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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5년 전 길리어드 기술이전 MASH신약 반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은 길리어드에 기술이전한 대사이상관련 지방간염 치료제가 기술이전 계약 해지로 권리가 반환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9년 1월 길리어드사이언스와 비알코올성지방간염(MASH) 치료를 위한 2가지 약물표적에 작용하는 신약후보물질의 라이선스 및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금 1500만달러를 포함해 최대 7억8500만 달러로 책정됐다. 유한양행이 수령한 계약금 15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는다. 유한양행은 후보물질 탐색 단계에서 기술이전했는데 후속 개발 단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한양행 측은 “향후 새로운 적응증 탐색 및 새로운 파트너사 물색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2024-10-11 09:28:1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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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팜리뷰서 '약물에 의한 중증 피부이상 반응' 소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1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약물에 의한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을 소개했다. 이번 팜리뷰는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케이스가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피부 이상 반응 등이 담겼다. 약정원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DRESS 증후군이 SCAR에 속하며 전신에 심각한 발진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 또한 SCAR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SCAR는 피부손상에 의한 2차 감염 및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반응이며 피부흉터, 안구 후유증, 점막 병변, 외상 후 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조기에 정확히 인식,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안내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부작용 보고에 따르면 SCAR의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초기 피부 병변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 약제를 확인하여 이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약정원은 “SCAR 발생 위험이 있는 약물을 인지하고 이런 약물을 최근에 시작한 환자에게서 새로운 발진 증상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SCAR가 의심되는 경우 자세한 약물 복용 내역을 수집하도록 하고, 주로 지난 8주 이내 시작한 약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알로푸리놀, 카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설폰아마이드계 항생제 등의 약물이 SCAR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정원 팜리뷰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1 09:27: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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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 보톡스에 PN 첨가…지속성 증가[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 톡신부문 자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대표 백승걸·원치엽)는 이달초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생체 내 지속성을 향상시킨 기술 특허가 등록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식 특허 명칭은 'DNA 단편 혼합물 및 보툴리눔 독소를 포함하는 보툴리눔 독소의 생체 내 지속성이 증가된 지속성 제제'다. 기술 특징은 보툴리눔 독소 A형에 폴리뉴클레오티드(PN)를 첨가해 근육 이완 효과를 최대 2.3배 지속시키는 것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효능 지속 시간을 크게 향상시켜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 시 필요한 최대 주입 횟수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의 지속성이 중요한 다양한 의료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바이오는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주 100단위, 200단위 제품을 생산, 해외 수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리엔톡주 100단위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2024-10-11 09:21:11이석준 -
안국약품, ISO37001·37301 통합 갱신 심사 통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국약품은 한국준법진흥원(KCI)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에 대한 통합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ISO 37001, 37301 갱신 심사는 최초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점검 및 향상을 위해 1년 단위로 2년간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최초 심사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실시하게 되는데 최초 인증시보다 관리시스템이 고도화 됐는지 여부도 평가를 받게 된다. 경부적합이 1건 이상이면 인증이 보류가 되며, 중부적합이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안국약품은 2018년 11월 ISO 37001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12월 국내 제약사 최초로 ISO 37001,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했고, 2022년 11월과 23년 8월에 통합 사후관리심사를 통과한바 있어서 사실상 제약업계 최초의 ISO37001, 37301 통합 갱신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또한 제반 법률 준수와 부패방지를 위해 전사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CP 홈페이지, 내부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ISO 37001, 37301 인증 및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내재화와 회사 내부의 리스크 예방 체계를 더욱 점검 및 개선하여, 회사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환경경영 및 안전보건경영의 국제규격인 ISO14001, 45001의 통합 인증도 받기위해 준비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중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4-10-11 09:09:13노병철 -
온코닉테라퓨틱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을 보유하고 있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상장 예심을 통과하며 연내 상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대표 김존)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최종 코스닥에 상장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 해당 신약을 실제 매출로 확보한 상태로 상장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020년 5월 제일약품의 신약 전문 자회사로 별도 설립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독립적인 경영과 자체 신약연구개발을 통해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을 허가받았다. 이달 1일 판매가 시작된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신약 ‘자큐보정’은 국내 대형 제약기업인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공동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새로운 블록버스터 후보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중국 제약기업에 ‘자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2,750만달러(한화 약 1,600억원, 계약금 약 2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에는 인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9월 멕시코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19개 국가에 기술수출을 체결하며 현재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에 기술수출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지속적으로 타진 중에 있어 ‘자큐보정’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국내외에서 확보하게 되는 ‘자큐보정’의 판매 수익을 후속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존 제약바이오업계가 후기 개발을 국내외 대형 파트너 제약사를 통해 진행하는 관례와 달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체 역량으로 ‘자큐보정’의 개발과 신약 허가 획득을 통해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최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을 이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파프(PARP)/탄키라제(Tankyrase) 이중저해 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차세대 합성치사항암제 후보물질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체 역량으로 신약 품목 허가와 상업화에 성공하고 해외 21개국에 기술수출한 저력을 바탕으로 후속 파이프라인들의 성공이 더 기대되는 역량있는 신약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자체 수익에 기반한 R&D 투자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1 08:56:10노병철 -
ITC "휴젤,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절취 사실 없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월 10일,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2024-10-11 08:52:08노병철 -
제약, 콜린 환수협상 추가소송 추진...5건 동시 진행[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계약 체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과 함께 총 5건의 소송을 동시 가동하며 환수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보건당국을 상대로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 관련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기존에 체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계약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소송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판매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환수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에 환수협상이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는 20여곳으로 전해졌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존에 진행 중인 4건과 함께 총 5건의 소송이 동시에 가동하게 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은 지난 2018년 3088억원을 기록했는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지난 상반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014억원에 달했다. 최근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초대형 처방 시장을 형성 중이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지난해에만 콜린제제 시장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환수금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특정 업체에 1000억원대 규모의 환수를 명령하면 해당 제약사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를 대비해 사전에 환수 리스크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는 상황이다. 종근당은 지난 상반기 말 비유동부채 중 환불부채 380억원을 인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을 사전에 반영한 금액이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되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미리 인식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4분기 비유동부채 항목에 처음으로 환불부채 249억원을 인식했고 올해 들어 환불부채 규모는 131억원 확대됐다. 매년 실적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실적 공백을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를 대비한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비유동부채 중 장기환불부채 항목에 80억원을 인식했다. 알리코제약의 장기환불부채에는 콜린제제의 예상 환수액이 포함됐다. 알리코제약의 장기환불부채는 2022년 말 38억원에서 작년 말 72억원으로 1년새 34억원 늘었고 올해 6개월 동안 8억원 증가했다. 알리코제약의 콜리아틴은 지난해 266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비유동부채 중 기타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액을 사전에 인식한다. 지난 상반기 말 동구바이오제약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59억원으로 작년 말 44억원에서 15억원 늘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포스는 지난해 179억원의 처방액을 나타냈다. 대원제약은 콜린제제의 환수 리스크를 비유동부채에 사전 반영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비유동부채 중 비유동 리스부채는 작년 말 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에는 14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 항목에 344억원을 인식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콜린제제 판매액의 일부를 추후 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인식했다는 의미다.2024-10-11 06:20:02천승현 -
단독제일, '페넴 항생제' 생산 중단…수익성 악화 등 원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일약품이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생산을 중단한다. 회사 측은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 오래 지속된 데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 재투자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져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용인 제1공장에서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생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제일약품은 지난 2000년 카바페넴 공장을 완공한 뒤 최근까지 이미페넴·메로페넴·파니페넴 등 항생제 원료·완제를 생산했다. 회사는 국내 최초로 이미페넴 원료 결정화법을 성공시켰고, 2012년엔 페넴계 항생제 결정화 무균시설을 증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서 생산된 페넴계 항생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출되며 2010년대 초중반까지 회사 매출에 적잖게 기여했다. 제약업계에선 낮은 수익성을 생산 중단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한다. 페넴계 항생제의 경우 가격이 수년째 그대로인 상황에서 최근엔 판매량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낮은 원가구조를 판매량 극대화로 극복했다면, 최근 들어선 판매량마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 셈이다. 중국산 저가 원료의 공세도 수익성 악화를 부추겼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른 항생제보다 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중국산 원료 대비 원가를 맞출 수 있냐는 기준에서 보면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충분히 판매량이 나와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페넴계 항생제의 시장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생산업체 입장에선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실적도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지난해 페넴계 항생제 생산실적은 자체생산과 위탁생산을 더해 83억원이다. 2019년 74억원, 2020년 58억원, 2021년 64억원, 2022년 27억원 등으로 감소세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제일약품에 생산을 위탁했던 업체들도 꾸준히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2년엔 한국휴텍스제약과 라이트팜텍이, 지난해엔 바이넥스와 코스맥스파마가 각각 자진 취하 혹은 유효기간 만료의 형태로 관련 품목의 철수를 결정했다. 올해의 경우 맥널티제약의 제품이 유효기간 만료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여기에 ICH의 가이드라인 강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ICH는 항생제 제조소의 무균 조작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원료의약품은 내년 이후로 설비 재투자가 불가피하다. 결국 제일약품은 관련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비용을 투입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황인 데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에 재투자하기엔 버거운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좋으면 끌고 가겠지만 최근엔 실적이 미비했다. 결국 생산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다른 품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1 06:19:57김진구 -
[기자의 눈] 닮은꼴 R&D 전략과 레드오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R&D) 트렌드가 항암신약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HLB의 리보세라닙 등 국산 항암제가 임상에서 성과를 거두며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다. 특히 많은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키트루다는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로 국내에서만 약 30여 개에 이르는 적응증을 확보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올 한해 키트루다의 글로벌 매출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다수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키트루다와의 병용 임상을 통해 MSD에 기술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약제와의 병용요법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게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국내 업계의 R&D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목표로 항암제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재까지 다양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키트루다 병용 임상을 통해 전임상이나 초기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다만 후기 임상에 진입해 상용화에 근접했다거나 눈에 띄는 기술수출을 이뤄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키트루다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다음 타깃은 엔허투다. 2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인 엔허투는 유방암, 위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영역에 효과를 보이며 유효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우르르 ADC 항암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전통 제약사뿐만 아니라 바이오업계도 대거 ADC 개발에 참전 의사를 드러냈다. 또 엔허투와의 병용요법 임상도 우후죽순 진행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수출을 목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당장 기술수출을 이뤄내 다른 파이프라인에 투자될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가 계속해서 잘나가는 항암신약을 쫓게 되면 국내에서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결국 항암제 외에 새로운 영역에 도전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잘나가는 의약품의 병용 파트너가 아니라 미충족 수요가 높다고 평가되는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면 기술수출 판로도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글로벌제약사 대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R&D 비용이 조족지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지속 발생해야 하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만들어 기술수출 이뤄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국내 업계는 글로벌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진행할 때도 국내나 아시아 판권을 확보해 직접판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 제약사는 약을 판매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에는 가성비가 없다. 이 업계는 일부 다른 산업처럼 적은 투자로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도전정신과 신약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는 시스템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잘나가는 신약과의 병용 임상 전략은 이미 과포화된 상태다.2024-10-11 06:15:39손형민 -
합리적 약가 표명한 '테빔브라', 신속 급여 가능할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식도암 영역에서 면역항암제 보험급여 치료옵션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베이진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는 지난 8월 재도전 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테빔브라는 2차 식도편평세포암에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PD-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허가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 및 시판된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임핀지 ▲바벤시오 ▲젬퍼리 ▲테빔브라 등 7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은 총 64개다. 반면 급여 등재 건수는 21개 요법(약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서 아직 식도암에서 급여 목록에 등재된 약제는 없다. 현재 국내에서 식도편평세포암 1차 및 2차 이상의 치료 옵션 모두에서 백금계열 항암화학요법만이 급여가 인정된다. 식도암을 비롯해 면역항암제의 적응증별 급여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약가와 재정이다. 폐암 등 일부 암종에서 급여 적용이 이루어진 후, 면역항암제의 전체 청구 금액과 건강보험 내 항암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항암제 청구액은 2조4000억원 규모인데, 면역항암제 청구액은 약 5000억원으로 전체 항암제 청구액의 20%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가로 공급 의사를 밝힌 베이진의 테빔브라에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다. 베이진은 이미 '혁신적 신약을 합리적인 약가'에 제공, 소외된 환자를 없애겠다는 회사의 철학을 지난 혈액암 치료제인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의 급여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 회사는 또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 Expanded Access Program)을 통해 일부 식도암 환자들에게 테빔브라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테빔브라가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테빔브라는 글로벌 3상 임상연구 RATIONALE-302에서 화학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OS) 중간값을 2.3개월 연장하여(8.6개월 vs 6.3개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망의 위험을 30% 감소시켰다. 테빔브라는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해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의 비율이 약 2배 이상 많았으며(20% vs 10%), 반응 지속기간 중간값을 4.0개월에서 7.1개월로 약 3개월 연장하여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미국 국립종합암센터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는 진료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식도편평세포암 2차 치료에서 선호옵션으로 테빔브라를 높은 수준(Category 1)으로 권고했다.2024-10-11 06:00:2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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