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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신고제 법안 또 심사무산…"편법 리베이트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법안소위 실질심사를 받지 못하며 상정된 지 6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게 됐다. 간호계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속칭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게 심사기회 박탈에 영향을 미쳤다. 제약계는 법안이 지체될수록 편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CSO를 악용하는 사례 근절을 위해 한시바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CSO 신고제가 포함된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의료인의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끝내 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안에 밀려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6개월 넘게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정부와 국내외 제약계는 물론 약사회도 찬성한 법안으로 사실상 무쟁점 법안이다. 의료인의 CSO 리베이트 수수금지 명문화 법안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CSO 신고제와 맥을 같이 하는 데다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해당 법안들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했다면 간단한 자구 수정을 거쳐 통과했을 것이란 게 제약계 중론이다. 특히 제약계는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CSO에만 의약품 위탁영업 권한을 부여해야 실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규제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입법 지연으로 리베이트 영업 규제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사들이 CSO로 부터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입법이 돼야 일선 제약영업 현장에서 리베이트 영업이 축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 일각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법안심사 운영 효율성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국회와 정부, 국내외 제약계, 약사회가 모두 찬성한 무쟁점 법안을 간호법 제정에 앞서 먼저 심사하는 운용의 묘를 보였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안심사 일정이 늦어질 수록 제약계 청정 영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다. 결국 CSO 신고제와 의사의 CSO 금품수수 금지 법안은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기회를 노리게 됐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CSO 리베이트 금지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CSO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 당시 함께 입법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사실상 보완입법 개념의 법안이 반년 넘게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이 늦어질수록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CSO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불법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며 "법안소위 위원들의 합리적 소위 운영이 여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CSO 신고제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점조직으로 영업을 했던 CSO가 정부·지자체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됨으로써 의약품 영업 전반의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수 있다"며 "4월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했는데 간호법 등 여파로 또 심사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했다.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4-29 16:39:03이정환 -
"코쑤심은 없다"...침으로 검사하는 자가키트 첫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처음으로 개인이 직접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을 29일 허가했다. 타액 자가키트 첫 허가를 받은 제품은 피씨엘(주)이 제조한 'PCL SELF TEST - COVID19 Ag'이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기존 코안(비강)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의 자가검사키트(9개)와 달리 입안의 타액(침)을 검체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했다. 타액(침) 자가검사키트의 사용 방법은 깔대기를 이용해 용액통에 직접 타액을 뱉어 추출액과 섞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허가된 사용 방법)를 충분히 숙지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타액 자가검사키트 허가로 다양한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 어린이·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2022-04-29 16:26:28이혜경 -
식약처, SK바사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 심사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개발 제조한 '코로나백신 1호' 허가심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개발·제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개발명 GBP510)'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이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용법으로 개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확인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품질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지난 15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원료·완제의악품의 제조·품질에 관한 자료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제출 자료가 정확할 경우 이르면 올 6월 중 허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기존에 허가한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4-29 16:18:56이혜경 -
건보공단 작년 당기순이익 3조8122억원…전년비 135.9%↑[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된 건보공단의 2021년도 경영정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1년 당기순이익 3조8122억원을 기록해 전년(1조6159억원) 대비 135.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증가는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도 고유가에 따른 한전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10.8조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결산 자산총계는 36조2047억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했다. 부채총계는 11조562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6.92%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59.44%에서 50% 미만대로 떨어졌다.2022-04-29 15:58:14이탁순 -
지난해 의약외품 허가·신고 5067건...마스크 26.1%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총 5067건으로 2020년 4881건 대비 186건(3.8%)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년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담은 '2021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지난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주요 특징은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큰 폭의 증가 ▲국내 제조 품목허가·신고 비중 지속 증가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허가 증가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리대 순이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5067건 중 심사가 필요한 품목허가 대상 건수는 4454건으로 2020년 3576건 대비 24.6% 증가했고,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신고 대상 건수는 613건으로 2020년 1305건 대비 53.0% 감소했다. 품목허가 대상은 대부분 마스크(4127건)가 차지했으나, 올해 3월 마련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표준화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품목신고 대상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외품 중 국내 제조업자의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4881건으로 전체 5067건 중 96.3%를 차지했다. 현황을 분석한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업자의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90%를 넘었다.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방역물품인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4127건으로 전년 3273건 대비 26.1% 증가했으며, 이 중 보건용 마스크가 70.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군별 품목허가·신고 건수는 보건용 마스크가 2819건으로 1위였으며 이어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1076건, 생리대 392건, 수술용 마스크 232건 순이다. 마스크를 제외하고 가장 건수가 많은 생리대는 최근 3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근 생리대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는 최근 3년간 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608건↓, 80.5%)했다. 2020년 이전에는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 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일시적인 수요 팽창으로 품목허가·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안정화된 결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4-29 12:52:41이혜경 -
실외 마스크 2일 벗는다…키트 온라인 판매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장·경기장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도 해제되는데, 5월 이후부터는 유통 개선조치를 완전히 종료해 자가검사키트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정상화 할 방침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장소와 상황이 제한되는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실내 중 '3밀' 시설(밀폐·밀집·밀접)이나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을 방문 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조치 조정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급증한 자가검사 키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가격을 안정시키고 판매처를 약국,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등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 키트 생산과 공급이 충분히 확대돼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가격 지정을 해제하는 등 이 유통 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5월 이후부터는 유통 개선조치를 완전히 종료해 자가검사 키트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해제돼 이제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가검사 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말로 예고한 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도 밝혔다. 인수위 권고안 검토 절차를 거쳐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부분 해제 정책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손영래 반장은 "실외 전파 가능성 자체가 여러가지 과학적 분석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스크 유지 필요성 자체가 떨어진다. 현재 방역상황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실외 마스크 해제상황을 관찰한 결과 우리와 유사한 시기 또는 우리보다 다소 환자가 많았던 시기부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종합 판단해 결정했다"고 피력했다.2022-04-29 12:25:51이정환 -
골수섬유증 약 '인레빅' 국내 허가…자카비 이어 두번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노바티스의 '자카비(록소리티닙)' 이후 10년 만에 탄생한 희귀질한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한국MBS제약이 신청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인레빅캡슐은 지난해 1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품목허가 심사를 받아왔다. 1일 1회 경구용 치료제인 인레빅은 기존에 자카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포함해 더 넓은 적응증으로 승인됐으나 BMS는 NICE 평가 과정에서 제한된 환자군을 제안했다. 이 약은 JAK-2억제제로 JAK1/2억제제인 자카비와는 또 다른 기대를 받고 있다.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없는 골수섬유증 환자들에게 비장 용적과 증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용도의 1일 1회 경구복용제가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인레빅이 최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의 정상적 혈액세포 생성을 방해하는 희귀 혈액암으로, 환자들은 비장 비대를 비롯해 피로, 가려움증, 체중감소, 식은땀, 발열 및 뼈 통증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경험한다. 지난 2019년 유럽혈액학회(EHA)에서 발표된 골수증식종양(MPN, myeloproliferative neoplasm) 환자 및 의료진 대상 LANDMARK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골수증식 환자들은 이미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증상이 질환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골수증식종양은 조혈모세포 돌연변이에 의해 골수 내 혈액 세포들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유발되는 혈액암으로,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인레빅은 사노피와 세엘진, 임팩트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미국 바이오벤처 타게젠(TargeGen)으로부터 인수한 약물로, BMS가 세엘진을 합병하면서 연간 최고 매출을 약 4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레빅의 허가로 국내 골수섬유증 치료제는 지난 2013년 허가 받은 자카비 이후 두번째가 된다.2022-04-29 12:21:36이혜경 -
우리 동네에서 고혈압·당뇨 진료 잘하는 의원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고혈압·당뇨 진료를 잘 하는 의원은 어디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했는데, 서울 마포구에서는 3년 연속 양호한 의원이 10곳으로 나타났다.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고혈압·당뇨 양호 의원을 분석한 결과, 3년 연속으로 고혈압과 당뇨 2개 분야 모두 양호한 의원은 총 1658개였다. 이 가운데 경기가 3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336곳, 부산은 120곳, 강원 60곳, 경남 92곳, 경북 80곳, 광주 44곳, 대구 138곳, 대전 48곳, 울산 37곳, 인천 107곳, 전남 49곳, 전북 56곳, 제주 19곳, 충남 73곳, 충북 50곳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양호 의원이 많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격차는 커졌다. 서울 마포구만 보면 이재일내과의원, 연세외과의원, 채종찬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연세내과의원, 조환석내과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염문선내과의원, 연세유내과의원, 리앤미가정의학과의원이 3년 연속 고혈압과 당뇨 양호 의원으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외래 진료분을 기준으로 고혈압 2만3980개소, 당뇨병 1만7844개소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지속적 외래진료 ▲약 처방의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 등을 평가 기준이었다. 이에 2020년도(16차·10차) 고혈압 진료 양호 의원은 총 6651개, 당뇨병 진료 양호의원은 4384개, 고혈압·당뇨병 모두 양호한 의원은 3693개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평가결과가 양호한 7019개 의원에게 약 233억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2022-04-29 12:17:50이탁순 -
주사제 유리 앰플, 안전한 개봉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사제 유리 앰플을 개봉·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 파편이 약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주사제 유리 앰플을 개봉·절단하는 경우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해 약물에 혼입되거나 사용자가 다칠 우려도 있어, 정확한 사용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사제 유리 앰플 사용 순서는 사용 전 준비 → 유리 앰플 절단 → 약물의 채취 등이다. 사용 전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장갑을 착용하여 약물로부터 손을 보호하고 약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유리 앰플의 머리 부분을 위로 향하도록 하고 머리 부분에 약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머리를 톡톡 두드리거나 거꾸로 한 뒤 다시 똑바로 세워준다. 앰플이 절단될 부위의 소독을 위해 이소프로필알코올 또는 에탄올 거즈로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한다. 유리 앰플을 절단할 때는 앰플에 표시된 점이 앞으로 오도록 하고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앰플의 머리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 몸통 부분을 잡는다. 앰플의 머리 부분을 잡은 손에 뒤쪽으로 힘을 주어 빠르게 절단하고, 절단된 앰플 몸통 부분을 비스듬히 잡고 유리 파편 등을 확인한다. 약물 채취 시에는 절단된 앰플 몸통 부분을 한 손으로 비스듬히 잡고, 약물 내 혼입된 유리 파편이 앰플 바닥에 가라앉도록 약 1~2분 동안 기다린다. 다른 한 손으로 약물을 채취할 주사기를 쥐고, 주사침을 앰플의 절단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앰플 내로 삽입한다. 주사침의 사면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앰플의 절단면에 비스듬히 주사침을 넣어 약물의 채취지점이 앰플 측면 내벽을 향하게 한다. 주사기 내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사침의 사면이 약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약물을 채취한다. 유리 앰플의 개봉·절단이 쉽게 되지 않거나 개봉·절단 후 유리 앰플의 절단면이 깨끗하지 않다면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리 앰플의 개봉·절단 후 유리 파편이 발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리 파편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 앰플 주사제의 안전사용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4-29 09:54:20이혜경 -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관리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생균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을 29일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생균치료제 개요 ▲임상시험 품질평가 시 특성 분석·제조 방법·규격관리·안정성·위약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국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시 품질 자료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균치료제 임상시험 시 품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자료실→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4-29 09:51: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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