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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약 배송 현실화…공주·여수 등 시범사업에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정부 주도 드론 배송 실증 사업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KTV국민방송에는 23일 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토부 사업 시행 지자체 중 한곳인 공주시의 운영 상황을 소개했는데 공주시는 해당 영상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송 물품에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은 이번 영상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품목에 대해 “관광객이 필요한 캠핑용품, 의약품, 야식, 특산품 등을 배송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14개 지자체가 32개 섬 지역, 17개 공원 지역, 1개 항만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배송 물품에는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 등의 구급용품이 포함됐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업 시행을 두고 일부 지자체가 배송 물품에 의약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고하면서 경계해 왔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국토부 등에 의약품을 드론 배송 물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 홍보 채널을 통해 드론 배송 대상 물품에 의약품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회도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공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론 배송 대상에 의약품을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전남 여수시도 지난 22일부터 관내 섬 지역 대상 드론 배송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배송 대상에 긴급 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또 시범 기간을 거쳐 섬 지역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정착되면 의약품 배송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황이다. 시범사업 시행 대상 중 한 곳인 제주도 역시 도 차원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사업에 의약품 포함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드론 배송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에 따른 재택수령 등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약 배송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약 드론 배송을 추진하는 것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재택수령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약 배송의 편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보지 말고 약사회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8-23 19:24:11김지은 -
마퇴본부, 약사회로부터 마약류 예방 교구 기증 받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22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로부터 마약류 예방 캠페인에 사용할 교구 3200여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 담당 부회장과 이성희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약사회가 기증한 교구는 전국 유아, 어린이 대상 마약류 예방 캠페인과 교육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서국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심각한 마약류 폐해 위험성에 대한 조기 예방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사회의 교구 기증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 이사장은 “마퇴본부와 약사회가 합심해 마약 문제에 대응하자”며 “약사회가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23 19:03:10김지은 -
'주블리아' 제네릭만 14개...손발톱무좀약 경쟁 치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 300억원 규모의 에피나코나졸 성분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오리지널 의약품인 동아에스티의 '주블리아(에피나코나졸)'의 재심사가 만료를 앞두고 대웅제약이 첫 번째 제네릭인 '주플리에외용액' 허가와 우판권을 획득한데 이어, 최근까지 총 14개 품목이 같은 길을 걸으면서 제품 출시를 알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비보존제약의 '네블리아외용액', 팜젠사이언스의 '오니큐어외용액'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날 우판권을 획득했다.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오리지널인 동아에스티의 주블리아는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로 손발톱무좀 치료에 사용된다. 손발톱 투과율이 높아 사포질 없이도 유효성분이 손발톱 아래까지 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바르는 제형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6년 5월 카켄제약과 주블리아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해 2017년 5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주블리아는 출시 1년만에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면서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등극했으며,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매출액은 318억원을 기록했다. 주블리아 특허는 '안정화된 에피나코나졸 조성물'로 2034년 10월 만료 예정으로, 특허권자는 주블리아의 일부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받은 보슈에 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동화약품,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종근당, JW신약,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오스코리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파마, 마더스제약, 비보존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16개 회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청구성립' 인용 심결을 받았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주블리아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인하와 용기변경으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5월 주블리아 용기 외벽 두께를 두껍게 해 그간 단점으로 지적받던 과다 분출 현상을 개선했다. 그리고 6월 주블리아 8ml의 가격을 17% 인하한데 이어, 4ml 가격도 15% 인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손발톱무좀 치료제 중 유일하게 임상적 근거를 보유한 오리지널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가 제네릭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하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고 말?다.2024-08-23 18:16:05이혜경 -
식약처, 소아 간담즙 정체증 치료제 '빌베이'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입센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인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를 2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희귀 유전질환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생후 3개월 이상 영아부터 사용하도록 허가됐으며, 담즙산이 간으로 재흡수 되는 것을 감소시켜 담즙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증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은 영아시기에 발견되는 희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담즙산 분비 및 수송 장애를 동반하다. 식약처는 빌베이캡슐을 지난해 8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선 심사해 신속히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식약처의 심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이 약이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고 면밀히 심사& 8231;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8-23 17:39:20이혜경 -
헷갈리는 약국 코로나약 청구…"이것만 기억하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청구를 놓고 여전히 약국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5만원의 약값만 청구해야 하는지, 5만원 약값 이외 '조제료'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약국 청구SW에서 보험으로 입력하느냐, 비보험으로 입력하느냐 등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질문은 지역약사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처방이 늘어나고, 최근 약국 물량이 늘어나면서 약제비 산정을 놓고 약국의 문의가 적지 않다. 일부 약국에서는 5만원만 받기도, 일부 약국에서는 보험은 5만2000원을, 비보험은 5만7000원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약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에서는 먹는치료제 약값 5만원에 조제수가 '5일분 조제료의 30%'를 합산해 받으면 된다. 5일분 조제료인 7340원의 건보환자분 30%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차상위 등급이나 기침·가래 약 등이 함께 처방됐을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또 처방전상 '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 등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먹는치료제 단독처방이었다. 먹는치료제가 기침약이나 가래약 등과 함께 처방된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지만, 먹는치료제 단독처방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다 보니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PIT3000과 PM+20의 경우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입력시 보험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돼 있다"며 "처방전에는 비급여로 표시가 돼 있더라도 입력시에 보험으로 입력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담약국에서는 조제 전 처방기관 확인 기능을 활용해 처방기관 지정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다. PIT3000과 PM+20은 코로나19 치료제 입력시 팝업 알림을 통해 지정처방기관 여부 확인 기능이 업데이트 됐으며, 유팜 역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관련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확인 방법을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정조제약국이 지정처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해 법적 책임 등 불이익은 없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24-08-23 17:18:09강혜경 -
삼진제약 항불안제 안정액, 상반기 매출 15억 돌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삼진제약(대표 최용주)은 올해 상반기 항불안제 일반의약품 ‘안정액’ 매출이 15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수능 및 면접 시즌 등 하반기에 제품 수요가 집중되는 항불안제 시장 특성상 올해 출시 후 첫 30억 매출을 무난히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액은 생지황, 산조인 등 13가지 식물성 천연약물성분 구성으로 장기간 복용에도 내성 및 의존성의 우려가 현저히 적은 한방 일반의약품이다. 특히 ▲불안과 초조를 진정시켜주는 현삼, 당귀, 단삼 ▲건망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원지, 맥문동, 오미자, 산조인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시험 및 면접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은 물론 일상 생활 속 갑작스럽게 불안을 느끼고 건망을 호소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안정액은 지난 2019년 리뉴얼 후 활발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으로 ‘천왕보심단 항불안제’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해 50%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안정액, 광고 캠페인’을 전개 ▲사회 활동에서의 대중 발표, 운전, 생활 불안(층간 소음), 길거리 사고 등 불안과 긴장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다 극적으로 연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약품의 필요성 어필 ▲‘안정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키 메시지를 통해 일상을 흔드는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규정, 그리고 이에 따른 각각의 상황을 스토리텔링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천왕보심단 제제 1위 제품으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도 삼진제약은 2020년 ‘안정액 - 시험불안’ 편, 2021년 ‘안정액 - 듀얼 솔루션’ 편, 2022년 ‘안정액 - 생활안정’편 등 안정액의 우수한 약효가 강조된 광고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론칭, 생활 불안에 따른 안정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일상 속 불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정액은 이러한 심신 안정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중적인 의약품인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밀착형 마케팅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2024-08-23 17:15:37노병철 -
"직원이 조제하고 상담"...야간 병원약사의 양심고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모 종합병원 야간 근무 약사가 새벽시간 인력 사각지대가 발생해 무자격자 조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야간 인력 고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규제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 근무 중 알게 된 심야시간 무자격 조제 실태를 제보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2차 병원에 대한 운영 점검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야간 15시간 근무를 하는 고용 형태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도 병동과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약 3시간 가량을 쉬었는데 그 시간 응급실과 병동에서는 조제 투약이 이뤄졌다. 직원 혼자서 조제와 투약을 하고, 응급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는 복약지도까지 한다”면서 “지역에서 누구나 아는 병원이고 야간 약사 휴게시간에도 하루 3~4명씩은 처방환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가 자는 동안에도 응급실 환자 코로나약, 감기약부터 해서 향정이나 마약 처방이 나온다고 해도 나간다. 심지어 처방전에 직원 이름으로 사인이 적혀서 나간다.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약사 고용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A약사는 최소한 응급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만이라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들에 대한 약사 인력 공백, 나아가 요양병원에서의 주 16시간 약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에서도 약사 관리 하에 조제, 투약,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의 인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야간 약사의 휴게시간에는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고, 만약 심야 환자 이용이 많다면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노동법상 보장된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약사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병원에 따라 응급환자가 붐비는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면 증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상시적 조제에 대한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기관평가인증 중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는 ‘상기적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항목은 유무를 따지고, ‘적격한 자가 의약품 조제 전 처방을 감사한다’ 등의 항목은 상중하로 평가하고 있다.2024-08-23 17:12:14정흥준 -
정부,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벤토린네뷸' 부족 예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치료제 수급 상황 점검을 진행한 결과,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네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에서 점검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한 후 2023년 상반기 대비 증산해 공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돼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 필요성이 논의됐다. 또 최근 몇 년간 복용 편의성 등으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시럽제의 경우 2023년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하반기 생산계획 등을 점검했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 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 처방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8-23 16:34:37이정환 -
"구속력 갖는 보건의료 업무조정법, 심의·의결 구분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혼란을 조정하는 정부 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데다, 의결 내용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위원회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규정과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해당 법안은 8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해 추후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김윤 의원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 유관해석, 분쟁, 조정신청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의사와 한의사가 오랜기간 다퉈 온 의료기기 사용권한 갈등이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 혼선,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판매권한 갈등 사태가 촉발됐을 때 조정위원회가 사안별 심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공무원·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업무범위 구체화 논의를 한층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무조정위 의결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는 만큼 법안에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넘어 심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구분해 명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무조정위 심의·의결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에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에서 정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또 업무조정위원 신분보장, 위원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법안에 마련하고 운영위원장 임명·위촉 사항도 법제화하라고 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아닌 의료법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규정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료법으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 논리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는 의료기사, 향후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법에 의해 규율될 간호사 관련 업무 갈등이 60%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의료법을 통해서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을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대체의견을 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이다. 위원회 신설보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분과·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2024-08-23 16:28:26이정환 -
약준모 "정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강화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23일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하며, 현 탈법적 시범사업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파업에서 시작된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진료 알선 업체들이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진료를 시도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위다”라며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시스템에 근간을 둔 한국 보건 의료체계를 허위 진료를 통해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이번 보도 사례는 비급여 치료지만 그동안 커피 쿠폰을 주면서 연휴나 휴가를 대비해 상비약을 보험으로 처방 받으라는 이벤트, 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행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축내는 상황을 많이 시도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자나 환자 요청사항을 보고 진료가 이뤄지기도 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환자들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거나 진료비를 비교하는 기능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문진이나 진료 행위조차 무너뜨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후기를 근거로 부실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 피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전화 진료로 피부염증과 거부반응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진료 의사는 피드백조차 하지 않는 경험담이 확인된다는 것. 약준모는 “플랫폼은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나 약 가격을 비교해 리스트화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가격에 기반한 자판기식 처방 발행과 의약품 판매를 조장한다.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성은 가벼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의 방만한 행위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지 특정 업체들의 영리활동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정부가 만든 혼란스러움을 기회로 삼아 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알선 플랫폼, 대형 약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약 배달을 사업화하는 모 업체들이 자본의 탐욕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알선 플랫폼의 만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더욱 거세게 비판하며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3 16:15:3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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