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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 사과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로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2025-10-16 21:11:0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2025-10-16 21:02:01강신국 -
"장관 퇴진운동 불사"…약사회,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약사회가 강력 반반하고 나서면서 산적한 약사 현안 속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은경 장관과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직격하며 규탄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정 장관을 향해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초 약사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 항의 방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왔던 지부들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약이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부장이나 주요 임원은 일주일에 몇차례씩 시위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장관의 발언 하나에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라며 “약사회가 밖으로는 시위를, 안으로는 복지부나 국회, 정부 대상 대관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회원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한 투쟁 기조를 높이면서 산적해 있는 약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처방약 전달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의 현안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여러개의 TFT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부장은 “대약은 한약사 투쟁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기조인데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나 추후 출구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핵심 현안들이 있고, 약사회가 그때마다 TFT나 본부 등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10-16 18:11:38김지은 -
"행정 부담 없어"…약정원, 25일부터 '실손24' 연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 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2025-10-16 17:25:52김지은 -
약사회, 내달 12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산업유통위원회(위원장 권영이)는 오는 11월 12일 올해 마지막 ‘2025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온라인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 중 지난 1~3차 교육을 받지 못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8평점(8시간)으로 구성돼 교육을 수강 할 경우 올해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대한약사회(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www.kpaips.c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미이수자는 접수기간 내 필히 신청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원료의약품 시장 및 최신 동향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약사 정책 및 제도 ▲최근 약사법령의 이해 및 약사 윤리 ▲최신 비만 치료제 현황 ▲식약처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과 적용 사례 ▲피부 건강과 의료 미용 트렌드 등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의약품 관련 규제 환경의 빠른 이해와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제약산업에서의 약사 역할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25-10-16 17:12:51김지은 -
심평원 등록에 약국장-약사 갈등...부당청구 신고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 퇴사 과정에서 면허등록 변경으로 발생한 약국장과의 갈등이 결국 약국 부당청구 신고로 비화됐다. 근무약사는 고의적으로 등록된 면허를 늦게 뺐다는 주장인데, 약국장은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정상적인 조치를 위해 신경 썼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퇴사 처리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 다툼이 생겼고, 부당청구 신고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A약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수도권 B약국에서 주3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 뒤 약국 개설 기회가 생겨 약국장에 급박하게 퇴사 의사를 전했다. 한 달을 채워 2주 뒤인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했다. 등록된 면허를 퇴사 시점(27일)에 맞춰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처리가 된 건 30일이라 약국 개설·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이 돼서야 면허가 빠졌다”면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월 말일에 빼겠다는 얘기도 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퇴사 이후에도 신고를 고의로 거부한 점, (나눈 대화에서)근무일수를 초과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공단에 부당청구 신고를 했다”면서 “또 지역 약사회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나서주질 않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반면, 약국장은 예상과 달리 갑작스런 퇴사에도 협조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당청구를 주장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면허신고 처리가 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A약사 요청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 B약국장은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다음날인 주말에도 면허를 빼달라고 계속 재촉을 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점심 때 심평원에 면허변경 신고를 했다”면서 “보통 처리까지 하루가 걸려 다음날 면허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B약국장은 “4일부터 27일까지만 면허를 쓴 것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청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약국 개설 사정에 ???퇴사 전에 미리 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정을 맞춰달라는 건 무리고, 그게 오히려 근무약사의 횡포”라고 토로했다.2025-10-16 17:09:39정흥준 -
경남도약 "복지부 30년 간 한약사 방치, 직무유기 멈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향해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멈추라”며 “약사법의 내용과 취지를 모르는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 도약사회는 전날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도중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약물 안전 체계와 약사 전문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개 사과, 사퇴를 강력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직능임을 강조하면서 약사법 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 간 방치하고,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잘못된 법령 해석을 즉시 시정하고 정 장관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약사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제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시행,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명확한 구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물 유통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복지부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면서 “경남약사회는 국민의 약물 안전과 보건의료의 합리적 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정 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약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2025-10-16 17:04:32김지은 -
칸데사르탄+에스암로디핀 복합제, 시장공략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칸데사르탄 성분과 에스암로디핀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의 시장공략이 본격화됐다. 이달 급여 등재로 제품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다른 후발업체의 허가신청 사실도 알려졌다. 기존 칸데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가 약 3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에스암로디핀으로 특허를 회피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칸데사르탄실렉세틸-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 성분 의약품 3개 용량 제품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동일성분 제품은 이미 시장에 출시했다. 지난 7월 허가받고 이달 급여 등재된 명문제약 칸데산에스정과 현대약품 칸데바로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 칸데사르탄실렉세틸+암로디핀 복합제와 달리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에스암로디핀은 기존 암로디핀 대비 혈압 강화 효과는 유지하면서 말초부종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명문과 현대는 특허회피에도 성공했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칸데사르탄셀렉세틸+암로디핀 복합제인 신풍제약 칸데암로와 HK이노엔 마하칸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들 외에도 마더스제약과 알리코제약도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에 이번 허가신청은 2개사 중 하나로 관측된다. 현재 칸데사르탄실렉세틸+암로디핀 복합제 시장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총 5개 품목이 시장 판매 중인 상황에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신풍 칸데암로가 80억원, HK이노엔 마하칸 106억원, 종근당 칸타벨 71억원, 녹십자 칸데디핀 42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 첫 제품이 출시돼 벌써 10년차에 접어들어 탄탄한 유통망이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번 에스암로디핀 결합 복합제 후발주자들이 기존 제품들과 경쟁하면서 시장에 안착할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2025-10-16 15:14:35이탁순 -
약사회 "정은경 장관 자격 없어…복지부 무책임 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에 반발하며 정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5일 규탄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 장관은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즉각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전날인 1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회장이 약사법 정의에 따라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복지부는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제시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서영석, 이주영 의원이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면서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며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법 정의와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025-10-16 14:50:00김지은 -
바이오신약 허가 프로세스 쇄신…"인력 늘려 동시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안전하고 효과를 입증한 바이오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수의 심사 인력이 방대한 의약품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중인 현실을 개선하고 규제서비스를 신설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240일 안에 허가될 수 있게 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하고 심평원·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연구·산업에 쓸 수 있게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16일 오전 10시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성장동력인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를 지원해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출시하는 환경을 만든다. 현재 소수 인력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허가·심사 현실을 개선한다. 신약 물질 안전성·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있는 심사자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규제 지원한다는 의지다.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 규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신약 신속 허가 목표를 접수일로부터 240일로 수정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내년까지 심사인력을 확충해 허가기간 단축에 집중한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아울러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다. 또 중위험 임상연구 심의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이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된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앞으로는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치료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한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특히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풀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심평원·건보공단 데이터 확대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한다. 현재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된다. 비식별화 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신설 작업을 연내 끝마친다.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 8231;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지금은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2025-10-16 14:43: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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