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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타그리소 1차 급여, 이제는 속도전이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치료 급여 첫 발을 뗐다. 5번의 도전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통과했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 적응증을 추가한 뒤 적극적으로 급여 확대에 나섰지만 번번이 암질심에서 거절 당했다. 3상 하위분석 데이터를 보니 아시아인에서의 전체 생존기간 개선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타그리소 효능 논란은 일본이 일으켜 일본이 종식했다. 타그리소 3상 FLAURA 임상에서 일본은 아시아인 OS값을 대조군과 별 차이 없게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약제 스위칭이 자유로운 의료 환경이 미친 여파다. 정작 피해는 한국 환자들이 봤다. 일본에서는 하위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1차 급여가 적용되는데, 한국은 이 데이터 때문에 4년을 넘게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 말이다. 아시아에서의 OS 의구심을 잠재운 것도 일본이다. 지난해 일본 대규모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면서다. 리얼월드 데이터는 통제된 환경의 임상이 아니어서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보다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타그리소는 일본 리얼월드에서 3상 때보다 더 긴 무진행 생존기간과 3년 이상의 전체 생존기간을 보여줬다. 더 이상 3상 하위 데이터를 두고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글로벌 트렌드는 1차 타그리소 요법이 완전히 자리잡았다. 작년 인터뷰로 만났던 독일 혈액종양학 교수는 "1·2세대를 먼저 쓰고 3세대를 쓰는 순차치료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타그리소 이후 단 한 번도 순차치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독일에서도 일부 소수의 병원에서 순차치료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다. 하지만 이미 타그리소가 명백한 1차 표준치료제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순차치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답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였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타그리소가 1차 표준요법으로 자리잡으려면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 암질심은 항암제 급여의 첫 단추일 뿐 앞으로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제는 속도전이다. 약평위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 타그리소 급여확대는 해를 넘길 수도, 연내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상태다. 심평원은 얼마나 큰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심평원도 급여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많은 신약들이 있다. 하지만 자그마치 4년이다. 타그리소 1차 급여 청원이 5만명을 넘겼다는 건 그만큼 절실함이 최대에 달했다는 얘기다. 이들의 기다림이 5년을 넘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2023-03-24 12:10:48정새임 -
[기자의눈] 비대면 진료 3661만건, 이용자들 생각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시밭길이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진환자,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원칙에 합의하면서 일사천리인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명시적 반대 입장을 개진하면서 다시 안갯속이다. 이날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문제점을 제시하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면진료 이후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될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향한 문제점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는 물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틈 타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 관련 업계까지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시대적인 흐름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국과 같이 IT가 발달한 나라에서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비대면진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 실적표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7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실시됐다. 복지부는 고령층과 만성·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질환을 기준으로는 고혈압 15.8%과 급성기관지염 7.5%, 비합병증 당뇨 4.9%의 순서로 비중이 컸으며 효과성과 안전성, 만족도 등 성과가 확인됐으며 특히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치료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이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2022년 설문조사를 토대로 '비대면진료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62.3%였고, '향후 비대면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87.9%였다며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 선택과 접근성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약국 선택권을 단편적으로 들여다 보면, 여전히 환자가 직접 약을 픽업하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택배나 퀵으로 의약품을 받기 위해서는 'A약국', '제휴약국' 등으로 표기되는 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올라케어가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국선택 기능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제휴 약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내 약국 선택 기능을 적용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고 표현했다. 복지부 공고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 8월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올라케어 역시 늑장 행보였고 심지어 다른 플랫폼들은 여전히 관련 사항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 역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 대리처방, 비대면진료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의 플랫폼을 비대면진료로 안고 가기에는 우려를 잠재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비대면진료는 국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의료영리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무려 3661만건이나 이뤄졌다. 비대면진료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의약단체 보다 중요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어땠을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자면,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사용했던 약이 아니라면 몸져눕는 상황이 아닌 한 의원을 방문할 것 같다.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청취나 공론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2023-03-22 17:21:12강혜경 -
[모연화의 관점] 태도를 공략하는 메시지 전략(26)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태도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몸의 모양새, 마음가짐, 대상에 대한 특정 입장이 그것이다.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대상에 대한 특정 입장'이라는 태도 정의에 주목해왔다. 왜냐면, 어떤 정치인에 관한 입장이 긍정적이라면, 그를 뽑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어떤 약사에 관해 좋은 견해를 가진다면, 상비약은 그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구매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또한 존재한다. 그 정치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거나, 그 약사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지만, 구매는 하지 않는다거나!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마틴 피쉬바인과 매사추세츠 대학 심리학 교수인 아이섹 아젠(Martin Fishbein & Icek Ajzen)은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 앞서 말한 태도와 행동 간의 괴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핵심은 태도가 "다양한 대상"에 관해 생성된다는 것이다. 가령, 투표를 생각해 보자. 한 인간이 투표장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상에 관한 입장이 존재하는지 말이다. 먼저 '투표에 관한' 태도와 '투표하러 가는 행동'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투표에 관한 태도를 물으면, 대부분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투표에 호의적이라 해서 투표하러 가는 행동에 호의적이진 않다. 예컨대, 투표는 중요하지만, 뽑을 사람이 없는데 투표하는 것이 옳은가 같은 태도 차이가 대표적이다.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합리적 행위 이론은 '투표하는 행동에 관한' 태도를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령, 투표장을 알려주고 고작 몇 분이면 된다고 설명하며 귀찮음을 낮추는 것. 투표장에 줄을 선 시민들을 보여주고, 투표하는 행동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차선이라도 택하라며 투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상비약 구매라는 행동 역시, 약사에 관한 태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약국이라는 공간에 관한 태도, 동선에 관한 태도 등 아주 다양한 대상들에 관한 태도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흔히, 나를 좋아하면 굳이 먼 동선이어도, 내 약국이 구매하기 편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나에게 와서 물어보고 살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의외로 드물다. 구매율을 높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구매하는 행동에 관한 태도를 공략해야 하지 않을까? 가령, 구매 동선을 개선하는 전략,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략, 약사의 설명을 경험하게 하는 전략, 약사의 보증을 경험하게 하는 전략을 활용하며 말이다. 약물치료 영역을 살펴보자. 현재, 국내 처방 약제비 규모는 20조 정도이다. 문제는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이 잘 먹느냐인데,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매년 수조의 약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집 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추정된다. 신약을 개발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것만큼이나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게 하는 영역도 중요하다.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며 사망률을 낮추는 만성 질환약의 경우 특히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의 중단이 가장 잦기로 소문난 고지혈증약을 들여다보자. '고지혈증약에 관한' 태도와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는 어떻다? 다르다! 메시지 전략 차원에서 살펴보면, 고지혈증약의 특징, 기전, 정의에 관한 설명은 고지혈증약에 관한 태도를 주로 형성한다. "고지혈증약을 먹으면(행동)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내려갑니다" 같은 메시지는 고지혈증약을 복용하는 행동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지혈증약의 복용률을 높이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행동에 관한 태도를 공략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대상에 대한 태도와 대상과 관련한 행동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 만약에 내 설득 목표가 우선 대상에 대한 태도라면, 대상에 대한 메시지만 개발해도 괜찮다. 하지만 만약 대상의 행동까지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행동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줘야, 행동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ps 1. 글에 대한 태도와 글을 쓰는 것에 대한 태도는 다르다. 글은 좋아하지만, 써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써내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행동에 관한 설득 메시지가 필요하다(나에게 말이다…). ps 2. 공부에 관한 태도와 공부를 해내는 행동에 관한 태도는 다르다. 공부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궁둥이를 붙이고 있는 행동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올 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에게 말이다…).2023-03-22 14:10:37데일리팜 -
[기자의 눈] 병원지원금 근절에 의약사 처벌 감수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원에 인테리어, 홍보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불법 지원금은 이미 만연해 있다. 수년 전부터 문제로 떠올랐고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됐지만 애석하게도 자정 작용은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불법 지원금이 오갔지만 단 한 건의 처벌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병원지원금은 조제료의 일정 비율로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대납하는 등의 기형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병원이 양도양수를 하면서 이미 운영하고 있던 1층 약국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병원이 잘되면 약국도 좋은 게 아니냐는 요구 앞에서 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금을 건네고 있다. 또 불법 브로커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병원 지원금을 연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한다. 브로커의 부당 이익 역시 약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물론 불법 지원금이 약사의 억울함으로만 끝나진 않는다. 그랬다면 이미 어디에선가 곪아 터져나왔을 수 있다. 병원 지원금에 들어간 비용은 약국 권리금에 더해지고, 돈을 건네는 약사의 마음 한 켠엔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일부 약사들이 불법 지원금을 곧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 권리금엔 불합리한 거품이 생기고, 개설 부담은 꾸준히 상승해 결국 폭탄돌리기가 되는 악순환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지원금을 요구한 병원, 돈을 건넨 약사, 이를 연결해 준 브로커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처방전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9년 대한약사회는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했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남기지 못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깨기 위한 편법약국 법적대응도 줄곧 이어졌지만 불법의 고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미 내부 자정으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불법브로커와 의약사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21일 오후 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길 바라며, 관행이 돼버린 병원지원금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2023-03-21 17:43:29정흥준 -
[데스크 시선] 의협은 1박 2일, 약사회는 반나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간이 부족하니 스톱워치를 켜놓고 발언하겠습니다." "5시에 기차표 예약했습니다. 지방 대의원들을 위해 서둘러 회의를 진행합시다." 지난 14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지난해 회무에 대한 결산과 올 한해 예산과 사업계획, 정관 개정 등 중요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 대의원총회인데 시간은 없고, 대의원들은 이탈하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됐다.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총회를 마무리하는 순이었다. 그렇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어떻게 진행할까? 의협은 내달 22, 23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75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협 총회는 이틀간 진행된다. 22일 오후 5시 1일차 회의가 시작되며 23일 오전 9시 2일차 회의가 열린다. 대의원들은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 회의를 이어나간다. 1일차 회의는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가 오후 5시에 동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여기서 정리된 내용을 2일차 회의에 부의해, 확정 의결하는 방식이다. 의협 대의원은 총 244명이다. 60명 정도가 분과별로 배정된다. 의협 총회 방식에서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 약사회도 그간 대의원 총회 효율화을 위해 노력했다. 시상식을 총회 시작전 별도로 진행하는 것과 올해처럼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것도 신의 한수였다. 이제는 1년에 한번 열리는 대의원총회인 만큼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름만 걸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 문제부터, 충분한 의사소통과 논의의 시간 마련, 분과위원회 도입을 통한 회의 효율화 등이 의제가 될 수 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하지 못했다는 대의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2023-03-21 11:24:43강신국 -
[기자의 눈] 원대했던 '백신 자급률 80%' 계획[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내 백신 산업을 육성해 2020년까지 국가필수백신의 자급률을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가필수백신 28종 가운데 자급 가능한 백신은 8종에 그쳤는데, 이를 7년 안에 22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불과 2년 뒤 백신 자급률 80% 달성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성장 정책포럼에서 목표 달성 시점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슬그머니 미뤘다. 다시 4년 뒤엔 이 계획이 한 차례 더 바뀌었다. 식약처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더 미뤘다. 동시에 자급률 목표를 80%에서 75%로 하향 조정했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어떨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필수예방백신 자급률은 2021년 기준 50%에 그친다. 여전히 28종 가운데 14종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급률로 따지면 이보다도 더욱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신 원액 중 상당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공급 가능한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등 6종 내외에 그친다. 자급률로는 3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백신 자급률은 너무도 해묵은 문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백신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은 매년 국정감사 즈음에만 공허한 외침으로 반복될 뿐이다. 정부는 백신 연구개발 지원만 입버릇처럼 되뇐다. 지난 3년 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우리는 백신주권의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개발 역량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민간기업의 필수백신 개발과 생산을 이끌어낼 동기부여 뿐이다. 필수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해결 방안은 이미 오래 전에 제시됐다. 그러나 백신주권 확보라는 구호는 아주 잠깐 타올랐다가 이내 꺼진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필수백신 자급률 80% 달성 계획은 여전히 원대한 목표로만 남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다. 백신주권 확보라는 원대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없이 좋은 모멘텀이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지금 나서야 한다. 민간기업의 순수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백신 R&D 지원이나 인허가 규제 개선 같은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빠르고도 확실한 해결 방안이 있다. 이 해결 방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올해가 가기 전에 원대한 목표는 다시 한 번 수정될 것이 뻔하다.2023-03-21 06:16:04김진구 -
[데스크시선] 품절약 기준마련 공염불되지 않으려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품절의약품 민관협의체가 이달 초 구성됐다. 정부는 환자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그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에 대한 숱한 요구를 받고 고민해왔지만 큰 진전 없이 도돌이표만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4년 전인 2019년에도, 2년 전인 2021년에도 똑같은 논의를 해왔지만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 대해 별 다른 진전 없이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해온 셈이었다.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 문제는 품절약의 정의다. 약국 약사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연말 연초 반복되는 특정 제품의 품절이나 소포장 약제를 포함한 지역별, 규모별 수급불균형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유통 당국은 급여의약품이 아니란 이유로, 기준이 없단 이유 등으로 특정 약국에 국한된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얼버무리듯 넘겨왔던 게 사실이다. 산업계가 기준대로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고, 공급 행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덧칠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이유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창궐했고, 품절 여파가 보편적인 처방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협의체의 기준 논의까지 가 닿은 것이니,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것 또한 필연적인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찌됐 건 정부와 제약·유통 산업계, 소매 단계의 약국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체가 기준과 정의, 그 이상의 대책까지 고민하겠다고 한 만큼 과거 논의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나오리란 기대도 생긴다. 현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생산, 유통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공급중단 신고 의무 기준상 품절로 규정할 약제는 거의 없다. 그러나 품절약은 공급중단약과는 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공급중단약이 품절약의 범주 안의 일부에 포함될 순 있지만, 품절약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사정을 포괄하고 있단 의미다. 현장과 당국 사이 괴리가 크게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품절약 정의를 규정하고 기준대로 시행하는 몇몇 외국의 것을 우리의 상황에 차용할 수도 없다. 품절약을 정의하고 있는 미국, 벨기에나 네덜란드의 품절약 정의처럼 '14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든 임상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총 공급이 환자 수준에서 현재 또는 예상 수요를 충족하기 부적합한 상황'으로 단정하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을 만큼 부족하다.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과 함께 생산되는 모든 약제의 유통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더 명확한 전국 수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되, 강제할 수 없는 약국 사입과 배분으로 나타난 문제, 돌발상황에서의 대안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일시적 균등배분과 수급 알림, 플랫폼 마련 등은 이후의 문제로 비교적 간단한 과제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예전처럼 '논의했다'는 근거 만들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를 주도하길 기대한다.2023-03-19 21:48:52김정주 -
[기자의 눈] 초진 비대면진료 요구와 플랫폼 자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장 오늘(20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지난 3년 전세계가 힘을 모아 인고해 온 코로나19란 길고 캄캄한 터널의 끝이 이제야 두 눈에 보이는 기분이다. 더 나아가 오는 4~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하향조정 되면 국내 감염병 대응 조직과 시스템이 크게 변화하는 동시에 2020년 2월부터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과 일상으로의 회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달리 초조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과 맞먹는 위기 단계 하향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합의를 거쳐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의지를 드러내자 업계 1위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은 복지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초진 환자부터 허용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동시에 대통령실에 손 편지를 보내고 용산을 직접 찾는 등 초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정립을 위한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커진 몸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플랫폼 업체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 요구와 최근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본을 잊은 주장이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이 같은 원산협 요구는 의료계와 약사사회, 복지부의 반감을 키우는 악수로 작용하게 됐다.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국내 의료전달 시스템과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구라는 게 의사와 약사 견해다. 특히 국민의 '보편적 의료권 보호'를 초진 비대면 진료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의사, 약사 분노를 키우는데 한층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차라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이윤 창출을 이유로 앞세웠다면 솔직하기라도 했다는 게 의·약계의 냉소 띤 반응이다. 의료계와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의·약사 머리 위에 서려 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 요구는 플랫폼이 병원·약국을 패싱하고 국내 의료 흐름을 좌우하는 수문장이 되려는 시도"란 비판마저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과 약국 참여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론 여지가 없는 명제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에 없어서는 안 될 의사와 약사를 주적으로 돌릴 생각인 걸까. 일상으로 회귀한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화 되더라도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주체인 의·약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객체다. 초진 허용을 향한 최근의 플랫폼 업체들의 앞뒤 재지 않은 전격전이 아쉬운 이유다. 플랫폼(platfrom)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다. 기차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는 병·의원·약국 내 의·약사가 환자를 만나 시행하는 진료·처방·조제·투약 등 보건의료행위에 빗댈 수 있다. 플랫폼은 기차와 승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기차 없는 기차역은 없다. 매개체로서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단숨에 사라진다.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들이 스스로 '비대면 진료 매개체'로서 위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 할 때다.2023-03-19 14:51:22이정환 -
[기자의눈] 사용량-약가 개선안, 국산신약 피해 없도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구용역을 통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제안이 일부 공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작년 한해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한 연구진(배승진 이화여대 교수 등)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사용량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협상 제외 기준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영향이 낮은 약제는 관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선 제안은 오는 5월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 내년 1월부터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도개선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는 상한금액 인하율을 높게, 낮은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인하율을 낮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내에서도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상한금액에 차등을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약에 적용되는 유형 '가' 협상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면서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신약개발 회사에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산신약의 경우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개발 노력과 육성 독려 차원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개선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산신약 육성을 천명한만큼 이를 위해서는 약가도 뒷받침해야 한다. 국산신약은 등재 시점부터 약가우대 없이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데, 활발한 영업·마케팅으로 판매량이 많아진다고 약가를 또 내린다면 대규모 비용을 지출한 신약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뭣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 신약을 만들었는지' 후회만 남을 것이다. 정부가 국산신약과 해외신약에 대해 차별을 둘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면 국산신약 우대정책은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 따라서 5월부터 진행되는 민·관 워킹그룹에서는 국내 제약산업계 우려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2023-03-16 16:20:42이탁순 -
[기고] 약사회 정관 개정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대한약사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4일 개최되었고 제1호 안건으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정관은 법인의 자주적 법규로서 조직, 활동을 규정하는 근본규칙으로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를 개정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준비와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 건은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대한약사회 정관에 위배되므로 안건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본다. 정관 제23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혹자는 대의원총회가 이사회보다 상위기구이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대의원총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정관에 없는 규정을 상위기구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의결을 상위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특별위원회“ 활동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로서 총회산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과 운영규정 제정 등 이에 관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관상 대의원총회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는 있으나하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해 대의원총회 당시 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것은 지난 집행부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 중 총회 석상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조항들에 대해 더 많은 민의를 수렴해 정관을 개정해달라는 권한을 위임해준 것일 뿐, 이사회 심의를 패싱하고 직권으로 상정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개정 안건은 상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이사회 안건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무효라 주장한 것이며, 다시 정식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 새로운 “정관 및 규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정된 정관 개정안 중 쟁점 조항 중 한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신설된 28조 4항은,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여 성원과 의결권을 부여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를 적시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대면이든 화상이든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의결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우리 정관에는 임원과 대의원에 관한 규정이 각각 구분되어 있고 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의결기구 중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는 임원이 참석대상이고 총회는 대의원이 참석대상인 것이다. 정부의 장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등을 약사회와 대비했을 때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 회의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약사회의 상임이사회나 이사회도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국회법에는 회의장 밖에 있는 국회의원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다시 말해 비대면 참석자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대의원총회는 입법부인 국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원격 영상회의를 통한 의결권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대의원총회는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정관, 약사윤리규정, 약사연수교육 개정과 대약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의결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 총회 원격영상회의 참석자에게도 대면 참석자와 같은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기우이지만 집행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거나 또는 집행부를 흔들 목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쉽게 개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약사회가 처음부터 정관 개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는 그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지금껏 멈춰있다. 대한약사회 정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도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행부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민의 권리보장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권연장 도구로 쓸까 고민하다 보니 부결될 것이 두려워 30년 가까이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단단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쉽게 허들을 낮추었을 때,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후폭풍이 몰려 올 수도 있기에 정관개정은 약사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대의원들의 더 깊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 법인감사에 지적된 것도 있고, 온라인 선거조항 개정도 있으나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고 약사회무가 중단되지 않는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결된 정관개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폐기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총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아닌,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에서 새로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2023-03-16 15:46:03박영달 경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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