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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계도는 현지지도, 그러면 요양급여는?일본식 한자어인 '급여', '수가', '포괄수가' 등은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그러나 전국민건강보험 시행여파인 지 국민들은 이들 용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알 정도로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심사와 평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지표연동관리제', '진료비고가도지표' 등은 생소하게 느꼈다. 대형병원의 불법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이슈가 돼 한동안 회자됐던 '임의비급여'도 이상하게 인지도나 낮은 편이었다. 데일리팜은 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방안 마련 연구' 정비대상 90개 용어 중 '급여와 수가'를 키워드로 22개를 분리해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비교해봤다. 이들 용어의 국민 인지도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중 '급여'는 10명 중 약 9명(88%)이 알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중 43%는 '정확히 알고 있다', 45%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호한 의미, 난해함 등으로 응답자 중 53%가 부적절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86%), 비급여(85%), 요양급여(81%), 포괄수가제(77%), 수가(78%), 보장성(74%), 비보험(73%), 차등수가(67%) 등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지표연동관리제(20%), 준용수가(23%), 진료비고가도지표(25%), 산정특례(38%), 응급의료대지급금(40%), 부가급여(41%), 임의비급여(45%), 상대가치점수(47%) 등은 잘 알지 못했다. 본인부담률을 달리한 100분의 10과 100분의 100의 인지도는 각각 58%, 61%였다. 대체어로는 어떤 용어들이 선호됐을까? 급여는 건강보험적용, 보장성은 건강보험 적용정도, 수가는 의료서비스 단가 등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100분의 10은 본인부담율 10%, 간호등급차등제는 간호인력기준차등제, 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보험은 건강보험제외, 산정특례는 본인부담 특별감면, 상대가치점수는 진료행위별가치점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혜택,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임의제외 등이 선호됐다. 이밖에 준용수가→유사진료단가, 지표연동관리제→의료기관 자율 질 관리 지원제도, 진료비고가도지표→진료비 비교지표, 질병군→유사질병군, 차등수가→상대수가, 현지계도→현지지도, 포괄수가제→질병기준 환자진료비 정액제 등이 대체용어로 뽑혔다.2014-06-12 06:14:59최은택·김정주 -
"메디텔 입점 의원 갯수 무제한"…약국은 임대 못해정부는 의료법인이나 자법인이 설립하는 이른바 ' 메디텔' 입점 의원 갯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렇게 표시과목이나 갯수와 상관없이 입점 가능하지만 약국은 들어갈 수 없다. 메디텔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고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한 약사법에 따라 당연히 불허한다는 얘기다. 법인약국은 약계와 협의해 하반기 중 '뭔가'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자법인 사업범위와 관련 "처음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 모두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가 해외환자 유치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탓이었는 데, 김용익 의원 등이 해외환자 유치만 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게 정책선회에 큰 영향을 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곽 과장은 이어 "야당은 법률개정 사항이고 가이드라인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해외환자 유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우리 의료법인이 해외로 나가려면 투자도 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명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법인과 메디텔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충분히 단속 가능하다. 자법인이 메디텔이 있는 의료기관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면 사무장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메디텔을 지으려면 의원 입점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 메디텔에 피부과, 척추질환 관련 과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자. 해외환자에게는 토탈케어가 필요한 데 병원이 직접 특정 과목을 개설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표시과목의 의원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이어 "메디텔 내 층층마다 모든 표시과목 의원이 다 갈 수 있다. 갯수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기관 부지 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은 들어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메디텔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메디텔에 약국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약분업 훼손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메디텔 입점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한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됐다. 전 과장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들어가있으니까 약계와 협의해서 하반기 중엔 뭔가 내놓을 것"이라면서 "약사들로 법인을 만들게 하든, 어쨌든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2014-06-12 06:14:57최은택 -
자격제한 환자 처방·조제시 손해 안보려면내달부터 건보자격이 제한된 환자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이 원천봉쇄 되면, 해당 환자를 진료·조제한 요양기관들도 이에 맞춰 청구 내용을 달리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 제한자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데, 각 요양기관들은 건보공단에서 제공받은 대상자를 숙지해 전액 본인부담을 안내해야 착오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1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사전급여제한' 제도 적용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았더라도 일단 심사평가원에 청구는 해야 한다. 청구 내용은 보통의 환자 급여 청구와 다르다. 핵심은 환자가 요양급여비 분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청구 일반내역 상,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액과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은 각각 '0'으로 기재한다. 즉, 요양급여 비용총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은 같게 된다. 다만 보훈환자가 급여제한을 받게 되면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적용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다.2014-06-12 06:14:56김정주 -
"장려금제, 병원 횡포 여전…재정절감도 미지수""우월적 지위를 가진 병원들은 여전히 약을 싸게 구입하려 할 것이다. 비율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와 다를바 없다."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데일리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KRPIA)는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전무는 오늘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장려금제와 관련,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병원들의 지위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의 기본원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틀리지 않는다. 보험상한가와 실구입가의 차액(저가구매액)의 일정률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급률면에서 차이가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는 차액의 70%를 의료기관에 지불했지만 저가구매 장려금에선 10~30%로 차등지급 한다. 김 전무는 "병원들의 약가후려치기 폐단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통질서 문란이 이어질 것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도 후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자체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즉 장려금제가 제도의 목적인 약제비 절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RPIA에 따르면 약가 일괄인하 시행후 2년간의 저가구매제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은 53%라는 인하 비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품목을 출시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가 적용된 셈이다. 알아서 저가등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다. 되레 장려금이 보험상한가와 차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사들은 고가등재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김 전무는 "문제는 이 때문에 환자들의 약제 부담도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내처방은 그렇다 쳐도 외래처방은 등재가격에 약을 구입해야 한다. 500원에 살 수 있었을 약을 1000원에 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애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다뤄진 의견들과 상이한 제도가 발표돼 당황스럽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6-12 06:14:5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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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기관이 쇼핑몰인가"정부가 10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장사치에 내팽개친다"며 즉각 철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환자단체연합 등은 연이어 성명을 내놓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단체들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영리화의 위험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영리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단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마치 '쇼핑몰'처럼 만드는 정부 행태를 규탄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리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장사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질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 상황에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없다"고 개탄했다. 건약은 이보다 더 나아가 "여기에 영리법인 약국까지 허용되면 돈 없는 국민들은 이제 무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어떤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겠냐"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대할 것도 없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환자단체연합 또한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2014-06-11 18:59: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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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심포지엄 '보편적 의료보장 효율 제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보건의료 성과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 보편적 의료보장의 효율 제고'를 주제로 '2014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 기조연설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에드워드 켈리(Edward Kelly) 박사의 '보건의료서비스 성과 중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질 관련 우선 과제'와 세계은행(World Bank) 디네쉬 나이르(Dinesh Nair) 박사가 '성과 중심 재정 지원의 교훈을 통해 본 효과적인 건강 보장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 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어니스트 모이(Ernest Moy) 박사는 미국 의료의 질 개선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 사례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노부코 마나베(Nobuko Manabe) 박사와 대만 건강보험관리국의 쳉후아 리(Cheng-hua Lee) 교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현황과 방안에 대한 자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의 강평원 진료정보분석실장이 빅데이터 활용과 개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구매에 있어 심평원의 주요 기능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2014-06-11 18:3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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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격 제한자 착오청구하면 급여비 못받는다내달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제한되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이를 모르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마다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급여제한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계획은 범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의 일환이다. 대상은 건보급여 상실자와 자격정지자, 악성 체납자로, 현재 공단은 요양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제공내역을 살펴보면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이를 표시돼 있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도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초재진 등 모든 진료로, 내달 1일자 이후 진료 분부터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들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 간 시범사업을 거쳐 내달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각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100% 본인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들도 착오청구 하면 해당 급여비를 공단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심사평가원 청구는 현행대로 하고, 공단 부담금란에만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기재해야 한다. 공단은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하거나 2개월 안에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06-11 16:33:57김정주 -
건보공단, 건강보험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로, 일반인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팝업 창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3명) 각 30만원, 노력상(10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오는 7월 15일 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06-11 16:30: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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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쉬워진다지난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이 오는 8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이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지방법 표준화=건강보험법 고시 용어와 분류방법에 따라 고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고시의 분류체계를 준용해 기관별로 동일한 용어와 분류방식을 사용하도록 표준화한 것. 특히 비용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 검사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양전자단층촬영료(PET)는 별도 분류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를 병기한다. 이와 함께 기존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분류 이외에 관심도가 높은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에 대해서도 별도 분류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재료대, 약제비가 포함돼 있는 수술료 등 행위료 항목은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약제는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고 가나다 순 단일가격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일환으로 5단 코드를 신설해 적용하고, 선택진료료는 8월 1일 시행예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영해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장소 구체화=환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지침 비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비치 장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외래·입원 접수창구·안내소 등 눈에 잘 띄는 설치 장소를 지정한다. 또 검색 PC나 책자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한다.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건물마다 추가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너를 위치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편리한 검색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항목명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4-06-11 12: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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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규제 완화…보수교육 신설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고 목욕실 등 일부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규정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고 명문화 해 암검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과 국민들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는 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한다. 개정안은 또 암검진비 지원기준을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변경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안내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공고를 통해 안내하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는 연간 4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시설인 목욕실은 건물구조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6-11 12:0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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