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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절경검사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을 오늘(30일) 홈페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등 수술료와 동시 산정된 관절경검사 인정여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61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4-04-30 10:1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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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비 지급보류…11월부터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부터 법률에 근거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협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전문위원은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는 데, 법문대로라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지급 보류할 수 없다는 반대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로 수정해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법률은 또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된 뒤, 무혐의로 확정 판결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지급보류된 급여비용과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 등을 계상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 및 지급보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법률 시행 전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당초 입법안에 포함됐떤 소급적용 부칙 규정은 삭제됐다.2014-04-29 16:40:17최은택 -
약제 급여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사안은?약제 급여결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반시민과 전문가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치료적 이익을 첫 손에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질환의 중증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약제 급여결정 시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약제 급여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도출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심평원 서혜선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이보람 주임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먼저 의료소비자 의견조사는 30대 전후반, 40대 전후반, 50대 전후반 각 1명 씩 남여 2개 집단으로 나눠 진행됐다. 논의된 가치는 크게 '약제의 특성', '약제의 경제성', '질환의 특성', '환자의 특성'으로 구분됐다. 또 항목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약제의 특성-치료적 이익과 경제성, 질환의 특성-질병의 위중도와 유병률, 경제성-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대비 비용 등이 손꼽혔다. 반면 환자의 특성 항목은 높은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의료소비자는 치료적 이익이 급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 뒤를 이었다. 한계도 있었다. 연구진은 "참여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현안들을 공론화하고 건강한 시민참여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외부전문가(12명)와 내부전문가(3명) 등을 대상으로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의견, 약제급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 시민참여 필요성과 방향 등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신약 급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로 질환의 중증도(위중도)를 첫 손에 꼽았다. 또 소비자 집단초점 면접과는 달리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의 연령, 특히 소아일 경우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민참여 필요성에는 의료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참여의 초기 단계인 정보 제공과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안, 투명성 제고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2014-04-29 12:24:54최은택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심장 남겨둔다면…"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새 장려금제도가 입법예고 초반부터 공격받고 있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와 불만이다. 제약협회에 이어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8일 논평을 통해 "새 장려금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근본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폐단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초저가 납품요구다. 이런 유인은 '70% 저가구매 인센티브'에서 나왔는 데, 인센티브를 말만 바꿔 '10~30% 장려금'으로 바꾸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종전 이익을 보충하기 위해 '횡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사실 새 장려금제도는 복잡다단해서 이해당사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쟁점으로 남은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상의 투약일당약품비 가격요소(실구매가 vs 상한가)는 일단 논외로 하자. 우선 의료기관은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상한가보다 약을 싸게 사야한다. 또 PCI가 2.0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PCI는 같은 종별 전체 의료기관의 상병별 투약일당 약품비와 투약일수를 곱한 값 대비 해당 의료기관의 같은 요소의 값을 수치화한 상대지표다. 정부 측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기관 중에서도 PCI가 2.0 이상인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계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믿지 못하는 눈치다. PCI가 2.0 이상일 저가구매 의료기관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만약 제약계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의료기관은 약가차액의 10~30%를 인센티브(장려금)으로 챙긴다. 인센티브 수준이 70%에서 최저 10%로 조정됐을 뿐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다. 여기다 '사용량 감소 장려비'는 덤이다. 제약계의 이런 우려는 사실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을 놓고보자. 43개 병원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약을 싸게 샀다고 가정하면, 개별병원의 PCI는 1.0에 가까워진다. 이럴 경우 장려금은 기본지급률 20% 근처에서 형성된다. 만약 빅5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저가구매 노력이 활발이 일어나고 다른 병원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대형병원은 PCI가 1.0 이하에서 형성되고 지급률도 30%에 가까워진다. 반면 팔짱만 낀 병원은 2.0 전후에서 PCI가 형성돼 장려금이 미미하거나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PCI와 저가구매 노력간 인과관계는 종합병원간, 병원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 입장에서는 약을 싸게만 사면 주는 장려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불법 리베이트 대신 약값에서 이익을 챙기고 싶다면 중요한 건 지급률을 아니라 이런 구조다. 따라서 병원들이 앞다퉈 저가구매에 팔을 걷어 붙히면 개별기관의 PCI는 1.0 주변으로 수렴돼 20% 내에서 지급률이 형성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만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가해질 저가공급 압박도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던 16개월간 약품비 할인율은 2.9%, 유예기간은 2.1% 수준이었다"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할인율 차이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가구매 장려금 없이 맡겨도 저절로 시장은 작동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저가구매 장려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심장을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 의한 강압적이고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 폐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2014-04-29 06:14:56최은택 -
"6년제 우수인력 잡아라"…공단 '약사 모시기' 전략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실무 약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투자 형식의 연중 특강 사업을 계획했다. 약학대학 6년제 이후 첫 배출되는 내년을 타깃으로 벌이는 일종의 취업설명회라 볼 수 있다. 복지부 유관기관 최초로 벌이는 연중사업인 만큼 효용성이 있다면 추후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에서 기획한 이번 '건강보험·약가제도 연중특강'은 6년제 이후 쏟아질 약사 인력 가운데 우수인력을 선점하고, 약가협상 인력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만큼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제약 등에 대해 약대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6년제 첫 졸업을 앞둔 내년을 기점으로 마련된 사업이고, 타깃은 졸업을 1~2년 앞둔 5~6학년"이라며 "진로를 염두한 학생들이 공직약사, 또는 약무직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 인력을 선점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교육 단위는 학교를 기준으로, 약대가 의뢰하면 약가협상 핵심 실무진(약사)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연다. 건강보험제도 전반과 우리나라의 약가협상제도, 현재 약무직 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공단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에 협조를 의뢰했다. 약교협은 전국 35개 약대를 상대로 희망 의사를 타진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신청과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예비약사들에게는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단은 우수한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대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추후 연례사업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약무직(약사)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신약을 담당하는 약가협상부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담당하는 사용량협상부다. 3급 8명, 4급 이하 12명 총 20명의 약사가 신약과 기등재약에 대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벌이고, 여기서 합의된 가격은 곧바로 복지부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 급여 가격이 된다. 한동안 공단은 약사 처우 문제와 잦은 이직 등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심사평가원과 마찬가지로 구인에 애를 먹기도 했다. 현재 공단과 심평원의 약무직(또는 심사직)급은 신입 5급으로 일반직보다 우대하고 있다.2014-04-29 06:14:55김정주 -
공단, 35개 약대생에 '건강보험·약가제도 연중특강'건보공단이 전국 35개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단 업무와 연관된 제도 특강을 연중 실시한다. 약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공직약사 업무를 미리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투자 형식의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및 약가제도 특강'을 마련하고 전국 약대생의 특강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을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과 약가제도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많은 간부급 직원들을 직접 교육에 투입한다. 특강은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약가협상 개요와 실제 건보공단 약무직의 근무 등이 주 내용이며 그 외 제도와 약무행정 등도 구체적으로 강의에 담길 예정이다. 주관 실부서인 보험급여실의 박국상 실장은 "예비 전문인력인 약대생들이 건보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약가협상부(02-3270-9646)에서 약대별로 5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접수 받으며 하계방학 기간인 7~8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2014-04-28 09:23:10김정주 -
9월부턴 의약품 가격 미표시 신고해도 보상금 없다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약사법시행령이 정한 50만원 과태료 위반행위는 '팜파라치'의 표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지급 하한선이 20만원이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인 위반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법시행령은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업무재개 또는 변경·폐업신고 미실시, 약제제제 또는 조제실 제제 제조 미신고, 의약품·의약외품 가격 미표시, 유해사례 미보고, 의약품안전관리원 유사명칭 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9월부터 이 항목들은 '팜파라치'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복약지도 의무위반의 경우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3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익신고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2014-04-28 06:14:57최은택 -
세월호 부상자 진료비·약값 지원…병의원·약국 대상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이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된다. 환자는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이 추가된다. 이에 관계 부처, 병·의원, 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된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이다. 이밖에도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2014-04-28 06:14:55강신국 -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소아폐렴구균 추가다음달 1일부터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에 소아 폐렴구균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고시)을 개정해 25일 공개했다. 시행일은 5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정기예방접종 '권장대상(4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한 함)'을 '권장대상'으로, 예방접종 종류 중 '폐렴구균(65세 이상)'을 '폐렴구균'으로 변경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인정했던 예방접종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 것인 데 내용상 소아를 추가시킨 것을 의미한다.2014-04-27 11:3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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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법 법사위 상정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급여비 지급보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건보법개정안을 포함한 총 138개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다음날인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급여비 지급보류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4-04-27 11:2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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