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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생과, 완제약 사업 진출…"녹내장약 유럽 발매로 첫 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업력 25년의 원료의약품 업체 YS생명과학이 완제의약품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녹내장 치료제 ‘라타노프로스트 연성’의 유럽 발매가 첫 걸음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유럽에서 임상·허가를 거쳐 지난 3월 이 제품을 독일에서 발매했다. 이 제품을 시작으로 YS생명과학은 총 20개 완제의약품을 개발하고 10년 안에 국내외 완제의약품 시장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창영 YS생명과학 대표이사는 “라타노프로스트 연성을 포함한 안과 영역 의약품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며 “원료약 사업과 투 트랙으로 완제약 사업에 나서 원료부터 완제까지 이르는 밸류체인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YS생명과학, 녹내장 개량신약 유럽 발매…“완제약 사업 첫 발” YS생명과학은 최근 이천 DP공장에서 라타노프로스트 연성의 유럽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제품은 YS생명과학이 처음 개발한 완제의약품이다. 기존에 녹내장 치료제로 널리 쓰이던 라타노프로스트 제제의 편의성과 약물순응도 개선을 목표로 2017년 제제연구에 착수했다. 그리스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선 오리지널 제품인 화이자 잘라탄과 비교해 안압 감소 효과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오리지널 제품은 냉장 보관이 필수인 데 비해, YS생명과학은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성물로 제제화에 성공했다. 상온에서 최대 24개월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 기술은 글로벌 특허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일회용 용기에 주성분이 흡착되던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했다. 또 약물의 첨가제·보존제에서 유발되는 눈 자극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5월엔 독일에서 최초로 상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판매 허가가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엔 독일에 위치한 CMO 협력사(Pharma Stulln)를 통해 상업용 물량의 제조가 시작됐다. 이어 올해 3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제품이 발매됐다. 회사는 향후 유럽에서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원료의약품 제조가 완제의약품 개발과 허가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YS생명과학은 기존에 라타노프로스트 원료의약품을 제조했고, 이어 유럽약전적합인증(CEP)을 획득했다. 이를 이용해 완제의약품까지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유럽 국가와 중국, 북미, 중남미 등으로도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동유럽 시장 확장을 위해 현지 마케팅 파트너사와 논의 중이다. 중국 판매와 관련해선 현지 업체와의 제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미 식품의약국(FDA)과 사전미팅(pre-IND)을 진행했다. 함충현 사업개발본부 상무는 “우선은 유럽 안정 공급을 위해 CMO 업체와의 지속적인 파느터십·기술 지원에 주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라며 “해외 판매 파트너사들에게 동일성분 경쟁제품과 비교해 약물 순응도와 사용편의성 등의 강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질환·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주력…2035년 완제약 매출 1천억 목표” YS생명과학은 2000년 1월 성균관대 학내 벤처기업으로 설립됐다. 이후 원료의약품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해엔 832억원의 매출과 16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매출은 전년대비 10%, 영업이익은 9% 증가했다. 최근엔 완제의약품 사업으로의 확장을 적극 시도 중이다. 2023년 8월엔 사명을 기존 연성정밀화학에서 YS생명과학으로 변경했다. 동시에 원료의약품의 국내외 판매를 담당하던 관계회사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앞서 2023년 7월엔 완제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이천공장을 준공했다. 회사는 올해 3월 라타노프로스트 연성의 유럽 발매가 완제의약품 사업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전문약·일반약을 포함해 총 20개 완제의약품을 발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완제의약품 부문에서 2035년까지 1000억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력 분야는 라타노프로스트 연성을 포함한 안과질환 치료제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비만 치료제로 정했다. 라타노프로스트 연성과 마찬가지로 원료의약품 영역에서의 강점을 완제의약품 영역으로 이어가는 전략을 택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를 주력 분야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회사는 글로벌제약사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생산·공급 중이다. 이를 완제의약품 개발로 이끌어와 주사제·흡입제·경구제 등 4개의 혁신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오창영 대표는 “희귀질환이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미 다국적제약사들은 수입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 시장은 작겠지만 글로벌로 나아간다면 빌리언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주목하는 비만 치료제 영역으로도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펩타이드 계열 원료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는 만큼, 이를 살려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비만치료제(제품명 리벨서스) 제네릭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만의 한 업체로부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새로운 특허를 회피하는 제형 기술을 도입했다. 2029년 국내에 관련 제품을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창영 대표는 “원료의약품 사업으로도 괜찮은 기업인데 왜 완제의약품 사업에 나서느냐고 물을 수 있다”며 “괜찮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완제의약품 영역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창영 대표는 “결국 원료의 차별점이 완제약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개 완제의약품을 발매하고 2035년엔 완제의약품 부문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창영 대표는 “기존 주력사업인 원료의약품 부문에서도 혁신을 지속하겠다”며 “회사가 주력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고활성 API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해외사업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 2035년까지 원료의약품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5-07 06:17:40김진구 -
20년 만의 림프종 1차약제 '폴라이비' 급여 재도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0년 만의 DLBLC 1차 치료제 '폴라이비'가 보험급여 등재에 다시 도전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로슈는 최근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치료제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의 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폴라이비는 본래 첫 적응증인 3차치료에서 BR요법(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 적응증에 대해 2021년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상반기 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손 등 이른바 R-CHP요법과 병용하는 1차요법에 대한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역시 지난해 2월 암질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두차례 실패를 맛 본 폴라이비가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기대치는 있다. 폴라이비는 얼마전 DLBCL 1차 치료에서 Pola-R-CHP 병용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POLARIX 연구의 60.9개월 추적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지난 연말 미국혈액학회 연례학술대회(ASH 2024)에서 공개된 해당 연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DLBCL 1차 표준치료를 확대한 임상시험으로 평가된다. 주요 결과를 보면, 폴라이비 병용요법 환자군은 기존 표준치료인 R-CHOP으로 치료를 받은 대조군에 비해 전체생존기간(OS)을 개선하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폴라이비 병용요법 투약군의 림프종 관련 사망률은 9.0%, R-CHOP 대조군은 11.4%로 나타났다. 치료 시작 후 약 5년 시점에서 폴라이비 병용요법 투약군의 사망 위험도는 15%가 감소해 기존 3년 추적 결과(위험도 6% 감소)에 비해 개선됐다. 또한, 폴라이비 병용요법 투약군(38.7%)은 R-CHOP 대조군(61.7%) 대비 약 25% 적은 확률로 후속치료(방사선 치료, 전신 화학요법, CAR-T 세포치료 등)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혈액암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국내에서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진단 받은 신규 환자 수는 매년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호지킨 림프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즉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공격형 림프종에 속한다. 절반 이상의 환자는 관해에 도달할 정도로 치료 반응률이 좋지만 30~40%의 환자는 표준요법인 R-CHOP에 반응이 없거나 1차 치료 후에도 재발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2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며 재발할 경우 생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재발성& 8729;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부족한 영역으로 꼽힌다.2025-05-07 06:00:54어윤호 -
[데스크시선] 이중약가와 국부 창출의 관계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초고령 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실적 과제는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이다. 내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줄어든 국내 매출 파이를 해외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미래 비전이자 반드시 성공해야만 30조 외형의 K-바이오를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명제다. 이를 위해서는 제네릭, 개량신약, 혁신신약의 균형 잡힌 융복합 연구개발과 효율적 투자 그리고 정부의 합리적 제도·정책이라는 삼박자가 들어맞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국내 약가 보존을 들 수 있다. 일명 환급계약의 일종인 이중약가제도의 보편적 협상과 등재는 그동안 국내외 제약기업들의 오래된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진행 중인 RSA의 장·단점을 평가·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판로 구축을 말함이다. 이중약가제도는 말 그대로 1개의 의약품에 2개의 가격을 붙이는 것으로 공개가격(표시가격)과 실제가격(판매가격)이 공존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 약물의 표시가는 100원이지만 보건당국과 협상한 실제가는 110원 또는 90원으로 책정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런데 연이어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중약가제가 의약품 가격 경쟁력과 수익 증대의 새로운 발판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 보건당국도 이를 반영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0월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이중약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도 유사한 제도 마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약가는 단어 자체에서 드러나는 가격의 비밀성 등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긍정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수출 주도 제품 약가' '부가가치약가' '수익환급약가' 등으로 개선하자는 여론도 감지된다.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시장보다 북미, 유렵, 중국, 아세안 등으로의 진출은 숙명적 판단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약가를 참고하는 해외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해외 수출 금액이 해마다 커져갈수록 표시가격이 실제가격 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다면 이중약가제의 목적을 다했다 볼 수 있다. 의약품의 수출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외국기업이 해당 국가의 직접 허가권을 갖는 것이다. 둘째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해당 국가 허가당국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승인 받는 것이다. 전자는 자국 내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간주돼 우리나라 약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후자는 원개발국의 약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임상실패비용, 임상투입비용, 시설감가 비용, 임상개발부서 인건비 등을 모두 원가에 상계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원가율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국내 원가율이 높아도 수출 현지 에이전시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무작정 높이기도 어렵다. 에이전시도 현지에서 이익이 담보돼야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적극적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원가율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현지 약가를 높게 받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도록 현지 에이전시와 재협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현지 보건당국과 에이전시로부터 합리적 협상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이중약가제도다. 환급 등 행정부담은 이중약가제도가 가진 태생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통한 산업발전의 이점이 압도적이라면 오남용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욱 적극 운용해 보는 것도 국부창출의 또 다른 실현이다.2025-05-07 06:00:31노병철 -
휴온스, 팬젠 지배력 강화...지분율 40% 돌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가 팬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CG인바이츠로부터 팬젠 지분을 흡수하고 팬젠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다. 이에 휴온스의 팬젠 지분율은 우호 세력을 포함해 40%를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팬젠 3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최대주주 휴온스가 추가 출자를 통해 팬젠을 지원하는 형태다.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59만6000주로 전체 발행주식(1289만8197주)의 4.6% 수준이다. 신주는 1년간 전량 보호예수가 설정된다. 신주발행가액은 4979원이며 유증대금 납입일은 5월 12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5월 29일이다. 휴온스는 이번 유증 참여로 팬젠 지분율이 36.7%(494만7694주)만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특수관계자 윤성태(1.10%), 이규연(0.03%), 김준철(0.01%), 윤재승(3.10%)까지 합치면 40%를 넘어선다. 300억 이상 투입…경영진 재편 휴온스는 지난해 11월 팬젠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당시 기존 최대주주 CG인바이츠가 보유 중이던 팬젠 주식을 흡수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장을 위해서다. 이후 그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회장,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각자대표, 윤인상 휴온스글로벌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며 휴온스 인사로 경영진을 재편했다. 윤인상 상무는 윤성태 회장 장남이다. 임총 이후 휴온스는 CG인바이츠의 팬젠 보유 주식 전량을 흡수한다. 올 4월 22일에는 CG인바이츠의 남은 팬젠 주식 36만8527주까지 장외매수하며 주식양수도 계약을 마무리했다. 휴온스는 팬젠 지분율을 38% 가량 확보(이규연, 김준철, 윤재승 제외)하는데 300억원 이상 자금을 쏟아부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약 180억원, 씨지인바이츠 주식매매계약 113억원, 그외 장내매수 등 30억원 등이다. 휴온스는 팬젠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강화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강화하고 가족사 간 사업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팬젠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포주 개발 원천기술인 '팬젠 CHO-TECH'와 제품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팬젠은 만성 신부전 환자 빈혈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EPO 의약품 상업화에 성공해 국내(제품명 팬포틴) 및 말레이시아(제품명 Erysaa)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2021년 6월에는 터키 제약사 VEM사에 기술이전(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에는 태국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룹 계열사 휴온스랩과는 이미 협업중이다. 양사는 지난해 6월 'HLB3-002(성분명: 인간 유전자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의 임상 시험용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한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인체 내 피하에서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을 직접 분해해 통증, 부종을 제거하는 성분이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약물 확산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팬젠(대표 윤재승)은 202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전년대비 101% 성장한 매출 147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4일 밝혔다. 매출은 창립 최대치다.2025-05-07 06:00:30이석준 -
정부 "한국 의약품, 미국 약가부담 완화 기여"…의견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우리 정부 대응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과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은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고 의견서에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혁신 촉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미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5-06 20:55:59이정환 -
이재명 "의대생, 교육현장 복귀를...의료정상화 꼭 실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달라며 의대생들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의대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 정치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의대생들이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며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2025-05-06 20:35:50강신국 -
사랑유통약학회가 꿈꾸는 약국..."가치 쫓아야 수익 창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익을 넘어선 가치, 느린약국’을 표방하며 기존 약사 대상 학회들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신생 학회가 출범했다. 충분한 환자 상담, 약국의 신뢰 회복,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무한경쟁 시대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유통약학회’는 ‘약국의 가치를 고민해야 장기적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며 남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주치약사 제도를 접목해볼 수 있는 지역 거점 약국들로 시작해 지속가능한 약국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은 권누리 학회장(36, 이화여대 약대)을 만나 학회 운영 계획과 목표를 들어볼 수 있었다. 목표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출발점에 선 학회의 정체성과 방향성만큼은 명확했다. 권누리 학회장은 “임상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상담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약국은 빠르게 더 많이 파는 경쟁구도에 휩쓸리고 있다. 마진 위주로 운영되는 흐름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학회장은 “미국 MTM, 영국 MUR처럼 환자와 충분한 상담을 강조하는 모델을 연구하고, 지역거점 약국에서 이를 통해 깊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살려 지속가능한 약국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제도로 운영되는 약사의 통합약물관리 역할을 학회 중심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권 학회장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약물상담 서비스에 참여하며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피부로 체감하기도 했다. 또 약국에서 판매하는 특정 제품의 수익금 일부는 사회 환원할 예정이다. ‘사랑유통약학회’라는 학회명에서 드러나듯, 제품 판매를 넘어 사랑과 가치를 유통하는 약국을 만들고 싶다는 가치관이 반영된 활동이다. 권 학회장은 “약국이 지역사회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일부 제품들의 판매액 일부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기부하고, 약사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키워드 위주로 끝나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약물통합상담을 제공한다면 분명 수요가 있을 것이다. 약국은 처방 의존성을 해소할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환자가 믿을 수 있는 약국이라고 느끼는 순간 장기적 신뢰와 충성도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플랫폼을 만들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약사들의 상담 시장과 연결해 전문 분야별 약사와 소비자 간의 교두보 역할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의 멘탈케어와 상담 스킬 향상을 지원하며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장해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그는 “약사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마음챙김, 멘탈케어를 비롯해 효율적인 상담 스킬들도 공유할 것이다. 로컬약국에 맞게 다듬어 활용하고 전문가로서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개별인정형을 받은 모발 유산균 제품을 시작으로 차별화된 라인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국내 최초로 모발 윤기, 탄력 개선 기능성을 개별 인정받았다. 제품 배양 과정도 남다르다. 사랑의 축언을 들려주며 특정음역대에서 배양을 하고 있다”면서 “기능성과 스토리텔링, 사회 기여가 어우러지면 약국 채널만의 프리미엄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와 편의점 등에서 저가 판매로 건기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높이는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우리 철학에 공감하고 느린 상담, 가치를 공유하는 약국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약사라면 누구라도 학회 참여가 가능하다. 초창기에는 소수 정예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약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스스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 동반돼야 할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은 학회가 맡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2025-05-06 17:11:2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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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주객이 전도된 처방 바코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어플에서 진료 예약을 한 뒤 병원에 도착하면 방문해야 할 진료과와 위치를 안내하는 알림이 뜨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스마트병원'이 병원계 화두라면 약국 역시 트렌드에 걸맞게 진화하고 있다. 약국의 '빠른 조제 가능' 역시 IT의 힘을 빌려 효율화되고 있다. 방문 전 키오스크나 카카오톡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약국이 조제 완료 시간을 안내해 주고, 처방전을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 바코드를 찍어 정보를 읽어오고, ATC의 도움을 받아 장기처방 환자의 조제도 척척 해결하는 것 모두 현재 약국에서 가능한 일이다. IT를 통해 감으로 하던 경영을 데이터화하고 약사가 단순업무 보다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하지만 편리하고자 도입한 바코드와 키오스크가 약국의 주객을 전도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약국 또한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지만 업체간 갈등으로 인해 바코드가 호환되지 않거나, 바코드 리딩 기능이 먹통이 되면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들이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어났다. 올해 1월 이디비 바코드를 포함한 이팜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약국은 일일이 수기로 처방전을 입력하고, 손으로 약값을 계산하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가 불통이 된 것이었는데, 4월 내내 서비스가 불안정하면서 약국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이디비 측의 대응도 좀처럼 달라진 게 없다. 이디비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 서버가 불안정한 이유에 대해 약국은 원인 조차 알지 못한 채 PC를 켰다 껐다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비스 수준과 별개로 약국이 매달 지불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바코드 업체가 건수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하던 요금을, 건당으로 변경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복수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월 수십만원까지도 바코드 리딩 비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키오스크 역시 마찬가지다. 키오스크로 우리 약국을 찍은 환자가 실제 약국을 방문하는 것과 별개로 '처방전을 전송한다'는 이유로 건당 비용이 과금되고 있다. 단순히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매달 고정적으로 과금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약국들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약국은 을이 돼야 하는 이유는 표준 바코드에 있다. 국가 차원의 표준 바코드가 도입되면 금세 해결될 문제들이, 사설 민관업체들의 난립과 이해관계에 따라 약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단순 영향을 넘어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히 처방전을 받는다는 댓가로 약국에서 민간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불공정한 구조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는 게 박정관 위드팜 회장의 주장이다.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의사가 처방정보를 '전자처방전 관리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하면, 환자가 이를 다운받아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병원과 약국에 시스템 및 장비 도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공적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역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EU 차원의 전자처방전 및 전자조제시스템을 구축해 회원국 사이에서 의약품 처방·조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업체가 주축이 돼 '돈벌이'로 약국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음영처리, 주민등록번호 가림 등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표준 바코드는 성분명 처방 보다도 더 약국에 밀접하고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2025-05-06 16:44:02강혜경 -
"22대 비대면진료 법안, 적용 환자·질환이 빠졌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세부 조항들이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과 비교해 '대면진료 원칙'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 후퇴했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 대상 질환 범위, 시행 의료기관 범위,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상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겼다.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이슈브리핑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의정연은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프랑스 비대면진료 사례와 견줘 정책제안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서는 환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수조건을 법에 꼼꼼히 담아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전한 제도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정연 주장 핵심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란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 비대면진료 비율 연 20% 초과 시 급여 환수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기 보다는 치료 의견, 약 처방,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의사 소견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면진료 보조수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진료 시행 시 필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 중인데, 대면진료와 똑같은 수준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실시간 화상소통으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기준이 법제화됐다는 얘기다. 지역 기반, 지역성 역시 프랑스 비대면진료의 중요한 필수 조건인데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로 전환하는데 작용하는 기준들이다. 프랑스는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역성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한 해 비대면진료 비율이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조건도 프랑스는 갖추고 있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만을 이행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은 연간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안했고,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해 제도에 반영했다. 최대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 의사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비용은 환수 조치된다. 이에 프랑스 각 지역 의사회는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사를 파악하고 대면진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보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상업적으로 운영되도록 편법·위법성 행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김진숙 연구원은 "프랑스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란 기본 원칙 아래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진료 병행 원칙이란 3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속 의사들이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아 불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프랑스는 상업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보윤 의원안, 안전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빠져 문제" 의정연은 최보윤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외 필수 조건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법안과 비교해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규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만성질환 재진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강병원 의원안)하거나, 섬·벽지 거주자나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규정(최혜영 의원안)하고,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김성원 의원안)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제화 했었다. 김 연구원은 "최보윤 의원안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비대면진료 필수요건인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에서 한 단계 진척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상시 허용과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이 아니"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한 필수 조건을 놓고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 역할과 중요성도 크다"고 덧붙였다.2025-05-06 14:19:56이정환 -
전문약 점안제 판매한 편의점주·직원 벌금형 집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의약품인 점안액을 판매해 약사사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 업주와 판매에 관여한 점주의 친부가 최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편의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친부이자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능하게 됐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편의점은 지난 2023년 말 약사들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코너에 전문약인 점안제 뉴히알유니0.15%를 진열, 판매하는가 하면 2+1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진열된 제품에는 '눈물 안약'이라고 수기로 작성한 설명이 기재돼 있었고 박스를 개봉해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강남구약사회는 보건소에 사안을 전달하는 한편, 보건소로부터 관련 편의점 방문과 더불어 유통처 파악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었다. 이후 강남구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준모, 대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이 나서 해당 편의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들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당 편의점이 전문약을 어떻게 공수했는지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는데 당시 편의점주가 직접 처방받은 약을 점포에서 되팔았을 가능성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번 법적 조치는 보건소의 고발과 검찰 기소를 통해 이뤄졌으며, 결국 편의점주인 아들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직접 판매에 관여한 친부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B씨의 경우 약국 개설자나 약사, 한약사가 아님에도 2023년 12월 7일 전문약인 뉴히알뉴니점안액 3개를 고객에 판매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편의점 업주로서 종업원이자 친부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데 대한 연대 책임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의약품을 판매한 B씨가 고령인 점, 이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B는 80세 이상 고령으로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A 역시 55세 이른 현재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각각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5-05-06 13:40: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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