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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직결 신약 별도 지정...허가와 동시 급여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신속등재·건보적용 확대를 거듭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아쉽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신약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생명직결 신약은 시판허가와 거의 동시에 일부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새 정부 출범 20여일 지나며 중증·난치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안기종(52) 대표는 환자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질환의 건보정책에 있어 새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혁신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값 비싼 난치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누차 강조한 만큼 환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려면 눈에 띄게 전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새로 설계하고 빠르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취지였다. 안 대표는 아직 윤 정부가 구체적인 중증·난치질환 건보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표했다. 여러 차례 보도된 건보 신속등재·확대 정책이 속 빈 강정이 돼선 안 된다는 우려감이 역력했다. "생명직결 신약, 허가 즉시 건보 우선지원하는 환경 만들어야" 안 대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혁신신약을 별도 지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한 약은 시판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원을 즉각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약이 다수 허가되는 상황에서 치명 질환으로 생사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향상하려면 일단 생명직결 신약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치료 효과를 입증한 생명직결 신약은 허가 직후 건보재정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해 환자 부담을 즉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처럼 중증질환 치료제 허가 즉시 건보재정을 지원하고 추후 정식 약가 등재 절차를 거쳐 약가를 사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안 대표는 '임시약값' 제도라고 명칭했다. 안 대표는 "새 정부의 중증질환 치료제 건보등재 기간 단축 정책이 약가 협상 기간을 수 개월 가량 앞당기는 것 외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현재 빠르면 1년에서 2년까지도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약가협상을 2개월 가량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신속등재 정책으로 볼 수 없다. 수억원대 비용의 치료비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지원하기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생명직결 신약은 적어도 시판 허가 후 3개월 안에 건보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환자들이 실효적 혜택과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허가 즉시 임시약값으로 건보지원을 한 뒤 암질환심의위, 약제급여평가위, 약가협상 정규 트랙을 밟아 정식 등재 후 사후 정산 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제도 명칭은 임시약값이든 건보우선사용제도 또는 건보선지원제도든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다만 일부 제약계가 요구하는 '선 등재, 후 평가' 제도와 안 대표가 제안한 임시약값 제도는 일견 차이가 있다고 했다. 등재란 용어를 쓰게 되면 자칫 제약사에 유리하게 약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최종 약가가 산정됐을 때 인하 등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나 제약사 입장에서 제도 마련을 꺼릴 가능성이 커지므로 건보재정을 빨리 당겨 환자 지원을 하는 제도라는 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OECD 조정최저가의 70%가 경평면제제도의 기준인데, 이 정도 수준의 건보재정을 생명직결 신약 허가 시 즉시 지원한 뒤 약가등재 절차를 제대로 밟는 정책을 제안한다"며 "환자와 정부, 제약사 모두 서로 불편이 없고 질환 치료와 약가 산정 절차에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임시약값 제도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직결 신약 지정 제도를 신설해 모든 비급여 중증질환약이 아닌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질환 치료제에 한정해 임시약값 제도를 적용하는 게 그것이다. 안 대표는 "중앙약심 등 절차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른 생명직결 신약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지정 기준을 타이트하게 좁혀서 임시약값을 적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이렇게 해서 제약사가 허가 후 임시약값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현 약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명질환에 대해서만 환자와 정부, 제약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피력했다. "제네릭 약값, 더 떨어뜨리고 환자 담은 '민관협의체' 필요" 아울러 안 대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킴리아, 졸겐스마 같은 약효가 확실하지만 약값이 수십억원인 치료제가 앞으로도 다수 허가를 앞둔 만큼 더 공격적인 건보재정 확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언으로 안 대표는 제네릭 약값 인하를 위한 사회적 합의부터 형성하라고 했다.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은 효과가 불분명한 의약품의 건보적용 재평가·해제 정책도 더 활성화하라고 했다. 나아가 환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전 정부와 다른 정책을 설계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환자 입장을 수용할 창구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건보건전성 문제는 환자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이슈다. 건보재정을 제대로 확보하고 제대로 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네릭 약값부터 더 떨어뜨려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건보를 절감할 수 있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재정 부족을 문제로 초고가약 건보적용을 거부하거나 늦추지만 효과 없는 약에 건보적용을 유지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 실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약가와 관련된 민관협의체도 사실 없다시피하다. 정부와 제약사만 축으로 하는 민관협의체가 아닌 환자 목소리를 반영할 사회적 협의 창구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2022-06-02 16:36:01이정환 -
불순물 검사 결과 제출 마감...식약처 후속조치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 제출 시한이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까지 합성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전체 품목 가운데 NDMA 등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평가 품목에 대해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서를 제출 받았다. 니트로소아민류 발생 가능성 있는 것으로 평가돼 시험한 결과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5월 31일까지 시험검사 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 품목 별 연장요청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출입기자단 질의에 "31일 현재 계속 자료가 제출되고 있어 구체적인 제출 현황 파악은 이르다"며 "시험검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 만큼, 제약사는 오늘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마감과 함께 식약처는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는 "어떤 성분 의약품에서 어떤 종류의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이 검출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순물 검출 수준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예방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니트로소아민류 시험검사 결과 제출에 따른 ▲불순물이 확인(검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 조치 ▲1일 섭취허용 기준(잠정관리기준) 미설정 품목 조치 ▲불순물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적 조치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잠정관리기준(1일 섭취 허용기준)을 초과해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별 품목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와 함께 해당 성분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병행해야 해서 검토 완료까지 소요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불순물 관리 기준 설정 등은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도 필요하므로 정확한 검토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으나 가급적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11월 조사 지시 이후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및 시험검사결과 제출기한 연장 요청, 불순물 검출 시 처리방안 등을 제약업계에 안내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의 요청사항을 검토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했다"며 "최근 불순물 검출 처리 방안 및 질의응답을 마련해 제약업계에 안내했고, 향후에도 소통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업계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2-06-02 16:33:11이혜경 -
MSD 슈퍼항생제 '저박사주' 4년 도전만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항생제 신약 '저박사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약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은 2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저박사주(세프톨로잔/타조박탐)가 복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박사주는 2017년 국내 허가된 슈퍼항생제로, 항생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약물로 평가된다. 지난 2018년부터 급여에 도전한 저박사주는 4년만에 약평위 통과에 성공했다. 2019년 약평위에서는 임상적 치료율 등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 고가로 비급여 결론을 낸 바 있다. 복지부가 2020년 증증 감염증 치료 항균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저박사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022-06-02 15:51:32이탁순 -
원외탕전실 새 평가인증 9월부터 시행…유효기간 4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 3년이던 인증주기도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2018~2021년, 4년)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해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9개 영역)하여 한약과 약침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9개 평가 영역은 ▲탕전실 시설 ▲탕전실(청정구역) 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직원관리 ▲문서관리 ▲지속적 질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관리 ▲포장관리 등이다. 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1주기 기간 동안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개 원외탕전실(29.6%)이 평가인증에 참여했으며, 9개 원외탕전실(11.1%)이 인증받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분야별 전문가 논의,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안전성이 엄격히 요구됨에 따라 1주기부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영세한 원외탕전실도 인증제에 진입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품질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되, 문서작성 및 회의체 운영 등 위생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은 완화했다.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된다.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점검 및 중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이번 2주기 평가인증부터는 3년이던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주기(4년)에 맞춰 4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단, 조건부인증은 1주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하며,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부여하게 된다. 또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불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아울러 원외탕전실의 인증 진입 활성화를 위해 1회만 부여하던 보완 기회를 3회까지 확대한다. 전체 조사항목의 70% 이상을 충족한 경우 8주간 보완 기회 부여 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심사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완기회를 부여해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다양한 한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www.nikom.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작된다.2022-06-02 12:00:56이탁순 -
환자투약이력 매번 인증없이 간편하게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선'으로 조회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그간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투약이력 조회 시 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쳤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며,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 할 수 있다. 또한, 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국민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의·약사의 투약이력을 조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진료 시 환자의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면 진료 시 마다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국민은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 한번으로 의·약사에게 투약이력을 제공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사는 매번 복합한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에 소요됐던 시간을 감소시켜 환자 진료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앱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개인 주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6-02 10:35:29이탁순 -
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674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약품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 8231;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24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과 추징금 83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A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 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A업체는 부정수급액 등 2억 200여만원을 환수당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37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에게 7500여 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2022-06-02 10:31:39강신국 -
리오레살 급여 신설…자카비5mg '이식편대숙주' 추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골격근이완제 리오레살주10mg/5mL(바클로펜)이 신규 등재되면서 이달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항악성종양제에 속하는 자카비정5mg(룩소리티닙인산염)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급여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대비표를 살펴보면 리오레살주10mg/5mL이 신규 등재되면서 이 성분 급여기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용해 신설됐다. 식약처 인정범위에 따르면 이 약제는 매우 강하게 증가된 근육 긴장을 치료하는 약제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뇌 및 척수의 진행성 신경질환, 척수 또는 뇌의 손상, 기타 척수 질환에 표준약제로 치료되지 않은 중증의 만성적으로 증가한 근육 긴장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 자카비정5mg 등 이 성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급여 범위가 명확해졌다. 추가된 적응증은 비항암요법에 해당하는 '이식편대숙주질환'이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의 일반원칙에서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신장애환자(경증, 중등증, 중증)의 투여'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된 점, 만성 B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에서 신기능 감소가 있는 경우 초치료로 베시포비어를 우선 추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기사항을 삭제하고 급여를 확대했다. 항진균제의 일반원칙에서 급여 인정 투여경로가 명시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 의견, 식약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내역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설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가사항을 초과한 트리아졸계항진균제(Voriconazole) 주사제는 기준에 따라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환자는 진균 안내염으로 진단된 성인 환자에 한해 혈액 또는 안구 내에서 진균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 전방 내 주사(50μg/0.1ml), 유리체강 내 주사(50μg/0.1ml~100μg/0.1ml) 투여 시 인정된다. 항억제제 응고제 복합체(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 훼이바주는 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항체 환자 자체가 출혈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요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다른 혈우병 약제의 경우도 최근 항체 혈우병 환자의 예방요법을 인정하고 있어, 훼이바주의 처방 횟수 확대 등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회 내원 시 최대 6회분까지, 매 4주 총 12회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매 4주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내 투여한 경우 급여인정 투여 횟수를 산정할 때 원내투여분을 포함한다.2022-06-02 06:18:05김정주 -
"국민 속으로 전진"…6·1 선거, 약사 9명·의사 3명 당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자 가운데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당선됐다.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황을 바탕으로 오늘(2일) 오전 6시를 기준해 지방선거 개표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대구 중구청장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류규하(65·영남대) 후보와 경북 영주 도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임병하(57·성균관대) 후보는 선거 전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경기 수원시권선구 제10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애형(59·숙대) 후보는 52.51% 득표율로 당선, 재선에 성공하며 도의원직을 이어가게 됐다. 강원 원주시 제5선거구 도의원직에 도전한 국민의힘 하석균(59·강원대) 후보도 60.03%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경기 군포시 제3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미숙(57·숙대) 후보는 50.39%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하며 경기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 강북구 나선거구 구의원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최미경(54·서울대) 후보는 35.65%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을 확정했다. 경기 화성시 가선거구 시의회 입성을 노린 국민의힘 공영애(58·덕성여대) 후보는 31.26% 득표율로 당선됐다. 대전 유성구 다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명환(49·충남대) 후보도 28.45% 득표율로 구의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비례대표로 나선 유상용(55·충북대) 후보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상 9명의 약사 후보자를 제외한 6명의 약사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민주당 정명희(55·부산대) 후보는 42.96% 득표율을 보였지만 부산 북구청장 재선에 실패했다. 같은 당 김경우(51·해외약대) 후보도 45.97% 득표율을 기록하고 재선에 실패했다. 경기 안양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필여(56·경희대) 후보는 49.32% 득표율을 보였으나 낙선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도의원 재선을 노린 민주당 이옥선(57·덕성여대) 후보도 고배를 마셨고, 경남 창원시의창구 보궐선거 출마한 같은 당 김지수 후보도 37.19% 득표율을 얻었지만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의사 출신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서는 3명이 당선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신상진(65·서울대) 후보는 55.97% 득표율로 경기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같은 당 홍태용(57·인제대) 후보는 55.27%를 얻어 김해시장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민의힘 강만수(54·영남대) 후보도 50.01% 득표율로 경북 성주군 도의원에 당선됐다. 한편 재보궐 선거에서는 의사 출신 후보 2명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60·서울대) 후보가 62.50% 득표율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윤형선(61·고려대) 후보는 44.75% 득표율을 보였지만, 지난번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57·중앙대) 후보(득표율 55.24%)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2022-06-02 06:00:53이정환 -
[창간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보건의약정책 수립에 마중물로서 성실히 본분을 지킨 데일리팜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특히 보건의약계는 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신약 등 바이오헬스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데일리팜의 역할은 빛났으며,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심사평가원 업무도 순조로울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의약계는 물론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매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바라며 정부와 의약계의 현장소식과 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매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창간 23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50주년 100년을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하기를 기원합니다.2022-06-01 14:09:39데일리팜 -
내년 종병 수가, 초진료 1만8520원…의원은 건정심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8520원으로 책정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환산지수로 산출할 경우 초진료는 1만7320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1일 오전 9시 전후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수가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이 중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타결한 반면, 의원급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유형은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재정운영위원회 통상 관례를 미뤄보아,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환산지수를 심의·조정안으로 건정심에 상정해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유형은 올해 78.4원에서 내년 79.7원으로 1.3원 오른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의료기관 초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병원급 초진료의 경우 올해 1만6370원에서 내년 1만6650원으로 280원 오른다. 종합병원급은 1만8210원에서 1만8520원으로, 상급종합병원급은 2만50원에서 2만390원으로 초진료가 각각 310원, 340원씩 인상된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은 건정심으로 가더라도 건보공단이 최후에 제시했던 수치에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해 이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에게 92.1원을 환산지수 가격으로 최종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초진료를 산출한 결과 의원 초진료는 1만7320원, 재진료는 1만238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분에 비해 각각 350원, 250원 늘어난 금액이다.2022-06-01 12:13: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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