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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등록금, 동국대 가장 비싸고 충남대 가장 저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35곳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계명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약대만 4.8%씩 인상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35개 약대의 동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37개 약대 공시 자료 중 2023년과 2024년 등록금을 비교했다. 대학에 따라 학년별 등록금을 공시한 경우 1학년을 기준으로 했다. 작년 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909만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2만원이 올랐다. 계명대와 조선대 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다. 계명대는 964만원에서 1010만원4000원으로 인상했고, 조선대는 1041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등록금이 올랐다. 등록금 최상위권 대학에는 변동이 없었다. 고려대·동국대·아주대·연세대 약대가 1100만원대 등록금을 유지했다. 가장 등록금이 높은 동국대는 1152만원이었다. 충남대가 486만으로 가장 등록금이 낮았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동국대와 비교하면 약 2.3배 차이가 났다. 국립대 약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립대 약대만 놓고 보자면 서울대 896만원, 제주대 836만원, 전북대 709만원, 부산대 680만원, 전남대 625만원, 경북대 638만원, 순천대 622만원, 강원대 613만원, 충북대 607만원, 경상대 591만원, 목포대 564만원, 충남대 486만원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는 대학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6곳으로 집계됐다. 계명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천만원을 넘겼고, 삼육대는 2~6학년 등록금은 동결이지만 1학년 등록금이 1004만원에서 987만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올해 학생을 처음 선발한 4개 대학의 혁신신약학과도 등록금에 차이를 보였다. 가천대는 925만원, 계명대 856만원, 서울대(첨단융합학부) 740만원, 경북대 435만원의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2024-05-03 16:56:29정흥준 -
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2024-05-03 16:20:37강혜경 -
탈모처방 85% 특정약국 집중...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백 여 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와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아내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는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 B약사에 적용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의사는 2017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415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B약사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와 B약사가 의원에 방문한 탈모 환자들을 B약사 약국으로 처방전을 갖고 가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것. 검찰은 A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 방문한 특정 탈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T약국(B약사 운영)이 있으니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6만7639건의 탈모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T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 문제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사는 환자에게 T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이 의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84%가 T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사와 B약사 간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사, 약사 모두에게 담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사는 같은 건물 1층 약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T약국을 추천한 것일뿐, B약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약사 역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이 있었다면 그 대가가 수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의사와 의사의 아내이지 사건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C씨,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C씨의 경우 A의사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총 24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인 D씨는 A의삭 허위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35건의 허위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E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E씨도 이 기간 A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17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들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고, A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을 발행한 것이 400회를 초과한데 더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5-03 16:13:26김지은 -
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북지역의 한 약국이 면허대여 의혹에 휩싸였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로, 약국 업무를 전적으로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가 대한약사회 전직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이 표면상 보편적인 약국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내막에 한약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설자인 약사 본인은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역약국의 약 공급 제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역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망 피한 약국개설…'정서상'으로는 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이슈가 불거졌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약국이 개설된 지역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병의원 처방이 없는 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병의원 처방 중심 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외부에도 취급 영역에 대해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3가지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형적인 매약 중심의 한약사 개설 약국과 흡사하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국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한약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가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한 포인트 역시 이 부분이다. 통상 약사가 본인의 약국을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설 이후 상당부분의 업무를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수급 등이 용이치 않다 보니, 약사가 개설 초기 단계에 참여한 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설자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게 약국가의 추측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약사는 '한약사가 본인의 조카'라며 '잘 봐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진폐업 요청에 '투자금과 웃돈을 얹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한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한 뒤 한약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지역약국들 역시 이같은 약국 개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행 약사법을 따져 본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하고, 근무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문제에 대한 위법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2항의 경우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지만, 2000년 1월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삭제되면서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약사, 한의사 동시면허자가 약국과 한의원을 동시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판결에서도 부메랑처럼 적용되며 '동시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약사가 직접 약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3년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보건소가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한약사가 먼저 '조제는 하지 않겠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얘기했고, 보건소 역시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약사 "면대약국 프레임으로 방행공작...당사자들 경찰 고발" 해당 약국 개설약사는 면대약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대 의혹 제기는 물론 의약품 공급 방해 등 영업방해와 부당압력행사 등을 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사건이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검경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방해에 동참한 지역약사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의 편도, 한약사의 편도 아니다. 10중 8, 9할은 약사 편이고 나머지는 한약사들이 억울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전문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고, 합법·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형태의 법인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10명, 한약사 10명이 함께 법인형태로 약국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한약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4-05-03 15:50:56강혜경 -
약준모 "통합약사 반대 96%"...서영석 의원실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회원 3202명을 대상으로 통합약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와 함께 서영석 의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약준모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약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3202명이 참여해 이중 3063명(95.7%)이 반대했다. 이에 약준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약사 입장을 밝힌 서영석 의원실에 설문결과를 전하기로 했다. 약준모는 항의서한을 통해 “2020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통합약사 추진을 제안했으나 당시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단지 약사회뿐만 아니라 약사들 중 절대 다수가 통합 약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서의원이 당선 첫 인터뷰에서 이를 다시 되풀이하는 저의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약준모는 ‘통합약사’란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현재와 같이 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더 조장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서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에 맞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법안은 수년이 지나 회기가 끝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방치되다가 결국 사라지게 생겼다”면서 “서 의원이 약사와 국민의 민의보다는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과 의견만을 추구해온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민의를 저버리는 철학을 주장할 경우 약준모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약사의 대표로 존중하며 지지하고 후원해온 모든 것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정치인으로써 강력히 비판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2024-05-03 15:15:08정흥준 -
'매출보다 큰 적자' SK바사, 풍부한 현금과 왕성한 투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1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매출보다 컸다.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특수가 소멸했고,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비와 시설투자 규모가 확대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조원 이상의 탄탄한 자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분기 매출 2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늘었고 281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4분기 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609억원의 흑자를 냈다. 지난 3분기 실적에는 노바백스의 CMO 사업 미정산분이 유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NVX-CoV2373' 공급 관련 3자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생산 공급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도 노바백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3분기 정산받으면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 올해 1분기에는 적자가 매출보다 58억원 많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적자 규모가 매출보다 컸고 3분기만에 매출보다 많은 영업손실을 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지난 2021년 매출은 92 90억원으로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4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2배 이상 뛰었다. 2021년 4분기에는 매출 4509억원과 영업이익 2539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특수가 소멸했다. 하지만 차세대 폐렴 백신과 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1분기 판매관리비는 335억원으로 매출보다 112억원 많았다. 지난 1분기 연구비는 17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5% 늘었다. 1분기 매출 대비 연구비 비중은 77.6%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4년 3월 사노피와 차세대 폐렴구균백신의 공동개발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지난해 6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GBP410'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후보물질 GBP410은 21종류의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 양사는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며 2027년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백신 공장 ‘안동L하우스’에 신규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증축 공사에 착수했다. 기존 L하우스 내 백신 생산동을 1층에서 3층 높이로 올려 약 4200㎡ 규모 신규 공간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을 위한 백신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설비는 GBP410의 상업 생산에 활용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분기 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조2500억원에 달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비율은 각각 13.4%, 4.7%에 불과했다.2024-05-03 12:00:54천승현 -
당뇨·비만치료제 매출 급증…노보·릴리, 실적 동반 호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블록버스터 당뇨병, 비만치료제를 출시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노보노디스크의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들은 분기 매출 10조원을 합작했다. 릴리의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는 올해 1분기 7000억원을 기록하며 출시 반년 만에 1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1분기 매출은 12조8861억원(653억4900만크로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환율은 5월 2일 매매기준율로 적용됐다. 노보노디스크의 당뇨병치료제는 9조8456억원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 특히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6조898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성분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 리벨서스, 빅토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2조1759억원으로 2022년 1분기보다 42%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위고비가 1조 8490억원을 기록하며 107% 늘었다. 2024년 2월 기준 노보노디스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당뇨병치료제는 북미 35%, 유럽 30%, 중국 32% 등 전 세계적으로 3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만치료제의 글로벌 점유율은 85%에 달한다. 릴리, 당뇨병·비만 신약 매출 호조 릴리 역시 당뇨병, 비만 신약들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 매출 12조43억원(87억7000만달러)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매출 증가는 신제품들이 견인했다. 2022년 이후 출시된 신제품은 지난해 1분기 55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3조2700억원을 올리며 495% 늘었다. 마운자로의 매출은 지난해 1분기 78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4800억원으로 218% 증가했다. 특히 마운자로는 미국에서만 매출 2조800억원을 기록했다. 마운자로는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과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폴리펩타이드(GIP)에 이중 작용하는 2형 당뇨병 치료제다. 마운자로는 GLP-1에 더해 GIP에 추가적으로 작용해 혈당 조절 능력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다. 또 마운자로는 체중 감량에도 획기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릴리는 임상에서 마운자로의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난해 동일 성분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를 출시한 상황이다. 젭바운드는 1분기 매출 7100억원를 기록하며 출시 반년 만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로 등극했다. GLP-1계열 치료제 수요 급증…공급 이슈 해결 나선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공급난을 겪고 있는 GLP-1 계열 생산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GLP-1 제제들은 공급 대비 급증한 수요량으로 전 세계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노보홀딩스로부터 카탈런트 공장을 인수하며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노보홀딩스는 카탈런트를 인수한 이후 자회사 노보노디스크에 생산 공장 3개를 넘겼다. 릴리는 최근 미국 내셔널 리질리언스와 이탈리아의 BSP파마슈티컬스와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량 증가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릴리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역량 확장을 위해 최근 미국 넥서스 파마의 제조 시설을 인수하고 독일에 비경구 제조공장을 착공했으며 두 개 시설은 2025년 말과 2027년에 각각 가동될 예정이다.2024-05-03 12:00:38손형민 -
공단 "급여비 지출 폭발적"...약사회 "약국 한계 다다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도 공급자 수가를 결정할 협상이 막이 올랐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3일 합동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전 사전탐색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참을 선언한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불참하고 5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2일 취임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이 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마주한 테이블에 앉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도 흑자입니다마는 중장기 재정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면서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영상 장비, 과도한 검사 의료 유형의 증가, 필수의료 정책의 건보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거의 폭발적이라고 예상된다"고 막대한 재정 지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침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면서 "공단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의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인상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부디 올해 협상은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영약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비의 합리적인 수가 책정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배려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년 축소되는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약값 결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장기 처방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반품 처리 등 업무량 증가, 불용 제거, 의약품,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와 물가 폭등은 이제 약국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른 실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가입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공급자에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면 이는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그간 병원계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과거 메르스나 최근의 코로나19 펜데믹 등 국가적인 보건의료위기에는 앞장서 정부와 협력하고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병원계의 노력과 공헌은 많은 의료인과 종사자들의 헌신에서 가능했다"며 "정부와 공단은 그러한 헌신에 걸맞는 대우와 사회적 인정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병원계과 의료계를 정책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더 균형있는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작년말 기준 건강보험재정은 그간 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 원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 협상을 필수의료인프라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합리적인 재정 투입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임현택 회장 취임과 동시에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 협상에는 의협이 참여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의협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님을 비롯한 의료업계 관계자들도 이번달 말까지는 완수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단 모두가 윈윈하는 수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24-05-03 11:57:41이탁순 -
박민수 "의대정원배정 재판부 요구 자료, 최대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고등법원이 심리중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에 "재판부가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대외 공개하는 것은 개인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분 결정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와 재판부 요구 대해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또는 제출해야 할 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확인이 필요하다. 명단을 구체화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됐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런데 위원 명단은 (배정)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위원 명단 공개·제출은)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거듭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0일이 넘었다"며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해서 구체적인 의료개혁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공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미래를 제대로 만드는데 함께 해 달라"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5-03 11:50:19이정환 -
근무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리면서, '상도의를 벗어나는' 치들약(치고들어가는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일한 지역 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을 한 약국영업금지 판례의 핵심은 부정방지법 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채무자인 B약사로 하여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 ◆사건은= 기존 약국 개설자인 A약사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B약사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근무 기간 중인 2023년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1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2021년 초순경부터 내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다. ◆A약사 "영업비밀 침해당하고 매출 감소"= A약사는 B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취득해 본인의 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B약사로 인해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만큼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은=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A약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다.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내과의원이 개설돼 영업이 시작된 이래 A약사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A약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약국이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상거건물이나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A약사가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사는 약국 PC에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 패스워드의 입력 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A약사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B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약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A약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4-05-03 11:35:4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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