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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다이소가 쏘아올린 저가 건기식, 향방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트렌드가 사업·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민첩함은 잘 되는 약국과 안 되는 약국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대중매체에서 보게되는 트민남(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녀(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같은 신조어도 어색하지만은 않다. 소비자 심리가 인기를 끌고, 소비자 행동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하기 시작한 시점도 2008년부터다. 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느냐, 외면받느냐가 그 어떤 마케팅 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 보니 식음료·유통 업계 등에서는 전문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약사 역시 컨슈머 헬스케어 전담 부서를 두는 등 의약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까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올해 초 다이소를 필두로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열풍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다이소와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싶은 제약사의 니즈가 더해지면서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 저가 건기식이 출시됐다. 다이소는 200개 점포에 한정해 저가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 달 부터는 판매 점포를 700여 점포로 확장했다. 전국 다이소 점포가 1576곳임을 감안할 때 2곳 중 1곳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협업하는 제약사와 상품 수도 더욱 늘어났다. 이에 질세라 편의점들 역시 제약사와의 콜라보에 나섰다. CU와 GS25는 1주~1개월 단위 소용량 패키지로 구성한 건기식을 구성, 판매에 나섰다. 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유통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식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약국용 건기식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나름의 틈새를 파고든 움직임이다. 건기식 출시에 앞서 건강식품 판매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것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게 하는 이유가 됐다. GS리테일 측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정기 또는 간헐적으로 건기식을 섭취 중이며 편의점에서의 향후 구매 의향도 91%에 달한다고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피로와 컨디션 저하시 편의점에서 건기식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매장에서 눈에 띄었을 때, 약국·마트 영업외 시간대에, 출장·여행 중이라는 의견도 각각 33%, 19%, 10% 순이었다. 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의 유통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돌입했다. 아직까지 위원회 상정 등이 남아 있지만 공정위가 약사회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의 약력정보 등을 토대로 가장 잘 건강을 설계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약사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고령환자일수록, 영양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사람일 수록 약사의 도움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들의 구매형태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등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문제다. 초창기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누렸던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매출이 예전같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억울한 약사회(?)와 달리 다이소는 계속해 저가 건기식을 늘리고 있고,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매출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편의점 업계까지 참전한 저가 건기식 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뭇 궁금하다.2025-08-07 06:00:00강혜경 -
서울시약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운영, 단호히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동아대병원 재단 소우 건물 내 약국 개설, 운영에 대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은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의 사법부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유사사건 모두에서 원칙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는 동일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편법 약국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야 하는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 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08-06 18:13:39김지은 -
서울시약,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 매뉴얼북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복잡한 청구 절차와 행정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매뉴얼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북에는 ▲판매업소 등록방법 ▲청구 절차 ▲약국 전산청구 방법(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산청구) ▲취급 시 유의사항(환자등록확인/판매시 유의사항) ▲참고·학술자료 ▲공단지사 담당자 연락처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가 담겼다. 특히 이번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청구 서류 작성과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무 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해당 매뉴얼북은 서울약사회지 8월호 별책부록으로 발송되며 회원 약국들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위학 회장은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약국의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매뉴얼북이 약국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참여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옥하 약국경영지원본부장은 “매뉴얼북은 약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청구 관련 어려움을 정리하고자 만든 자료”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당장은 회원약국이 참고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2025-08-06 18:06:41김지은 -
서울 강서구약, 통합돌봄 체계구축 합동 간담회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여해 '통합약물관리 서비스'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강서구의회는 '강서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체별 입장 등을 청취했다. 이신성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물 오남용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약물관리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지난 10년간 강서구청과 협력해 온 방문약료, 공단과 함께한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활동 경험을 통해 약사가 함께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의회는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강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08-06 18:02:43강혜경 -
한약사회도 면허위조 한약사 고발…"무관용 원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면허를 위조해 10년 넘게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약사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한약사단체도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직능 전체로 문제를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6일 경찰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요청했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원 계도와 자정 등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으며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채윤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체 한약사가 매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일 뿐, 모든 한약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단체 역시 마약류 관리법·관세법 위반 약사, 향정신성 의약품 밀수입 약사 등 약사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인의 잘못에 대해 몇 년이 지나도록 전체 한약사에게 멍에 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상대 직역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며, 국민이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회에서도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직역 구분 보다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 면허도용 등의 행위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한방병원 면허대여 등 자정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채윤 회장은 "면허증은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라고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지, 본인의 영달을 위해 마음껏 위변조하고 대여하라고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사회 역시 강도높은 자정과 무관용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8-06 17:50:33강혜경 -
대한스포츠약학회 출범…융합교육 'SPARK-ED' 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스포츠약학회(Korean Society of Sports Pharmacy, SPARK)가 출범했다. 초대회장에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대한스포츠약학회는 2023년 한국임상약학회 산하 연구회인 '운동약료회'가 모태가 됐으며, 첫 공식 사업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 'SPARK-ED'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SPARK-ED는 건강한 스포츠 활동과 전문·생활체육인 건강증진을 목표로 도핑예방, 안전한 약물사용, 적극적 질병 치료 등 스포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학, 의학, 한의학, 식품영양, 스포츠 정책, 스포츠 심리학, 도핑검사, 도핑분석, 전문선수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약사, 의료인, 스포츠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수강이 가능하며, 이론과 현장 실무 경험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정연 회장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보충제 선택 및 사용 방법, 일반약 오남용 주의, 치료 회피 등 건강 전반에 대한 약사의 전문적 중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선수는 물론 일반인의 운동 수준과 목적에 맞는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와 도핑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융합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스포츠약학회는 스포츠 현장과 약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도핑예방, 약물안전사용, 선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 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향후 스포츠 의학 전문가, 선수트레이너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PARK-ED은 10월 중 개강 예정이며, 학회 회원 등록 및 수강신청 안내는 내달 '대한스포츠약학회 홈페이지(https://sites.google.com/view/sportspharmacy-korea)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2025-08-06 17:32:28강혜경 -
충남도약 "동아대병원 내 약국개설 취소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동아대병원 내 약국 개설 문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6일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은 이미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의약분업은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를 통해 상호 견제하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무시한 채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행위는 결국 환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이윤 추구만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의 사례와 이번 동아대병원 사태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아대병원은 약국 개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 ▲관할 보건당국은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허가를 즉시 취소할 것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국 약사들과 함께 불법과 편법에 끝까지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2025-08-06 17:22:45강혜경 -
실적 급성장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예고…9월 일괄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실적이 급성장한 제네릭 약제들이 9월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완료해 9월 일괄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거래처에 미리 약가인하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 공단은 9월 약가인하 적용에 앞서 8월말 계약 체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완료한 일부 제약사들이 미리 거래처에 약가인하 정보를 전달하는 중이다. 오스틴제약의 경우 맥스펜정(덱시부프로펜)과 에파나정(에피나스틴염산염)이 약 4% 가량 약가가 인하될 것이라고 거래처에 안내했다. 해열진통제 맥스펜정과 항히스타민제 에파나정은 작년 실적이 급상승했다.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2024년 맥스펜정은 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7% 실적이 상승했다. 에피나정은 70억원으로 무려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했다. 올해 유형 다 협상 대상은 해당 약제의 2024년도 청구금액이 2023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맥스펜정과 에피나정은 이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2개 품목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품목들이 유형 다 협상을 통해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가 인하돼 약국가에서 반품·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162개 품목이 일괄 약가 인하되고, 45개 품목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 대상 품목은 작년보다는 적을 거라고 전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8월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완료 품목은 이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1일자로 일괄 적용될 전망이다.2025-08-06 16:46:22이탁순 -
광주시약 "의약분업 근간 훼손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재판부 판결을 앞둔 부산 동아대병원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병원 측을 강력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이 개설·운영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의약분업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단순 업무 분담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간적& 8231;기능적 독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원칙이고 그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확인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명백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용한 행정당국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행정소송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약국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잃고 결국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약국은 의료기관의 하청기관이 아니며 처방을 검토하고 환자에 올바른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독립된 전문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동아대병원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 수호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5-08-06 15:48:51김지은 -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어떻게 덜미 잡혔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탈락시키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소재 이 약국은 일 평균 처방조제가 80건 이상으로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넘겼다. 1층에 위치한 이 약국은 윗층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를 주로 하는 일반의원 처방을 받았다. 그가 언제부터 위조된 약사면허로 약사 행세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무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근무약사는 물론 주변 약사들의 의심까지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면허를 위조해 내기까지 그의 노력은 꽤나 기민하고 치밀했다. 한약사면허증을 개조하는 형태가 아닌 본인이 약사면허증을 자체적으로 위조했다.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를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그럴 듯 하게 위조했다. 또 근무약사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 맨 마지막에 본인의 면허증을 중첩되게 게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환자는 물론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 마저 대표약사가 한약사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인력정보 확인하다 알게 된 정체…공익제보로= 치밀했던 한약사의 불법행위는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의 공익제보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을 끝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친구들과 심평원 약국 인력 현황을 검색해 보니 전까지 그는 약국장이 한약사 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약물 지식 등과 관련해 한, 두차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기는 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친구들과 심평원 사이트에서 인력정보를 확인해 보던 중 약사1, 한약사1로 표출된 것을 봤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면허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약사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자 약국장은 그제서야 본인의 정체를 실토했다. 자수를 통한 형량감형 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는 위조된 약사 면허증을 치우고 본인의 한약사 면허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약국을 양도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익제보를 결정하게 됐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약사, 경기도약사회, 한약사회 '고발·수사의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한약사에게 화살이 쏠리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약사 비상근 시간대 조제청구, 마약류 취급조제 등까지 더해진 만큼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한약사를 고발한 상태며, 한약사회 역시 도청과 경찰에 해당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먼저 움직인 것은 한약사회였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면허를 도용한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1일 한약사회는 "지난 달 28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및 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경기도청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약사의 약사 면허 위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위조된 면허증에 제시된 면허번호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파악했으며 경찰, 보건소 등에 해당 약국을 5일 고발했다. 공문서위조, 부당청구, 비약사 조제청구 등이 고발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고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역시 6일 지역 경찰서에 면허 위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개인 한약사의 일탈로 규정하고, 직능 전체의 매도로 이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지자체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한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에 회원들 역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경찰 고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무 약사와 이전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당계약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차고용 허점 고스란히=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물론 경기도약사회까지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약사 개인의 일탈에 더해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사는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6개월 여간 약국에서 근무했다"며 "약국급여가 다른 약국들 대비 조금 높기는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그의 이름으로 청구가 이뤄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약사 면허 위조 사건에서는 법원이 면허를 위조한 무자격자에 대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2025-08-06 15:39:5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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