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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벤처 투자 자회사 설립 추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벤처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회사는 최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자회사 설립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자사업을 신규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전문의약품, CMO 사업과 함께 투자 사업을 회사 주요 사업군으로 확대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의 타법인 투자는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투자 벤처인 지놈앤컴퍼니와 뷰노가 지난해 상장하면서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조합을 통해 30억원을 투자한 바이오노트는 3분기경 증시 입성이 예고됐다. 바이오노트는 동물 및 인체용 진단시약 대표 업체로 현재 1조7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가 예상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이 최대주주인 노바셀테크놀로지도 올해 상장이 목표다. 최근 130억원 규모 Pre-IPO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연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여 코스닥에 입성할 계획이다. 최근 상장예심이 미승인된 디앤디파마텍도 재심으로 연내 상장을 준비한다.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동구바이오제약은 바이오벤처 투자로 오픈콜라보레이션을 구축해 투자성과에 따른 자본수익에 더해 공동 R&D, 제품개발, 사업제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2021-04-05 08:00:07이석준 -
신풍제약, 차입금 제로 시대 개막…순현금 500억 돌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신풍제약이 차입금 제로 시대를 개막했다. 순현금은 500억원을 돌파했다. 자사주 처분으로 2000억원이 넘는 현금이 생긴 덕분이다. 회사는 올해 매출 20% 이상을 R&D에 투입한다. 뇌졸중(SP-8203) 및 코로나(피라맥스) 치료 물질 등의 임상 진전을 위해서다. 풍부한 현금유동성은 R&D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지난해말 순현금은 557억원이다. 차입금은 사실상 제로 상태인 1억5000만원, 현금성자산은 558억원이다. 불과 1년 전인 2019년말에는 순부채 827억원(마이너스 순현금)을 기록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차입금은 1000억원 이상 줄고, 현금성자산이 220억원 이상 늘었다. 순현금 전환은 차입금보다 현금성자산이 큰 상태를 뜻한다. 자체 현금이 풍부해 외부자금조달이 필요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자사주의 마법 신풍제약의 순현금 전환은 자사주 처분으로 생긴 현금 때문이다. 신풍제약 주가는 지난해 급등했다.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의 코로나치료제 약물재창출 가능성 때문이다. 피라맥스는 신풍제약이 개발한 국산 16호 신약이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자기주식(보통주) 500만3511주 중 128만9550주를 주당 16만7000원에 처분했다. 규모는 2154억원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장부에 반영됐고 이는 재무제표 개선으로 이어졌다. 2019년말과 2020년말을 비교하면 현금성자산은 224억원에서 558억원으로, 총차입금은 106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2091억원에서 3743억원으로 변동됐다. 같은 시점 부채총계는 1710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줄었다. "매출 20% R&D 투자…뇌졸중신약 LO 추진" 신풍제약은 올해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978억원의 매출을 감안하면 400억원 정도를 R&D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신풍제약이 R&D 투자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회사 가치(시가총액)를 좌우할 임상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 치료 신약후보물질(SP-8203)은 2상을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에 있다. 기술 이전 및 국내 3상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3상 진입은 오는 8월이 목표다. 코로나19 치료제(피라맥스) 국내 2상은 110명 환자 투약을 완료한 상태다. 최근에는 필리핀 임상 환자 모집을 개시했다. 필리핀 2/3상 임상시험은 402명 대상이다. 필리핀 임상은 최근 국내 2상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주요 임상시험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풍제약이 자사주 처분으로 현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지표 개선과 R&D 재원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자사주 활용의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2021-04-05 06:23:15이석준 -
유한, 현금배당 250억 최다...이장한 35억·허일섭 30억[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중 유한양행이 250억원 상당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현금배당을 시행했다.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경동제약, 종근당 등이 100억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한다. 종근당그룹과 녹십자, 한미약품, 휴온스 등의 오너가 2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는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유한양행이 가장 많은 249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유한양행은 보통주 1주당 400원, 종류주 1주당 410원의 배당을 실시한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와 종류주가 각각 0.5%, 0.6%다.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는 각각 227억원과 171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한미사이언스가 129억원, 경동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111억원과 108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개별 기업의 현금배당 규모를 보면 오너일가 중 허일섭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가장 많은 28억59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녹십자홀딩스는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총 227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작년 말 기준 녹십자홀딩스 주식 571만7777주(12.16%)를 보유 중인 회 회장이 12%가량을 가져간다. 허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외에도 녹십자(9900만원), 녹십자웰빙(400만원), 녹십자랩셀(300만원) 등 녹십자그룹 내 상장사 3곳으로부터 1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는다.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사장과 허은철 녹십자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7억1400만원과 6억6800만원 규모의 배당금이 주어진다.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 녹십자웰빙, 녹십자랩셀 등 그룹 내 상장사 4곳으로부터 배당수익이 발생했다. 자회사나 관계사 배당금 수익을 합하면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가장 많다. 이 회장은 그룹 내 상장사 3곳으로부터 35억10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종근당홀딩스가 결정한 현금배당액 70억원 중 이 회장이 23억6500만원을 가져간다. 이 회장은 작년 말 기준 종근당홀딩스의 주식 168만9586주(33.73%)를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은 종근당홀딩스의 종속회사인 종근당과 경보제약에서도 각각 10억3300만원과 1억1100만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는 종근당홀딩스 주식 230만3607주(45.98%) 외에도 종속회사인 종근당 주식 145만4399주(13.3%), 경보제약 주식 408만6035주(17.09%), 종근당바이오 2862주(0.05%)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오너 일가가 종근당홀딩스와 종근당바이오, 종근당, 경보제약 등 그룹 내 상장사 4곳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 수익은 총 51억원에 육박한다. 경동제약이 111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최대주주인 류기성 대표이사 부회장(17.51%)은 21억5500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했다. 창업주 류덕희 대표이사 회장(2.62%)은 3억22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하나제약은 80억원 상당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최대주주(지분율 25.22%) 조동훈 부사장에게는 20억8400만원이 배당된다. 조 부사장과 형제 관계인 조예림 이사(지분율 11.40%)는 9억4500만원, 조혜림 전 이사(지분율 10.98%)는 9억700만원을 배당받는다. 휴온스글로벌이 45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면서 최대주주(지분율 43.66%) 윤성태 대표이사에게는 20억200만원이 배당된다. 종속회사인 휴온스(2억3700만원)와 휴메딕스(1600만원) 배당금을 포함할 경우 윤 부회장이 휴온스그룹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배당수익은 22억56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상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회장은 49억원 상당의 배당금 중 17억8100만원을 수령한다. 정 회장은 작년 말 기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주식 356만1373주(36.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너 3세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전 회장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로부터 각각 16억9300만원과 2800만원의 현금배당을 받는다. 이경하 JW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16억65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확보했다. JW홀딩스 배당금이 16억5800원, JW중외제약 190만원, JW생명과학 500만원 등이다. 권기범 동국제약 부회장과 강덕영 유나이티드 대표가 각각 16억원과 14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한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16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 수익을 확보했다. 송 회장은 지난달 고 임성기 회장이 보유하던 한미사이언스 주식(2307만6985주)의 30%를 상속받으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상속절차 완료 이후 송 회장은 한미사미언스 주식 783만9319주(11.65%)를 보유 중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최대주주의 주식상속 절차가 완료된 시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임 회장의 3남매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12억원,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11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는다.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은 오너일가는 아니지만 한미약품그룹 상장사 2곳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배당금 수익을 가져간다. 고 임 회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진 신 회장은 작년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주식 800만8096주(12.13%), 한미약품 주식 91만3312주(7.71%)를 보유한 대주주다. 작년 말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미사이언스로부터 16억200만원, 한미약품으로부터 4억57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삼진제약 공동창업주인 조의환 전 회장은 10억원이 넘는 현금배당을 확보했다. 부광약품은 김동연 회장이 7억원, 정창수 부회장과 김상훈 CSO 사장이 각각 6억원과 5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대웅그룹은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6억7500만원, 윤재용 전 대웅생명과학 사장이 4억500만원, 윤영 전 대웅제약 부사장이 3억1500만원 등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제일약품그룹은 한승수 회장이 제일파마홀딩스와 제일약품으로부터 6억7700만원 상당을 배당받는다. 한상철 부사장은 제일파마홀딩스와 제일약품으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그 밖에 어준선 안국약품 대표이사 회장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김영진 한독 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이 5억원 이상의 배당수익을 확보했다.2021-04-05 06:20:08안경진 -
"CSO 판매 맡겼어도...제약사가 지출보고서 책임져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영업대행업체(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책임은 의약품 판매를 의뢰한 제약사에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동일 의약품을 서로 다른 제약사가 공동으로 영업할 경우 판매업체 모두 지출보고서 작성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021 CP 가이드북'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례별 지침을 소개했다. 가이드북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SO(영업대행)의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다뤘다. ◆CSO·CRO 아닌 제약사가 지출보고서 작성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의 책임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업체, 즉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사에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유권해석을 통해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 등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CSO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역시 제약사 측에 있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CSO에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 공급자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귀속된다"며 "의약품 공급자는 대행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라도 이를 관리하고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엔 CSO에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정춘숙·서영석 의원은 각각 '의약품 판매촉진 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지부 역시 이같은 내용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당사자와 책임소재도 바뀔 예정이다. CRO도 마찬가지다. CRO를 통해 임상시험을 대행·지원했다면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원 제약사로 귀속된다. 제약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CRO의 경제적 이익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CSO를 통한 영업대행이 아닌, 코프로모션 품목의 경우는 어떨까. 제약협회는 관련 품목의 허가권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 상관없이 각자 자신이 행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지출보고서로 작성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품목허가를 가진 A업체와 국내 영업망을 갖춘 B업체가 코프로모션할 경우, A사 직원이 A사 비용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했다면 A사에서 작성하는 식이다. 같은 품목에 대해 B사 직원이 B싸 비용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했다면 B사에서 작성하면 된다. A·B사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했다면, 두 회사 모두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 비용지출, 회계연도별 기록 작성 시점과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거나 일부 환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땐 해당 회계연도별로 각각 작성하면 된다. 회계연도가 다르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에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연구비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 2월에 연구비 중 1000만원을 환수했다면, 2019년도 회계 연구비 지원내역엔 '3000만원'을 2020년도 회계 연구비 지원내역엔 '-1000만원'을 기입하면 된다. 단순 기재 오류로 정정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영수증 등 근거자료에 맞게 즉각 수정하면 된다. 학술대회 지원신청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이 다른 경우엔 '경제적 이익의 제공 시점'에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 일례로 2019년 11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지원금을 2020년 6월에 지급했다면 2020년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하는 식이다. 확인 의무에 대해선 '본인'으로 한정했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원장)가 소속 의료인의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이를 확인해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제약협회는 설명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의료인 본인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는 어떨까. 제약협회는 확인해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엔 해당 의료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아닌 생명공학 교수에 지급? "작성 불필요" 임상시험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례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을 받은 후 해당 연구를 다른 의료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엔, 제약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상시험의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대학교 혹은 산학협력단과 임상시험 계약을 했더라도, 해당 임상시험의 수행자에 의료인 등이 포함됐다면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임상시험 수행자가 보건의료인이 아닌 생명공학 전공교수일 땐 어떨까. 이땐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단, 해당 교수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작성해야 한다. 국내 지사와 무관하게 해외 본사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엔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해외 본사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계약상 주체가 해외본사라 하더라도 임상시험 수행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자가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의 행위로 본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이 다년간 진행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의 제공시점에 따라 그때그때 작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임상연구의 총 연구비가 6000만원이고 매년 3분의 1 씩 지급키로 했다면, 2018년·2019년·2020년도 지출보고서에 각각 2000만원씩 작성하면 된다. 연구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원금이 지급된 연구자를 모두 작성하고, 변경사항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임상시험 계약이 수정됐더라도, 계약변경 전후 사항을 반영해 실제 지원대상과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식음료·교통비 작성…강연료 불필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사례별로 작성이 까다로운 편이다. 일례로 2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면서 3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했다면, 각각 1만5000원을 기입하는 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3만원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품설명회에 따른 식음료 지원은 개별 제약사 제공 금액이 아닌, 실제 의료인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제품설명회의 강연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한 경우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강연 전후로 식음료·기념품·교통비을 지급했다면 작성이 원칙이다. 이때 기념품·식음료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엔 생략해도 된다. 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식음료를 제공했다면, 장소는 의료기관이 아닌 해당 식당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교통비·기념품비·숙박비·식음료비 등을 지원했을 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실제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2021-04-05 06:19:31김진구 -
제약사, 의·약사 판촉에 건기식 견본품 제공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사가 의사·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발간한 '2021 CP 가이드북'을 통해 공정경쟁규약(CP)상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 수량과 사용목적, 대상, 장소 등을 사례별로 안내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견본품 제공에 관한 규정은 '공정경쟁규약 제6조'에 명시돼 있다. '사업자는 제형·색·맛·냄새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 포장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한 의약품을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해당 의약품의 제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을 초과해 제공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건기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약사에게 무상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형 바뀐 의약품, 전후 비교용 추가제공 가능 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에서 명시한 '최소 수량'에 대해 "단위 1개를 1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이유로 견본품을 반복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 제공이 가능한 경우도 일부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의약품의 제형이 바뀐 경우라면 전후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품마다 여러 성분함량이 존재할 경우 각 성분·함량별로 최소 수량 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제품 자체의 변경이 없이 제조·수입자명만 바뀌는 경우라면 추가 제공은 불가능하다. 의약품의 효능효과나 적응증, 제형 변경 같은 중대한 변화가 아니라면 중복 제공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포장 변경의 경우엔 사례별로 달리 해석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약품 포장 변경 전후의 모습을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면 추가 제공이 가능하다. 반대로 포장 디자인이 일부 수정된 경우라면 추가 제공은 안 된다. 의약품을 소분하는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T의 정제를 소분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다. 의약품의 소분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행위 중 하나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견본품 제공을 위해 최소 단위로 포장된 의약품을 개봉·소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환자 무상제공 목적 견본품도 제공해선 안 돼 제공된 견본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이나 개인사용이 목적이라면 견본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제공받은 견본품을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선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법에선 판매의 행위 안에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의사·약사가 견본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누가 견본품을 제공받는지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 견본품 제공 대상에 대해 약사법에선 '요양기관'으로, 공정경쟁규약에선 '보건의료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병원 약제과 직원은 견본품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약품목록 등록을 위해 실물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등록완료 후 반드시 반환할 것을 명시한 뒤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양기관(병원·약국)이 아닌 곳에서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학술대회 행사장에 설치된 전시부스나 제품설명회 자리에서 견본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선 견본품 제공 대상으로 요양기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021-04-05 06:16:37김진구 -
"혈우병, 응고인자제제 활용한 맞춤 치료 중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혈우병 치료는 다양한 약물의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출혈이 있을 때마다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보충요법' 시대에서 출혈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투여해 미리 출혈을 막는 '유지요법'으로 진화했다. 최근에는 유지요법의 기준치를 높이고 환자의 증상과 생활 환경, 약동학(PK) 수치 등을 고려해 투여 주기와 용량을 결정하는 '맞춤 치료'가 대세로 떠올랐다. 이를 가능케한 것이 반감기 연장 제제 등 응고인자제제와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다. 응고인자제제는 본래부터 쓰이던 제제이지만 기존 약제 대비 반감기를 약 1.5배 늘림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환자가 자신의 PK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환자가 투약 일정과 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본대학병원 혈우병센터장인 요하네스 올덴버그 교수를 통해 혈우병 치료 트렌드와 달라진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혈우병 치료 전략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독일의 경우, 혈우병 치료 전략의 근간은 응고인자제제다. 전체 혈우병 환자의 약 90%가 응고인자제제로 치료받고 있으며 80%에 가까운 환자들이 유전자 재조합 응고인자제제를 사용한다. 그 중 약 80%는 반감기 연장 제제를 사용한다. 또 중증인 혈우병A 환자 중 약 10% 정도가 비응고인자제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이다. 현재 혈우병 치료 트렌드는 혈중 응고인자 최저치(Trough Level)를 과거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응고인자제제를 사용하면서 최저치를 1% 이상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근거 자료와 실제 환자 데이터를 봤을 때 일부 환자에서는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 환자의 혈중 응고인자 최저치를 3%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나 젊은 환자에서 관절 손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독일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세계혈우연맹이나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에서도 3~5%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응고인자제제다. -응고인자제제에서 반감기 연장 제제의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 혈중 응고인자 최저치를 3~5%로 높이는 새로운 전략에서도 반감기 연장 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지 =환자들의 편의성을 감안해 반감기 연장 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표준 반감기 제제로 3~5%를 유지하려면 환자들이 거의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3~5%라는 권고사항이 널리 채택된 상황에서 환자들의 투여 횟수가 과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반감기 연장 제제의 기여도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중증 환자의 약 10%만 비응고인자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새 치료옵션이 등장했음에도 기존 응고인자제제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응고인자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환자별 맞춤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직업과 신체활동, 현재 관절병증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각 환자에게 적절한 응고인자의 농도와 양을 조절해 맞춤치료를 할 수 있다. 이는 응고인자제제가 혈중 응고인자 농도의 최저치와 최고치(peak level)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혈우병 환자마다 약물동력학적(PK) 프로파일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응고인자제제는 이러한 환자별 PK프로파일을 고려한 치료가 가능하다. 더불어 응고인자제제는 애플리케이션의 등장과 함께 환자들을 치료의 중요 주체로 삼을 수 있게 했다. 환자들은 myPKFiT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남아있는 응고인자의 활성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인구집단 PK(Population PK)이다. 환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PK프로파일과 집단약동학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활동 정도에 따라 응고인자 용량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투여 순응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진료 현장에서 맞춤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또 맞춤치료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환자가 관절병증을 앓고 있다면 통증을 덜 느끼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혈중 응고인자 최저치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하면 관절 내 염증소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관절이 잘 보호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환자의 관절건강이 유지됨으로써 중·장기적 측면에서 환자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평소보다 많은 신체활동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활동 직전에 응고인자 제제를 맞아 체내 응고인자 농도를 높여 출혈 걱정 없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요즘은 격렬한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의료진의 관점에서 맞춤 치료를 한다는 것은 최대한 출혈 발생 횟수를 줄여 환자들이 더 이상 출혈을 겪지 않는 상태(Zero bleeding)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환자의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현재 관절의 상태와 출혈 경향에 따라 맞춤치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출혈이 없는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응고인자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출혈을 관리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또한 혈우병A형 반감기 연장 제제 중 애디노베이트가 가장 널리 쓰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근무하는 혈우병 센터에서 혈우병A 환자 중 응고인자제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약 80%가 반감기 연장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방 1년 시점에서 환자들의 연간 출혈 빈도(ABR)가 많이 개선됐다. 출혈빈도가 감소해 환자들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관절이 잘 보호되기 때문에 환자들 상태도 더 좋다. 그 중에서 널리 쓰이는 애디노베이트는 유일하게 전체 분자의 길이가 그대로 보존되는 전장(full-length) 8인자 제제로, 15~20여년에 걸쳐 혈우병 치료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애드베이트와 매우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애디노베이트의 근간이 되는 물질이 애드베이트와 동일하며, 애드베이트에 대해서 이미 많은 임상적 경험과 근거가 쌓여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직까지는 비응고인자제제가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 같다. 비응고인자제제의 처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비응고인자제제는 혈중 응고인자 농도가 10~1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환자들의 활동과 관절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신 비응고인자제제는 항체가 발생한 혈우병 환자에서 대안으로 쓰일 수 있다. 항체가 발생한 환자의 치료 시 출혈과 예방요법 등 두 가지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 출혈이 발생하거나 수술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회인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일상적인 예방요법에서는 비응고인자제제 또는 우회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독일에서는 비응고인자제제를 더 많이 처방하는 편이다. -혈우병 치료에서 비응고인자 제제 등 새 옵션이 등장하면서 출혈이나 수술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임상 지침에 변화가 있는지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미국에서는 출혈이나 수술 등 응급상황에서 비응고인자제제와 응고인자제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이 많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주요 혈우병 센터들은 여러가지 환자 지표들 중 비응고인자 제제를 처방했을 경우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응고인자 제제 처방 시 과거 환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살펴보던 지표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응고인자 제제를 사용할 땐 이러한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유전자 치료제 중 다양한 기전의 혈우병 치료제들이 개발 중이다. 앞으로 혈우병 치료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는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응고인자제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지 =적어도 향후 5년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응고인자제제가 표준치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자의 신체활동에 따른 조절이나 혈중 응고인자 최저치 및 최고치 조절 등 맞춤치료가 가능하기때문이다. 앞으로 8인자 응고인자제제의 40~50%에 준하는 출혈 예방 효과를 보이는 비응고인자제제가 개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출시됐거나 개발 중인 비응고인자 제제중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제품은 없으며, 안전성도 입증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 근시일 내에 비응고인자 제제가 응고인자 제제를 유의미하게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치료 효과가 어느정도 유지될지에 대한 문제와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답이 필요하며, 허가가 나더라도 출시 5~7년간은 전체 환자의 약 10~20%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2021-04-05 06:10:27정새임 -
오츠카, 보령제약과 손잡고 레바미피드 수성 총력전[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오츠카제약이 레바미피드 성분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량신약 '무코스타 서방정'을 함께 판매할 구원투수로 보령제약을 내세웠다.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위장약 레바미피드 성분 시장은 최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오리지널인 '무코스타' 지위를 위협할 개량신약이 줄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유한양행(레코미드 서방정)과 GC녹십자(무코텍트 서방정), 대웅제약(뮤코트라 서방정), 대원제약(비드레바 서방정)이 레바미피트 개량신약을 허가받았다. 기존 레바미피드 제제가 1일 3회 복용인 반면, 이들 개량신약은 1일 2회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그간 제네릭이 유일했던 기존 시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쟁상대가 등장한 것이다. 개량신약의 등장으로 한국오츠카제약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무코스타에 위기가 닥쳤다. 무코스타는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17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5.5% 감소한 수치지만 제네릭과의 격차는 큰 편이다. 2위인 삼진제약의 '바메딘'의 작년 처방액은 46억원이다.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국오츠카제약도 30년 만에 변신을 꾀했다. 지난 1월 개량신약 무코스타 서방정을 허가받은 것. 유한양행 등 4개 국내사는 공동 개발로 제품이 일치하는 반면, 독자 개발한 오츠카제약은 같은 서방정이지만 복용법이나 제형에서 4개사 제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오츠카제약은 최근 보령제약과 코프로모션 계약도 맺었다. 오리지널 무코스타가 타사 개량신약이 아닌 자사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구원투수를 내세운 것이다. 양사의 코프로모션 계약은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경쟁이 심한 의원급에서 보령제약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보령제약은 오츠카제약의 항혈전제 '프레탈' 판매도 함께 맡는다. 본래 레바미피드 성분은 국내 제약사가 높은 관심을 보이던 시장이 아니었다. 출시 30년이 지나 성장세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 9월 라니티딘 사태를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퇴출된 라니티딘 빈 자리가 레바미피드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다. 연평균 4% 내외의 성장에 불과했던 레바미피드 시장은 2020년 1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2021-04-03 06:22:10정새임 -
다케다, 애드세트리스·알룬브릭 급여 확대…지배력 상승[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이 연속으로 보유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에 성공,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베도틴)'는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와 호지킨림프종 환자 1차요법, 인산화효소(ALK) 티로신키나아제억제제(TKI) '알룬브릭(브리가티닙)'은 진행성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앞서 다케다는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저해제 '제줄라(니라파립)'의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 범위도 확대하면서 처방 영역을 확장했다. 애트세트리스는 구체적으로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는 IP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e) 4점 이상의 호지킨 림프종 환자 및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는 CD30 양성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환자의 1차치료제(단, ALK 양성인 경우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2점 이상)로 급여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치료 혜택이 확대됐다. '호지킨 림프종(HL)'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아형(subtype)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ALCL)'은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림프조직에 발생한 악성종양이다. 일반적으로 3~4기 호지킨 림프종 환자는 기존 병용화학요법인 ABVD(아드리아마이신+블레오마이신+빈블라스틴+다카바진) 1차 치료에서 불구하고 30~40%는 치료에 실패하며, ABVD 치료군의 약 26%는 5년 내 질환 진행이나 재발 또는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룬브릭의 경우 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에 급여기준이 신설되며, 2차 이상 치료에서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이란 급여기준 문구가 삭제됐다. 정부는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으며, 3상 임상시험 결과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레센자(알렉티닙)', '자이카디아(세레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했다.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알룬브릭은 기존 치료 환경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미충족 수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1일 1회 복용으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나은 치료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2021-04-03 06:19:29어윤호 -
유한 기술수출 위장관신약 전략 윤곽..."내년 2상 착수"[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유한양행이 기술이전한 위장관질환 신약이 글로벌 개발 윤곽을 드러냈다. 위마비 등 기능성 위장관질환 분야 구체적인 적응증을 모색하고, 내년부터 2a상임상시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유한양행 파트너사 프로세사 파머수티컬즈(Processa Pharmaceuticals)는 최근 최근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을 열어 지난해 경영실적과 사업진행 현황을 공개했다. 프로세사파마슈티컬즈는 지난 2016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설립된 신약개발 전문 바이오기업이다. 암, 희귀질환 등 의학적 미충족수요가 높은 분야의 신약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유한양행과는 지난해 8월 기능성 위장관질환 신약후보물질 'YH12852'의 기술이전 관련 최대 4억105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YH12852' 개발, 상업화 관련 독점 권한을 넘겨받는 계약이다. 당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 fee)으로 200만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제공하고, 단계별 마일스톤(기술료)을 추가로 보장했는데, 계약 체결 이후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신약개발 가속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프로세사는 지난해 'YH12852'을 포함해 유망한 신약후보물질 3건의 개발, 상업화 권리를 확보했다. 그 중 3건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프로세사 경영진은 올 상반기에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미팅을 갖고 'YH12852'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YH12852'는 유한양행이 자체 개발한 합성신약으로, 국내에서 전임상 독성시험과 임상1상을 마쳤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5-HT4(5-hydroxytryptamine 4) 수용체에 작용해 세로토닌과 체액 분비를 유도하고,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기전을 나타낸다. 프로세사 경영진은 'YH12852'의 위마비(gastroparesis)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위마비란 상부위장관 부위에 기능장애가 없음에도 비정상적 운동패턴을 보이면서 소화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증상을 의미한다. 현재 FDA 허가를 받은 위마비 치료제는 도파민 D2 수용체 '메토클로프라미드'가 유일한데 그나마도 이상반응 문제로 단기 치료만 가능한 실정이다. 기존에 개발됐던 5-HT4 계열 약물의 경우 다른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심한 이상반응을 나타냈는데, 'YH12852'은 전임상 단계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 위마비를 포함한 'YH12852'의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FDA에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환자 투약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데이비드 영(David Young) 프로세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흥미로운 신약파이프라인을 도입하고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유한양행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FDA와 'YH12852' 관련 pre-IND 미팅을 갖고 개발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2021-04-03 06:16:00안경진 -
춘계학술대회 시즌 개막…제약사 지원가능 범위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요 의학단체 30여곳이 일제히 춘계학술대회에 돌입했다. 취소와 연기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이 복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학술대회 지원 방식과 범위로 쏠린다. 강화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원 방식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2021 CP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학술대회 지원 방식·범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제품설명회, 경비 결제는 학회 명의로…되도록 행사장 안에서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개최·운영과 관련해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 ▲광고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승인된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별도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학술대회 중 제품설명회를 함께 준비하는 제약사가 많은데, 이땐 제약사가 경비를 직접 결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학회 명의로 경비가 결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런천심포지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강연자나 좌장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해선 안 된다. 학회에서 해외연자를 초청했더라도 제약사는 발표자 개인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 학술대회가 완료된 이후 행사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학술대회에 시간·장소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성 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지원 시 제약사가 두 가지 이상 제품으로 동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학술대회를 독점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과도한 수의 제품을 지원해선 안 된다. 학술대회 당일 학회 측에서 추가로 점심 도시락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직접 지불해선 안 된다. 사전 신고되지 않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학회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병원 강당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지원할 수 없다. 공정경쟁규약에선 실질적으로 학술대회와 대학병원간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병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라도 전시·광고까진 허용된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술대회라면 지원 상한액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지원기준을 따라야 한다. 온·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부금, 광고·부스 중복지원도 안 된다. 단,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로 한다.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정산서 사전작성 후 지원 가능 학회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까다롭다. 제약사는 특정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발표자·좌장·토론자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적·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설명회나 런천심포지움에 참가한 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전에 지원하고자 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를 지정하고, 공정경쟁 홈페이지에 정산서를 작성한 후 협회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면 실제 참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후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 비용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실비만, 식대는 1일 3식 기준 1식당 5만원 이내에서,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교통비는 이코노미 항공료 또는 KTX·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운임 등이다.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전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전에 참가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의사와 접촉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엄격히 준수했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여파에 춘계학술대회 대부분 온·오프라인 병행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대부분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으로 치러진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세계유방암학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개최가 예정됐다. 당초 지난해 국제학술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다. 올해는 대면과 온라인 프로그램이 결합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내분비학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같은 기간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10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각각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곳도 있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가 22일부터 온라인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참가규모가 큰 대한소화기학회는 18일에, 대한내과학회의 경우 24일에 온라인을 통해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1-04-03 06:15:1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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