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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연수센터 설립의 필요성사회가 요구하는 약제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약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실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대 6년제 신커리큘럼에 대응하는 연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연수교육은 약사 자질향상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연수교육을 통해 함양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직능의 구체적 실천과정이기도 하다.약사회는 약대 6년제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약사연수교육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약대 6년제 신커리큠럼에 대응하는 연수교과목 개편, 연수교육 시간의 확대, 사이버 연수교육 시스템 구축과 확산, 연수교육 관리 감독 및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그 중에서도 교육수요자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의 구축과제는 약사연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무척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회원 연수교육의 포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MA 교육센터’(edu.kma.org)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의협의 KMA 교육센터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연수원과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회원이 온라인으로 연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이를 통해 의협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회원은 센터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이버연수교육 수강,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검색, 관심교육 정보 열람, 실시간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이수내역서 온라인 발급, e뉴스레터 수신 등의 연수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한국병원약사회도 이미 사이버연수원(www.kshpce.or.kr)을 운영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간호사협회도 KNA 에듀센터(edu.koreanurse.or.kr)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간호사 연수교육의 대부분을 소화시키기고 있다.2009년 의약품 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약사연수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집체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를 희망하는 회원이 전체응답자의 41.9%를 차지하였고, 사이버 연수교육으로만 연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회원의 응답비율 (11%)과 합치면 과반수가 넘는 회원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 연수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의 교육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종전의 집체교육과 더불어 사이버 연수교육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의약분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사회는 의협,한국병원약사회, 간호사협회의 사이버 연수교육 확대와 활성화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이버 연수센터(KPA 사이버 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첫술에 배부른 법이 없듯이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할 만한 사이버 연수센터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약대 6년제 시대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김구 현 집행부에서 약사 연수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2011-02-17 06:33:01데일리팜 -
제약 마케팅 위축되면 안된다제약업계가 공정경쟁규약 발효 이후 마케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해외학회 지원이 사실상 차단됐고, 학술대회 행사 지원 등도 타이트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또한 이번에 공정규약에서 제외된 5개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강연료-자문료 기준을 놓고 얼마를 줄 것이냐를 놓고 업체별로 판단기준이 제각각 다른 데다가 기념품 제공같은 아주 조그마한 마케팅 활동까지도 상당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경조사비 지원은 더욱 그렇다. 사회적 의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자칫 문제가 될 까봐 액수 설정을 놓고 고민중이다.제약사들은 "5가지 항목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판매촉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연신 쏟아낸다.소액물품 제공이나 경조사비 지원, 명절선물 제공을 놓고 불공정행위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것이다.'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리베이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을 제약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너무도 많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약사들의 마케팅 운신폭은 매우 좁아진다. 혹시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다.정부에서는 이에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연료-자문료 항목 등은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들도 이 부문에 대해 너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5개 항목을 규약에서 제외시킨 것은 사실상 업계에서 스스로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이럴때 일수록 보다 규약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유연한 기준을 제약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제약산업 유통 유통 투명화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제약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2011-02-16 06:35:50가인호 -
'차라리 과징금' 소리 안나오게 해야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과도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이 넓은 현행 규정을 손 봐 과징금 대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실제 현행법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아 몇 백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회사도 과징금 상한금액인 5000만원을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사함'을 받고 있다. 행정벌의 처분 대상자들이 오히려 행정처분과 과징금 사이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된 측면이 적지 않다.식약청은 따라서 이번 새 규정안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품목이 없는 치료제 등 과징금 부과대상을 면밀하게 한정했다. 의약품의 경우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경우(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성상, 내용량, 유효성분 함량(초과된 경우에 한함) 부적합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 결과를 보고한 경우만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모든 법이나 규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번 새 규정안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있어 미리 물동량을 생산해 유통가에 풀어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제조업무 정지나 판매업무 정지는 솜방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돼 온 게 사실이다. 다시말해 행정처분만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과징금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과징금 대체대신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내고 말지' 하는 식의 경조풍시를 막기위한 과징금액 인상방안도 식약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있고난 후 이행여부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벌의 목적을 달성할 있을 것이다.2011-02-14 06:39: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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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대상 세부기준 마련 환영한다식약청이 행정예고한 과징금 대상 세부기준 제정안은 행정의 일관성을 구축했다는 의미만으로 환영할 만 하다.제약사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없어졌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한다는 공통 명제를 생각한다면 세부기준 마련은 당연한 귀결이다.그동안 위반정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과징금 대체처분이 허용됨으로써 행정처분의 불합리성이 노출됐었다.제약사들은 과징금 금액이 영업정지로 보는 피해액보다 작다면 주저없이 돈을 지불했고, 집행자인 식약청은 약사법에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인했다.어렵게 잡아놓고 쉽게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문제제기는 오히려 식약청 바깥에서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늦게라도 식약청이 필요성을 인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전히 처분권자의 재량을 필요이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안전성과 유효성에 이상이 없으면 과징금 대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세부조항은 처분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 문제 역시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바탕이 된다면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기준은 마련됐으니 이제 식약청의 실행의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어찌됐든간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약청이 제약사 편'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길 바란다.2011-02-14 06:32:04이탁순 -
신약연구개발의 감소와 사회복지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부터 15년 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구미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흡수 할 노인보건의료제도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노인의료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해 향후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 형태에 지적인 변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구매 형태가 단기진료, 치료 중심에서 장기요양 및 재활 중심으로 변화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상 장기요양의 제도화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복지체계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의 재정조달 부분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설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사회정책 이슈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가 진전돼온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사회보장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강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의 전환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로동기를 중시함으로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기술의 발전은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산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노동 절약형으로 기술적인 진보가 기대된다.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신약연구개발 관련기술개발의 향방이 미래 의료시장의 한축을 결정지을 수 있다.‘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과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에 대한 버넌의 연구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3.4 에서 32.7 % 사이까지의 산업적인 연구개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T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자동차 등 수송기계 산업보다 2배 이상이 많은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 정부의 약가정책의 불확실성, 연구개발 결과물인 신약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국내 혁신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는 연구개발의 혁신적인 생산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적 혹은 동적 효율 변화의 정확한 특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신약연구개발의 감소가 사회 복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2011-02-14 06:32:02데일리팜 -
의협회장과 의사회원 법정다툼경만호 회장이 회원들로부터 고발 당하고 기소까지 된 두 번째 의협 회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의협의 "일부 기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장동익 전 회장 사건과 죄명도 똑같다"고 말하는 고발인의 자신감이 엇갈리고 있다.같은 공소장을 둘러싸고 의협과 전의총 간 해석이 다르다. 총 14건의 혐의 가운데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는 의협과 8건의 혐의라는 전의총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공소장까지 첨부해 대회원 서신을 보낸 상태다.서신 배포에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고발인에 대한 강경대응도 논의됐다고 한다. 경대응 방식은 맞고소다. 하지만 협회장이 회원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우선 의협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가 내부 분열을 일으킨 고발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인 회장이 회원을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역시 볼썽사나운 일이다.기자는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릴레이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 회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의료계와 의협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내부 화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했다.경만호 회장과 전의총이 각자 주장이 있겠지만 바닥 민심이 무엇인지 성찰해야할 시점이다.2011-02-11 06:32:00이혜경 -
일반약, 오징어 찢듯해서는 안된다지난 1월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젠 양보할 때"라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밝혔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 오찬간담에서 "밤 10시에 배탈이 나서 소화제 사먹으려면 문연 약국이 있느냐"고 다그치면서 "슈퍼판매가 시급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전국 약국수가 2만1000개 정도인데 동네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합치면 10만개도 넘는다며 약사들이 주장해온 '접근성 주장'을 거꾸로 되받아치기도 했다.윤 장관이 경제통인 만큼 "가정 상비약을 자유롭게 팔게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GDP도 올라간다"는 경제적 관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문영역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의 태도는 국정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다. 스스로 밝힌 것처럼 '배탈에 소화제'라는 말은 일반인 눈으로보면 얼핏 참이지만 전문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약사들은 배탈과 소화제는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사들은 배탈의 원인만도 수도없이 많다며 자칫 이를 소화제로 다스리려다 병을 키워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감기약, 진통제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진통제 같은 약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쉽도록 낱알포장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의사들은 머리아픈 원인은 의사들조차도 다 모를 만큼 많다면서 정확한 의사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앞서 질병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에 전문적 영역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금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액제 감기약의 경우 1970년대 제품 한병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무려 1500밀리그램이 들어있다. 최근 FDA와 식약청이 아세트아미노펜의 효용대비 리스크를 판단해 325밀리그램으로 제한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까지의 안전성은 말할수 있어도 영원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의약품은 물이 아니고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국민건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은 안전을 우선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관점을 내세워 슈퍼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이러다가는 '간단한 수술'은 '칼을 잘 다루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논리까지 비약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배탈이야기로 단순화시켜 국민들의 환심을 산 후에 내놓는 슈퍼판매 메뉴판은 감기약, 드링크, 해열진통제 등 다양하다. 전문가 영역을 주변 모두가 오징어 다리잘라 나눠먹듯 할 때 사회 질서가 더 혼란스러워 지는 것은 자명하다. 경제관료들은 시장 그 자체를 믿겠지만, 일반인들도 합리적 규제가 작동할 때라야 시장도 건전하게 움직인다는 것 쯤은 알고있다.2011-02-10 06:35: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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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광고, 약물 위험정보 전달 불충분DTC 광고(전문약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질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할뿐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의사-환자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응답자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광고는 미리 금지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될 거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는 이러한 사전 규제 기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 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광고를 접한 약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응답했다.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 중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단지 10%만이 다른 약을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광고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 개원의는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래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과잉 선전된 의약품 등을 '지정'해서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빠른 효과, 항우울증약의 비만치료효과, 수면제 등)에 현혹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환자와 의료인간 불신 초래우울증 모의환자에 대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임상적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항우울제를 처방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4%가 의약품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광고가 환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의사-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한 환자들도 약에 대한 맹신을 품게 되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원칙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예로 환자들이 혈압강하제 광고를 보고 오직 약을 먹는 것만이 혈압 조절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또 광고에서 보았던 약을 주치의에게 요구했는데 의사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도된 수요 창출, 의료비 상승으로또한 이러한 의도적 수요 창출은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사용 증가는 미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비용이 878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들 탓에 미국의 총의료비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가 넘는다.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외 운영 상위 10 대 기업 중 5개가 제약회사였다(2000년). 제약업계는 이런 수익은 제약산업 특성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도 높고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즉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반대로 이렇게 높은 약가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건강문제 NGO인 Families USA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에는 연구개발 비용보다는 광고비 등 마케팅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쓰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 광고,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 제약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도 높은 약가의 원인이다.머크,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파마시아, 애보트, 일라이 릴리, 쉐링-플라우, 알러간 등 조사된 9개 제약회사 모두(릴리만 빼고) 연구개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마케팅, 광고, 행정 지출을 하고 있다(일라이 릴리도 한배 반 이상을 쓰고 있다).이런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엄청난 지불과 더불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확대는 무리한 시장의 창출을 노려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무차별적인 광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삐 풀린 막가는 의약품 광고바이엘은 규칙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일반 성인들의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광고를 시작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그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인들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아스피린광고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바이엘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교육캠페인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캠페인에 덧붙여,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좋다는 주장하는 모든 바이엘 광고에는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넣도록 명령을 받았다.어린이에 대한 아세틸살리실산의 사용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제3세계에서 특별히 어린이용 포장 공급을 계속하였다.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경고를 찾아 볼 수 없다.바이엘은 심지어 남미 등지에서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러 항의에 바이엘은 Medical Initiative에 1997년 7월 편지를 보내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아스피린(aspirina para ninos)이라는 한 페이지에 걸친 컬러 광고가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에 버젓이 실렸다.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환자의 무지와 비전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의 기본취지 마저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연구 중인 치료에 대한 광고가 될 공산이 크고, 이는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목마른 환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환자가 가진 다른 기저질환이나 과거병력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광고카피'는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것이 상업적 광고의 목표라면 전문의약품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그리고 이런 모든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은 상업적 광고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제약사와 광고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의료비 상승도 문제지만 의약품 광고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다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 의약품은 통닭도 피자도 더군다나 코카콜라도 아니다.부적절한 광고는 그러잖아도 약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잉 복용을 부추겨 국민의료비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더욱 규제되어야 하고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2011-02-10 06:34:26데일리팜 -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조만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지난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및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에 대한 청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시약사회의 청문은 대한약사회의 청문 진행 및 결과 보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앙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 약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그러나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약사회가 여론의 눈치만 본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 동안에도 언론보도나 경찰, 지자체 특사경 수사 등을 통해 약국의 불법행태가 수 차례에 걸쳐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단순한 포상심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약사 사회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사직능의 윤리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한 약사들을 엄단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 가운데는 전·현직 분회 임원에서부터 지역 약사 사회의 원로로 평가받는 인물들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청문과 징계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재확하는 작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지난 2005년 10월에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약사 20여명이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엄중 징계조치와 함께 관계당국에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징계와 실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5년전에 발생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 약사들의 경찰 적발이라는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사안에 대해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2011-02-09 06:30:08박동준 -
제약회사는 의사들의 미래다국내 제약산업에서 의사들의 역할 기여와 비중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처방의약품 시대에 맞춰 제약회사와 의료계간 접점을 넓히는데 의사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데다 제약회사의 연구력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할 일이 많아진데 따라 의사들의 제약회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약고갈시대를 맞아 의료현장에서 풍부하게 축적된 임상노하우를 의약품 연구개발로 '중계'하는데도 의사들의 역할이 긴요해졌다. 이는 의사들이 회사발전을 이끌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닮아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한미약품은 최근 다국적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메디칼 닥터 3명을 이사와 부사장에 임명했다. 한미는 의사 3명을 임원으로 채용한 배경과 관련해 "글로벌 차원으로 임상시험을 이끈 인물들이 현재 진행중인 바이오 및 항암신약 연구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현재 의사출신 제약회사 경영진으로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한독약품 김철준 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사장, 대우제약 지용훈 사장,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사장,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 등 제약업계에서 활동중인 의사출신 인사들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대부분 다국적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의약품 개발업무를 맡아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약품 개발에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보령제약 전용관 부사장처럼 국내 제약회사에서 활약하는 의사출신도 최근들어 부쩍 늘고있다.의사들의 국내 제약산업 진출은, 종전 제약회사와 의사관계가 공급자와 1차 소비자로 구분됐던 패러다임을 허물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시말해 제약산업 발전에 의사들의 역량이 직접 투입되는 것으로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새로운 일터로 부상한 것이다. 수직 라인의 '갑을 관계'가 해체되고 갑을이 역할로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시대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의사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의사들의 제약산업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제약산업을 일으키고 발전시켜온 약사들과도 역할을 달리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의사들의 기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011-02-07 06:33: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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