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약사법 등 양형조정 추진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이 벌금 양형을 조정한 약사법 등 보건복지 관련 28개 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맞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개정해 현실화하자는 것. 개정입법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이 일괄 발의하도록 해 오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가령 면허대여자나 면대업주,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해 현행 약사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벌금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양형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 상한을 마찬가지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2013-11-19 12:24:17최은택 -
의료인 중앙회 미등록·정관 위반 때 '자격정지' 추진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미등록자나 정관을 위반한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입법안에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9개 항목의 중앙회 업무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연구,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의료인력 관리, 의료인과 지부-분회 지도 및 감독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의료인에게 매년 2시간씩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중앙회 미등록자와 정관 위반자가 추가되고, 중앙회 의견을 들어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2013-11-19 06:24:52최은택 -
건보공단, '2013년 건강보험 국제포럼'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건강보험 국제포럼'이 오는 20일 상암동 소재 스탠포드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좌장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맡으며, 대만·태국·한국의 건강보험 관련기관에서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토론자로 경희대 정기택 교수, 서울대 조성일 교수, 고려대 박유성 교수,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이민화 이사장이 참여한다.2013-11-18 19:03:20최봉영
-
복지위 법안소위 무산...민주, 의사일정 전면 거부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 다음 회의일정도 오리무중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복지위 법안소위로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2013-11-18 18:28:42최은택
-
"위험분담제 철회하고 사용량 연동 인하폭 높여라"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 약가인하폭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1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이어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3번째 공개의견이다. 건강세상은 "위험분담제도는 환자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적절치 않다. 오히려 건강보험원리를 훼손할 수 있어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보험재정 통제목적으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약제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또 "위험분담제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에 걸맞는 대안도 아니다"며 "오히려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의 급여진입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선별등재원칙에 근거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제도도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건강세상은 촉구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약가인하폭이 10%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라면서 "감사원 지적처럼 약가인하폭이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 약가사전 인하폭도 최대 5% 수준은 타당하지 않다며 신약 등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11-18 13:53:06최은택
-
급성중이염에 우선 권고되는 아목시실린 처방 뒷전일선 의료기관이 급성중이염에 우선 권고되는 1차 약제 대신 2차 약제를 처방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은 아목시실린 복합제,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은 세파계 항생제 처방률이 월등히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급성중이염은 외래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항생제를 적정하게 투약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대한이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등이 2010년 발표한 유소아중이염 진료지침에는 초기 처치로 항생제를 쓰지 않고 2~3일간은 대증요법으로 치료하도록 권장돼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연령, 24개월 이내 연령은 급성중이염으로 확진되거나 중증의 급성중이염에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도록 했는 데, 1차 선택약제는 아목시실린 고용량(80~90mg/kg/day)을 우선 권고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 임상진료지침에도 항생제 치료는 24개월 미만의 소아에게만 권장되고, 2세 이상 소아는 40~72시간 이내 대증치료를 우선하면서 항생제는 경과를 지켜본 후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내 일선의료기관의 선택은 어떻까? 심평원이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을 평가했더니, 2차 선택 약제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 복합제가 52.2%로 가장 선호되고 있었다. 이어 세팔로스포린계열(35.6%), 아목시실린(2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선택되는 항생제도 확연히 구분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세파계 항생제 처방비율이 각각 50.96%, 52.13%로 절반이 넘었다. 대부분은 3세대 세파계 항생제를 선택했다. 병원과 의원은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 복합제가 각각 54.91%, 52.26%로 우선 선호됐다. 반면 권고대상인 아목시실린 단일제 처방은 평균 21.33%로 뒤전으로 밀렸다. 종별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 12.76%, 종합병원 11.3%, 병원 21.38%, 의원 21.53%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의 아목시실린 처방률이 증가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로 파악됐다.2013-11-18 12:24:56최은택 -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86.1%…전년비 2.9% ↓[심평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이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생제 처방률은 80%가 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3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심평원은 전국 738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심사분 300만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처방률 등 5개 지표 평가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6.1%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성비화농성중이염, 급성중이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 50.2%, 병원 85.8%, 의원 86.5%로 종별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더 높았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6개월~2세미만으로 86.7%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구간은 7~15세미만으로 전년대비 4.0%감소한 84.2%였다. 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성화농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90.2%로 가장 높았다. 표시과목별로는소아청소년과가 88.8%로 의원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감소율은 내과(5.9%), 일반의(4.2%), 이비인후과(4.0%), 가정의학과(3.6%), 소아청소년과(2.3%)순이었다. 평가등급별로 보면 1등급은 535기관(12.7%)이고, 5등급은 792기관(18.8%)이었다. 1등급은 전년대비 174기관 증가했고, 5등급은 358기관이 감소하는 등 평가결과가 향상됐으나, 병& 8228;의원은 4·5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자율적인 진료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진료지침 홍보와 회원 교육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등급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해당코드 청구건수가 30건 이상인 4208곳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6곳, 종합병원 159곳, 병원 161곳, 의원 3852곳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급성중이염에 원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은 8.5%로 전년 8%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6%, 종합병원 6.6%, 병원 8.8%, 의원 8.6% 등으로 병의원의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2013-11-18 12:00:10최봉영 -
"리베이트 적발 약 급여삭제 입법은 과도한 제재"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입법안은 과도한 규제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참고자료를 냈다. 17일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입증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급여 삭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입장이다.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해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규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야기되므로 대체조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은 업무정지와 과징금, 약가인하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수단을 또 둔다면,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급여삭제 방안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의 정도와 횟수, 유형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면, 현행법령상 다른 제재규정 등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반의 정도와 유형 등을 고려해 1년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필요하고, 2회 이상이면 급여를 정지하는 등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복지의 의견대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년도 급여비 총액'으로 정한 것은 과징금 부과연도에 판매를 개시한 경우 산정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3-11-18 06:24:55김정주 -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도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안 상정을 위해 1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회의자체가 무산됐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문제삼으며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도 문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2013-11-17 17:38:12최은택
-
국회, 리베이트 제제 강화 입법안 등 법안 심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부터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들을 심사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의료법까지 총 24건이 회부된다. 논란이 많은 리베이트 제재 오제세법과 의사폭행 처벌강화법(이학영 의원)은 가장 뒤쪽인 21~24호 안건으로 배치됐다. 또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남윤인순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17호 안건에 올랐다.2013-11-17 17:31:0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