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국산 GMP 신뢰 회복과 국회 역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의제조·자료조작 등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연쇄위반 사태는 일부 제약사의 타성 젖은 GMP 준수 의식과 규제당국의 기계적인 약사감시 관행 단면을 드러냈다.임의제조 사태는 수 십여년 간 쌓아올린 우리나라 GMP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었고, 국내 제약산업과 식약처는 이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사태 책임은 법령 위반 제약사와 이를 제대로 제 때 관리·감독하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있지만, 국회 역시 이 숙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주체다.국회가 GMP 연쇄위반 책임이 있는 제약사와 관리미흡이 드러난 식약처를 향해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질문하고 재발방지책을 꼼꼼하게 요구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런 측면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GMP 연쇄위반 사태 이후에도 제약산업과 식약처에게 문제 원인·해결책을 치밀히 질의하는 모습을 살피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다.기자는 GMP 위반 원인과 해결책 조명을 위해 최근 몇 주 간 제약사, 제조공장, 약학계, 식약처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의약품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구축한 GMP 시스템과 식약처 약사감시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을 GMP 연쇄위반 재발방지책으로 꼽았다.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소는 충분히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감시·처벌 강화 일변도 정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보유한 기술력과 시스템을 바르게 가동하는 데 방점을 찍으란 취지였다.이는 곧 제약사가 GMP 인증 기준에 맞춰 의약품 제조소를 운영하고, 식약처가 정기·기획감시로 이를 준수하는 순환구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수시 행정감사로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아울러 산업, 식약처, 국회가 국산 GMP 현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때 후진국형 위법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제언도 곁들였다.GMP 제도는 1963년 미국FDA가 최조 제정해 1974년 일본, 1977년 우리나라가 제정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GMP 전면 의무화에 이어 2014년 식약처 PIC/s 가입 등 의약품 품질 선진화에 쇄신을 거듭했다.이같은 쇄신의 성과가 의약품 품질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산업, 정부와 함께 국산 GMP 선 순환구조를 재정비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를 비롯한 역할에 매진할 때다.2021-06-16 17:40:23이정환 -
[칼럼] 업무정지와 영업의 양도·양수 제문제의사 등의 의료인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새로이 개설하는 경우, 장점도 있지만 인력, 시설, 장비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료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일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설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양도인과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영업을 양수하지 않고 새로이 개설하는 경우보다 더 클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법적 문제 중 양도인에게 업무정지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해당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1항, 제2항). 특이한 점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그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그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 절차처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제4항). 즉,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이 확정된 후 뿐만 아니라 양도기관에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양수받은 양수인에게 그 처분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양수인은 양도인의 업무정지처분 진행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설립되는 법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양수인은 양도되는 요양기관이 현재 업무정지처분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법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그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절차 진행중인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양수인은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양수 시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습니다.업무정지처분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당해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임과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신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약국을 등록할 경우 해당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8171)'는 기본전제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적 효력이란, 처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그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요양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도 그 신설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우리 판례는 편법개설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편법개설이란, 기존의 요양기관 개설자가 업무정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설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탈법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편법개설행위를 용인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을 규정한 관계법령 등이 무의미하게 될 뿐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등 제제효과가 상실되는 점에 비추어 업무정지처분의 승계와 관련된 요양기관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실질적이라는 의미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개설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기존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양수되었거나, 위와 같은 요소들이 양수되지 않았더라도 위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의 비용 및 운영 등 금전적인 요소와 그 부수적인 부분에 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깊게 관여되어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다음으로, 업무정지 처분 절차 진행 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처분 절차 진행 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 절차 시작 시, 즉시 처분을 위한 현지조사를 위한 사전통지가 기존의 요양기관에 통지되기 이전 즉, 기존의 요양기관이 현지조사가 이루어 질것임을 인식한 경우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양수인은 위 처분과 관계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양도인에게 종속되는데 그 이유는 처분의 존재유무에 대해 양도·양수인은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여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 부당행위로 발생한 부당금액은 모두 양도인에게 종속되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의 단서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에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관하여 예시판례는 ① 양수인과 양도인이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기존 의원의 처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고 ② 양수대금에서 처분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원들의 양수대금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처분이 69일이므로 처분 가능성을 알았다면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하였을 여지가 있는 ④ 법정에서 양도인의 진술 등 양수인이 처분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위 처분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2020. 2. 6. 선고 2018구합87347).위와 같이 양수인이 기존 요양기관이 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 진행중임을 몰랐을 경우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은 판례들이 존재하나 법령상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그 증명책임이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수인이 양수당시에 처분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수대금의 문제, 양도인과의 종합적인 관계, 양도인의 진술 등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며 위에 나열된 요소들 외에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필자가 위와 같이 서술한 것이 기존 요양기관을 양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장소적 이점이 있고, 기존의 시설 및 인력을 그대로 양수받음으로써 개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을 양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급여 업무를 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반드시 양수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상윤 변호사 약력 영남대약학부 제약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전 법무법인 위 변호사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2021-06-14 17:22:19데일리팜 -
[기자의 눈] RSA 재계약 도래, 제도 유지 장치 필요[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굵직한 항암제들의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항암제의 재계약 성사 여부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정부, 제약사, 환자)의 각기 다른 우려도 뒤섞이고 있다.특히 올 하반기에는 현 계약기간 내 보험급여 확대가 이뤄졌거나 진행중이며 후발약제까지 진입한 약물들이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어, 해당 제약사들의 긴장감은 더 팽팽해진 상황이다.화이자의 퍼스트 인 클래스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 '입랜스(팔보시클립)', MSD의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약들이다.입랜스는 오는 11월, 2종의 면역항암제는 8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입랜스는 지난해 6월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까지 급여 기준이 확대됐고,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와 '키스칼리(리보시클립)'라는 후발주자들이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키트루다와 옵디보는 PD-L1저해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후발 등재됐으며 면역항암제 답게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을 비롯, 방광암, 신세포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급여 범위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즉, 이들 약제 모두 가격이 깎여야 하는데, 정부와 접점을 찾고 재계약을 성사 시킬 수 일을 것인지가 관건이다.우리나라에서 RSA 약제는 약품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일반 약제와는 달리 계약 기간만료 때마다 추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받도록 돼 있다.비용효과성 평가는 평가시점의 대체약제의 가격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위험분담 계약이후 5년동안 대체약제 또한 다양한 사후관리 기전(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등)을 통해 가격이 인하된다.여기에 지난해 10월 고시 개정으로 인해 RSA 후발약제 진입이 허용되면서 이제 후발약제의 가격까지 선발약제의 비용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전부터 업계의 RSA 재계약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인하 기전이 더 추가된 셈이다.하지만 RSA 후발약제 진입 허용은 업계의 오랜 염원이었고 정부가 논의를 거쳐, 혜택을 넓힌 제도이다. 정확히 동일한 적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기전의 약물이 등재돼 있는 경우 대체약제가 조정되는 것 역시 모순이라 보긴 어렵다.다만 융통성은 필요해 보인다. 재계약 약제 자체의 가격이 대체약제 참조에 포함과 급여 기준을 확대한 경우, 재평가의 시기를 재설정하거나 재평가 자료 제출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 준다면 접점을 모색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당장 계약이 종료되고 이들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혼란은 진료현장과 환자에게 전해진다. 고가약 등재의 핵심인 RSA, 이제 제도 유지를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2021-06-14 06:15:20어윤호 -
[기자의 눈] 사장님, 코로나 출구전략 마련하셨나요[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죄송합니다. 당일 귀 귀관에서 접종 가능한 잔여백신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잔여백신 예약 접종을 시도한지 오늘로 꼬박 2주를 채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빨(?)이 지나가면 한결 나아지려니 싶었는데 서울 어느 지역을 뒤져봐도 여전히 '잔여백신 보유 병원'은 0건으로 뜬다. 알람 신청을 해둔 병원에서 2번 정도 알람을 받아봤지만 흥분된 마음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죄송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인적으로는 1차접종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제약·바이오산업 취재기자로서 돌아본다면 의미깊은 성과다.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개시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서고 접종률이 차츰 상승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상반기 1300만명 1차접종'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11월 집단면역 달성도 가능할듯 하다.이 같은 성과는 방역당국을 필두로 전문가집단과 전 국민들의 노력이 결합된 덕분일 것이다.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백신휴가를 제공하는 등 잔여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는 1년 넘게 위축됐던 영업·마케팅 활동이 활성화하리란 기대감도 커져가는 분위기다.이해득실을 따진다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입은 쪽에 가깝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 부담을 떠안은 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가상승 효과를 누렸고, 신약개발 역량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특성상 다른 산업군에 비해 실적 타격도 적었던 편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는 몇몇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만나면서 유례없는 실적 호황을 누렸다.코로나19 종식 희망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이 때, 제약·바이오기업 경영진들이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출구 전략이다. 약 1년 반동안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 사태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제약·바이오산업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놨다. 대면 미팅 위주였던 영업·마케팅 활동은 어느새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주를 이룬다. 줌(zoom)으로 접속해 세미나를 듣고 댓글로 질문하는 방식이 익숙해지다 보니 한결 효율적이란 느낌마저 생겨날 정도다. 의료기관 방문에 제약이 생기면서 부진했던 임상시험도 다시금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제약사 실무진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업무방식에 대한 고민이 읽혀진다. 일선 영업사원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부득이하게 잠재적인 감염전파자 취급을 감내하면서도 실적압박을 견뎌냈던 영업사원들은 앞다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다시 현장을 뛰기 위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코로나19 출구전략 마련에 솔선수범해야 할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팬데믹 종식 이후 크게 날아오르길 기대해본다.2021-06-11 06:13:18안경진 -
[칼럼] 판례로 보는 지난해 건보법 관련 이슈는유제형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약사 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약사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변호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변호사 전 가산종합법률사무소(제약헬스케어분야) 변호사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호사 지난해 결론지어진 국민건강보험법 및 기타 연관 법령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개별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양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개별 법률에서의 제재수단 외 부당이득 징수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후2020년에도 같은 취지로3건이 연이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실무와 관련 법령의 해석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타 법령에서 규정된 인력,시설 등의 기준과 요양급여기준 사이의 연결고리가 마련되기 전까지 각 사안마다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0. 3. 12.선고 2019두40079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정신보건법 및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제한ㆍ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외에 곧바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0. 7. 9.선고 2020두31668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31675(병합)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인력ㆍ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을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요양ㆍ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乙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ㆍ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의료영상 품질관리,영상화질 평가,임상영상 판독 업무 모두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반드시 CT 등이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인력ㆍ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이 요양급여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법원은 이러한 양자의 유기적 관계에 비추어 업무정지처분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른 법령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요양급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지를 사안별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0. 10. 15.선고 2020두36052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구 응급의료법령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제2항 (가)목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응급처치 등을 행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개정된 응급의료법 제35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 역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았다면 비록 응급처치 등을 행할 당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무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 그 전액을 일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과연 전부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개설명의인과 비의료인 양자의 불법성과 이익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입니다.위에서 살펴본 판결들을 더하여 볼 때 법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급여에 대한 대가라는 성질에 비중을 두고 수익적 성격에 집중하여,그 제한에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20. 6. 4.선고 2015두39996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동일취지)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판결요지]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11.선고 2018두37250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판결요지] “실질적 개설자인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생협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의료법 위반), 소외 생협의 실질이 결여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사기)”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불법성이 큰 점, 원고가 의료인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점, 원고가 얻은 이익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부당이득의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역시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본지에서 별도 기고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6842).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판결들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환자를 과거에 전혀 진찰한 적도 없이 이루어진 전화 처방의 경우 환자를 진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전화 처방이 초진 환자에 대하여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처방이 아닌 원격진료 자체에 관한 판결도 있었습니다.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원격진료는 금지되는 행위라는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의료법위반]판결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제2호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원격진료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통하여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과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이 전화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 행위인지, 아니면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법원은 현재 기술수준에서 원격진료와 대면진료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기 어렵고,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으로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이외에도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및 지급청구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8다279962 판결), 간호조무사에게 재처방을 지시한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부 관련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도 주목할 만 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며,특히 특허 무효 분쟁과 약제상한금액인하에 있어 불법행위 책임을 다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과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판결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고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1-06-10 17:30:44데일리팜 -
[기자의 눈] 밤샘 수가협상 악순환…제도개선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역대급'.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되던 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이 마르도록 내뱉었던 단어다.지난 1일 오전 8시 30분 대한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이 완료됐다. 당일 바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렸고, 최종 결과는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수가인상률 순위는 약국 3.6%, 한방 3.1%, 의원 3.0%로 각각 추가소요재정(밴드)을 1167억원, 777억원, 3923억원 가져갔다. 병원과 치과는 각각 1.4%(4014억원), 2.2%(765억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았지만, 결렬했다. 최종 확정 수가인상률은 6월 말 건정심을 통해 의결된다.올해 수가협상이 역대급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역대 가장 많은 밴드가 확보됐다. 당초 9000억원대 중후반으로 알려졌던 밴드가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열띤 논의 끝에 1조666억원까지 올랐다. 이로서 유형별 평균 수가인상률 2.09%가 정해졌다.역대 최대 밴드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소위 회의 역시 최장시간으로 기록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이 진행됐고, 1일 오전 8시 30분 마무리가 되는 16시간 가량의 시간 동안 재정소위 회의만 6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을 떠난 시간은 1일 오전 4시 30분이었다.재정소위 회의가 길어질 수록 공급자단체의 기대감도 올라갔다. 매년 밤샘 협상이 이어지면서, 재정소위가 처음 제시한 밴드가 확정 밴드가 아니라는 점 역시 공급자단체는 간파하고 있다. 결국 재정소위 위원들이 전체 평균 인상률과 밴드를 확정하고 떠나야, 공급자단체들이 확정된 밴드로 소위 말하는 제로섬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기한을 넘겨 매년 수가협상 말일, 자정을 넘겨 협상이 진행되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협상종료일(5.31) 자정 이전까지 협상을 종료한다'는 안건을 올리기도 했다.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매년 반복되는 밤샘 협상은 협상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 위탁연구로 진행되는 '유형별 환산지수(SGR 모형)' 결과에 따라 수가인상률 순위는 정해놓고, 재정소위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늘어나는 밴드를 두고선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매년 수가협상이 끝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SGR 모형으로만 하는 환산지수 협상이 아닌, 앞으로는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까지 포괄하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제도발전협의체가 상호 협력을 보여주는 기구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2021-06-09 17:42:48이혜경 -
[분쟁·조정사례] 갑상선 기능항진제 오처방 사건▶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인 4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씬지로이드(Synthyroid, 갑상선기능항진제)(0.15 mg/일)를 복용하던 환자입니다.2019년 6월 피신청인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포함) 및 갑상선초음파검사를 시행 받고, 2주 뒤 재내원하여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 복용하기로 하고 씬지로이드 0.05 mg/일 3개월치 처방을 받았습니다.약 2주 뒤 피곤함 및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혈액검사(TSH: 71.067, 참고치: 0.38-5.33 uIU/㎖) 시행 후 다음날 씬지로이드 처방이 0.05 mg/일로 되어있는 것 확인하고, 2정씩 복용하도록 설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 ~ 9월 혈액검사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체중 증가는 남아있었지만 컨디션은 호전된 상태로 씬지로이드 용량을 0.15 mg/일로 유지하였습니다.▶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 되었으니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방 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하였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하여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2019년 6월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 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하여 처방을 정정하였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 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환자에게 약을 적절히 처방했는가와 이상 증상이 발생한 후 처치를 제대로 적절하게 했는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 mIU/L입니다. 이를 근거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순 없습니다.그러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됩니다.▶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35만6100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총액 1035만6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조정신청액란에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2021-06-08 10:49:39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자의 눈] 대국민 의약품 교육 획기적 방안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열 등 완화 목적으로 '타이레놀'을 추천하자 일선 약국에서 '타이레놀'만 찾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타이레놀은 해열 효능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상품명이다.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단일제가 70개가 허가받았다며 약국에 타이레놀이 없어도 안심하라고 말한다.국회와 약사회 등도 타이레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자 대국민 인식전환 필요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런데, 상품명과 성분명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일반인들에게 정부나 단체의 인식전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낼까 의문이다.식약처는 최근 일반약 정보 서비스인 'e약은요정보'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종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도 제공한다.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를 모르거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의약품 정보 수용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생긴다.특히, 의약품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건 한계가 있다.이에 대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약품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교과목 한 과정에 관련 내용을 싣는다든지, 민방위 등에서도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약품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지만, 정보는 오로지 의사·약사에 독점돼 있다. 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 큰 성인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을 시킨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최소한 학교에서 성분명과 상품명을 구분하도록 교육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각 성분의 장단점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래야 타이레놀을 권유해도,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을까?'상품명 처방'라는 제도적 문제도 이번 논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하지만 처방전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에게 노출이 돼 있는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 의약품 정보는 의·약사 전문가에게만 해당된다는 인식부터 전환해 나가야 한다.이에 발맞춰 정부는 의약품 설명서를 쉬운 글로 작성하고, 찾아가는 강의 등을 통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의약품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성분명만 알고 있었다면 이번 타이레놀 논란같은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났을까?2021-06-07 16:23:11이탁순 -
[기고] 수가인상 만족보단 신상대가치 개발하자2022년도 수가협상이 끝났다.약국 조제료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원)를 곱해서 결정된다. 작년 환산지수는 90.2원이었고 내년엔 3.6% 인상된 94.2원이다.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을 이끌어 낸 수가협상단에 박수를 보낸다.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2018년에 처음으로 조제수가가 4조원을 넘었고, 2019년에는 약 4조3천억 원까지 증가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다시 4조원 이하인 3조9천6백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그러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전문의약품 생산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효능·효과별로는 동맥경화 치료제(8천481억원, 8.4%), 고혈압 치료제(6천618억원, 6.6%), 항생제(5천826억원, 5.8%), 해열·진통·소염제(5천521억원, 5.5%), 소화성 궤양용제(5천361억원, 5.3%)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2020년 조제수가는 2019년 대비 약 3천억 원정도 삭감됐으나, 내과계열 약품비 생산액이 주로 증가 된 것을 보면, 코로나로 장기처방전 많아졌고 처방일수 증가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이 다수 분포한 동네약국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2007년 첫 행위별 수가 통계자료가 공개된 이후, 약국 총진료비(약제비, 조제료) 비용을 보면 2007년 8조9천억 원이었고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17조8천억 원까지 상승했다.총 진료비 중 조제료만 보면, 2007년 2조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4조원 원까지 13년 동안 약 74% 상승했고, 약제비는 약 210% 상승했다. 언뜻 보기에는 약사의 가치가 볼륨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비용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반대로 2007년 10.7%에서 2020년 6.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2007년 약국 조제수가는 약 2조3천억 원이었고, 이 비용은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중 10.7%의 점유율을 보인 금액이다.그 이후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매년 한 번도 상승 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에는 6.9%, 2020년에는 6.4%까지 하락했다.결과적으로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모든 요양기관 총진료비(행위료) 비용에서 약국 조제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사회 수가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지만 약사 조제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는 매우 저평가됐다.이유는 20년간 약사들의 복약지도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상대가치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의 상대가치항목에 따른 행위별 항목수를 보면, 2001년1월 4,118개였으나, 새로운 의료행위를 매년 인정받아 2021년 2월 기준으로는 행위별 항목수가 8149개로 약 2배 증가했다.그 사이 약국의 5가지 상대가치항목(조제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은 20년 동안 한 가지도 늘리지 못했고, 단지 행위별 항목수(일수별 조제수가, 가루약수가, 마약류수가)는 40개로 2000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20년 전 약국 조제행위료 수가 모형은 현재 약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약대6년제로 인한 기회비용도 수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약사들의 가치를 환자들에게 입증할 가장 중요한 복약지도료는 2021년 기준 건당 990원으로 약사의 전문적인 약력관리와 특히 다상병 복합처방과 같은 처방전의 경우, 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는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이젠 약사의 파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환산지수(원) 인상만으로는 불가능 하다. 결국은 타 요양기관처럼 신 상대가치항목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약사들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DUR 점검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신 상대가치항목으로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다약제관리서비스는 약사가 내국을 한 상담 대상자에게 약물사용조사 및 평가, 복용약 정리 및 폐의약품 폐기(내국환자가 복용약 전부를 지참했을 경우), 약물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중재, 기록 등의 사회적 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방문약료서비스는 약사가 환자 가정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약물 사용조사 및 평가, 복용약 정리 및 폐의약품 폐기, 약물 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 중재, 기록 등의 사회적 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고도화된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는 금기 약물(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 약물이 처방돼 약국 내에서 DUR 점검을 하였으나, 처방 변경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투약되는 경우 또는 고위험 약물(항응고제, 면역억제제, 치료역이 좁은 약물 등)을 복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모니터링 및 정보를 수집하는 약사 서비스 모형이다.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는 처방·조제된 모든 약물에 대해 발생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정보를 수집하는 모형이다.향정·마약류 정보관리 서비스는 약사가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 조제, 사용, 폐기 때 해당 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마약류 취급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저장·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모형이다.이제부터라도 약사회는 약사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신 상대가치항목 개발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2021-06-07 11:42:32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데스크시선] 대한약사회 웹발신 문자와 '과유불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의보감을 8자로 압축하면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으로 요약할 수 있다. 풀어 쓰면 '기혈의 순환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한의학 처방론의 대명제는 줄곧 인간관계론에 대입·응용, 건전한 소통과 대화는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과 발전의 구심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민관으로서의 치국은 위로부터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아래로부터의 강한 소통의 요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혁명의 불씨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2만여 약사 회원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과 노력은 높은 평점을 받을 만 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약사회 사무국은 지난해 공적마스크 약국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웹(Web) 발신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 정책·제도 변화와 대응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직접 발송함으로써 소통회무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문자 내용은 설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안내, 위기대응 지원기관 정보 및 홍보포스터 배포 안내, 수가계약 협상 진행 안내, 약사면허신고제도 안내, 약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정세균 총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안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취급 매뉴얼 안내,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관리 철저 안내, 코로나10 백신접종 포스터 부착 안내,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해결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등 올해 집계된 것만 60여 건에 달한다.직접 소통을 표방한 대한약사회 웹발신 문자메시지의 최대 장점은 '시도지부-분회'라는 일종의 '터미널'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논스톱 서비스에 따른 발 빠른 정보 제공을 들 수 있다. 전국민 스마트폰 휴대화로 전송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안내 사항을 받아 볼 수 있어 정보의 누락과 가감없이 로데이터를 받아 볼 수도 있다. 소통 회무로 대별되는 이 시스템은 회원 누구나가 중앙회무에 대한 건전한 옴브즈만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칭찬·비평의 열린광장 참여를 유도한 회무발전 시너지는 덤이다.하지만 단점과 부작용도 상존한다. 실제로 일부 시도지부장이나 분회장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회무방향에 대해 과유불급으로 판단,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여론도 감지된다. 고양시약사회의 경우 지난달 17일, 공문을 통해 '대 회원 직접 문자 발송 중단'을 정식으로 건의·요청해 재론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단문·장문·이미지 첨부 여부에 따라 비용 편차는 있지만 통상 웹문자 1건당 20원의 비용이 든다. 올해 진행된 60여건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0만원(1통당 20원*2만명*60건) 정도로 파악된다.아울러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분회를 경유하지 않고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회원에게 직접 발송할 경우, 회무의 보편적 진행을 침해·훼손할 여지도 있다. 즉 지부·분회의 지역적 특성·상황·회무 시차가 맞지 않는 안내문자로 인한 회원 항의·불만은 분회 임원과 사무국으로 집중될 소지도 크다. 또 회원정보 업데이트와 관련한 비회원 발송 오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반대급부입장은 대한약사회 행사 등 직접 홍보·공지가 필요한 경우는 문자 발송이 합목적성을 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은 지부-분회장의 업무 분장 범위를 충분히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다.대한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앙회-지부-분회 간 상호 대등·수평적 협업관계이면서 포괄적 관료조직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신임·불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부·분회장들은 회원 권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중앙회에 실어 줘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회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요 보직인사들 역시 지부-분회장의 역할·권한에 대한 '위임입법정신'을 십분 발휘할 때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정책일지라도 단계·절차를 뛰어넘는 사례가 잦으면 불만의 싹은 자라기 마련이다. 웹발신 문자 논란, 과유불급의 이유다.2021-06-03 06:15:00노병철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4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5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6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 7대구 부촌 범어…성형외과 월매출 2.6억·피부과 1.3억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팜리쿠르트] 아주약품·제일헬스·환인제약 등 부문별 채용
- 10덕성여대-치의과대 약대, 포천서 약료봉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