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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0여명도 김용익 의원에 사퇴철회 요청오늘 중 김 의원 만나 연명서 전달키로 기초연금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사) 의원 구출작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사퇴철회를 요청하는 연명서에 사인했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윤인순 등 새정치민주연합 초선그룹 국회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 사퇴철회 연명이 전날부터 오늘(15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30명 중 110여명이 연명서에 사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 의원 등은 오늘 오후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김 의원을 만나 사퇴철회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바쁜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 연명서가 전달되면 당 지도부가 사퇴 철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공단 일산병원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 김 의원에게 사퇴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고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의원실에서 농성하겠다며 김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장애인단체, 연금행동 등까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2014-05-15 12:24:54최은택 -
감기·식중독 미리 알려주는 건강예보 서비스 나왔다감기나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 등 유행성 경증 질환을 마치 일기예보처럼 알림으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민 입장에서는 계절성이나 확산·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사전 주의보 안내로 상담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와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다년 간의 건간보험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를 개발, 16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가운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질환의 월평균 등락률과 인터넷 포털 서비스 '다음'의 트위터 데이터의 2011년부터 2013년도 분 빈도수 등을 접목, 분석해 산출한 자료가 그 바탕에 있다. 개발 초기 심사평가원의 '질병예보 서비스'와 기능이 겹쳐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심평원이 의약사 개업·경영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장, 변형시키면서 상용화 된 현 시점에 와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능을 살펴보면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해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나타내고, 각 단계별로 일상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질병은 지역별, 일자별, 연령별, 진료동향과 소셜(SNS)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시도별 진료현황 추이와 연령별 진료현황을 토대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셜 정보와 결합한 진료추이와 과거 통계도 볼 수 있다. SNS 상에서 나타난 질병 관련 키워드 빈도추이와 소셜 원문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 또는 복약상담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원내 또는 약국 내에 게시판, 모니터 안내, POP 아이템에 참고할 수도 있어 활용도가 기대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기상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측정 자료와 뉴스미디어 등 데이터 수집채널을 다양화시켜 예측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상 질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05-15 12:00:35김정주 -
의무직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 상향 추진의무직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 만 28세 등으로 낮게 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 90.3%, 공익법무관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번 병역법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럴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 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돼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문 의원은 이 점을 감안해 특수사관후보생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해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도 차단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05-15 10:56:57최은택 -
시민사회 "김용익 의원 사퇴 철회하라" 농성 돌입시민사회단체가 기초연금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게 사퇴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장애인단체, 연금행동 등 다른 단체들도 김 의원에게 사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정치인 등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일은 있어도 이번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퉈 사퇴철회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사회보험노조 유재길 위원장, 공단 일산병원노조 배형길 위원장 등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찾아 '의원직 사퇴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는 시민사회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정작 사퇴해야 할 당사자는 기초연금 개악을 강행한 새누리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론을 지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사퇴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의원실에서 농성하겠다며 김 의원은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겨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애인단체와 연금행동 등도 전날 성명서 등을 통해 김 의원에게 사퇴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김 의원 사퇴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이 같은 행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원직 사퇴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2014-05-15 10:41:35최은택 -
신의료기술 평가한다면서 자문은 주먹구구식으로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면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대상여부도 처리기간보다 148일이나 늦게 통보하느 등 지연되기 일쑤였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수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자문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통보업무 지연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14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학회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그러나 신청된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의의와 유용성, 남용소지, 유사 의료기술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실무자가 공문서가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도 이메일 등의 형태로 받아 회의자료에 그대로 반영해왔다. 자문 대상자은 관련 학회를 통하지 않고 학회 추천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중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 전문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의견수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원 선정, 자문내용 등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문자료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온 것이다. 평가대상여부 통보도 지연되기 일쑤였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청된 신의료기술이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지 9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그러나 통보기한 보다 148일이나 늦게 통보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2007년부터 감사일까지 284건의 통보업무가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수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자문위원 선정방법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의 기간, 관련기관 질의 및 의련수렴 절차, 기간 단축방안 등 통보업무 지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의료연구원장에 개선요구했다.2014-05-15 06:14:55최은택 -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선별급여 첫 도입7월부터 부분무치악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처음 선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이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했던 비용이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올해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예상추가 소요액은 최대 476억원 규모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 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환자 부담금은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지지는 것)하는 경우 사용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 치료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인체 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비용 고난이도 시술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건정심은 통상의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강직 및 통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 적용은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함께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지만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임상적 활용도가 낮고 과용 우려가 예상돼 마찬가지로 7월부터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33만원,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약 3만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정심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됐다. 선택진료비는 8월부터 평균 35% 축소하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이 추진된다. 상급병실료도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 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2014-05-14 18:38: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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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결국 급여 일부 제한…환수금액은 미확정국산 천연물신약인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기준이 결국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제한되게 됐다. 약품비도 원칙대로 환수조치된다. 대신 환수결정금액은 복지부에 공을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티렌 급여제한 및 환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2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급여제한은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못했다. 논란은 600억원 환수금액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집중됐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방 끝에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기간,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환수금 산정과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인 데, 실제 환수금액은 동아제약 측의 추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건정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스티렌은 다음달 1일부터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위염을 예방할 목적으로 투약하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기준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 환수금액 산정과정은 아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2014-05-14 18:13:48최은택 -
새정치 서울시당, 전혜숙 전 의원 당 후보 경선서 제외6.4 지방선거 서울 광진구청장 출마를 준비해온 전혜숙(59, 영남약대)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공천은 물론 당 후보 경선에도 제외됐다. 전 전 의원은 김한길 공동대표 등이 자신을 또한번 희생양 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당하게 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3일 서울 광진구청장 선거 당 후보자 공천 경선 공고를 내면서 전 전 의원을 제외시켰다. 이 지역 새정연 후보자 경선은 당초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 전 의원과 임동순 전 서울시의원, 김기동 현 구청장 3파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시당 공심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경선구도는 임 전 서울시의원과 김 현 구청장 2파전이 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은 "서울시당 공심위에서 단수후보로 내정됐었는 데 경선을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경선 기회조차 박탈했다. 당이 광진구를 무시하고 힘없는 여성후보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서울시당과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 전의원은 특히 "파렴치하고 사심 가득한 공천의 정점에서 (김한길 지도부는) 저를 또한번 희생양 삼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주민이 손잡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이런 반복되는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면서 "당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데일리팜은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 연락했지만 대변인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전 전 의원을 경선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2014-05-14 16:26:13최은택 -
시민사회단체 "스티렌 급여제한-약값 환수 원칙대로"시민사회단체가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급여제한 도마 위에 오른 약제에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다른 약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오직 동아제약 스티렌정만 기한 안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보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체는 2011년 조건부급여를 걸고 3년 간 스티렌정으로 2000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이미 특혜를 받은 마당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각서에 명시된대로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약품비 30%를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대면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아니며 건정심위원들이 동아제약의 의견을 들어 선처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조차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업체가 제출할 임상결과는 추후 별도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약제라고 해서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서 예외로 할 수 없다"고 엄정처리를 촉구했다.2014-05-14 09:46: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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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안전검증 없이 군장병 시범사업이라니"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군부대 장병 적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크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올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으로 지목되는 원격진료가 규탄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국민기만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단체는 최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별개로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강행하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군병원 현대화, 국군의무사령부 역할 강화, 군의무실 기능 개선, 응급환자지원센터 활성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군병원과 민간병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군부대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원격진료 허용 입장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활용은 철저하게 정부의 책임 아래 공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면중단을 촉구했다.2014-05-14 09:0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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