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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덱스·뮤코라제·이모튼은 왜 재평가 결과 바뀌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급여 재평가 심사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로 마무리됐다. 이제 공은 협상의 키를 쥔 건강보험공단과 최종 의결 권한을 가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단 협상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조·수입에 큰 문제만 없다면 심평원 평가가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 심사 결과,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약제 6개 중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약제 중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알긴산나트륨 성분약제 중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에 대한 효능·효과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여적성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가 예정돼 있어 평가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에페리손염산염의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셀트리제약 고덱스캡슐, 알긴산나트륨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성분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고덱스는 지난 7월 1차 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재심의에서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드로나제는 1·2차 모두 급여적정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재심의에서 1년 간 재평가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당장 급여퇴출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작년 조건부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던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캡슐(종근당)도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 입증하는 게 관건 이렇게 약평위 심의때마다 결과가 달라진 건 해당 제약사가 평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뒤 불분명하다면 대체약제와 투약비용을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따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이슈 등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무래도 임상적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순서의 평가다. 즉 약효가 아예 없다 판단되면 급여 삭제, 약효 판단이 어려우면 비용을 따져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약효가 충분하다고 입증하면 비용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급여는 유지된다. 고덱스의 경우 지난 7월 1차 심의 때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해서 비용효과성을 따지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에서도 대체약제 대비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해 결국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 때는 제약사가 약가를 대체약제인 펜넬의 312원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충족, 급여적정성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엄밀히 말해 결과가 뒤집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1차 심의때는 식약처에서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2차 때는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간 재평가가 연기된 케이스다. 임상재평가와 상관없이 급여재평가 심사원칙 변함없어…추후 대상 선정 때는 반영될 수도" 이 약제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과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가 각각 내년 5월과 8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임상재평가는 시장 1위 품목 뮤코라제를 보유한 한미약품, 바리다제의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임상재평가 연계 건보공단과 환수 협상 합의품목에 대해서만 1년간 평가가 유예된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평위 1차 심의 때까지만 해도 임상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서만 임의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연기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임상재평가와 급여재평가를 분리해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를 분리하지 않고 급여재평가 심사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도 임상재평가에서 성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초 임상재평가를 고려해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에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여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임상재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2024년도 대상 선정 때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명예회복에 성공한 이모튼의 경우 작년 급여재평가에서도 어쩌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었던 케이스다. 고덱스처럼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임상적 유용성도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교과서 수재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약속했고, 이에 1년 이내 교과서 수재로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급여가 유지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교과서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함에 따라 조건부 딱지도 뗄 수 있었던 것이다.2022-10-07 11:03:59이탁순 -
"마약 판매 적발 1만2천건 초과…식약처 수사의뢰는 33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되는 마약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3년 간 적발된 마약 판매광고 행위 건수는 1만2000건에 달하는 대비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 7건으로 집계됐다. 7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가 말로만 결연한 각오로 마약근절을 외치고 실제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조치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의 수사의뢰 건수는 판매광고 적발 건수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올해 7월까지 2685건이다. 반면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0건, 지난해 26건, 올해 7월까지는 7건에 그쳤다. 또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는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무려 94일이나 걸렸다. 식약처가 경찰 수사의뢰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인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이 제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 중 인터넷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18.7%에서 2022년(8월기준) 23.5%로 4.8% 늘었다. 특히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에서 검거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5명에서 696명으로 무려 8.2배나 폭증했다. 전혜숙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마약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의뢰까지 소극적이면 식약처가 불법마약근절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 특사경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단속 강화' 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2022-10-07 10:46:44이정환 -
식약처 국감에 등장한 '백경란방지법'...주식 보유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연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이 오르내리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은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백경란 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이 "컴퓨터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의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적절할 것 같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이 "복지부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고 "신테카바이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으로서 이 사업을 꼭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봐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인허가 과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기본 기초역량에 관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관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기획 선정 평가 과정에서 백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 주식 보유와는 다른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신약 개발 연구인데 질병관리청장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냐"며 "이번 사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의심된다. 백경란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바이오 주식을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22-10-07 10:43:17이혜경 -
식약처 "감기약 사용량연동 제외 이어 약가인상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한 감기약 안정공급 지원을 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외에 이어 약가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사의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 유인을 위한 약가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 8231;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에 대해 사용량 증가 시 약가를 인하하는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한다고 협회 등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감기약 등이 생산 독려·지원, 업계의 협조, 환자 감소 등에 따라 수급이 안정화 추세이나, 트윈데믹 발생을 대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감기약 공급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나,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수급은 다소 불안해 여전히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오 처장은 "올해 3월부터 수급현황 모니터링을 22회 실시하고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허가& 8231;신고 민원 신속처리, 현장감시를 서류점검으로 대체 등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2월부터 현재까지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으로 제약회사가 혜택 받은 건수는 품목 허가신고 신속처리 1469건, 감시 대체 10건, 행정처분 유예 등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오 처장은 "공급이 곤란한 감기약은 유사 의약품으로 분산 처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요청했다"며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 8231;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2-10-07 10:23: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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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0-07 09:56:41이정환 -
지난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6만2005개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이 317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에 달하면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7일 식약처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하고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또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의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받아 최초 점검을 통해 사건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보고되 있다. 하지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의 경우 식약처에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파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는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7 09:25:06이혜경 -
"식약처 조건부 허가제 관리부실…확대정책 불허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제도 확대 정책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가 환자 부작용을 악화하고 제약사가 제도를 악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에 특정 기한을 두지 않고 제도를 운영중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7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제도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제 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금 GIFT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면 일부 제약사들이 주가 띄우기 등 부정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가된 신약 35개 중 42%인 15개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35개중 국내신약은 10개로, 이 중 8개가 미제출 상태다. 4개 품목은 10년째 제출하지 않고 있고, 6개는 허가 철회 상태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제출은 기한이 없다. 임상시험 계획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제약사가 정한 기간보다 연기되면 식약처가 내부 논의와 자문을 거쳐 연기한다. 최종윤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판 약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연기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투명하게 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효과 없다고 판단한 리아백스가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 역시 중앙약심을 거쳤다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또한 의약품 허가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계획서에 따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임상시험 경과보고도 전체 35품목중 7품목만 진행하고 나머지 28품목은 미제출했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품목 80%가 임상시험 진행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조건부 허가 품목중 폐암치료제인 올리타는 3상 임상시험 중 중대 부작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숨겨 주식 시장 교란을 가져왔다"면서 "한미약품이 개발 포기 후 허가가 철회됐다. 21년 BMJ조사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된 253개 의약품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12개가 허가된지 5년이상 지났음에도 임상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리타, 리아백스 사태에서 이미 조건부 허가 제도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식약처는 여전히 제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 관리감독도 부실한데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면 제약사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데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제약회사의 주가 올리기나 개발을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0-07 09:15:11이정환 -
12억원 투입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유명무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게시글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7~8월에 추천자 수는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의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시행 이후 추천수가 ,000건 요건을 갖춘 게시글은 총 3건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추천수 2000건이라는 요건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식약처는 사업을 강행했고 2000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게시글이 없게 되자 이듬해 추천수 요건을 제외하고 추천수 상위 건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 추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검사제 2019~2022년 예산은 12억 12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정책의 효과 및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불러왔다"며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만큼 하루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2-10-07 09:11:34이혜경 -
정은경 전 청장, 분당서울대병원 취업...감염병 연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취업했다. 보직은 감염병 전문연구위원으로 1년단기 계약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정 전 청장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사업의 공익성과 취업자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정 전 청장은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연봉 8000만원에 1년 단기 특수전문직으로 계약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정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초대 청장이 됐다.2022-10-07 09:06:57강신국 -
마약류 폐기사업 실적 처참…"목표약국 절반 이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의 운영 실적이 형편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약국은 목표의 절반인데다 실제 수거 약국은 5분의 1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시범사업 시작 이후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와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게 올해 7월 시작한 배경이다. 시범사업은 예산 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처는 당초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목표치의 절반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원인에 대해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가정 내 남은 마약류는 재사용, 오남용이 우려되며 특히 불법 마약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불법 거래와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0-07 08:45: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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