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협상 누가 잘했나...인상률 1%당 추가재정 보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도 막을 내렸다. 인상률로 보면 약국이 3.6%로 각 유형 중 조산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고, 병원이 1.6%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유형 별 추가소요재정으로 보면 병원이 전체 45.6%에 해당하는 4949억원으로, 다른 유형과 압도적 차이를 보인다. 병원이 전체 수가인상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 별 평균 수가인상률은 1.98%. 이는 각 유형 별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의 합계를 전체 추가소요재정 1조847억원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평균 인상률을 따지려면 인상 전 금액인 각 유형 별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 값이 핵심 기준이 되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가가 의료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곱하기 전 금액인 1%당 추가소요재정은 환산지수 인상 전 자연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 별 추가소요재정의 점유율과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는 봤을 때 누가 더 잘 한 계약인지 알 수 있다. 올해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한방을 포함해 7개 유형의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을 보면 병원이 45.6%로 가장 높고, 의원 27.2%, 약국 11.0%, 치과 8.8%, 한방 7.2%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 점유율로 계산해보면, 병원 56.5%, 의원 25.7%, 치과 7.0%, 약국 6.1%, 한방 4.8% 순이 된다. 병원만 점유율이 늘고, 다른 유형들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하는 결과다. 특히 약국과 치과의 순위도 서로 바뀌게 된다. 병원은 수가협상으로 인해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약국은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22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37.6%였지만, 이를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으로 계산하면 점유율은 56.2%로 과반을 넘는다. 반면 약국은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이 10.9%지만,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6.4%로 치과(6.8%)에도 뒤쳐져 있다. 약국의 추가소요재정 점유율은 2022년도 10.9%에서 11.0%으로 소폭 늘었지만, 1%당 추가소요재정 점유율로 보면 6.4%에서 6.1%로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 기본 예산이 병원은 크고, 약국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유형의 특성과 협상력이 반영된 인상률로 실제 소요재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각 유형 별 수가인상률만으로는 평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이를 통해 수가인상 평균 인상률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상률 1%당 추가소요재정을 알면 수가협상에서 실익을 거둔 단체도 유추해 볼 수 있다.2022-06-03 15:31:35이탁순 -
질병청, 1000억 규모 무료접종 독감백신 구매 입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청이 1000억원 규모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사업(NIP)에 사용할 백신 구매를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4가인플루엔자 백신이 대상이며, 추정 단가는 유통 비용이 포함된 1도즈당 1만919원이다. 작년보다는 단가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질병청이 주관하는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입찰을 공고했다. 질병청은 이번 입찰을 통해 4가백신 총 1066만5090도즈를 구매한다. 1도즈당 추정 단가는 1만919원이다. 이는 작년 입찰공고 당시 추정 단가 9654원보다는 높아진 금액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단가에 별도로 14.5%의 유통비가 붙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단가는 작년 대비 1.2% 수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구매수량 850만도즈보다 올해는 200만 도즈를 더 구매하게 된다.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업체 가운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구매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 확보를 위해 제약사들의 투찰가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NIP 사업 참여 업체는 예년과 달리 공급한 물량의 기관 간 물품 이송도 책임져야 한다. 또한 강화된 배송기준에 따라 콜드체인(2℃~8℃) 상시 유지 조건도 계약사항이므로, 유통·배송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은 오는 9일 마감된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관련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급가의 14.5% 수준에서 책정했던 별도 유통비용도 사라진 데다, 배송기준이 강화되고, 재분배 물품 이송 역할까지 맡아야 해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며 "작년부터 도매상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유통비용 제반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게 전가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 입찰에서는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일양약품이 1도즈당 9461원에 낙찰 받아 녹십자가 약 400만도즈, 보령바이오파마 160만도즈, 한국백신 130만즈, 일양약품 160만도즈를 공급했었다.2022-06-03 11:35:59이탁순 -
1분기 코로나 우울 위험군, 18.5%…"전년 대비 감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분기에 조사한 코로나19 우울위험군은 18.5%로 지난해 3월 22.8%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3월 우울위험군은 17.5%, 지난해 3월 22.8%, 지난해 12월 18.9%인데 비해 올해는 18.5%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 성별로는 여성이 20.3%로 남성 16.7% 대비 높았다. 또 소득이 감소한 경우 22.7%로 소득이 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 16.7%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올해 3월 조사한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15.2%), 40대(13.3%), 20대(11.9%)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15.2%)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12.2%)이 여성(10.9%) 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2-06-03 11:26:08이정환 -
식약처,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 민‧관 협력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월 28일 시행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3일 개최한다. 위원회(위원장 식약처 차장)는 외부 전문가 12명과 관련부처 공무원 8명 총 20명으로 구성해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체계적& 65381;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학계와 관련 부처가 협력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해성평가의 대상 선정 ▲위해성평가 방법 ▲일시적 금지조치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소비자 등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위해성평가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8개 전문위원회*(97명)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안 수립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기본계획안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본 목표·방향, 연구·기술개발과 국제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진석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 8231;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되어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도 건강위해요인 통합 평가& 8231;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하여 통합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6-03 10:39:38김정주 -
동아ST 72개품목, 8월 급여정지에 법원 "일단 스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적발돼 정부의 급여정지 대상에 올라, 업체와 보험당국이 약가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ST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일정이 법원에 의해 잠정중지 됐다. 법원은 일단 이 업체와 정부가 진행 중인 약가소송에서 적용하고 있는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에선 이변이 없는 한 시한까지 72개 품목을 급여 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적용 중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를 72개 품목의 8월 급여정지 일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4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총 122개 품목 약가 평균의 9.63%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9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건정심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면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부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복지부가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재검토 결과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던 플리바스정75mg는 처방과 공급, 유통이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이 약제를 뺀 72개 품목만 오는 8월 한 달 간 급여정지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후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급여정지 일정을 확정해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여기에도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8월 급여정지 계획은 사실상 취소된 것이다. 법원은 오는 12월 2일까지 집행정지 시한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 때까지 72개 품목을 급여 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시점, 급여 여부 등 변동 여지는 남아 있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2022-06-03 06:18:10김정주 -
올해 독감백신 2800만명분 출하 예상…식약처 설명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독감백신 제조& 8231;수입사(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독감(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설명회’를 2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약 2800만명분으로 예상되는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제조& 8231;수입사에게 국가출하승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국가출하승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 보툴리눔독소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규정 주요 개정사항 ▲2022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22년 독감백신 공급, 조달구매 계획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접종 권장기간(10∼11월)에 독감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국민이 적기에 접종받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별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항목에 차이를 두어 국가출하승인하고 있다. 위해도는 최근 2~3년 간의 ▲제품별 국가출하승인 실적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안전성 정보 ▲허가변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된 품목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하고, 면밀한 품질 평가가 필요한 품목은 철저하게 시험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은 모든 항목을 시험한다. 또한 식약처는 이미 출하 승인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다른 날 수입할 경우 검정을 면제하고, 동일한 최종원액으로 완제의약품을 연속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두 번째 제조번호부터 함량시험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조& 8231;수입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보완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출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2022-06-02 19:16:24김정주 -
'탈모 치료·예방' 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백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판매 알선이나 오인성 부당광고 등 온라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위법 판매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에 규제당국이 나서 총 257건을 적발, 후속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관심이 높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 8228;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 8231;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사례 첨부파일 참조).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022-06-02 19:05:58김정주 -
경방·한솔신약 일반약 48품목 임의변경 적발…판매중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조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를 변경하는 등 임의로 제조방법을 바꾸고 제조기록서는 거짓으로 작성한 약제 48품목에 대해 당국이 제조·판매 중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일반약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일반약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첨부파일 참조).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6-02 18:59:26김정주 -
자가말초혈액 줄기세포 등 혁신의료기술 첫 건보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자가말초혈액 줄기세포치료 등 혁신의료기술 2건이 최초로 건강보험권 안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번에 심의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되며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됐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지난 2021년 11월,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하여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됐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술은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유효성에 대한 문헌 근거를 창출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6-02 17:18:04김정주 -
적응증 확대 자카비, 기간따라 환자부담 달라 '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등 기존 희귀암 적응증에 더해 '이식편대숙주질환' 적응증을 추가한 자카비가 비항암요법에 한해 투여기간에 따라 환자부담금 산정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1일부로 자카비정의 이식편대숙주질환 비항암요법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기로 고시를 신설했다. 문제는 비항암요법의 경우 투여기간에 따라 본인부담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항암요법 이외의 적응증인 이식편대숙주질환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하기 이전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는 적응증이 확대된 이후 허가 추가 시점과 고시 적용까지 기간 차이로 고시 시행 전후 본인부담 산정에 대한 의료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복지부는 혼란 최소화 차원에서 투여기간 따라 본인부담 산정 원칙을 안내했다. 항암요법 적응증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비항암요법으로 허가된 이식편대숙주질환 사용은 적응증 확대 시점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적응증 확대 시점인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 시 법정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이 적용된다. 6월 1일 개정 고시 이후부터는 전액 환자본인부담으로 적용된다. 다,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등 허가 범위 이외인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요양기관에 한해 비급여로 사용 가능하다.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allo-SCT) 후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위중한 합병증으로, 이식된 공여자의 T 세포가 환자의 정상적인 세포를 이물질로 인식, 공격해 피부와 위장관, 간, 폐 등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카비는 이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 12세 이상의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로 사용이 허가됐다.2022-06-02 16:58:23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5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9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10국전약품, 항암사업 본궤도…KSBL·동아에스티 실행 단계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