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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리자법인 설립, 기재부와 이견 없다"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시행령만 고쳐 추진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에서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문제될 것 없는 데다가 기재부와 정면대립할 뜻도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률자문가 5명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전문가 3명은 의료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명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그 검토회의 결과 대립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기존의 입장을 '유턴'한 적은 없다"며 기재부 의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2014-04-09 12:29:17김정주 -
음식점·호프집 등 금연시설 흡연 2401건 적발음식점과 PC방 등 전국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한 결과 수천곳이 적발된 것으로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공중이용시설은 전면금연 정책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국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 음식점 안에 흡연 적발건수가 매우 낮았다. 종전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되던 PC방도 67%가 독립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양호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단속 실적이 골고루 분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이 빈발했던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휴일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단속 강화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포상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됐다고 설명했다.2014-04-09 12:1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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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의인력 육성·활용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공동으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퀸룸에서 개최한다.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수한 한의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패널로 강연석·김진현·김장현 교수를 비롯해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장,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의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수렴하기 위해 부주제로 '한의계 적정 인력 수급방안'을 선정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한의과대학 학생은 해마다 750∼830명 정도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후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한방의료기관과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한의계 일각에서는 현시점을 위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정원외 편입학 허용과 관련한 학내 분규가 발생, 부속 한방병원의 폐원이 추진되기도 한 바 있다.2014-04-09 10:0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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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2014 건강걷기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제42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해 이달부터 5월까지 '건강생활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6개 지역본부별 건강걷기대회를 순환(릴레이) 개최한다. 건강걷기대회는 오는 12일 대전지역(엑스포 시민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6일 부산(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시하고, 내달에는 10일 대구(두류공원 야구장), 광주(풍암 생활체육공원)에서 동시 실시하고, 17일 수원(광교공원)을 끝으로 종료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걷기의 생활화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예방과 증진을 통한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건강걷기대회는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 캠페인을 테마로 진행하며,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흡연폐해 예방정보 안내와 금연체험관(일산화탄소 측정, 직·간접흡연 시연기 등), 건강부스(체성분·혈압·골밀도 측정) 등을 통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명 화백의 금연 퍼포먼스 등 금연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임현식, 방송인 오상진, 가수 권성희,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이 각 걷기대회에 참여해 팬 사인회와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진다. 참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 있는 배너창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걷기대회 개최 전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2014-04-09 09:56: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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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두드린 상비약 슈퍼판매 어떤 결론 내릴까정부가 청와대 신문고를 노크한 안전상비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판매장소나 품목 수 확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범위는 일단 민원회신에 한정된다.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이 민원은 슈퍼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자신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판매장소를 편의점에서 슈퍼로 확대하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2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 법무규제담당관을 통해 총리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 확대는 입법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과장은 또 "민원회신 성격인 만큼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연중무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개선 건의문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2014-04-09 08:37:20최은택 -
국군수도 등 19개 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9개 병원은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19곳이 지정 취소된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시키지 않은 9개 병원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으면서 간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달고 있으면 응급환자에게 오히려 해악이 된다며 이 같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81.4%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이에 반해 전국 430개 병원 중 80개 병원은 법정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는 데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 병원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다만 해당 병원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 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군구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년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취소된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우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혜성병원, 효성시티병원, 부산센텀병원, 대한병원, 오병원, 화인메트로병원 등 13곳이다. 또 영주기독병원, 장흥병원, 영광기독병원, 영산포제일병원, 화순중앙병원, 해남우석병원 등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정취소 대상이지만 지역 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유예기간이 부여된 병원은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 3곳이다. 이밖에 횡성대성병원, 양평길병원, 함안중앙병원, 하동삼성병원, 통영서울병원, 강병원, 기장병원, 금왕태성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괴산삼성병원, 인애병원, 태왕한성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속초보광병원, 남원병원, 예산종합병원 등 17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2014-04-09 06:14:53최은택 -
건보공단 상임이사 5→4명 축소 입법 추진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어서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축소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기관은 기획과 총무 이사를 따로 두는 경우가 없다"면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획과 총무 담당 이사를 한 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2014-04-08 17:0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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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시민청에서 확인 하세요"매월 둘째주 수요일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에 방문하면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2006년 60만원에서 지난해 102만원을 돌파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과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심평원 서울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도 운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건강·식품위생'으로 들어가 '병원평가정보(HI-톡톡)'를 클릭하면 심사평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별,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등 질병과 수술을 비롯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등 약제에 대한 지역별 우수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의료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4-04-08 14:42: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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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외 행위·치료재료 정액형 '선별급여' 신설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가 신설됐다. 또 선별급여 대상을 평가할 세부 평가요소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 목록 별표1의 기재서식에 '비고'란이 신설되고, '본인부담률'은 '본인부담률(액)'으로 변경됐다. '비고'란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는 '기준'으로 표시한다.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률(액)'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는 '80', 100분의 50은 '50'으로 표시한다. 여기다 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등으로 기재한다.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를 신설해 정액형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표기한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평가항목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3개 유형의 세부 평가요소도 새로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 항목에서는 진료결과 개선정도, 진료과정상의 개선정도, 환자측면의 개선정도,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 및 권고수준, 의료의 질 관리 필요여부 등을 세부 평가한다.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세부 평가요소로는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 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취약계층 이용 여부, 질병부담, 생존 및 후유장애 발생과의 직접적 관련 정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관련 정도,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2014-04-08 12:24:55최은택 -
"해외 직배송 건식서 우피유래 젤라틴 검출"해외 직배송 쇼핑몰인 아이허브에서 판매하는 15개 건강기능식품 캡슐이 우피(소가죽) 유래 젤라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에게 제출한 '젤라틴 캡슐 우피유래 검사결과'에 따르면 아이허브에서 판매하는 20개 제품 중 15개에서 우피유래 젤라틴이 포함돼 있었다. 대중적 수요가 높은 글루코사민, 히알루론산, 슈퍼엔자임, 마카, 프로폴리스 제품들이었다. 남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해외 직배송 캡슐 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이허브 제품을 생산한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여서 우피 유래 젤라틴이 포함된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출국정부증명서가 필수적인데 해외 직배송 캡슐제품은 안전관리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남윤 의원은 주장이다.2014-04-08 11:4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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