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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속 시장형제 '1년 유보' 법률안 언제 세상볼까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 더 유예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는 소식을 접한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안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후임 장관 취임이후 최종 결론내릴 계획이라며 빗장을 걸었다. 27일 정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려면 내년 1월 31일 전에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통상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유예하려면 적어도 이달 초에는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다. 제약업계가 긴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현 유예기간 내 법령 개정을 못하면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재가동된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유예조치는 규제사항이 아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40~60일이 아닌 20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도 간략히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최단 신속절차는 대략 40일 정도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다음달 중순 안에만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는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측은 중요한 정책사안인 만큼 새로 부임하는 장관에게 보고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시간 때문에 조바심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결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관 보고 이후 최종결론 날 것"이라며, 문건이 든 서랍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뒀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 취재결과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1년 더 유예하고 내년 중 협의체를 구성해 약품비상환제도 전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물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임명권자(대통령)가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임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문 후보자 임명여부는 이번 주 주말 전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문 후보자가 이 기간 중 취임할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다음주 말경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3-11-28 06:24:54최은택 -
복지부 마크 '동네북'으로 바꿔야 할 판원격의료 확대허용 복지부 입법예고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7일 의협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토론회에서 "원격의료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신중히 천천히 가면 '늑장행정', 빠르면 '졸속행정', 밖에 나가 의견을 청취하면 '경시행정', 책상에 일을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어떻게 하든 비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복지부) 마크를 동네북으로 바꾸자고 한다"며 "그 만큼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2013-11-28 06:24:03이혜경 -
1일부터 심장질환·크론병에도 MRI 건강보험 적용다음달 1일부터 심장질환이나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27일 공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촬영한 MRI에도 내달 1일부터는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단, 환자상태 변화로 추가 촬영이 필요해 시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과 항문 병변 등이 의심돼 시행한 MRI 촬용비도 같은 날부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촬영한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2013-11-27 21:2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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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검토 시 추가자료 제출 절차 신설식약처가 의약품 사전검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추가자료 제출 기한은 최대 60일이 부여된다. 27일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사전검토에서 업체가 1차 통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소명 절차는 있었지만, 추가자료 제출 기회는 없었다. 결국 자료미비가 1차 통지에서 발견될 경우 최종통보에서 추가자료 제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절차를 신설하고 최대 60일간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7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3-11-27 17:56:53최봉영 -
의료인, 제약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의무화 입법 추진의사가 제약사 등 의료관계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외이사를 빙자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이후 해임, 퇴임하는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관련 업종과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만약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료인이 관련 업종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타 업종과 비교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영찬 차관도 국정감사에서 유착 가능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3-11-27 12:07:40최은택 -
온몸이 가렵고 따갑다면…혹시 '콜린성 두드러기'?별안간 두드러기와 함께 온몸이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면 '콜린성 두드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 질환은 갑작스런 온도변화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뒤 심부체온이 1도 이상 높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열성 두드러기이다. 특히 10~20대 젊은 남성이라면 개연성이 더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치(2008~2012년) '콜린성 두드러기'(L50.5) 심사결정 자료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이 질환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 약 1만명에서 2012년 1만2000명으로 5년 새 약 2000명(24.7%)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5.7%였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2억9000만원에서 약 4억3000만원으로 약 1억4000만원(47.4%)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약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성별점유율은 2012년 기준으로 남성(약 59.4%)이 여성(40.6%)보다 1.5배 가량 더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6.3%)이 여성(4.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0~20대 젊은 남성환자가 많은 까닭이다. 실제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20대 21.7%, 10대 19.5%, 40대 14.4% 순으로 나타났는 데, 10~20대 청년층 점유율이 41.2%나 됐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운동 등 활동량이 많아 체온이 높아지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땀샘을 자극해 수분배출과 체온조절 기능을 하는 부교감신경의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를 자극해 생기는 질환이다. 두드러기와 함께 심한 가려움증, 따가움 등을 동반하는 데 몇분간 증상이 지속되다가 보통 한 시간 내에 가라앉는 편이다. 1~2mm 정도의 작은 팽진과 1~2cm 정도의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퍼져나간다. 증상완화를 위해서는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다. 심평원은 "콜린성 두드러기를 막기위해서는 과도한 실내운동, 뜨거운 사우나와 찜질, 더욱 탕욕 등 갑자기 체온을 상승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를 해도 몇 개월에서 몇 년 안에 재발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상 시 습관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2013-11-27 12:00:39최은택 -
심평원 정보센터, 바코드 제도설명 영문책자 제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부착, 관련 법령 등을 한 데 모은 영문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가 그것. 이 책자에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함께 바코드-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제약사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영문으로 번역돼 담겼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수입사 등과 해외 제조국간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는 또 제약사가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나 제품정보 변경사항을 신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정보센터(www. kpis.or.kr)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이 업무매뉴얼에 대해서는 내달 3일까지 만족도 등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센터는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실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많은 설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2013-11-27 10:0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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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 일단 고시유보…4일 건정심에 회부키로위험분담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젠자임코리아의 급성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 급여등재가 잠시 보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에 에볼트라주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여등재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후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22일 건정심 서면심사 안건에 에볼투라주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등은 논란이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대면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르면 오늘 중 공고될 고시에 빠지면서 에볼트라주 급여는 잠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급여등재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달 중순 중에도 추가 고시는 가능하다.2013-11-27 09:37:01최은택 -
보건복지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내년 예산안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이 안건에 오른다. 보건복지위는 앞서 26일 오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었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2013-11-27 09:1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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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기 미래전략위 출범...위원장에 이정신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2기 미래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서울아산병원 이정식 교수가 선임됐다. 심평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래전략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기 미래전략위는 이날 위원장에 서울아산병원 이정신 교수를 선임했다. 또 심사분과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평가분과 사공진 한양대 교수, 고객만족분과 오숙영 소시모 운영위원, 정책개발분과 정형선 연세대 교수, 경영효율화분과 박하정 가천대 교수, 창조경제분과 이창원 한성대 교수, 보건의료생태계분과 박병주 서울대 교수 등을 각 분과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위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진단하고,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묻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을 두기로 했다. 고문단에는 이종윤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 부총장,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김명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노연홍 가천대 대외부총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 명예교수,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실현으로 대표되는 정부 3.0 추진 등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원 및 실행방안을 제언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30여명을 미래전략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기존 5개 분과위원회(심사분과, 평가분과, 정책지원분과, 고객만족분과, 경영효율화분과)에 '창조경제분과'와 '보건의료생태계분과' 2개를 신설해 7개로 분과를 확대했다. 임기는 2015년 9월까지다. 한편 이날 미래전략위는 첫 회의를 갖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심사평가원 중.장기 전략 등 중기 경영목표, 분과위원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정신 위원장은 "미래전략위는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3-11-27 09:0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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