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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생쿠폰 4891억원 병원·약국에 유입...점유율 9.1%[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4891억원이 병원과 약국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따르면 9월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원 중 5조 2991억원(88.1%)이 사용됐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신청 마감일인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800만여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9조 693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에 따르면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및 9월 전망 경기동향이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주 22일부터는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윤호중 장관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가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18 21:32:29강혜경 -
"연봉 2억원"...잇따르는 창고형약국 개설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제안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지역약사회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롭게 터지는 창고형 약국 이슈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성남과 고양의 사례가 표본화되고 합쳐지면서 연봉 2억원대까지 그야말로 기이한 형태의 제안 등까지 물밀듯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고용 관계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 서초구 창고형 약국 진행 무산=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매출 대비 5%를 월세로 약사를 모집한다고 했던 서울 서초구 창고형 약국은 우선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로 논란이 된 해당 자리는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약사는 "건물주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다만 일시적으로 보류가 된 것인지, 개설 시도 자체가 무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무산된 데 지역 약사회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초구약사회는 18일 논란이 된 지역을 살피는 한편 회원들에 대해서도 동요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제든, 어디서나 이같은 움직임이 재시도될 수 있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약사 구해요" 제안, 사실상 면대 제안= 개국약사를 포함해 약사를 모집한다는 경기 안양 인덕원 부근 플래카드처럼 창고형 약국에 가담할 약사를 구한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약국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카페에는 '수도권 창고형 약국 최적지'라며 '대한민국 보건을 업그레이드할 약사님을 모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글에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창고형 매장을 널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차공간 △최적의 드라이브 접근성 △지하철 5분 거리 △이마트 5분 거리 △대한민국 1등을 할 수 있는 독립매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안내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게시됐다. 청주 고속 터미널 부근에 창고형 약국을 검토하고 있다는 글도 화제가 됐다. 약사와 투자자 등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개국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줄 분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 오산에 창고형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만큼, 드럭스토어 개설 운영 및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복약지도·설명 등을 담당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제시 연봉은 2억원이다. 지역의 약사는 "얼핏 약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면대 제안이나 다름 없는 형태의 물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검은 제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 혹은 전대 같은 방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인력채용 등을 법인이나 개인 등이 관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는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이들이 약사를 고용해 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일 뿐더러, 일벌백계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 역시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나선다. 약사회는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9-18 19:18:12강혜경 -
BTK억제 항암제 제이퍼카 등재...젬퍼리주도 급여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릴리의 BTK억제 항암제 '제이퍼카'가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작년 8월 식약처로부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단독요법으로 허가 후 13개월 만이다. 또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주도 급여 확대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확대 적용되는 적응증은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환자의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제이퍼카 50mg 9만610원, 100mg 18만1220원으로 내달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제이퍼카는 이전에 BTK 억제제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한 1/2상 연구의 임상성과로 작년 1월 FDA 승인을 받은 약제다. 당시 반응률 결과를 근거로 신속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 제이퍼카는 한 가지 이상의 BTK억제제로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MCL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인 임상적 근거가 있는 유일한 가역적 BTK억제제로 언급된다. 작년 8월 허가 전까지는 재발성·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가 기존 BTK억제제로 치료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승인 약물이 없었다.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인 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급여 등재가 된 약이기도 하다. 10월에는 한국GSK의 PD-1저해제 젬퍼리주도 급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급여 범위는 ‘백금 기반 항암요법에 실패한 진행성 dMMR/MSI-H자궁내막암 2차 이상(단독요법)’이다. 확대되는 급여 범위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dMMR/MSI-H자궁내막암 환자의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이다. 대조군 대비 사망위험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약가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작년 3월 식약처에 병용요법 허가를 추가하고 급여 확대를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에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된다.2025-09-18 18:42:37정흥준 -
국가필수약·품절약, 비대면 처방때 '성분명'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반드시 성분명을 제품명과 함께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발의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수급 불안정 품절약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됐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설계하고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재진 원칙을 법제화하는 취지다. 단, 휴일·야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허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명시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섬·벽지 등 응급의료 취약지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환자다.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 조항 외 눈에 띄는 조항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규정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인은 약 처방이 필요한 때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해 처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약과 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반드시 성분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처방하게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하지 못하게 막고, 처방약 적정 처방일수를 정해 고시하는 조항도 담겼다.2025-09-18 18:32:18이정환 -
네트워크 약국 규제법 발의…"1약사, 1약국 개설·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한 명이 여러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개 약국을 중복 운영해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보완입법이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경찰과 검찰이 약사, 도매상이 점주 개념으로 여러개 약국 운영에 개입한데 대한 수사 의뢰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게 발단이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대비 약사법은 약사가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검찰 역시 해당 사건을 불기소 통보하면서 종결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약국 개설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의무를 포함하는데도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법을 적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개설과 운영을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의료법은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게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2025-09-18 18:16:23이정환 -
권영희 "공적 전자처방 없이 비대면 제도화 불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와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을 갖고 있고, TF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 약사회 입장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 권 회장은 18일 오후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70여분에 거쳐 약사 정책과 약사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약제부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6대 TF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성분명처방 추진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특히 권 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운영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이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권 회장은 우선 비대면진료 TF 구성 취지는 제도화 초기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제도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는 비급여 처방 확인 등에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처방약 수령 방식의 경우 현재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며 재택수령 대상군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권 회장에게 직접 약사 관련 현안이나 현재 병원 약사 인력,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병원 약사 관련 현안 중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중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공직 약사 수당, 직급 등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부터 병원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를 공약했었다. 임기 중 병원 약사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정당들과의 5대 정책협약 중 하나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었다. 반드시 임기 중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약사 면허 수당이 40년째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면허 수당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대 6년제가 됐지만 여전히 공직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6급으로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 약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09-18 18:04:56김지은 -
한국-대만, 건강보험제도 발전 위한 협력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Shih Chung-Liang)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은 지난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작년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저출생& 8231;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로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성과 공유 ▲보험료 산정 및 급여항목 설계 ▲일차의료관리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공단의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에 대한 우수한 성과도 공유했다. 시충량(Shih Chung-Liang)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의료비 및 복지 비용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제도 발전과 재정안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적 도전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양국의 건강& 8231;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교류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상임이사는 “특히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분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9-18 17:40:13정흥준 -
약사회, 창고형·면대 등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정상적 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약사회는 19일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의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령 개정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선 약사 회원이 기형적 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인지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 또는 불법 행위(면허대여 제안, 무자격자 판매 등)가 의심·확인되는 경우는 약국 개설 예정지 주소 등 관련 정보나 불법 정황 등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에 접수하면 된다. 약사회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제보 및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약사회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화(010-9871-7896)를 통한 문자메시지(SMS)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영희 회장은 “기형적 약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배제하고 직능의 전문성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회원과 함께 불법·편법 개설이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9-18 17:25:36김지은 -
약사회, 28일 수도권 팜엑스포서 맞춤형 건기식 특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건기식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안혜숙, 김은교)는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회 수도권 팜엑스포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 프로그램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약국 실전(안지원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소개(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으로 구성됐다. 안혜숙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이번 강연에서는 단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지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는 “올해 3월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약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상담해 소분 판매하고자 하는 개국 약사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강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소비자와 상담 후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판매, 섭취 안전관리 기준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 3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2025-09-18 17:18:04김지은 -
콜린 본인부담률 인상에 약국도 처방·반품 예의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가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약국 역시 이로 인한 파장을 계산하기 바쁜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향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일부 환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핵심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핵심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으면 약값이 종전 30%에서 80%로 상향되는 부분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종전 30%가 유지된다. 치매 외 질환자가 콜린제제를 복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기준 1만5000원의 본부금이 증가하게 된다. 하루 2번 복용시 286원에서 '762원'으로 '476원', 하루 3번 복용시 428원에서 '1142원'으로 '714'원 본부금이 상승하는 셈이다. 즉, 3개월 처방시 4만5000원의 본부금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처방 시장 예상 변화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에서도 6000억원 규모 처방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놓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삭감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처방 자체가 많이 줄었다. 대학병원 보다는 동네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는데, 급여축소 이슈 등으로 인해 최근 몇 개월째 처방이 바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기존 처방 환자들에 대해 처방을 계속해 낼지, 대체를 늘릴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은행엽제제 등의 처방시장이 점차 커졌는데, 올해 상반기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의약품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 역시 "7월부터 급여축소설이 돌기 시작해 일부 처방이 저조한 품목들을 반품하며 가짓수를 줄여왔다"면서 "다만 디데이가 정해진 만큼 장기처방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추가적으로 약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설에 그치던 급여축소가 일요일인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장 19일과 20일 장기처방이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C약사는 "이미 7월과 8월 장기처방이 이뤄졌고, 시행일이 촉박하다 보니 실제 처방이 증가할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는 환자들의 약값 실랑이가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료급여환자 등의 경우에도 같은 산식이 적용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업계는 본부금이 인상되더라도 꾸준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콜린제제가 인지기능 개선과 뇌신경세포 보호로 치매 진행을 늦추는 만큼 계속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A약사는 "일부 노인환자들의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처방 추이 역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에서도 처방 중단 약에 대한 반품 등 조치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09-18 17:08:3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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