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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협회 윤리위 쇄신과 신뢰의 조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원회 소집·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여론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기폭제는 최근 발생한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주성분 임의제조변경 의혹 사건이다. 선례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동안 협회 윤리위는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이슈·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동해 왔다. 누가 봐도 논리적이고 합당하면서도 상세한 기준안이 없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면죄부 논란이라는 흉흉한 민심의 목소리도 일말 수긍이 간다.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시법 위반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식약처와 검찰의 최종 처분결과 발표 전이지만 해당 품목 제조정지 3개월이 유력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위의 행정처분으로 윤리위가 소집되거나 협회 내 자체 처분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다만 최초 언론보도 당시 상황에 너나할 것 없이 부화뇌동해 헬스케어산업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탓이 컸다. 국가를 포함한 기업·기관의 근간인 법률과 규정은 균형과 형평성 그리고 공명정대한 집행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 그렇지 못한 법과 규정의 실행은 권력의 남용과 권한의 특혜로 간주된다. 바이넥스·비보존사태 이전 비슷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경 약무감시를 받은 한국신약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지난달 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물론 공익제보냐 정기 약무감시냐의 양형적 판단은 감안사항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4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당시 조선약품공업협회) 설립 이래 정회원사 강제퇴출(제명) 선례는 한국웨일즈제약(현 오스틴제약)이 유일하다. 한국웨일즈제약은 2013년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제조일자 변경 후 재판매 사건으로 협회로부터 제명됐다. 2016년 리베이트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자진탈퇴한 바 있다. 웨일즈제약·파마킹 사건 이후와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사태 중간을 살펴보면 이들 제약기업들과 준하는 수준의 사건사고도 많았다. 국내 굴지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사 생산공장 및 본사 압수수색, 수액제 생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약기업 리베이트 수사, 염색약 전문제약사의 중조단 압수수색, 일반의약품 리딩제약기업의 지분조작 의혹에 따른 금융당국과 검찰의 압박수사 등등. 그야말로 즐비할 정도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업계가 협회 윤리위에 바라는 점은 올곧은 목민관으로의 재탄생이다. 의혹과 혐의가 분명한데도 학연과 지연 등 연고·친분이 난무한 온정주의적 판단과 결정은 철저히 배제·금기하고, 윤리위에 회부·처분을 내려야 한다. 읍소에 이끌리고 눈을 감지않는 그야말로 읍참마속의 결심과 각오로 엄중하게 규정과 절차대로 윤리위를 가동해야 함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업계 전체의 숙원이다. 윤리위가 정의의 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부 조항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선 윤리위 청구(소집) 권한을 현 시스템인 협회장 1인에서 다인으로 양분화할 필요가 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을 보면 회장은 회원이 정관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자칫 제왕적 권한 위임으로 치중될 소지도 있어 소집요청에 대한 삼분화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물로 지금껏 통상의 윤리위 소집은 이사장단사(14인) 회의를 통해 충분한 소통 절차를 밟고 가부여부를 판단해 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국가운영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협회 내에도 준용할 필요는 상존해 보인다. 청구권의 다각화는 기존 회장 1인을 포함해 이사장단사 2인 또는 이사사 5인, 회원사 5인 이상 건의 시 윤리위 소집이 가능하게 끔 규정 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다음은 공소시효로 대별되는 윤리위 소집시효 기간 설정이다. 최근 10년 간 윤리위가 정식으로 소집된 경우는 웨일즈·파마킹, 바이넥스·비보존제약 등이 전부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들은 사건 발생과 거의 동시에 윤리위가 열렸다. 이미 1~2년 전 발생한 사안을 이제 와서 들쑤실 필요가 뭐 있냐 식의 자세로는 쇄신과 신뢰를 확보키 어렵다. 바이넥스 사태 기준, 2년 내 중대 사건(서류조작·압수수색 등)은 윤리위에 회부해 재발방지 약속과 엄중 문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리위원회 소집·처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세부규정 확립도 필수불가결요소다. 사안의 경중·사회적 이슈와 파급력을 고려해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가 아닌 보다 확약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가령 GMP 위반에 따른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품목 허가 취소, 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예상 행정처분 범주와 유통부조리와 관련한 검경 압수수색, 주가·지분조작과 관련한 금융위 조사 등이 그것이다. 변화와 진보는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이겨낼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아울러 참된 발전은 어쩌면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퇴습을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회의 최근 기조와 방향성은 메가펀드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신약 개발 환경 마련이다. 백년대계 설계라는 화려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조고각하(바로 눈앞을 잘 살펴야 넘어지지 않음)의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혜안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2021-04-02 06:10:00노병철 -
[기자의 눈] 재택근무 1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로나가 일상으로 파고든 지 1년여가 지났다. 제약업계도 큰 변화를 맞이했다. 그중에서도 재택근무는 코로나가 몰고 온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반강제로 도입하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 초기 재택근무의 시행을 앞두고 우왕좌왕 했던 모습은 이제 없다. 내근직은 재택근무가, 영업직은 현장출근이 익숙해진 지 오래다. 적응의 시간이 끝난 지금 재택근무의 긍정적인 효과도 서서히 드러나는 중이다. 한 외국계제약사 팀장급 직원은 "초반에 어수선한 면이 있긴 했지만, 업무 생산성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크게 향상됐다"며 "오히려 이젠 코로나 종식 이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팀장급 직원은 "일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높은 업무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재택근무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창의성이나 협업의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둘 다 옳은 말이다. 회사와 팀의 분위기는 어떤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사 내에서의 위치는 어떠한지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평가는 나뉠 수밖에 없다. 평소 업무습관이나 회사와의 거리, 심지어는 자녀의 유무 등 개인적인 사정도 평가에 개입된다. 정답이 없는 문제다. 한국에 앞서 코로나 종식에 대비하는 미국의 사례가 흥미롭다. 최근 미국 주요기업의 CEO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 재택근무를 이어갈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나는 재택근무의 장점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재택근무 성과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밖에 다른 많은 기업이 각자의 논리대로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따지는 중이다. 우리도 슬슬 코로나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11월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중반쯤이면 전 국민을 옭아맸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된 재택근무를 지속할지,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갈지 결정해야 한다. 재택근무의 시작은 선택과 거리가 멀었다. 제약사들은 코로나 확산 이후 울며 겨자 먹기로 재택근무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끝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재택근무 도입 초기와 같은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 만약 일부라도 재택근무를 존속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탄탄한 준비가 필수다. 단순히 지침에서 끝나선 곤란하다. 원격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문화와 인사평가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필수인력만 출근하라'는 식의 주먹구구 재택근무 지침은 한계가 명확하다.2021-03-31 06:14:14김진구 -
[기고] 보건의료인력 감염수당, 건보재정 활용 유감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증액은 환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회에서 지난25일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 96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사투를 벌려온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차원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하는데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적합한 일인지도 묻고싶다.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하려고 건강보험 재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재량으로 할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는 위법한 행위로도 보여진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자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자로써 목적이 분명하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국가나 병원사용자의 몫이지 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더욱이 보건의료인력에 직접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숫가방식으로 지급한다면 지금까지 봐 왔듯이 온전히 보건의료노동자에 지급되지 않고 일부는 병원자본을 살찌우는데 이용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지난 1월11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전국민 무료백신‘ 선언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적게는 3천원억부터 1조2천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그 뿐만아니라 2020년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등 사회보험료 완화를 추진하여 건강보험도 1차로 5,311억을 경감하였고 국고에서 절반인 2,656억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차 경감분 4,184억원의 50% 정부지원금 2,092억원은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제도와 재정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부의 쌈짓돈 처럼 사용하고 정산하지도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매년 국민들에게 3% 안팍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은 공단 운영을 잘해서 생긴 흑자잉여금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않아서 생긴 생계성 흑자이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부담금은 지난 13년간 무려 24조이 넘는다. 문재인 케어를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이 정부가 국고부담금이 이명박정부16.4%, 박근혜정부 15.3%이나 이 정부는 14%로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전에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부담금 부터 한번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라.2021-03-29 10:52:31유재길 전 부위원장 -
[기자의 눈] '너도 나도 바이오진출' 기대해도 될까요[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지난주 롯데그룹의 바이오산업 진출 소식이 제약·바이오업계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롯데지주가 코스닥 상장사인 엔지켐생명과학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면서 2대주주에 오르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기사화하면서 협상대상으로 지목된 엔지켐생명과학은 사흘새 시총규모가 1584억원가량 불어났다. 롯데지주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분인수와 조인트벤처(JV) 설립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확산하면서 시장에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6일 롯데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이동우 대표는 "바이오사업 진출을 비롯해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 신규 사업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라고만 언급했다. 엔지켐생명과학만큼은 아니지만 롯데지주도 시총이 157억원가량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기업들이 '바이오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오리온은 작년 10월 중국 국영 제약기업 산둥루캉의약과 바이오사업 진출을 위한 합자계약 체결을 공식화했다. 산둥루캉하오리요우생물과기개발유한공사(가칭)라는 합자법인을 통해 1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 제약·바이오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오리온홀딩스는 일차적으로 수젠텍의 결핵 진단키트와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진단키트의 중국 내 인허가를 추진, 판매한다고 예고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비슷한 시기 SK바이오랜드의 사명을 현대바이오랜드로 바꾸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이달 초 대호테크와 우아가 보유하고 있던 넥스턴 주식 490만1660주를 약 700억원에 취득하면서 바이오산업 진출을 선언했다.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하고, 암면역치료제를 비롯한 신약·백신연구, 임상시험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주총시즌을 맞아 헬스케어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기업들도 눈에 띈다. 통신업체 KT는 29일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의료기기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앞서 작년 10월에는 체외진단 기업 미코바이오메드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감염병 진단과 바이오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진출 의사를 나타냈다. 진단기술과 확진자 동선 추적 역량을 결합해 감염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사업 진출'은 주식시장에서 효율적인 주가부양책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몇년치 사례만 들춰봐도 신약개발 업체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문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재미를 본 업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본업에 타격을 입은 일부 기업들이 '주주 달래기용' 카드로 바이오를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50조원을 넘보는 초대형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 업체로 성장하고, SK그룹이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성공하면서 대기업들의 구미를 당겼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것처럼 신약개발은 단기간내 달성하기 힘든 과제다. 어렵사리 개발된 신약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에 수익을 안겨주기란 더욱 쉽지 않다. 돌이켜보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의약품사업은 대기업들의 무덤이라 불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3년 태평양제약의 의약품사업을 한독에 매각하면서 백기를 들었고, 한화는 2004년 드림파마(옛 에이치팜)와 2006년 한국메디텍제약을 인수하면서 공격적 행보를 보였지만 2014년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드림파마를 미국 제약사 알보젠에 매각했다. 롯데그룹도 지난 2002년 아이와이피엔에프를 인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롯데제약을 출범했다가 10년만에 의약품사업을 접은 전력이 있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진출 열풍은 반가운 일이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차기 성장동력이라는 사실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출 선언'만으로 본업과 거리가 먼 바이오사업이 회사에 뿌리내리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보다 구체화된 사업실행 전략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2021-03-29 06:10:39안경진 -
[데스크 시선] 전문직과 형평성 논리는 이제 그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억 6600만원. 코로나 19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보건소, 코로나 전담병원 주변 약국에 지원하자고 국회에서 논의됐던 추경 예산 안이다. 약국당 300만원을 주자는 안이었는데 주무 부처 반대 등으로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약사회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약국들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자, 보건소와 전담병원 주변 약국으로 세분화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보건소와 전담병원 처방집중률이 60% 이상 되는 약국을 지정대상으로 선정하자며 보수적인 안을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련 추경예산은 1조 3088억원이다. 정부 제출안보다 823억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예산 규모 대비 12억 6000만원의 보건소 주변 약국 지원 예산 미반영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보건소 주변 약국과 코로나 전담병원 약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 국가 방역시스템 체계에 편입돼 불가피하게 외래진료가 중단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일반약국과는 다른 판단을 해야 했다. 중대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 19 유행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코로나 19 대응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음미해볼 대목이다. 대한약사회 모 임원 약국이 폐업했다. 보건소 주변 약국인데 보건소가 외래진료를 중단하면서, 더는 약국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책에서 배제되는 약국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약국이라는 이유로 또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국의 어려움과 고충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2021-03-28 22:02:39강신국 -
[기자의 눈] 요원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만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11개를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금액만 3조2267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한 금액은 1788억원(5.5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낮은 징수율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의료법을 개정, 전국 17개 시도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불법개설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적발을 막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수사권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는 건보공단 내 전직 수사관을 채용,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등과 수사 공조 체계 강화하고 있다. 물론 불법 개설을 막고, 적발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해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금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강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수하는 금액이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적발되면 바로 징수금 추정액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개설 이전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적발 이후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2021-03-26 17:43:03이혜경 -
[데스크 시선] 팬데믹 1년, 다가오는 검증의 시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작년 이맘 때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자 코스피지수는 1400선까지 내려앉으며 주식시장은 공포가 확산됐다. 하지만 어느새 코스피 지수는 3000을 넘나들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제약바이오업계의 반전스토리는 더욱 극적이었다. 지난해 3월19일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로 구성된 KRX헬스케어지수는 2187.22까지 주저앉았는데 1년만에 2배를 상회하는 4569.86까지 치솟았다. 지난 1년간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국내 기업들도 화답했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천명했다. 팬데믹 상황 1년이 지나자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19 관련 약물 개발 성과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썩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셀트리온이 국내개발 1호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처방현장에서 얼마나 파급력을 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많은 국내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천명하며 임상시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월등한 임상시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치료제 허가 신청이 불발된 사례도 등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국내 기업들의 백신 개발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1년간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을 전하는 기업들마다 주가는 급등했다. 심지어 팬데믹 위기를 주가 부양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종종 포착됐다. 마치 당장이라도 큰 성과가 임박한 것 같은 보도자료가 쏟아졌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을 향해 다가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약물 개발 성과도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뒤늦은 약물 개발은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환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건넨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데이터로 검증받고, 정부 승인을 통해 상업적 성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 정복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폄하받아서는 안된다. 거액을 들여 연구개발(R&D)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법이다. 신약개발 실패 사실 자체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국내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연이어 신약 임상시험 실패 소식을 전하며 주식시장이 휘청거린 경험이 있다. 많은 바이오기업들은 오랜 기간 신약 개발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로 검증받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당시 임상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업체도 있다. 지난 1년간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코로나 정복 약속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실패 소식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코로나 R&D도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2021-03-25 06:10:56천승현 -
[기자의눈] 담당자 연락처 지운 식약처, 언론기피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식약처는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부처가 됐다. 보안상 문제로 방문시 절차가 강화된 것도 모자라 최근엔 전화통화도 어려워졌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대표 누리집에 담당자 전화번호는 지우고, 부서별 대표 연락처만 공개해 담당자와 통화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지난 11일 열린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전질의가 있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자 부재로 인한 유선 연락 어려움 해소와 심사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해 대표전화 응대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설명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전화응대로 업무보기가 수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 능률이 향상되면 대국민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순 있다. 그런데 민원인 전화 응대는 식약처 직원들의 '업무'는 아닌지 묻고 싶다.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취재도 어려워졌다. 평소에도 업무 담당자라도 기자 응대 시에는 답변을 안 하고, 대변인실로 넘겨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언론 응대 역시 직원들의 업무 밖인지 궁금하다. 이럴거면 홍보자료에 담당자 전화번호는 왜 남기는지 모르겠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식약처의 언론 기피증은 특히 더 심하다. 이슈가 터지면 식약처에도 불리할까봐 조용히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반대로 방송이나 유력신문에 보도가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과민 대응한다. 이러다보니 과학은 뒷전이고, 여론에 따라 정책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공개가 투명하면 여론의 신뢰감도 높아진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심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정보공개에 힘쓴 것도 이런 연유 때문 아닌가. 실제로 식약처의 코로나19 백신 심사 과정에 태클을 거는 여론은 거의 없다.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전화번호까지 지운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다. 업무 능률 저하가 우려된다면 민원 또는 취재상담 매뉴얼을 만들기를 바란다. 번번이 공치면서도 작은 정보라도 얻기 위해 몇 번을 전화해야 하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길 진심으로 바란다.2021-03-24 15:35:55이탁순 -
[칼럼] 헬스케어도 AI 시대, 제도 개선 필요하다AI의 등장으로 수많은 제약사들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흔히 AI와 헬스케어 산업의 결합이라 하면 웨어러블 기기들만 떠올리기 쉽지만, AI 기술이 반영된 소프트웨어가 활용하는 경우 수백억 이상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반영한 AI 소프트웨어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AI 기술이 접목된 소프트웨어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차츰 개발되고 있고 이를 위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엘은 자사 심혈관 질환 및 종양학 분야에서 저분자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AI 약물 발굴 플랫폼 기업인 영국의 엑사이언티아(Exscientia)와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AI를 이용하여 신약 후보물질을 식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슈뢰딩거와는 신약발굴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약물 디자인 기술을 공동개발 제휴를 맺기도 했다. 이렇듯 AI는 점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AI 소프트웨어들은 반복적인 사용으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성능이 향상된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이른바 AI의 학습효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규제 및 보험 수가 시스템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진입 전에 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벽함을 모두 입증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현재 AI 의료기기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은 한시적 수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이미 디지털 헬스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단 소프트웨어가 인허가를 받게 되면 무조건 수가를 반영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재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업이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최근 국내 제약회사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엑셀러레이터로서 적극 투자하는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AI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시스템만 구비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의료기기가 개발될 날도 멀지 않다고 본다.2021-03-24 12:00:20데일리팜 -
[칼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확산, 적극 대처를며칠 전 쿠팡의 경영진과 약품판매상들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로 고발당했다는 기사가 올랐다. 미국 주식시장에까지 상장된 굴지의 플랫폼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전문의약품이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판매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더욱이 식약처에 적발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광고 현황 등을 보더라도 그 증가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뿐 아니라 특정한 약국에서 약사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배송판매, 의약품 해외직구 등의 위법적인 행태 또한 심심치 않게 적발되기도 한다. 의약품의 공급과 투약, 사후 모니터링 등 안전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 지극히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굳이 약사를 통해서만, 굳이 약국이라는 장소로 한정하여 의약품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에서 적시한 위험성을 불식하고 의약품이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과 건강권 확립의 기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IT의 혁혁한 발전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의 온라인 시장은 대폭적인 확산일로이며 의약품의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의 확산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우선 식약처의 관리 감시기능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가 항시 있을 수는 있지만 유사약국 등의 행태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조차 버젓이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작금과 같은 추이라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법적인 의약품 관련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 관리 방안이 보다 면밀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달리는 불법적인 행태 위에 날아가는 식약처의 관리 감시 기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후 적발 내지는 제보의 형태만 아니라 보다 선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식약처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새롭게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관과 시민간의 접점에 있는 약사단체에서 불법적인 행태를 일정하게 감시하고 조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약사회가 사이버상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각 시도지부와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자세를 신속히 전환하여 그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일선 약국 전반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듣고 보게 되는 정보가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법이다. 국민들과 의약품의 접점에 있는 현장의 약사들이야말로 의약품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일선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책임자로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의약품 판매행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심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더불어 의약품의 불법적인 판매행태나 온라인상의 부당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과 소통하며 감시하고 조정하는 미세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대외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과의 접점을 넓히며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의약품의 불법적인 판매행위에 대해 약사사회 전반의 관심이 보다 능동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확대되어 가는 온라인 시장에서 의약품의 위상이 적절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은 단연코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2021-03-22 10:29: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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