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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맞춤형 소분 건기식 준비하면 기회가 된다건기식 시장이 일반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아직도 약사 중에는 일반의약품만을 판매해야 하고,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약사가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절반이나 된다. 하지만 같은 성분이라도, 오메가3나 코큐텐과 같은 건기식 중에는 전문의약품보다 원료성분도 더 좋고 함량도 높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화 되고 있고, 점차로 질병의 예방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기식 매출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반대로 더 이상 개발 품목을 찾기가 힘든 일반의약품의 시장은 정체가 예상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에 관심을 둬야 하는 약사가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어졌고, 이제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왔으니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약사회는 현재 건기식 소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견하고, 어떻게 약사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을 해야 한다. 처음 계획과 달리 건기식 소분사업은 시범사업도 건너뛰고, 내년 6월 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8개월 남은 시간이 약사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현재 건기식 소분사업은 많은 제약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많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큰 시장이다. 개개의 약사가 의지만 갖고 추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약사회는 여러 업체와 제휴를 통해 이 사업에 약사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준비하는 과정들이지만, 약사가 참여하는 건기식 소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약사회는 준비해야 한다.1.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약사가 개입하는 알고리즘형식의 자가진단 문진표 개발 3. 섭취 전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POCT 도입 4. 좋은 원료로 만든 건기식의 검증 및 약사가 참여하는 제품 개발 5.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의 소분, 포장과 배송 서비스 6. 약사 건기식의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소비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꼭 이 사업과 관련을 두지 않더라도, SNS의 위력을 실감한 약사들이라면 당연히 구축하고 싶은 시스템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내 단골고객을 내 플랫폼에 등록시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신규 고객을 단골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상담할 수 있고, 질병상담도 가능하니 약사들에게 이런 플랫폼은 아웃소싱을 하던 꼭 있어야 할 것 같다.약사가 상담에 쓰는 알고리즘형식의 앱 자가진단 문진표는 다른 건기식 판매업자의 알고리즘과는 달라야 한다. 약사는 구매자의 질환과 현재 복용중인 약물을 파악하고, 건기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약사에게 특화된 문진표를 이용해야 한다.이것은 약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하다. 약사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이것은 일반 건기식 판매업자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사가, 약사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니, 더 늦지 않게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건기식 소분업체 중 일부는 POCT를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객관적인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문진으로 알 수 없는 부분과 유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여줌으로써 구매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기식 섭취후의 변화까지 보여줘야 한다.약사회는 유전자 검사, 홍채 검사, 대변검사 등 여러 가지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 약사들이 건기식 소분사업에 최상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건기식의 품질관리는 의약품과는 매우 다르다. 의약품은 성분이 같으면 그 효능도 같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건기식은 일종의 식품이다.식품은 원료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어느 계절에 채취했는지, 채취후의 추출과정... 등등에 따라 그 조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쏟아져 나오는 오메가3는 생선의 종류, 잡는 위치, 추출방법, 보관방법 등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산패도가 중요한 이유도 추출방법, 보관방법 등이 달라서 생기는 것으로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혈관을 막는 등 건강에 해를 끼친다. 약국은 업체 소속이 아니기에 이 과정을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원료를 선정하고,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직군이 바로 약사인 것이다.이렇게 좋은 품질의 건기식을 찾아내고, 만들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줄 수 있는 약사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건기식을 소분, 포장하고, 구매자의 집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약사 건기식이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제품도 우수하고, 상담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는 상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 마케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개인의 약사가 할 수 없고, 외부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약사회가 그 시스템의 조력자가 돼야 한다. 즉 건기식 제품이, 업체의 브랜드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에게 상담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약사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줘야 한다.이 건기식 소분사업은 약사회가 끌고 가고 약사들이 밀어주면, 약사가 가장 적합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위기처럼 다가온 건기식 소분판매가 1년이 채 안남은 지금, 약사회가 약사를 위한 사업을 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약사는 새로운 시대변화를 맞이함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면 건기식 소분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사가 짊어져야 하는 사명이고, 약사로서의 자립을 위해서 꼭 이뤄내야 할 사업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0-11-30 17:42:53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칼럼]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비밀 열쇠상장 기업의 P회장님(83)이 어느 날 병원을 방문했다.“내 나이에도 수술이 가능할까요?”“건강만 좋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10년 전에 뇌졸중을 맞아 조기 치료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 조금 남아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으나 손, 발사용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부인과 사별한지 15년이 넘었고 지금까지 홀로 지내다가 최근 젊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생활은 포기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지내왔었는데, 젊은 친구를 만나니 내 가슴에도 이제 다시 봄이 왔어요. 제 여자친구는 성생활이 없어도 좋다고 하나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의 칼럼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드시고 계신 약은 있으신가요?”“뇌졸증약과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운동을 많이 하십니까?”“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등산을 합니다.”“올라가실 때 숨차지 않으신가요? 심장 상태를 체크해 보셨나요?”“천천히 쉬면서 올라갑니다. 심장은 아직까지 큰 이상 없습니다.”건강상태를 체크해보니 등산을 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여 혈액화학검사와 요검사 결과는 좋았다.또한 심장 상태도 별 이상 없었다. 단지 약간의 뇌졸중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발기초음파 검사에서 피가 모두 새어나가고 강직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안되고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환자는 국소마취로 세조각 보형물 삽입수술 후 별다른 이상없이 당일 퇴원했다. 잘 회복되어 한달 후 작동법을 가르쳐 드리려 하니 뇌졸중 후유증으로 손 기능이 어눌해서 아무리 자세히 알려 드려도 조작법을 익히기 어려웠다.대기업 회장인 까닭에 사소한 일까지도 비서실에서 챙겨주는 습관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본인이 별로 배우고 싶지 않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시범을 보여 드리고 혼자 천천히 연습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된다.할 수 없이 묘안으로 “회장님이 잘 못하시니까 여자친구를 오라고 해서 배워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아! 그게 좋겠군요.”며칠 후 정말 멋있고 늘신한 젊은 여친이 같이 나타났다.“회장님 몸의 비밀 열쇠를 알려 드릴테니 배워보시죠.”젊은 여자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네!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안되는 걸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젠 힘 안들이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방법을 가르쳐 주니 젊은 여자친구는 금방 쉽게 작동법을 터득하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다.“이제 전용 실시권을 부여받고 모든 즐거움을 독점하게 되셨네요. 축하합니다.”회장님은 힘 안 들이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니 아주 흡족한 모습이다.“너무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성생활은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10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새로운 제 2인생을 맞이하는 P회장, 새신랑같이 희망에 찬 환한 얼굴이다.*이 칼럼은 최형기 세브란스병원 명예교수의 비뇨기 임상 경험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2020-11-30 12:00:26데일리팜 -
[기자의 눈] 대형병원 편법약국 개설 불가 의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 구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 소송이 대법원 기각으로 3년만에 종결됐다.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논란이 끝내 개설불가로 마무리되며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는 평가다.약사사회에서도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대구계명대병원 약국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하지만 두 차례의 잇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약국 개설이 이대로 해결됐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실제로 대학병원 편법 원내약국 논란과 별개로 지역 약국가에서는 편법개설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다.의약분업의 취지 훼손과 담합 우려가 있는 편법개설이라는 잡음이 지역 약사사회에서 나왔지만 끝내 개설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지역 약국에선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수도, 대형로펌을 구해 대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사례들처럼 적법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오히려 개설하려는 측은 보건소의 개설불가 시 행정소송을 예고하기 때문에 허가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일이 허다하다.올해초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각 지역 허가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권고 내용들에 따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이후로도 지역 약국가에선 병의원 건물 또는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계속됐고, 유사사례에서도 정답 없이 허가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편법약국 논란이 불거진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침 전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질의를 남기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었다.결국 복지부의 업무지침은 6개월도 채 가지 못 하고, 별다른 실효성 없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연이어 들리는 대학병원 편법개설 저지와 승소 소식은 달갑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게 편법약국 개설 문제다. 반가운 승소 소식에 취해 이대로 끝난다면 보다 일반적인 지역 약국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2020-11-29 17:26:29정흥준 -
[기자의 눈] 코로나 백신 출시 이후를 준비하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올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암울할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겨울 중국에서 확산된 바이러스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불행 중 다행이라면 백신 개발이 막바지라는 것이다. 미국의 두 회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이르면 올해 말에 모습을 드러낸다. 내년 초가 되면 더 많은 백신이 대중 앞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개발에 최소 5년은 걸린다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기분 좋게 빗나갔다.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겨울이 되기 전 30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을, 개별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0만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면 내년 4~6월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오히려 백신을 확보한 다음이 걱정이다. 누가 먼저 백신을 맞을지 결정해야 한다. 제롬 킴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백신 개발로 우리 손에 무기가 쥐어졌지만, 이 무기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무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다행히 최우선순위는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접종요원과 의료요원, 65세 이상'이 유력하다. 여기까진 사회전반적으로 이견이 많지 않다.문제는 차순위다. 차순위 영역으로 들어오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각 정부마다 판단이 다르다. 일례로 영국은 보건의료종사자와 65세 이상을 1순위에 두고, 2순위로 50~65세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프랑스는 의료종사자 다음으로 학교직원·택시기사 등을 2순위로 뒀다고 한다.정답은 없다. 영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목표를 뒀고, 프랑스는 감염률을 낮추는 데 목표를 뒀을 뿐이다.우리 정부도 우선순위를 최대한 세세하게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관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명료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특정집단의 목소리나 이해관계보다는 질병의 특성,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등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함이 물론이다.어찌됐든 현재로선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정된 공급에는 늘 불만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배급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다. 산술적으로 국민 5명 중 3명이 백신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원칙과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20-11-27 06:10:51김진구 -
[칼럼] 우려스러운 특사경 약국 기획수사경기도 지역 약국들에 대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로 말이 많은 상황에서 서울시 또한 동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우려가 상당하다.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큰 논란이 있었고,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과연 행정권한에 대해 수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다.원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금처럼 경찰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되기 전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는 공무원들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금전징수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우선시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2만명 정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어 있다.즉 특정 현안과 관련하여 행정권한과 수사권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거나, 경찰조직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경우에는 행정부처에 굳이 수사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미 대다수의 법령에서는 행정부처에게 광범위한 자료제출이나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함께 부여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공무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수사권을 함께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정권력의 남용 우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에는 검사가 파견되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검찰권과 특사경의 권한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존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범죄에 모든 특사경의 업무가 포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 종결의 주체가 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모든 특사경 업무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유지되는 것은 모순 아닌가.많은 의료인들과 약사들은 이미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권한으로부터 수많은 규제와 간섭을 당하고 있다. 단순한 신청이나 허가 제출과 같은 업무 외에도, 환자의 민원이나 경쟁업체의 신고 등으로 인해 자주 조사에 임해야 하고, ‘합동단속, 일제단속’이라는 연례행사로 인해 항상 행정처분의 위험 속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그런데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행정권한이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에게 방어권이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정 사례, 특정인, 특정 기관을 거론하기는 곤란하지만, 출석요구서나 보고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제시 없는 조사, 사전통지 없는 조사, 중복조사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권한의 행사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의료인과 약사들은 법률 규정에 무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 기회를 차단당한 채 본인도 모르는 ‘자발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범죄 처벌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민의 방어권 행사이다. 어떠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미 갖고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조사하면 되고, 범죄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2020-11-26 06:10:0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자료제출약 규제와 제약업계 상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입법 성공 시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공동 인허가 1+3 제한'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네릭 규제안은 제네릭 개발사들의 공동(위탁)생동시험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막는 내용이다.서정숙 의원의 자료제출약 규제안은 신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의약품의 인허가 자료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료제출약 임상시험 공동사용 횟수를 3회로 제한하게 했다.두 법안의 목표는 비정상적인 제네릭·자료제출약 난립 근절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이다. 부가적 효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축소가 기대된다.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두 법안에 절반의 찬성 입장을 낸 상태다.제네릭사들의 생동성시험자료 공유를 대폭 축소하는 서영석 의원안에는 찬성, 자료제출약 임상자료 공동사용 제약사 수를 4개(수탁사 1개·위탁사 3개)로 제한하는 서정숙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적어도 서영석 의원안의 입법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는 적극 지지할 것으로 판단 가능한 대목이다.두 법안의 최종 타깃은 제네릭과 자료제출약으로 매출을 내는 국내 제약산업이다.문제는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대형사는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 생동자료와 자료제출약 임상자료를 돈으로 구매해 의약품 시장에서 연명하는 산업 구조를 개혁하자는 논리다.중소사는 당장 회사 생존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달린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권고에도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칙성이 짙다고 반박한다.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신약개발 중심 제약산업의 꿈과 국내 제약산업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중심 중소사들의 현실이 상충하는 셈이다.결국 신약 개발사의 신약 개발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제네릭 중소사의 생존권을 어느정도 보장하거나, 신약 개발사로 체질을 개선할 여지를 주는 정책이 입법과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렇지 않으면 두 법안이 자칫 국내 제약사 간 몸집경쟁으로 비화하거나 대형사, 중소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글로벌 신약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은 해묵은 의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입법으로 두 개의 약사법 개정안이 순차 발의됐다.법안 발의를 기회로 대형사와 중소사, 정부부처 간 규제 공감대를 높이고 제네릭 개발에 매몰된 중소사를 신약 개발사로 탈바꿈 할 묘책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국내 제약산업 뼈와 살을 구성하는 제약사들이 입법을 놓고 내분이 아닌 상생을 모색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 지원하는 풍경을 기대해본다.2020-11-25 15:33:35이정환 -
[데스크 시선] '코로나 시대' 기업문화도 달라져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삶에 침투한지 300일이 넘었다. 어느덧 확진자는 3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또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지역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도 확산하는 추세다.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제약기업 종사자들의 감염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제약사 본사, 영업지점, 연구소, 공장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체 확진자가 늘어나다보니 기업 근무자 감염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제약사 입장에서도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감염될 경우 거래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행여 확진자 방문으로 병의원이 하루라도 문을 닫을 경우 소속 제약사는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거래 성격상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는 거래처 의료진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다. 하루에 수십곳의 요양기관을 드나드는 업무 특성상 영업사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연구소나 공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방역을 위한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도 거래처 누군가가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접촉한 기업들 직원들도 연쇄로 긴장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특정 제약사 영업사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경쟁사들은 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경쟁업체들은 해당 영업사원이 방문한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유혹이 들 수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공장이나 연구소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후속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제기되기도 했다.제약사 경영진들은 임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제약기업 종사자들은 경영진들로부터 받는 코로나19 주의 압박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퇴근 후 직원들의 동선을 체크하거나 코로나19 감염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지난번 광복절 집회 참여자처럼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우연히 감염된 사람들은 그저 불운했을 뿐 잘못을 저지른건 아니다. 감염됐더라도 방역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감염 억제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큰 죄로 여기는 풍토가 확산되는 듯 하다. 코로나19는 모든 국민들이 겪는 공통된 고통이다. 어느 순간 누가 감염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들 긴장하고 고통을 겪는 마당에 불운으로 인한 감염마저 책임지라는건 너무나 가혹하다. 누군가의 불운을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는 너무나 비겁하다. 당분간 코로나19는 우리 삶과 함께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기업들도 세련된 기업문화가 필요할 때다.2020-11-23 06:10:26천승현 -
[기자의 눈] 아마존 파머시와 국내법의 허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8일 '모든 것을 파는 상점'을 모토로 시작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 된 아마존이 온라인약국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 서비스를 개시했다. 아마존 파머시는 기존의 거대 오프라인 약국체인 월그린, CVS헬스와 월마트 등 유통소매점 약국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보험이 없는 자사 프라임 멤버십 고객에게 제네릭을 최대 80%, 유명 의약품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 싸게 팔겠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 시장의 5%에 불과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 시장을 더욱 크게 키우겠단 의도다.아마존 파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 처방 수요 증가라는 시기적 흐름을 등에 업었다. 아마존은 처음 시작한 사업인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서점'으로 키워내 시장을 장악했다. 아마존 파머시로 인해 온라인 의약품 유통 시장이 더욱 커져 제2, 제3의 아마존 파머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아마존 파머시 같은 온라인약국 확산은 자가치료 목적의 해외 직구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사법과 관세법상 법적 미비점을 구매대행 업체들이 악용해 처방이 필요하거나 통관을 금지한 의약품까지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국내로 유통된 전문약 30개를 조사했다. 여기에 통관금지 성분인 오르리스타트가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는 일반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 비만치료제 성분이 오르리스타트 제제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은 판매국에서 일반약과 식이보충제로 분류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이는 관세법에서 일반통관 대상으로 정식수입 신고한 경우 오남용 우려의약품(처방전 수량 기준)을 비롯해, 전문약(진단서 미첨부 6병, 초과 시 3개월 복용 기준), 건기식 6병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구매액 150달러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하고 있다. 올해도 이 제도를 통해 인도산 제네릭 항암제와 탈모약 등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비대면 확산과 온라인약국 성장은 의약품 구매에 편리성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남용 우려도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를 중점 추진하는 만큼 더는 늦지 않게 의약품 관리 허점으로 지적되는 약사법과 관세법을 보완해야 한다.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약사법으로 자가사용목적 의약품 구매를 제한한다면 과도하게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이 있다"며 약사법만으로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식약처와 관세청이 명확한 통관 기준을 세우고 자가사용 인정이 가능한 의약품 품목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송·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의약품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가사용 의약품이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2020-11-22 14:50:44김민건 -
[기자의 눈] 약가 '널뛰기' 품목, 정기확인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모두 끝났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점안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대우제약 등 8개 제약회사의 대법원 패소 이후, 남아있던 마지막 재판까지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은 지난 2018년 8월 정부의 고시 시행을 반대한 제약사들이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만 2년에 걸쳐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 약가인하와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착오청구하면서 심사평가원 조사 대상이 됐다는데 있다.실제 점안제 약가인하 시점과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 분석시기가 맞물린 '2018년 4분기'에 해당하는 지난 8월 '2020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1만2000여곳의 약국이 확인 대상이 됐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고 있어,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했다.약국의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개됐다. 구입약가와 청구단가의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게 정기확인 재개 이유였는데, 정부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약국이 입게됐다. 물론 약국이 매일 청구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면서 약가파일을 꾸준히 확인하면 착오청구를 피할 수 있겠지만, 1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따라서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널뛰기 하는 품목의 경우, 구입약가 정기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심평원이 '사전 약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청구와 동시에 가중평균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020-11-20 16:17:30이혜경 -
[기자의 눈] 양도양수 고시, 스마트 행정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대처는 빨랐는데 마무리가 아직이다. 양도양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을 철회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재개정안이 행정예고(6월) 이후 약 5개월, 의견조회 완료(8월)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고시'는 감감무소식이다.제약업계는 분명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정부의 빠른 의견수렴과 정책 수정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전문언론 역시 당시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스마트 보건행정'이라 추켜 세웠다.하지만 안심하고 양도양수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지금,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다. 심지어 이미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착각,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8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이것이 2월 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맞물리면서 영업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인 경우, 즉 M&A나 기업분할, 판권매각 등 이슈가 발생할때 계단식 약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이에 따라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과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당뇨병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다케다제약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슈다.6월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에 대해 종전과 같은 최종 상한금액을 책정키로 하면서 논란이 진압되는 듯 했다.제도에 오류, 혹은 부작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개편을 결심했다면, 속도 역시 중요하다. 물론 신중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 '계단식 약가 부활'과 같은 대전제가 바뀌고 새로운 틀을 짜는 제도 개편은 의견조회 이후에도 몇번이고 재검토 기간을 갖는 것이 맞다.하지만 양도양수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하 적용은 '수정'의 문제다. 대대적인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속도는 중요하다. 해당하는 업체들은 이미 비즈니스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금도 '언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기다리는 이들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 설명이 필요하다.2020-11-18 06:16:1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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