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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매직과 일반약 확대 그리고 슈퍼판매잠정적으로 7월정도의 시점에서 DUR시스템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확대적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DUR 2 단계 사업에 제안되었을 때 이 구상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겠는가?전국단위로 연간 5억건,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50만건에 어림하는 처방 발행에 대하여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조제가 완료되기 전에 안전정보를 쏘아주어 위험한 약사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 진정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에 대하여 누구든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난 2개월에 걸친 전국 DUR시행 과정을 통해 여보란듯이 성공하고 있다.IT기술의 놀라움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구상을 실현시킨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성과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외국에서 작은 단위의 실시간 DUR(concoront -prospective DUR)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전국단위 실시간 DUR은 세계최초의 작품이고 또 하나의 세계 최초인 일반의약품 DUR을 시행하겠다고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제 DUR시행에 대하여 의구심과 우려라는 회색빛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희망의 푸른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어렵게 생각해 온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을 2단계 DUR 시작을 두 달여 지켜본 시점에서 내놓았다는 것이 그 첫 징조이다.이제 점검 아이템의 확대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거니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분출이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특이체질 정보 같은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 개인별로 영구 저장되는 방식하나를 추가함으로써 거의 비용 제로상태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설파제 부작용의 경우 웬만큼 심한 경우라면 최소 일주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문제이고 페니실린은 그 부작용 발생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치명적인 쇼크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여야 하고 피린계통 진통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치명적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 재발 이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향후 질병-의약품 금기 아이템이 추가될 것이지만 녹내장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개인 고유정보로서 입력해 놓으면 질병금기약의 사용점검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그 관리활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관리의 문제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추가비용 제로의 수준에서 아이템만 추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일반 의약품 DUR에 대하여 환자 신원을 무리 없이 확인하고 DUR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개인별 카드, 바코드 시스템 의약품 식별 표시 등)가 개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약사회에서 제출하였고 그런 사정에 대하여 복지부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단계 DUR의 성공적 시작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서 일반의약품의 사용욕구가 있을 때 나타날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환자권리 차원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이런 점 때문에 시작단계의 일반의약품 DUR은 의무적 시행보다는 환자의 요구와 신분정보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점검 의약품 역시 극히 제한된 상징적 수준에서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발전적인 DUR시스템과 그 유용성의 증가와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이 향상될 때는 얼마든지 확대된 활용을 예측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피로회복 드링크라도 심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심장병환자에게는 주의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도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며 멀미약 같은 대중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라는 사실역시 해당 환자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미 제주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아도 일반 판매약의 금기사항이나 중복 등의 문제로 팝업창이 발생된 사례의 수가 점검 수의 3.2%로서 조제약의 1차 점검(약품수 기준 2.2%) 및 2차 점검(약품수 기준 0.7%)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상당한 주의를 전달하지 못한 개국가의 일반약 판매 영역도 사실 DUR을 통하여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지금은 한편으로 일반약 DUR을 통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전과 노력이 기울어지는 한편으로 일반약의 판매를 슈퍼에 개방하여도 좋다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 제도 변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주장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 문제가 없고 안전관리의 수준을 더 낮추어도 괜찮다는 판단인 것이다.슈퍼 판매의 주장을 주도하는 기재부 윤중현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이 여전히 독점적 규제의 영역이고 이것이 시잠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효율성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것은 경제학의 원론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원론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슈퍼의 의약품이 약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단속의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법감수의 프리미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더 이상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 자본의 참여가 강력한 구매파워로 시장을 왜곡시킬 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이제 이렇게 상반된 견해와 노력이 DUR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다.특히나 의료나 약국 서비스가 분절적 전문화/상품화 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 본질과 통합, 안전 등의 이슈가 잠재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견해의 상충점에서 판단은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유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 패권적 영향력을 가진 기재부 같은 곳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성에 바탕한 설득력으로서 발전적인 결론에 도달 가능한 지는 사회적 관전포인트 이기도하다.2011-02-28 06:33:35데일리팜 -
의사들의 진심은 무엇일까?오는 7월부터 일반약에 대한 DUR점검이 의무화된다. 이는 일반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일반약 DUR 도입에 의료계는 찬성 입장이다.그러나 일반약 DUR 도입에 적극적인 의료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살펴보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이후 병원들의 인센티브 혜택이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도매상의 성분명 입찰 때문이다. 성분 중에서 가장 싼 약을 골라서 입찰계약을 할 수 있어 병원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고 하면 병원들은 난색을 표할 것이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약사회 관계자는 "실제 DUR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반약 DUR도 의료계가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며 "약사회도 일반약에 대한 점검도 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결국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할 수 있는 큰 무기를 얻은 셈이다.의료계에 모순된 주장을 보면서 약사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실제 의협이나 병협이 주장하는 것과 일선 개원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행태를 보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생동성 시험이 허술해 제네릭을 믿을 수 없어 성분명 처방이 불가하다고 의료계는 말하지만 실제 로컬의원들이 처방하는 약의 80% 이상은 제네릭"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다른 회의에 가서는 일반약 DUR를 하자고 하고 또 다른 회의에서 가서는 약사는 판매상이라면서,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아야 하다고 하니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성분명 처방,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반약 DUR, 슈퍼 판매 등 이슈에 대한 의사들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2011-02-28 06:32:36강신국 -
사용량 연동서 '사용량' 믿을 수 있나기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 57품목 중 23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낙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업체들과의 샅바싸움으로 협상시한은 당초 21일로 정해져 있었던 일정에서 나흘 늘어난 25일로 예정됐다.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은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제약사가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실효성 자체는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력발휘' 하기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국회와 시민단체, 학자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재정영향평가가 미숙하다는 점, 사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낙폭이 10% 수준이라는 점이다.때문에 복지부는 일단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이에 초과 약품비 환급제도(Pay-back) 등과 같은 별도의 추가기전을 덧붙여 보다 정교한 협상을 꾀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그러나 이를 별도로 하더라도 사용량 약가연동제에서 실제 사용량이 얼마만큼 허수인 지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제약·도매로부터 보고받은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분을 대조 분석한 결과 조사기관 100곳 중 단 2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저가약 '바꿔치기' 청구로 들통났다.이는 의약품 공급(판매)부터 환자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유통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허수'가 상당수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판매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그렇다고 무턱대고 공급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요양기관에 남아 있는 재고약을 감안할 때 공급과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은 한정된 건보재정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 유럽의 건강보험 선진국들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정책들을 작동시켜 재정을 사수하고 있다.때문에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약가협상 기술을 한 층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계획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늘어나는 신약과 줄어드는 재정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더욱 세밀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빈틈을 메워야하는 복지부의 의지와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2011-02-25 06:3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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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의약품접근권과 약가에 미치는 영향들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2003~2008년도 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서 115개 개발도상국에 AIDS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2006년 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은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AIDS치료제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인도 이외 국가의 제네릭이 8%, 오리지널이 5% 점유).인도 제네릭 AIDS치료제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특허보호수준 때문에 복합제와 다양한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한다는 점(예를 들어 소아용 AIDS치료제)과, 무엇보다도 비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이러한 장점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이 확대되었지만, 2005년에 인도특허법에 물질특허가 도입되어 특허가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고,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허가 연계 등 특허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동안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특허법의 역사와 더불어 인도의 활동가들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국내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약품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보호를 폐지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이로 인해 인도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립스협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특허법이 개정될 당시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환자, 전문가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인도특허법에는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둘 수 있었다.그 중 가장 큰 것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사소한 변형으로 신약을 가장한 약에 대한 특허 부여를 막아냈다.그러나 올 3월에 서명할 예정인 인도-유럽FTA는 지적재산권, 투자, 집행조항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UN산하 국제기구들도 인도-EU FTA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자들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제네릭을 구입한 적이 있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당시 제네릭 생산을 인도회사와 상의한 바 있다.인도정부와 EU간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에서의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압류 문제로 이른 바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다. 유럽이 위조품압류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네릭을 위조품 취급하여 압류, 소송,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또 자료독점권도 주요 쟁점인데, 특허가 없는 의약품에도 자료독점권이 적용되어 독점이 보장되면 그 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과 강제실시가 불가능해진다. 수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큰 타격이 된다. 특허가 만료되어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자료독점권이 도입되자 의약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도 미국과 FTA 후 자료독점권 때문에 추가 지출된 비용이 630만 달러에서 2,204만 달러로 추산되었다.이는 고혈압, 천식, 당뇨, 정신병 등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신약에 대해 추산된 비용인데, 예를 들어 당뇨와 심장병 치료에 드는 신약비용은 트립스 플러스 장벽이 없는 이집트보다 2~6배나 높았다. 요르단 환자들은 이집트환자보다 몇 배 더 비싼 신약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인도활동가들은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FTA 역시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국내 FTA전문가는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특허약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약도 아닌 무늬만 신약인 모든 특허의약품에 혁신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 언급했듯 약제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또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규정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약품 등재과정과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약사가 정부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두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약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의약품 관련조항 중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미 등의 FTA에서 삭제된 바 있는데,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이 조항은 한-미, 한-EU FTA의 상호 악영향을 주는 한 예로 이 조항이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인도-EU FTA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작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 협정은 단순한 우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해 500만이 AIDS로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FTA를 반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11-02-24 08:41:53데일리팜 -
국산 카나브, 과대나 과소평가 말자보령제약이 대략 15년동안 야심차게 진행해온 신약 프로젝트가 일제로부터 해방일인 삼일절을 기점으로 일단 방점을 찍게됐다. 카나브는 식약청 시판 승인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60mg 670원, 120mg 807원의 가격을 받았고 3월 1일 급여등재된다.그야말로 생동성시험도 없는 복제약(단순카피) 만들기에 몰입하던 국내 제약산업계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계기로 '신약만이 살길'이라고 의식을 전환후 국산신약은 카나브까지 15개가 나왔다. 기업을 필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준 복지부 등 정부와 신속한 허가심사 체계를 도입한 식약청 등이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완벽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하지만 국산신약은 '국내 기업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업들에게 충전시켰으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상업적 성공은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신약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단순하고 강한 믿음이 오늘 날 국산신약을 이끌어온 추동력이었으나 상업적 성공은 별개의 문제였음을 기업들은 요즘 절감하고 있다. 시장의 니즈를 읽지 못한 연구소 주도의 연구, 초창기 국산 신약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 등 총체적 미숙함의 결과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수업료를 부담해야하는 통과의례'일 수 밖에 없다.카나브는 역대 국산신약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그간 다른 신약들과는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내 고혈압시장은 1조4000억원이며 이중 카나브가 경쟁하게될 시장은 자그마치 8000억원 규모다. 신약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부라면 전주기적 신약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이 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약개발 자금이 결국 국민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국산신약을 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약개발 왜 했나 싶다'는 실망감을 비치고 있다. 퍼스트 제네릭 수준의 약가 등 신약에 대한 가치평가는 낮은 상황에서 제네릭에 치중해 더 잘나가는 제약회사들이 곁에 있는 탓이다.처방의사들과 약사 등 전문인들도 국산신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플루 대란에서 녹십자가 일깨워준 의약주권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봄직하다. 카나브가 새로운 작용점을 찾아낸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 신약은 아니지만 여러 ARB계 신약들과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 신약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 FDA와 조화를 추구해온 식약청이 국내 의료진의 높은 임상수준으로 진행된 시험결과를 오랜 검토 끝에 승인한 신약이기 때문이다. 국산이라는 말에 과도한 애국심을 투사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국산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과소평가될 이유도 없다.2011-02-24 06:28: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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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경쟁적 스카우트 지양해야제약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문제가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제약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제약사들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 빼가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제약사에서 영업 사원은 매출 최전선에 있는만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마케팅 상당 부분이 제한되면서 영업 사원의 역량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쌍벌제 시대에 걸맞는 영업 사원을 만들기 위해 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키워놓은 영업 사원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빼가기를 일삼고 있다.일부 직원에 국한된 일이라면 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번에 많은 영업 사원들을 뺏긴 제약사는 영업에 타격을 입을 정도가 됐다. 모 중소 제약사는 영업팀 전체 중 4분의 1 가량이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있다고 하니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또 어떤 제약사는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영업팀 전체가 경쟁 제약사로 이직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샐러리맨으로서 좋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으나, 제약사에 타격을 줄 정도의 스카우트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업종 영업사원들과 달리 제약사 영업 사원은 담당 거래처를 모두 가지고 이직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영업 사원을 뺏긴 제약사는 거래처까지 함께 뺏기는 것이다.이런 사례가 경쟁적으로 벌어진다면 결국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대형제약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최근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2011-02-23 06:39:44최봉영 -
지능화되는 컨설팅업자들최근 내과가 입점한다고 속이고 상가를 임대한 컨설팅업자에게 사기혐의 징역이 선고됐다.이들 컨설팅업자는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한다면서 약국을 개국하면 일처방 250건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 이비인후과와 소아과도 추가로 입점할 것이라는 사탕발림을 했다.하지만 결국 내과는 들어오지 않았고 약사는 업자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의약분업이후 처방전 흡수율에 따라 약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만큼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분양계약시 가장 살피는 것은 병의원 입점이다.이를 잘 알고 있는 컨설팅 업자들의 수단이 날로 화려해지고 있다.얼마전에 만난 드럭스토어 관계자는 노인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기를 당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말했다.내과 등이 입점할 메디컬 빌딩이라고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약국 계약을 하지만, 처방과는 무관한 요양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이다.임대 또는 매매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하다. 일일 처방전이 200건에 이른다고 얘기하거나, 독점약국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더욱이 분양계약서 이면에 독점약국을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했지만 제3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경쟁약국 개설을 막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약사들의 피해는 막대하다.그러나 여전히 병의원에 인접한 문전약국 자리를 찾는 약사들은 적지 않다. 의원 인테리어를 도맡아 해주겠다는 약국도 있다.잘나가는 약국이 처방전 수용정도에 의해 판가름되는 현실에서 병의원에 의존하는 약사들을 탓할 수는 없지만 잘나가는 약국 첫번째 조건이 친절한 서비스와 꼼꼼한 복약지도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2011-02-21 08:41: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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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시장형 부작용의 증거를 대라제약업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부의 선처만 바라보는 등 매우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국내 개별 제약회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외자 제약회사들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만 쳐다보며 어찌 좀 해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두 협회는 이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견상 나타난 모양새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협회들도 어쩌지 못하는 속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회원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다.개별 제약회사들의 최고위 임원들이 한국제약협회의 중책을 맡아 회의를 열고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제도가 파생시키고 있는 부작용 사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자고 협회가 제안하면 "그건 어렵다"면서 한발 빼기 때문이다. 근거입각주의(Evidence-based)를 주창해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이 같은 현상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교훈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일텐데 입다물고 아닌척 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부작용 사례를 놓고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정부도 진지하게 제약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닌가. 현재 상황은 죽겠다는 목소리만 높고, 그 원인과 결과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한 발을 더 내딪으면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했으면서도 '1원'을 써 낼수 밖에 없었던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그토록 문제라면 이젠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제도로 인한 피해영역은 무엇이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한편 각종 입찰에서 1원 낙찰을 배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겨울을 거쳐 봄이 오듯 건전한 갈등이 극대화돼야 비로소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2011-02-21 06:4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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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의 변신술: 뭐로 변신했을까?"얼굴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가슴속 그리움은 바다와 같아서 두 눈을 감을 수밖에"제가 사는 해남 우수영 초등학교, 2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해마다 동문들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 해주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식날 직접 학교까지 내려와 인생선배로서 이야기도 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60이 넘는 동문회장이 13살 후배에게 들려준 시입니다.두 눈을 감아 봅니다. 우수영,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랑대첩의 장소입니다. 전쟁, 내 아비와 남편이 죽고, 내 누이와 엄니의 몸이 망가져, 가슴속 피맷힌 분노가 한이 되는.분노. 요즘 약사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가 꽤 들립니다. 전쟁의 분노보단 못하지만,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는 분노.“약사는 약싸개다”는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이 2월 8일 찌져진 입으로 “약사는 전문가가 아닌 판매상이다. 일반약을 약국에서 파나, 슈퍼에서 파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은 약사의 사회적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쌍스러운 소리였습니다.허나 어쩌겠습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참아 야죠. 그러나 이것은 못 참겠어요. "거짓과 왜곡으로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한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임 무서운 호랑이의 말.기억을 떠 올리기 위해, 다시 한번 두 눈을 감아봅니다. 여기는 2008년 10월 1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회입니다.대기업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업진출에 대하여 “약사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임원 및 직원은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의 정신을 악용해 병원개설자의 배우자, 다수의 의료법인이 케어캠프에 출자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쩌렁쩌렁 강당을 울립니다.눈을 뜬 3년 후, 임 무서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며느리들의 뜻에 달렸겠지만 약사인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이쯤에서 “以短攻短” 이란 말이 생각 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호랑이의 변신술.자, 분노를 승리로 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부터 전자상거래로 의약품을 살 때 정신 차리고 클릭을 잘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어떠한 회의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공동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가 지름신이 강림 하셨을 때 클릭을 조심해서 했을 뿐입니다. 1000억 매출 중 200억 매출이 좌지우지 됩니다. 클릭을 조심히 합시다. 끝.(☞ 케어캠프: 삼성물산이 5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순천향대병운, 차병원, 백병원 등이 함께 주요 주주로 참여함.) |편집자 주| 칼럼 등 외부 의견은 본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1-02-21 06:39:59데일리팜 -
슈퍼판매 국감보고서 채택 안될말국회 2월 임시회가 오늘(18일) 소집된다. 보건복지위도 상임위 일정을 잡기 위해 간사협의가 한창이다. 일단 상임위 의사일정 1차 회의는 내달 3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 보고서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피감기관에게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한 내용들이 수재된다.이중에서도 중요과제들은 시정 및 처리나 제도개선 항목으로 분류되고, 피감기관에서는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문제는 이 보고서 초안에 담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검토내용이다. 이 초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통상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로 열거되기 마련이다.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을 강변했다.박 의원은 두번에 걸쳐 진수희 복지부장관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채근했다. 물론 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논란에 불이 붙을 때쯤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약국 접근성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논란을 일단락지었다.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사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보건복지위 행정실은 현재 각 의원실로부터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국회의원간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슈퍼판매 개선요구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2011-02-18 06:33: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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