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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법·제도 개선 병행원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세브란스병원 등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전자처방전 사업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완전한 공적 처방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곳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보건의료계의 판도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대와 함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시범사업에 약사회가 요구할 것은 무엇일까.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마치 남의 일인 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될 일이다. 우리가 민간 전자처방전 시스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담함의 우려, 그리고 민간 플렛폼 업체에 요양기관이 종속될 위험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반가워 할 일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시범사업 과정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덧붙여 QR코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처방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화 해 주어야 한다. QR코드 방식이 보편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QR코드 리더기가 구비되지 않은 약국도 있고, 기기가 고장날 수도 있으므로 숫자로 만들어진 코드로도 처방전 DB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 QR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아서 약국에서는 QR코드 리더가 준비되어 있어도 QR코드가 읽히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처방 변경, 대체조제, 처방 수정 등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를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간 약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공단의 DB를 통한 업무처리가 심평원 DB와 연동되지 않으면 약사들은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전자처방전 처리 절차 외에 처방전 발행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대체조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PDF 처방전을 수정한 다음 새로이 처방전을 출력하고 팩스를 보내게 되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처방전과 조제내역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약사회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하는 경우 QR코드든 호출부호든 간에 약국에서는 처방전 접수 과정과 조제 과정의 두 과정에서 처방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방전 접수공간과 조제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약국은 추가적으로 설비를 갖추거나 PDF처방전을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처방전을 시행하면서 약국만 종이처방전을 출력하여 보관한다면 이는 전자처방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약국도 종이처방전 보관 의무를 없애고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2021-10-25 10:05:43장동석 약준모 회장 -
[데스크 시선] 제약업계도 '위드 코로나' 준비할 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중환자나 사망자 수 관리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등 완화된 방역체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도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확대된 재택근무를 줄이고 회사 근무 인력을 늘리는 분위기다.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최대한 겹치지 않기 위해 시행한 유연 근무체계를 종료하는 업체도 있다. 무기한 미뤄왔던 해외 출장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실 지난 1년 반 넘게 진행된 코로나19 정국에서 제약업계는 많은 변화가 일었다. 의약품 처방 시장이 크게 바뀌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환자가 급감하면서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의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진통제 ‘타이레놀’이 일반의약품 매출 1위로 뛰어오르는 기현상이 펼쳐지기도 했다. 난데없이 아세트아미노펜 시장 쟁탈전도 치열해졌다. 코로나19의 반짝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판도도 재편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의 위탁생산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으로 실적이 치솟았고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의 생산도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진단키트업체들이 속속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통제약사들을 가뿐히 제쳤다.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역량도 코로나19 정복에 집중됐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앞다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으로 하던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자체 개발 신약 1호로 배출했다. 주식 시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광풍이 불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코로나19 위기를 주가 상승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나쁜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반해 대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R&D 성과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다소 정체된 느낌이다. 지난 몇 년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가 뜸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고 비대면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기술수출을 적극적으로 따낼 수 없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정부가 방역체계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더라도 단기간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제약사들도 점차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듯 하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학습된 비대면 업무가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업무와 조화된 새로운 유형의 업무 형태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기업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진행한 비대면 영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효과적인 영업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체됐던 해외 시장 공략도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차질이 빚어졌던 R&D 활동도 빠른 시일내 정상화해야 한다. 국내외 굵직한 학술대회에서 R&D 역량을 적극 어필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기술수출 성과도 활발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정복을 위해 R&D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아직까지 성공보다는 실패가 가까운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정복을 위한 R&D 노력이 단순히 주가 부양을 위한 꼼수는 아니었는지 점검과 성찰이 필요할 때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할퀴는 동안 제약업계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상처를 받았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제약산업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2021-10-25 06:14:09천승현 -
[분쟁·조정사례] 혈관스텐트 시술로 야기된 사망▶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을 받은 기왕력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급성 골수성백혈병(M3) 진단하 피신청인병원 혈액내과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 중 같은 해 8월 검사한 복부 CT상 복부대동맥류 소견으로 이식혈관외과로 진료 의뢰되어 항암치료 완료 후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음부 주변에 화상이 발생하여 성형외과에서 드레싱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습니다. 2일 뒤 일반 병실로 전동하여 경과관찰 후 화상 상처 치료를 위해 2021년 2월 성형외과로 전과 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Escharectomy, STSG)을 시행 후 드레싱 및 세균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수술 상처 감염 호전 소견으로 추가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간 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이 연기되었습니다. 간 수치 상승 5일 뒤 간담췌내과 및 혈액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협진 3일 뒤 헛구역질 및 복통을 호소하여 외과 협진 시 약물 관련 간염의 가능성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화장실에서 안구 편위를 보이며 쓰러진 후 경련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검사한 뇌CT 상 우측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하였습니다. 다음날 의식 혼돈(Confuse) 상태에서 심박동수가 상승되며 불안정함이 관찰되어 아티반 투여하였고, 뇌MRI+MRA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다음날 소변량이 감소되며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을 보여 기관내삽관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유지 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전기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혈관내스텐트삽입술 중 과실로 3도 화상 발생하였고, 추가 수술 및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뇌출혈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혈관스텐트삽입술 중 화상사고 발생하여 치료 중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환자 사망이 화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수술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인 화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장기간 화상을 치료하던 중 화상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한 원인 미상의 뇌출혈과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간 허혈의 병발,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증 등 급성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는 조기위암, 간암, 혈액암 치료 등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혈액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의 복용 조절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발생 후 급격히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의무 기록만으로는 급사에 이르게 한 급격한 전신상태의 악화와 대산산증의 진행을 설명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와 치료는 적절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화상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간 약물 치료로 인한 간수치 상승,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후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으며 MRI 검사를 보아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성 병변은 없었으며 뇌출혈 전 생체징후도 혈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급성백혈병 치료 중이며 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추정합니다.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2021년 2월에는 정상수준인 1.77 mg/dl 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상처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감염 및 괴사부위 변연절제 상당히 함. 많이 깨끗해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피부이식을 고려 할 정도라면 화상부위의 상처는 염증반응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책임의 범위 조정부는 피신청인병원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성 물질의 제거 등 수술환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다만, 화상 사고 후 망인의 염증수치 및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추세 중 급성간부전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과 화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사건 당시 60대였고 위암 및 간암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 621,249,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권고를 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해 발생한 미납진료비채무 금 1806만3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0-25 06:09:27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자의 눈] 암질심 결과 공개, 투명성 확립의 초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가 지난 13일부터 공개됐다. 제약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민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받아 들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가부'만 공개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심평원 측이 해당 업체의 요청시 정확한 당락 사유(재정영향, 임상적 유용성 등)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번 공개는 그 자체로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신약의 보험급여 확대 논의 장벽 자체가 높아졌다는 시각이 많았고 이같은 시선들은 암질심에 집중됐다. 본래 전문가(의사)들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즉 '이 약이 쓸모 있는가'를 논의하던 암질심은 지난해부터 재정 부담을 살피기 시작했다. 이후 제약업계에서 암질심은 '통곡의 벽'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급여 확대의 경우 암질심에 가로막혀 계류중인 약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환소위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회사까지 나왔다. 물론, 유독 지난 한해 욕심(약가)을 부리는 제약사가 많았을 수 있고 유독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이 많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업계의 주장은 투명성에 집중됐다. '어떤 약이 상정되고, 통과하고 떨어지는지, 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약업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다. 되레 제약사 입장에서는 암질심 공개가 칼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약물이 어떤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지 알아야, 욕심을 부린 제약사가 지탄받을 수 있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 논의 내용 공개는 '아직'이지만 암질심의 투명성은 1단계 상승했다. 제약업계를 넘어, 헬스케어 산업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의사에게 매달리며 읍소하는 일이 전부였던 환자, 혹은 환자의 가족들은 이제 수술 논문을 뒤지고 임상 시험 데이터베이스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gov)에서 신약을 찾는다. 국내 허가된 약이 보험급여 장벽에 막혀있을 땐, 유관부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민원이 쏟아진다. '존재하지만 먹을 수 없는 약'을 바라보는 환자와 가족들의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절박함, 상승한 국민들의 지식수준과 인터넷의 발달에서 비롯되는 행정력은 놀라운 수준이다.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나 확대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이다. 정부도 제약사도 이제 절박함이 포함된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해야 한다. 암질심 결과 공개, 일단 환영이다.2021-10-22 06:35:06어윤호 -
[기자의 눈] 국감 조연 윤석열 장모의 사무장병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연은 아닐지라도 조연 역할은 톡톡히 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M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사무장병원 수사결과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들은 2017년 각각 징역 4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에 집행유예 4년 형을 확정 받았고, 최 씨는 올해 7월에서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이 M요양병원에 내린 부당이득금애 대한 환수결정액은 31억4100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4800만원(4.6%)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 829곳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2조5260억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183억원으로 4.7%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 역시 사무장병원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징수율은 4.6% 수준을 보인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 씨가 주거지 제한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도 요양원을 출퇴근 하고 차를 몰고 다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크게 처벌 받고, 엄중하다고 생각할 텐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및 징수, 처벌까지 건보공단이 도 맡아 해야 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윤 전 총장 장모 사태와 맞물려 국감에서 물 밀듯 나왔다. 건보공단도 할말은 있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사경을 요구했고 '사법경찰직무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소위에 계률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논의 이후 올스탑 된 상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특별징수TF'도 만들었다. 형사 출신 수사관을 11명까지 늘려 채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척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지난 15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결국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향해 날세워 비난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태와 같이 '큰 사건'이 있어도 검·경은 나서지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하느냐.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척결의 해답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징수율 4.5% 수준에 그치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손안에 쥐고 자신의 이득만 취하려는 사무장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2021-10-20 16:36:37이혜경 -
[데스크 시선] 군무의료관제 도입과 군병원 혁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2021년은 건군 73주년을 맞는 해다. 국군의 모태는 광복군을 그 뿌리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대식 육·해·공군의 국방 모형은 한국전쟁(1950~1953)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선진강군의 제1조건은 '조국 수호를 위한 초계와 같은 정신무장'과 더불어 첨단무기와 경제력에 근간한 원활한 군수물자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비전투병과인 야전병원의 우수한 의료·간호진·장비·의약품 등의 질적 향상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한 필수불가결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 장병 질병치료와 질병 예방연구, 군 전문 의료 인력양성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군의 상시 전투인력 최상의 컨디션 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유사 시, 전후방 아군의 부상을 치료·간호하는 일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국군의무사령부는 한국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육군 의무기지사령부를 전신으로 지금까지 60만 대한민국 육해공군 현역장병과 예비역·상이용사·군경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창설 당시 부대장 계급은 대령 체제였지만 이후 준장·소장·중장 등 대장을 제외한 장성급 인사가 사령부를 총괄하고 있다. 예하 군병원으로는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부산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구리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홍천병원, 해군포항병원, 항공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17개 요양기관을 두고 있다. 부속기관으로 의무학교, 의학연구소, 의료종합상황센터 등이 있으며, 전국 62개 민간병원과 진료협약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 군 최고의 중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2008년 10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일환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오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군 내·외부에서 공개 채용된 기관장이 기관의 CEO로서 조직과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뜻한다. 국군수도병원은 이를 통해 민간계약직 의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군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진료 특성화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수준을 갖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통증클리닉·심장전기생리학 검사실·치과 개설과 담췌관 조영술(ERCP), 부정맥시술 400례 등의 업적과 군 의료시스템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야전병원이라할 수 있는 전국 17개 군병원 현장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자 발생 시, 사단·군단·군사령부 의무대→군병원→수도병원→민간협력병원 이송체계 확립으로 더 이상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향상시킬 필요와 여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 바로 전국 158개 국공립병원에서 정년퇴임한 교수·병원장·간호사·간호부장 등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3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엘리트 집단으로 군요양기관의 중심점인 수도병원뿐만 아니라 야전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진의학의 첨병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입대한 대위급 군의관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수료한 위관 간호장교들이다. 이들에 대한 은퇴 의료인들의 다양한 임상경험 전수는 군의료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158개 국공립병원 은퇴 교수·병원장급 또는 간호부장 등의 고급 의료인력을 군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도 필수조건이다. 현재 야전병원장이 4급 서기관급인 현역 대령인 점을 감안해 최소 군무원 3급 이상부터 1급 상당의 직급체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65세 이상의 은퇴자임을 고려해 상시 근무 보다는 주 3일 정도의 탄력근무시간제 도입이 효율적일 것으로 관망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병원에서 도입 중인 개방형 병원장제 보다는 군무의료관제 신설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군무의료관제란 현역 군의관제와는 반대로, 입대 개념이 아닌 은퇴 의료 인력을 계약직 군무원으로 흡수하는 혁신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의료·군진의학으로 대별되는 군병원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초고령화시대 정년퇴임 의료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군무원은 행정직군으로 직렬별로는 행정·사서·군수·군사정보·기술정보·수사로 나뉘는데, 여기에 의료직군을 삽입하는 절차상 문제는 사회적 합일을 통해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다. 군무원 역시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급(군무관리관)~9급(군무서기보) 등의 직급(계급)으로 구성, 신분을 보장받는다. 군무의료관은 군진의료 발전을 위한 명예직인 만큼 연봉보다는 직급에 초점을 두고 자발적 지원으로 인력을 모집함이 올곧은 방향으로 사료된다. 65세~75세 전국 국공립병원 은퇴 의료인도 줄잡아 500명을 상회, 인력 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장 모임에서도 은퇴 의료인 직업 재창출 문제는 꾸준한 화두로 제시, 이와 연계된 군무의료관제 신설을 통한 국방의료 혁신을 기대해 본다.2021-10-19 06:19:50노병철 -
[데스크시선] 대체조제, 필연적 흐름대로 간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 간소화 논의가 예년과 다르게 실효적으로 진척되는 분위기다. 이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항상 빠지지 않는 국회의 관심사항이기도 한 이 이슈가 조만간 법안 통과로 한발짝 나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17일 열린 전국여약사 대표자회의에서 내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 초 내놓은 ’2021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일정에서 대체조제 장려금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에 대해 연내 개선안을 만들어 확정짓기로 한 데에 더해,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권력(?) 갈등으로 치부돼 등한시 돼왔던 대체조제는 '동일성분 의약품 조제'라는 본연의 의미가 있음에도 이조차 시비거리가 되는 등 부침이 심했던 게 사실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보험급여 의약품 2개 중 대략 1개 꼴로 대체조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대체조제율이 고작 0.4%에 불과한 것은 아직도 이 문제가 의약사 간 깊은 골로 남아있다는 것을 대변해준다. 실제로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오해, 거부감은 아직도 강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에 따르면 의사 96%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간소화)를 반대하고 있고, 의사 3명 중 1명이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모든 외래처방 약제를 모든 약사가 임의대로 바꿔 조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처방권이 상당수 조제권으로 치환되는 듯한 이미지가 아직도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법으로,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제반 환경을 만들어도 주체자가 변하지 않고 완고하다는 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체조제, 즉 동일성분 의약품 조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필연적으로 확산시킬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가능한 보장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과 선택,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더 이상 후순위로 미뤄둘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사회가 수용하는 기준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어 최대다수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기반을 만들고 실행해가는 것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말해준다. 수십년간 정부와 국회, 의약계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방법과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실행할 만한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해왔다. 오히려 회피해왔다는 게 과하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건강보험의 진일보와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와 노력은 필연적인 흐름이 됐다.2021-10-18 20:13:04김정주 -
[기자의 눈] '의약품 오남용' 근본대책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매년 식약처 국감에 오르는 단골소재이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만 되니 주문이 많은 건 당연한 일이다. 식약처도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오남용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없이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마약류 처방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진에게 서면 경고하고 있다. 마약류는 부작용 우려와 의존도 때문에 장기간 처방하거나 다른 마약류와 병용 처방해서 안 된다. 하지만 환자 요구와 단기간 효과를 보기 위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계도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통해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의사에게 서면 경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현장감시 적발시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게 이번 국정감사 때 나온 지적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효적 조치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의 즉각적인 처분이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제조사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현장점검을 완료한 곳은 11개소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강제조치보다는 의사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며 처분 강화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식약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지키면서 적정 처방을 유도해야 하는 조심스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력한 정책을 펴나가려면 관련 제도 정비와 이해관계 수렴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논의는 앞으로 전진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식약처가 이번 국감에서도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매년 국감 단골소재로 남길 게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강제 조치가 어렵다면 자율적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료계에 강력 요청해야 한다. 비단 마약류뿐 아니라 항생제 등 다른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2021-10-18 18:05:29이탁순 -
[기자의 눈] GC녹십자의 인재경영 승부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GC녹십자의 사업 분야별 적임자 찾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글로벌 녹십자를 위한 외국계 기업 출신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석이던 ETC본부장 자리에 글로벌제약사 출신 허문씨를 데려왔다. 허문 본부장은 최근 20년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국가별 영업 부문장을 역임했다. ETC 본부장 역할은 남궁현 국내영업부문장이 겸임하고 있었다. 2018년 신설 마케팅본부장으로 녹십자에 합류한 남궁현 부문장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영업본부장 출신이다. 허문 ETC본부장과 시너지가 점쳐진다. 이로써 올 반기보고서 기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보직은 남궁현 국내영업부문장, 임승호 생산부문장, 허문 ETC본부장, 김지헌 사업개발본부장, 신웅 화순공장장(본부장), 신수경 의학본부장, 배백식 경영전략실장, 조정래 경영관리실장, 박찬우 QM실장, 김용운 인재경영실장, 최봉규 RED본부 데이터 사이언스 팀장 등으로 늘게 됐다. 녹십자가 크게 대표이사→부문장→본부장(또는 실장)→유닛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 보직의 절반 가량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녹십자의 적임자 찾기 노력은 2016년 오너 3세 허은철 단독대표체제 가동 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허 대표는 홀로서기 후 녹십자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신약 개발' 2가지를 경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성과와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 혈우병치료제 '그린진에프'는 올 8월 중국 허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는 지난해 9월 중국, 올 1월 일본 허가를 받았다. 중국은 헌터라제IV(정맥주사), 일본은 헌터라제ICV(뇌실투여)로 승인됐다. 혈액제제 'IVIG-SN 10%'는 내년 1분기경 미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얀센 코로나백신 CMO 사업도 논의중으로 알려졌다. 녹십자의 코로나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7억 도즈 수준으로 파악된다. 최근 잦은 인사도 2가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으로 분석된다. 허은철 대표의 끊임없는 인사 시험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1-10-15 12:20:02이석준 -
[기자의 눈] 약국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가져올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근로자(1명 이상)를 고용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개정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이미 지급했던 임금이나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선 약국들도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달부터는 직원에게 임금과 더불어 그에 따른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원이 한명인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형 약국의 경우 이번 개정 법 시행이 여타 업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단순 명세서 교부 그 이면에 대대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사전 작업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우선 그간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실수령액, 즉 ‘세후’ 기준 임금 책정 등의 관행이 이번 명세서 교부와 함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졌다. 더불어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약국 규모 별로 제도에 맞춰 각종 수당 항목을 제대로 책정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은 약국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의 암묵적 합의 하에 비체계적 임금 책정이 이뤄져 왔다. 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전산원 모두 이것저것 따지기 보다는 세전보다는 실제 자신이 매월 지급하고 받게될 ‘세후’ 임금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무리 쌍방 합의가 됐더라도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인 약국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일선 약국들은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현재 약국의 직원 노무 관리와 임금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졌다. 현실을 직시하고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됐던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개편할 마음가짐도 가져야겠다. 더 이상 예전 주먹구구식 노무 관리에 머물러 있기에는 노동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고용인들은 계속 더 스마트해지고 있단 점을 약국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1-10-12 15:35: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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