에 의거, 같은해 8월 23일 시판허가를 내줬다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은 오리지널품목인 한국로슈의 셀셉트캡슐의 염을 변경(모페틸→소디움)한 개량신약이며 똑같이 재심사기간(PMS) 중 제출된 허가신청이었다는 점에서 '리덕틸-슬리머'와 동일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자사의 염변경 의약품은 개량신약 규정으로 허가하고 국내사의 같은 형태 제품은 신약규정을 적용해 반려처분함으로써 형평성 시비를 식약청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마이폴틱은 개량신약 규정으로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와 안전성약리자료, 발암성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은 반면 슬리머는 신약규정을 대입해 이들 자료를 제출하고도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앞세운 통상압력에 식약청 '무릎' 분석도 식약청이 관련규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독려하려던 개량신약 촉진정책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미국을 앞세운 애보트사의 통상압력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가 2004년 6월 7일 슬리머의 3상임상 승인을 받자 한국애보트는 식약청에 '재심사기간(PMS) 중 염변경 의약품에 대한 허가지침'을 묻는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같은해 10월 PMS 중인 경우에는 신약규정인 5조 10항을, PMS 이후에는 개량신약 규정인 7조 6항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안유심사규정 개정취지와 달리 애보트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염이 다르더라도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성분(Active moiety)으로 작용한다'는 국내규정에 없는 개념을 유권해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오리지널과 염변경 의약품을 동일물질로 간주해 슬리머 허가를 사실상 차단했다. 그러나 애보트 질의에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식약청이 정작 허가신청 당사자인 한미가 2004년 10월 25일 제출한 질의서에는 답변지연 통보만을 보낸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복지부와 식약청, 외교통상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슬리머 허가와 통상문제를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고 급기야 2005년 3월에는 주한유럽위원회 대표부 도리안 F. 프린스 대사 명의의 슬리머 허가 반대서한이 복지부, 식약청, 외통부, 산자부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2005년 5월 27일 1차 허가보류 이후 단기발암성시험자료를 보완해 신청한 슬리머의 2차 허가마저 보류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식약청의 '고무줄 잣대'가 애보트와 미국측의 통상압력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2006-08-09 06:55:05박찬하 -
신약·기등재약 가격인하, 이제부터 시작[월요진단]특허만료약 가격인하와 그 전망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이 포지티브의 첫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방침은 그 두 번째 예정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지난 26일 발표에는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 퍼스트제네릭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약값을 20% 인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제네릭의 가격도 오리지널에 연동해 20% 떨어진다. "사용량 증가 따른 약가재조정 더 무섭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외 제약사가 모두 불만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반발이 더 심하다. 물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위 제약사보다는 중하위 그룹의 불만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설정한 예상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재조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사에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사용량이 등재된지 1년 후에 30% 이상 증가한 경우와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경우 각각 약가를 조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등재 초기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허만료시 20% 가격을 인하하는 것보다 사용량 초과에 따른 약가재조정 방침이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특허만료약도 20% 인하 검토...미인하시 비급여화 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기존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도 20%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표면화됐을 때 다국적사의 불만이 극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자칫 다국적사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통해 압력을 가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가 고시안이 오는 9월24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고 무사히(?) 연착륙된 이후에는 자연스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란 의미다. 특히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에 불응할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강경한 조치도 함께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약가인하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란 큰 폭의 가격인하를 검토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20∼30%에 달한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과 복지부의 내부 판단 때문이다. 약가인하, 이제부터 시작...복지부, 일석이조 효과 노려 물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등재함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약의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우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제약업계의 영업행태 등 불투명한 유통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약가인하 조치는 앞서 언급한 대로 등재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 이외에도 기등재약 가운데 적응증 추가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품목과 가입자 등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품목 등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가 국내외 제약사 중 어디에 더 유리할지는 전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다국적사의 시장쉐어를 넓혀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약값을 인하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릭의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활시위는 당겨졌고, 약가인하에 관한 세부 시행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가 당초 구상한대로 각종 장애물을 뛰어 넘고, 최종 과녁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06-07-31 06:59: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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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83% "의사 응대 의무화해야"--------------------------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6년이 흘렀지만, 막상 정부나 국회에서조차 이에 대한 평가를 쉬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의약간 뜨거운 감자일 뿐만 아니라 자칫 갈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데일리팜은 창간 7주년을 맞아 의약분업 평가와 의약계 쟁점현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분업, 상당히 정착됐다” 57.1%...“일부 정착” 35.7%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경우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 5월말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 20명과 의.약사 출신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총14명)의 50.0%(7명)가 ‘의약분업이 상당 부분 정착됐다’고 답변했고, 1명(7.1%)은 ‘완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부 정착됐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도 응답자의 35.7%(5명)에 달해 대다수 의원들이 분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미정착’이라고 답변한 국회의원도 있어, 아직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음을 반증했다. 의약분업의 시행효과에 대한 설문에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방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4.3%(9명)에 달했다. 의약품 사용과정이 합리화됐다고 답변한 의원은 21.4%(3명),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고 응답한 의원도 2명(14.3%)이다. 복지위원-의.약사 출신 의원, 93%, 의사 응대의무화 ‘찬성’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의약분업 이후 의약사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던 법조항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와 출신성분(?)을 떠나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를 법제화하는데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시한 때문. 응답자의 92.9%(13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총 5명으로 35.7%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는 의사 출신 의원도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7명으로 총 응답자의 57.1%를 차지했다. 여기서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12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83.3%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57.1% ‘긍정’...생동조작 파문 ‘악영향’ 설문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사후통보제 폐지와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 입장을 나타냈다. ‘매우 찬성’ 2명, ‘찬성하는 편’ 6명으로 응답자의 57.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 의약단체간 워낙 입장차이가 첨예해 각 당별로, 출신 성분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6명(42.9%)은 모두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매우 찬성’ 1명을 제외한 2명이 ‘반대’ 의견을, 나머지는 3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민주노동당은 찬성입장을 견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및 성분명처방 허용에 대한 반대한 의원 가운데 1명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제가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명의 국회의원은 ‘사실상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최근 의약계를 뒤흔들고 있는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생동파문의 경우 의약계가 신문광고전까지 벌여가며 대체조제의 부적절성과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로 확전됐던 사안이기도 하다. 생동파문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14.3%(2명), 일정부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의원은 57.1%(8명)로 응답자의 71.4%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의원은 3명(21.4%)이었지만, 이 가운데 약사 출신 의원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후통보 폐지 대신 복약지도 강제화 57.1% ‘지지’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에는 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각에서도 사후통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 복약지도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28.6%(4명)의 의원이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찬성입장도 28.6%(4명)에 달해 향후 추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7%(5명)에 이르고, 응답을 회피한 의원(1명)도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과잉약제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92.3% 분업 이후 또 하나의 골칫거리이자 의약계간 논란거리였던 과잉약제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팽팽했다. 최근 복지부가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의사협회의 건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에 따라 끝내 좌초된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우선 과잉약제비에 대해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의.약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50.0%(7명)와 42.3%(5명)로 조사돼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약사 모두 책임’과 ‘의사책임’이라는 의견에 각각 2명과 4명씩 응답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약사 모두 책임’에는 3명이, ‘의사책임’에는 2명, ‘둘다 책임 없다’에는 1명이 답변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각각 ‘의.약사 모두 책임’과 ‘의사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각 정당과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존재했지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회적으로 내재돼 있어 주목된다. 이는 향후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도 추진될 가능성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복지부의 법안철회 소식을 접한 한 의원측에서는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분업정착의 최대 걸림돌은 “의약 담합”...분업평가는 “국회에서” 앞서 국회의원들은 의약분업이 상당 부분 정착됐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아직도 완착되지 않은 이유로는 의약사의 담합을 1순위로 꼽았다. 국회의원의 57.1%(8명)가 의약사간 담합이 의약분업 안착의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28.6%(4명)는 ‘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라고 응답한 의원(1명)이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의원(1명)도 있었다. 의약분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1.4%(10명)가 ‘의약간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약사의 철저한 복약지도’(2명), ‘약사의 임의.변경조제 금지’(1명),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1명) 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분업평가와 관련 그 주체로는 ‘국회’가 50.0%(7명), ‘개관성을 담보한 제3의 기구’는 42.9%(6명)이 각각 답변해 시각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제3의 기구’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수는 적지만,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복지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다른 상임위로 이동한 이석현 전 위원장과 이해찬, 김덕규, 유필우 의원 등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용이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2006-07-07 08:03:14홍대업 -
"의약분업 정착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 평가작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추진하던 분업평가 위 및 발전위원회 구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지 오래다. 그러나, 분업정착을 위한 장애물을 먼저 걷어낸다면 그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다. 기획④에서는 의약분업 6년이 남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 조만간 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긍정적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부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 장 의원이 준비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하고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 사전동의를 거친다면 생동성 인정품목 내에서는 굳이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한 만큼 법안 발의 등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를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매번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약사가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고, 결국은 대체조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목록의약품 제출-의사 응대의무 강제화도 손질될 듯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의 번거로운 절차보다도 개국가에서는 지역목록처방의약품 제출을 더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만 제출된다면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재고약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화답하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 전반에 대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는 복약지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역시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함께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의심처방을 확인하기 위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하는 법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고, 이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같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복지부도 의약사간 불균형 법조항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지은 상태여서 향후 법제화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처방전 2매 발행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미 ‘사문화’됐다는 시각이 있어, 최종 1매 발행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약갈등은 ‘약 헤게모니’ 싸움서 비롯...복지부, 리베이트 척결 ‘주력’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한 ‘과잉약제비 환수법안’도 국회 차원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와 함께 유시민 장관이 장고(?)끝에 내린 결론이겠지만,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과잉약제비는 사실 의약분업의 사생아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과잉약제비는 결국 조제료 수입을 챙긴 약사에게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의사 또는 의약사 모두에게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청렴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의 처벌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약국과 병·의원, 제약사와 판매업자 등이 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제재 대상 확대와 처벌을 강화토록 당부했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 부분은 의약분업의 정착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경우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약값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이고, 약값의 거품 때문에 의약갈등이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의약갈등의 근본핵심은 바로 약에 대한 헤게모니의 쟁탈전이라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요구와 맞물려 차제에 강력한 법 적용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사수와 제약산업 발전, 의약간 갈등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포지티브와 한미 FTA협상...유통투명화에 긍정 작용 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미국측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 의약품시장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더욱 날카로운 매스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국내 정화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의약품시장의 투명화가 앞당겨 진다면, 결국 약에 대한 이권다툼으로 인한 의약간 갈등도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약사회도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품목수의 감소로 약국의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연스레 대체조제 활성화의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약국가의 양극화 현상도 함께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가주체, 접점 못찾아...의약협업이 분업정착의 ‘첩경’ 의약분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분업평가를 놓고 복지부는 여전히 골머리를 ??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구성하려던 분업평가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선언으로 지연된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실제 의약분업의 효과인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에는 분업의 한축인 의료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국회나 제3기구에서 진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심 복지부가 평가주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입장은 국회도 마찬가지. 적어도 국회 또는 제3의 기구가 분업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당장은 한미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등 주요 현안에 밀려 분업평가는 당분간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약분업이 벌써 6년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적정한 평가를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의약간 불균형 법조항을 개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적절한 분업평가도 함께 진행돼, 발전방향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광고카피가 과거의 유물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2006-07-06 06:34:45홍대업 -
분업 가장 큰 걸림돌은 '의·약사 짝짓기'--------------------------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주 오래전 공익광고 카피다. 이는 의약사간 약물에 대한 이중점검으로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약간 처방과 조제를 분리,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역행하는 의약사간 담합은 분업정착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업 최대의 걸림돌, 의약사 담합...행태도 가지가지 “의약분업의 최대의 적은 담합.”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잘라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분업 이후 문전약국으로 처방전 쏠림현상이 가속화됐고, 행정당국 역시 뽀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탓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의약사간 짝짓기가 분업의 최대의 문제점”이라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분업의 기본 취지를 희석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의료기관 9곳, 약국 18곳이, 2002년에는 의료기관 10곳, 약국 11곳이, 2003년에는 의료기관 3곳, 약국 3곳, 2004년에는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이 담합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의약간 담합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부부나 형제가 의약사인 경우도 있고, 처방전을 매개로 한 뒷거래, 층약국 등이 그것이다. 올해초 인천 부평의 Y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아내 P약사와 함께 3억원대의 의료급여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의 경우 환자에게 먼저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처방전을 받는 ‘선조제 후처방’과 환자의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역시 지난 1월초 복지부가 환자의 제보를 받고 현지실사에 나선 결과 지방의 한 정형외과의원과 문전약국이 지난 2년간 1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진료비와 조제료를 챙긴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5년초에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P의원과 인근 E약국이 수천건의 대체조제를 해오다 결국 1억2,000만원의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이들 의원과 약국 경영자는 서로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E약국과 E의원의 담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의혹은 있지만 끝내 확증을 잡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런 탓에 의약계 일각에서는 같은 층에 의원과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처방전 2매 미발행도 분업정착 발목 약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약분업의 장애물은 의약정 합의사항에 포함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등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이행되지 않아 개국가에서는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 수 없고, 처방조제에 대한 개국가의 의약품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법(제22조의2)에는 의사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가 돼 있지만,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당초 처방목록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에 고지토록 의약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고 있지 않다. 결국 이는 약국의 골칫거리인 재고약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처방전 2매 발행 문제도 미해결된 상태다. 의약분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의원급에서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약국에서 복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처방전 2매 발행을 위해 이미 수가까지 책정,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약국 444곳 가운데 복약지도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약국이 무려 135곳(3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복지부의 단속실적도 지난 2002년 7건, 2003년 8건, 2004년 7건, 2005년 상반기 3건 등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분업평가 과정에서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일각에서는 복약지도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보험수가 차등화를 통한 상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 여전...의약분업 근간 훼손 특히 의료계는 분업 이후 근절되고 있지 않은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역시 의약정 합의사항.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고 약계측이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들 스스로도 이 조항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의료계의 비판대상이 된 셈이다. 임의조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기본 시각은 약사가 임의조제를 위한 문진을 하고 있고, 이는 곧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약사의 임의조제나 변경·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사례는 분업 이후 계속 적발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임의조제 약국은 157곳, 변경·수정조제 312곳, 대체조제 290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한달간 의약분업 5년을 맞아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약국 34곳과 의원 3곳에서 총 42건의 분업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위반이 각각 4건씩 나타났고, 변경조제도 1건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의약분업 평가자료를 통해 약국에서 약사의 진료 또는 문진을 경험한 환자들이 52.7%~59.2%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와 고가약 처방이 의약분업 왜곡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지났지만, ‘처방과 조제의 분리’란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바로 ‘국민생명’을 다루는 의& 8228;약사를 자본의 논리로 휘둘리게 하는 리베이트 탓이다. 실제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금액은 약값의 10~25%에 달한다고 정부 관계자도 공식 언급할 정도다. 최근 복지부의 자료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사 125명이 직무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약사의 처방증대 목적의 향응접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채택하는 대가로 금품수수, 도매업체의 골프접대 등이다. 리베이트의 직접적인 요인은 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분업 이전인 1999년 64%이던 전문약이 분업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4년에는 7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의사가 약에 대한 선택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줬고, 결국은 제약사의 영업 타깃이 된 셈이다.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약사의 불건전한 판촉활동이 의사의 과잉처방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활동이 그대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처방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현재 약제비를 포함한 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의 업무가 보다 의료소비자 중심적으로 전문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사생아...과잉처방 약제비와 불균형 법조항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법조항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분업을 시작하면서 이익단체에 정부가 밀린 결과이기도 하다. 의약단체에서 지난 5월 선거철을 맞아 여야 대표를 불이나케 쫓아다닌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이다. 먼저 약사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이행, 의심처방전에 대한 미확인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목청을 키우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인데도 의료계의 처방의약품목록 미제공 등은 처분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약사의 문의에 대한 응답의무 신설과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의료계도 앞서 지적한대로 임의조제를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와 조제·판매행위 ▲조제기록부와 진료기록부의 미작성 조항 ▲면허증 대여시 행정처분 조항 등의 불균형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분업이 낳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해 150∼200억원에 달하는 과잉약값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입법예고를 통해 과잉약값 환수법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2006-07-05 07:20:10홍대업 -
영업·마케팅·신약개발 '삼박자' 맞춰라제약사 별로 실적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진 가장 큰 이유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상위 제약사들은 일반적으로 성장 동력을 신약개발에서 찾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사마다 성공전략은 조금씩 다르다. 한미·대웅, 제품력과 영업력의 조화 의약분업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병의원 영업력에서 강점이 부각된다. 두 회사 모두 풍부한 신약 개발 경험과 강한 영업력의 시너지 효과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이들 두 제약사는 병의원에 대한 실전 영업을 위해 영업사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의약분업 초부터 개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공해 현장 영업력을 크게 강화했다. 또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시켜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끊임없이 동기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약사는 일정지역의 공략 대상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영업사원을 투입시키는 '집중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영업 무패신화를 일궈냈다. 한미약품은 이같은 영업력을 기반으로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출시 후 2년만에 병의원 9,000곳을 공략해 오리지널 중심의 처방 경향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대웅제약은 최근 강화된 영업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머크의 당뇨병치료제 '글루코파지', 한국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등에 대한 국내 공동 마케팅을 담당키도 했다. 이같은 대규모 강화전략은 국내 제약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유한양행이 올들어 120명의 영업사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병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방식은 국내 제약업계의 보편적인 영업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병의원 영업력이 제약업계 판세를 좌우하게 되면서 영업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영업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제약사의 실적성장 기반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량신약이 '혁신신약' 낳는다 개량신약은 엄밀히 구분하자면 단순 카피 제품인 제네릭과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이는 개량신약을 카피약이라고 폄하하기도 하지만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에 부인할 사람은 없다. 물론 개량신약의 개발 기간이 혁신신약에 비해 1/3 정도로 짧아 실속만 차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 시각으로 보면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형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장점이다. 이같은 이유로 선두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을 통한 실적 향상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 400억원으로 오리지널 매출의 30%를 점유한 '아모디핀'을 개발해 개량신약 분야 선두에 섰으며 같은 개량신약인 비만치료제 '슬리머캅셀'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선두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만 모든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개량신약 개발과 병행해 혁신신약 개발을 진행하거나 자사의 혁신신약을 통해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신약개발 시스템을 속속 갖춰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업계 최대 규모의 기흥 중앙연구소를 세워 연구인프라를 강화한 유한양행은 고지혈증 치료제, 비만 치료제, 죽상동맥경화증 치료제, 항암제 등 4대 개량신약 개발과 동시에 관절염 치료제, 위산억제제 등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 4대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를 개발한 동아제약은 올들어 개량신약인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으로 실적향상을 기대하고 있고 신약 개발기술을 수년간 착실하게 쌓은 한미약품은 혁신신약 1호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또 중외제약은 차세대 항생제인 '이미페넴'의 개량신약인 '프리페넴'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하는 등 병행개발 전략을 동원하는 모습이다. 신약개발조합 여재천 사무국장은 “개량신약 개발 기술은 혁신신약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며 “걸음마 단계도 없이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량신약도 그 가치에 따라 충분히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며 “개량신약과 카피약이 같은 의미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 도래한 '브랜드 시대' 제약마케팅을 단순히 홍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비타500의 성공 이면에 광동제약의 철저한 시장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전략'이 깔려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모범사례다. 광동제약은 주타겟층인 10~30대를 공략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피, 브랜드 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모바일 컬러링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성공사례는 단순히 음료의 문제로 국한시킬 부분이 아니다. 상당수 제약사가 일반약에 대한 브랜드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적을 담보로 한 일부를 제외하고 이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 시장조사와 별개로 홍보의 개념으로만 브랜드를 알리다 보니 성장 동력을 잃은 이후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일반약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광동제약 임성순 마케팅 부장은 “브랜드 마케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며 “제품 출시 후 고객 로열티를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7-05 07:16:50정현용 -
임의조제-처방목록, 논쟁 끝나지 않았다--------------------------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흘렀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의약계 모두 의약정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행정처분 52%가 임의조제...의료계, 불신 팽배 처방과 조제의 분리는 의약분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사의 역할이 분업화를 통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약분업인 탓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 968명 가운데 500명이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대상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임의조제는 분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임의조제가 불법의료행위의 전단계로 바라보고 있다. 임의조제를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약력 등을 물어야 하고, 이는 곧 문진이자 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의협수장이 된 장동익 회장도 ‘의사 할 만 하세요?’라는 자서전을 통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는 행위조차 문진에 해당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임의조제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의협, 의료법 적용 주장...약사회 “경직된 사고” 비판 여기에 일반약의 혼합판매와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도 의료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나 문진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임의조제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어,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약사의 문진과 임의조제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소포장 정책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임의조제의 여지를 남겨놓고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회에서는 “환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약국 문을 들어서는 환자를 멀뚱거리며 쳐다보면, 오히려 불친절한 약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복약지도를 문진으로 해석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문진을 통한 임의조제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라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복약지도는 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환자의 습관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지역처방목록 제출...“의무만 있고 처벌은 없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고 의원급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도 제출하라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면, 그 범위 안에서 사후통보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이것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은 물론 지역처방목록 제출 역시 법적 의무조항이지만,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약계 “담합 문제는 공감”...해법은 시각차 의약계는 공히 의약사의 담합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법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약사회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은 사실상 리베이트 때문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담합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업 이후 약국 매출에서 처방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약국 매물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 아니라 처방전이 몇 건이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품목도매를 통해 특정약을 한 개 약국에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의 의원에서 처방변경이 잦거나 처방전이 한 개의 약국으로 쏠리거나 약품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김병진 이사를 꼬집었다.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의약사의 담합과 상생의 부분을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약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을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즉, 담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편의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때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오 의협 대변인은 “(처방이 바뀌면)의사의 의도를 꼭 불순하게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양하고 환자의 편의를 중심에 놓고 처방과 조제를 하는 경우는 담합보다는 상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사는 한 팀?...이상은 높고 현실은 가깝다 김성오 대변인은 “의약분업은 실은 의사와 약사간 가장 절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라며 “서로 토론해서 불용재고약에 관한 부분들도 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진 이사 역시 “의약사는 한 팀”이라며 “의약사가 경쟁이 아닌 협력해야 하고, 이것이 곧 분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계가 바라보는 의약분업은 너무 멀고 다르다. 의약분업을 지탱하는 개별 정책사안에서부터 분업평가에까지 차이가 크다. 특히 분업평가와 과련해서는 의료계측은 재평가를 통한 수정, 보완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심 완전철폐나 선택분업 등을 희망하고 있다. 자연, 복지부 주체의 평가보다는 국회의 평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 정책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업은 국민을 위해 긍정적 제도인만큼 철폐나 선택분업으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계가 이처럼 각 사안마다 부딪히고 적대시하는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나 학계의 판단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물론 담합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이다.2006-07-04 06:59:00홍대업 -
제약사 순위경쟁, 체질개선이 명암 갈라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내 제약업계의 명암은 뚜렷하다. 주력 제품군의 체질을 과감하게 개선한 제약사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상위권 경쟁에서 밀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된다. 의약분업 6년, 국내 제약업계 성적표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0년. 당시는 동아제약이 효자제품인 '박카스'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성장기반을 굳힌 시기로 종근당,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4개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 일반약 중심의 제약사가 10위권에 포진하는 등 변화의 조짐은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이같은 구도는 2002년부터 급격한 변화를 맞는다. 종근당 바이오를 분사한 종근당이 업계 6위로 내려 앉으면서 98년부터 4년간 3위에 머물렀던 유한양행이 다시 2위로 올라섰고 동화약품과 일양약품의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대웅제약이 4위, LG생명과학이 8위에 랭크되는 등 전문의약품을 보강한 대형 제약사가 잇따라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상위제약사간 순위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물론 이때도 유한양행과 중외제약, 한미약품, 한독약품 등 기존 상위제약사의 순위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대다수 상위 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중심의 체질 개편을 완료했다. 2004년에는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한미약품이 2단계 상승한 3위에 올라서면서 유한양행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고, 광동제약은 비타500의 급성장 덕에 사상 최초로 10위에 랭크됐다. 지난해에는 녹십자가 자회사인 녹십자상아 등의 합병으로 새로 5위에 진입했고 한미약품이 유한양행과의 격차를 100억원대로 좁히는 등 선전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3년간 3~4위권을 유지한 중외제약은 6위, 6위권이었던 한독약품은 9위로 내려앉았고, 실적 성장세가 정체된 LG생명과학은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물고 물리는 시장 경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2위를 노리는 한미약품은 올 1분기에 불과 12억원의 차이로 유한양행에 대한 추격을 계속했고 매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중외제약은 녹십자를 제치고 다시 5위에 올랐다. 주력품목 '구조조정'이 성패 갈라 상승세를 유지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의 차이는 주력품목군의 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의약분업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돌파하기 위해 선두 제약사들은 지난 6년간 주력제품에 대한 체질개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년 동안 국내 제약업계 선두를 유지해온 동아제약. 이 회사는 박카스의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시장 성장속도가 큰 성인질환 제품군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 동아제약이 선보인 최초의 신약은 2003년 출시된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이어 2004년에는 개량신약인 당뇨치료제 '글리멜'을 출시했고 2005년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출시하는 등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신약개발 성과를 쌓아왔다. 또 주력 품목군을 고혈압치료제 '타나트릴', 혈전용해제 '오팔몬', 고지혈증치료제 '콜레스논' 등 성인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전환해 일반약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유한양행과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일찌감치 주력 품목군 보강에 나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4년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과 당뇨치료제 '글리메피드' 등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정신분열병 치료제 '리스피돈', 골다공증치료제 '알렌넥스', 신경병성통증치료제 '가바페닌' 등을 출시하는 등 대형 개량신약 개발에 집중했다. 한미약품의 신제품 전략은 단기간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선두권 경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도 체질 개선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항진균제 '푸루나졸', 소염진통제 '에어탈' 등 주력제품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출시한 소화제 '가스모틴',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등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출시한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이 1년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선전하고 있어 신제품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올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약 주력 동화, 일양 등 부진 이와 대조적으로 동화약품, 일양약품 등 전통적으로 일반약에 강세를 보였던 제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시장의 부진으로 10위권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동화약품은 그 동안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진하는 가스활명수, 후시딘, 판콜, 비타천 등 4대 주력제품군을 통해 상승세를 구가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처방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상위사 순위경쟁에서 제외됐다. 일양약품도 '원비디' 등 일반약에 주력하다 적자가 지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중위권 제약사로 밀려났다. 최근 들어 항궤양제 '일라프로졸'의 기술수출 등의 성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10대 상위 제약사의 상승세를 넘어서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반면 최근까지 '펜잘' 등 일반의약품의 명성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근당은 최근 2~3년간 주력품목의 구조조정을 통해 2002년 이후 장기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는 2004년부터 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 면역억제제 '사이폴엔', 고지혈증치료제 '심바로드' 등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일반약 중심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전략을 동원해 지난해에 10위권에 재진입했다.2006-07-04 06:55:3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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