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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희망고문' 걷어낸 수가 전략에 의약단체 '발목'사상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힘입어 수가 수혜를 기대했던 의약단체들의 눈에서 '신기루'가 걷혔다. 건보공단은 30일 오후 늦게까지 모든 의약단체 협상단과 유형별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이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애썼다. 곳간을 내어주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외형적 수치 간극은 크기 마련이다. 이번 4차 협상은 3차까지 있었던 명분 싸움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간극은 매우 크고 극명했다. 의약단체들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이상 건보공단과의 인상률 격차를 확인했지만 이 모두 쌍방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간극에서부터 접점이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노하우에 따라 각자의 인상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웬 일이냐"…의약단체 협상단 '김빼기' 의약단체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각자의 희망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하는 희망 수치를 가늠했다. 주는 측은 '최소치'부터, 받는 측은 '최대치'부터 제시하는 협상 메커니즘이 여기서 발현된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 측에 지난해 최종 평균 인상률(2.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수치 싸움 시작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8조원대 최대 흑자로 수혜를 기대한 의약단체 측 입장에는 실망이 적잖았다. 특히 공단 자체연구에서도 인상요인이 크게 드러났던 의원과 약국은 타 유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치를 제시받고 긴장한 모양새다. 복수의 의약단체 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넌지시 제시한 벤딩 폭은 6800억원 이하 수준이었다. 지난해처럼 완전타결이 될 경우 조산원 포함 평균 인상률은 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시한인 2일 오후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를 고수할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중 한 단체가 협상을 뒤엎고 건정심행을 택할 수도 있는 규모가 된다. "건정심행만은 막아야"…의약단체 목표관리제 일부 수용 포착 일단 건보공단 측의 의약단체 '김 빼기'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 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으로 인해 기대치의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실제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로 각성된 의약단체 협상단은 협상시한인 2일 오후부터 건보공단의 마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거듭할 예정이다. 역시 관건은 부대조건이다. 제로섬 게임의 특성상 0.01%의 수치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에 대해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이 부대조건의 부적절함을 협상 과정에서 언급했다. 단체 입장에서 이 기전은 총액계약제와 외피만 다를 뿐 실제 효과는 유사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5개 유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동의 부대조건이라면 공동연구나 토론회 등 매우 완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나돌면서 협상 막판에 합의를 피력하는 단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공단 또한 목표관리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의약단체 협상단 측에 대외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환산지수'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한 단체 협상단은 "공단 측이 협상 마지막날(6월 2일) 목표관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히며 이를 부연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는 협상시한까지 유형 수가 인상률을 최대치로 견인할 유력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4-05-31 06:14:57김정주 -
공단·심평원·NECA 등 통합 검토…거대조직으로 재편공단에 급여비 청구, 심평원은 특화방안도 고려 정부 공공기관 기능점검 TF가 마련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기능조정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을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복수안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통합안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증진재단을 통합하는 거대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반면 업무절차 개선안은 현 분리체제를 유지하고 심평원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문제점]검토배경=TF는 건강보험료 징수(건보공단)와 보험급여지급기준 결정(심평원) 이원적 업무구조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재정책임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급여기준 결정과정(심평원)에 건보공단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도 이원적이어서 수가 결정 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업무 또한 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에서 각각 이뤄져 일부 업무중복과 보험등재 심사기간이 길어져 보건의료기술 R&D를 저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안]통합기구설치=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건보통합체계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우선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한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상의 이원화도 해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NECA가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기능도 통합공단으로 이관한다. 또 건강증진재단 정책업무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통합하고 지역조직과 보건소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2안] 건보공단-심평원 분리체제 유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우선 현행 급여비 심사절차를 변경한다. 요양기관은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한다.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심사의뢰를 받아 급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를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건보공단은 급여비를 즉시 지급하고 사후관리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아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요청을 받아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향후 산재보험 등 보건의료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킨다는 것이다. 청구심사이관 측면에서 건보공단이 주창하고 있는 쇄신안과 흡사하다. 재정누수 방지대책으로는 본인자격 확인 법제화, IC카드 도입, 급여제한 여부조히 법제화, 건보공단에 현지조사 권한 부여 등이 법·제도 정비사안으로 제안됐다. 심평원(상대가치점수), 공단(환산지수)으로 이원화 돼 있는 수가결정 체계 연계 강화방안도 검토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공단기구로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상대가치점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환산지수 계약 때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영향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이런 방식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 한방의료전문평가위, 질병군전문평가위, 인체조직전문평가위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4대보험 징수업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료 체납정보가 유출돼 신용등급판정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이다. TF는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 데, 인력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NECA의 신의료기술 평가 기능을 심평원으로 이관해 보험급여 등재와 동시에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과거 심평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기능을 분리 독립시켜 만든 NECA를 해체해 다시 심평원에 기능을 되돌리자는 이야기다.2014-05-30 17:12:31최은택 -
요양기관 '비정상' 진료하면 사전에 경고받는다내달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이상한' 진료 경향과 흐름을 사전에 포착해 차단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경기침체와 약가인하 등의 제도적 영향권 밖의 진료 흐름을 분석하는 것인데, 정상 범위 밖의 이상한 진료 경향, 즉 불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심사평가원은 그간 추진했던 '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내달부터 전 요양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적용될 시스템은 2008년부터 심평원이 운영해왔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이다. 심평원 내부 자료와 인구·사회·경제지표 등 외부 자료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구성됐다. 시스템은 총진료비 변동을 파악할 때 인구구조와 의료이용량, 노인인구 등 거시적 주요동인(driver)을 파악하고 입원·외래·약국으로 분류, 각각의 요인을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입원의 경우 환자 연령그룹 중 영향이 큰 범위를 파악하는 등 심층 분석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8개 분석 모형을 개발·적용해, 발견되는 문제 항목은 사전 경고 조치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심평원은 추후 진료경향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 모형과 시계열 예측기법인 '윈터스 모형'을 동시에 적용해 1년 단기, 3년 중장기 예측 값을 보다 신뢰도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은 "진료경향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주기적으로 게시해 유관기관과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국민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5-30 16:45:47김정주 -
"공단-심평원 통합 등 검토…일부기관 폐지"기재부 "확정 안됐다…관련 전문가 아이디어 차원 제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합하거나 업무절차 개선 여부 등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30일 관련 문건에 따르면 복지분야 공공기관은 총 18개다. 정부는 기능점검 TF 거증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중 건보공단-심평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4개 기관은 통합하거나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육진흥원 3개 기관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안을 마련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기관도 업무를 일부 재조정한다. TF 검토내용을 기관별로 정리하면 이렇다. ◆건보공단-심평원=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관리 전문성은 살리고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위탁사업은 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자활근로능력 평가업무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에, 장애인 등록심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개발원에 각각 이관한다. ◆보건산업진흥원=정책개발사업 업무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이관한다.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기술연구사업 지원업무를 이관받아 R&D 사업화와 연계한다. 해외환자 유치, R&D 산업화,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유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운용 기관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설립추진 당시 연간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3만여 건의 약 20%인 6000건 가량 접수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설립이후 약 9개월동안 조정실적이 800여건에 불과하다. 기관설립 당시 업무량을 과다 예측한 경향이 있으므로 현원수준으로 정원을 축소한다. 현재 정원은 177명, 현원은 23명이다.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통합해 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암 연구 외에 희귀난치성질병, 응급의료, 감염병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하는 기관으로 개편한다. ◆보건의료연구원=폐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보험등재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심평원에, 보건의료기술연구 사업지원은 R&D 산업화와 연계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각각 이관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내 유일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문 평가기관으로 특화된 사업수행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 ◆대한적십자사=전시 혈액공급 체계 와해 우려, 국가감독체계 작동약화 등으로 혈액안전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단 혈액사업에 대한 민간운영주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사업 중 사회복지 등에 관한 사업은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의 의료사업은 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조직에 각각 이관한다. ◆보건의료인력개발원=보육진흥원의 보육인력개발사업과 노인인력개발원의 종사자 교육을 이관받아 복지분야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보육진흥원=폐지한다. 인력양성 사업인 보육인력개발사업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에 각각 이관한다. ◆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이관한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장애서비스 판정 및 지원사업을 이관받아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인력개발원=기관은 존치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 교육훈련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이관한다. ◆건강증진재단=대국민 건강증진업무 내실화를 위해 지역조직이 탄탄한 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거나 건보·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복지통합전산망 운영 및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등 업무전반을 '고용복지서비스공단'에 이관하고 폐지한다.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운동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간 연계, 협력에 주력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에,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회복지 관련 연구기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각각 이관한다. ◆국제보건의료재단=KOICA와 중복문제 등이 존재해 ODA 기관의 기능조정 차원에서 추후 검토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다음달 초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말 기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 중 기능점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앞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고용-복지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추진' 기사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중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4대 분야 기능조정 일환으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능점검 대상기관, 조정범위, 통폐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2014-05-30 16:03:18최은택 -
심평원 심사자료 항목·사유별 세부내역 공단에 제공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요양급여 심사결과 항목·사유별 세부내역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개정고시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일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심평원이 제공하도록 했다. 대상업무는 허위·부당청구 환수, 보험자 이의신청, 건보공단의 처분 등에 대한 쟁송, 기타 복지부장관이 공단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2014-05-30 14:4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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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칙 미시행 수련병원에 3개월 시정명령 추진[전문의 수련·자격인정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통합수련병원은 총 수련기간의 1/2 범위 내에서 전문의를 여러 번 다른 병원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또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문의도 추가수련을 받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통합수련을 위한 파견기간 최대범위가 총 수련기간의 1/2 이내로 정해진다. 이 기간내 전공의는 1회 6개월 이내로 복수 파견 가능하다.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마련된다. 현재는 해당 연차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수련받지 못한 기간이 짧은 경우 필요한 기간만 수련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개월을 초과해 수련받지 못한 경우 전공의 수련이 끝난 후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고, 이 기간동안은 자격인정을 유예한다. 또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에 전공의 명부 등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수련규칙은 연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정원초과 임용, 수련규칙 미시행 등 관련 의무기준을 위반하면 3~6개월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한다. 또 다른 과목 전문의가 수련하는 경우 단축 기간을 1년에서 고시하는 기간으로 확대하고,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수료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협회로 지정된 전문의 자격시험 위탁기관 조항은 삭제한다.2014-05-30 14:16:07최은택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색출…정부-의약계 손잡았다"잦은 개설자와 계좌번호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 민원빈발,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과도한 의료광고, 의료생협이 개설한 치과, 한의원 등을 주목하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먼저 올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해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체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와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구성되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공단,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다. 중앙협의체는 협의체 운영방향, 홍보기획,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가 참여하며 불법행위 자정과 수사의뢰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단,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5-30 12:25:00강신국 -
"건보 등 체납정보 526만건 신용정보사로 넘긴다"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 정보 526만2000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외주의'로 표기된 이 문건은 지난달 작성됐다.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데,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한다.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와 건강보험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인력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추진 목적을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2011년부터 통합 징수하고 있다. 만약 정부 추진방안대로 추징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징수업무가 모두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3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체납 건은 약 526만2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중복 체납 건을 포함한다. 그는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면서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2014-05-30 09:23:36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보건전문인력 양성 지원 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28일 광주대학교와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지원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대학교 보건의료분야 교육지원 등 지역 내 보건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김덕호 지원장은 "지역사회 대학과 산학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인재 양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4-05-30 08:40:54최은택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정의화 의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9일 열린 제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장에 의사출신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의원, 국회부의장에 정갑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선거에서 정 의원은 총 투표수 231표 중 207표를,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정갑윤 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각각 총 투표수 218표 중 204표, 총 투표수 212표 중 206표를 득표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여 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회사무처는 설명했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목숨까지 바쳐 절개를 지킨 포은 정몽주 선생의 20대 자손"이라면서 "충효정신과 인의예지를 가슴에 품고, 제 이름자대로 늘 '옳은 길'을 걷고, 항상 '화합하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가결했다.2014-05-30 08:3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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