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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야당·의약사·시민단체 연대원격의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등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 정책 저지를 위해 야당,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의·치·한·간·약·노조),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분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연,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가 함께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당, 의료법개정안 시행규칙 강행 시 예산 삭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의료사업 부대법인 확대, 영리자법인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의료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은 "의료영리화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며 "온 국민이 안된다고 뜻을 모으는 정책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어코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5개 보건의료 전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노동 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항해 나가야 한다. 연대책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위원장 "의료영리화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여,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이라며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복지를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의료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 추진은 새정치민주연합 뿐 아니라 5개단체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하면 법안과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보건의료단체, 국민들 위해서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간담회에 참석한 의·치·한·약 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각 직역단체별 사안에 맞춰 원격의료, 법인약국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대표인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복지부 예산이 46조원,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0조가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다"며 "순수 의료분야 책정된 예산이 4조원 인데, 이 부분을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정부정책은 상당히 잘못됐다"며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 또는 원격진료는 보건의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우리 의견을 청취해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 밀어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절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무리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약국의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이 결합되면 서비스가 수익성 창출로 이어진다"며 "의약품 과소비를 불러오고,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부추겨 약국 접근성을 약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약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법인약국은 이 같은 이유에서 중단돼야 한다"며 "법인약국,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은 공공의료분야 공공성 보장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은 "입법예고 40일 기간동안 국민 6만여명의 의료영리화 반대의견서가 접수된 상태"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정책은 정부와 여당 말고 모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2014-07-22 10:42:14이혜경 -
경실련 '영리병원 시행규칙' 폐기 의견서 정부 제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새행규칙을 당장 폐기하라는 의견서를 22일 제출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도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의 제한적 부대사업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숙박업과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까지 그 범위를 넘는 사업을 허용해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법인 설립 또한 수익 극대화로 치달아 의료행위보다는 과잉진료와 상업진료에 주력해 그간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공성에 위배된다는 우려다. 특히 가이드라인만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정부가 탈법을 인정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월호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소홀의 폐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7-22 10:33: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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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논란에 의료법 4건 상임위 상정 불발여야는 의료영리화 논란과 연관된 4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2건의 야당 측 법률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건의 정부 입법안이 그것이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신규상정 법률안 목록에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모두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된 입법안인 데 상정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 의원실의 시각차는 확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막기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해 일사천리 심사하고 싶어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당을 대표해 최동익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법률안이다. 최 의원 입법안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김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들 입법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 대체입법 성격이 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7명의 의원은 21일에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바람은 여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사되기 싶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 측이 사실상 '보이콧' 해온 두 건의 정부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그 것인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법률안들이다. 이중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입법안은 지난해 5월31일 국회에 제출돼 1년 2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반대로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세모녀법안 등 다른 중요 민생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법률안을 빼고 상임위 신규법안 상정과 법안소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은 'all or nothing'"이라면서 "회부된 지 1년이 넘은 데다가 연관성 등을 고려하면, 병합심사가 필요한 정부 입법안은 놔두고 야당 측이 요구하는 법률안만 상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측에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괄상정이든 일괄 미상정이든 둘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신규 상정법률안과 법안소위 심사법률안을 협의하는 여야 간사의원은 이명수(새누리당),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2014-07-22 09:56:47최은택 -
복지부 "의사협회 공식 답변 예정대로 기다릴 것"복지부는 21일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의사협회가 돌연 취소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설명회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어서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을 설득하고 싶어했다. 그 취지와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여부와 세부시행안에 대해 24일까지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그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설명회가 예정대로 개최됐어도 최종 결정은 23일 열리는 의사협회 이사회의 몫이었고, 이날 회의를 감안해 답변시한을 24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협회 측 이야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듣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전해 받은 게 없다"면서, 24일 시한 '최후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과장은 그러나 "의사협회가 원격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8개 의정합의는 자동 무효화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합의가 무효화되면 곧바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는 경중을 가려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의정합의 무효화와는 상관없이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여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두 가지는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전 과장의 바람과 달리 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급선회 한 셈이다.2014-07-22 06:14:55최은택 -
놀텍·온글리자 등 기등재 약 많이 팔려 약가인하국산신약 놀텍정10mg 등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인해 하향 조정된다. 많이 팔려서 가격인하 대상이 된 것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가격인하 협상에 합의했다. 약가인하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해당 의약품은 노스판패취10㎍/h, 온글리자정2.5mg과 5mg, 볼리브리스정10mg, 놀텍정10mg, 트릭손키트주사, 트리손키트2g주 등이다. 우선 노스판패취10㎍/h, 온글리자정2.5mg과 5mg, 볼리브리스정10mg은 최초 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이 진행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유형1'을 적용받은 것이다. 가격은 노스판패취10㎍/h 8460→8003원, 온글리자정2.5mg 588→581원, 온글리자정5mg 850→827원, 볼리브리스정10mg 5만3500→5만26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놀텍정10mg은 '유형1' 협상으로 약가가 조정된 뒤 다시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 대상이 됐다. 협상 '유형3'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놀텍정10mg의 가격은 1300원에서 1192원으로 인하된다. 트리손키트주사와 트리손키트2g주는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1년 대비 2012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적용되는 '유형4'에 해당됐다. 조정가격은 트리손키트주사 1만2470원→1만1540원, 트리손키트2g주 1만8923→1만7031원이다.2014-07-22 06:14:54최은택 -
야당 의원들, 부대사업 확대 강행시 예산 보이콧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법령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가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들 의원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용익, 김춘진, 김현미, 김성주, 김기식, 김광진, 남윤인순,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인재근, 전순옥, 진선미, 최동익 등 총 17명이다.2014-07-21 22:40:04최은택 -
자이복스, 약가 30% 인하…오바지오 3만원대 등재젠자임코리아의 경구용 다발성경화증치료제 '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테리플루노마이드)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화이자제약의 항생제 ' 자이복스정600mg'(리네졸리드)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약가가 30% 인하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이 건강보험공단과 젠자임 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정당 3만8200원. 이와 함께 자이복스정600mg과 GSK의 벤토린에보할러(살부타몰황산염)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맞춰 상한금액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자이복스정600mg의 경우 보험약가가 6만2956원에서 4만4069원으로 30% 인하된다. 적용일은 8월17일부터다. 이어 내년 8월16일에는 가산기간이 종료돼 인하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벤토린에보할러 약가는 내달 1일부터 4162원에서 2914원으로 인하된다. 가산종료인은 내년 5월31일이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은 제약사 요청에 의해 조정된다. 먼저 한국프라임제약은 자사 8개 품목의 약가를 내달 1일부터 자진인하한다. 대상품목은 토피맥스정100mg, 자이렉사정 5mg과 10mg, 리스페돈정 1mg과 2mg, 쿠에핀정 100mg과 200mg, 300mg 등이다. 또 현대약품은 스타그민패취5와 10, 태준제약은 싸이포린점안액0.05%를 같은 날부터 자진인하한다. 반면 대원제약의 폴네드플러스디정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달 1일부터 4353원에서 5327원으로 약가가 인상된다. 복합제의 상한금액은 단일제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기준이 적용된 결과다. 한편 동아에스티의 동아텔미사르탄정 40mg과 80mg, 메디카코리아의 리도펜연질캡슐은 해당 업체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변경된다.2014-07-21 12:24:56최은택 -
급여비 청구자료 연계강화…"심사전 통보" 가능성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해 온 진료비(약제비 포함) 심사·청구 분리 주장에 대한 접점이 찾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비 심사 전에 청구자료를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선에서 논란을 일단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조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1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보험자와 심평원 간 왜곡된 역할에 따른 비정상적 운영사례로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 책임 밖에서 이뤄지는 진료비 청구·지급 체계로는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에도 청구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급여비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되지 않다보니 무자격자 진료, 교통사고·산재·폭행 등 타보험처리 대상, 부당수급건 등을 적기에 확인할 수 없어서 재정누수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평원의 판단은 달랐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 청구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청구명세서 서식과 청구방법을 개발하고 진료과목·요양기관 규모별·지불제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와 심사를 분리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분리한다면 시스템인력 중복투입에 따른 예산낭비, 진료비 지급지연, 심사의 신뢰성 저화와 요양기관 불편 등 제반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의 판단이다. 또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증 대여, 타법 보험환자 건보청구 등의 문제는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진료비 지급 후 수사기관의 수사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진료비 심사·청구체계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접점은 찾아졌다. 건보공단은 해법으로 "건강보험의 기본운영 원리에 맞게 진료비를 건보공단으로 직접 청구하고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거나 심평원에 청구 시 건보공단에 즉시 전산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999년 법 제정 당시에는 종이명세서에 의한 우편청구가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99%가 전자문서 교환방식(웹 EDI)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청구자료를 받아 심평원에 심사 의뢰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심사 전에 청구자료를 전산연계하는 것도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언급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중 두 번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평원 측은 "현재의 청구·심사체계를 유지하면서 건보공단 자격정보 등 정보공유와 협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받은 자료를 즉시(심사 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진료비 청구·심사 체계에 대한 현실인식은 다르지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놓아진만큼 양 기관간 청구자료 사전연계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014-07-21 12:24:55최은택 -
해외유입 홍역환자 4배증가…출국전 접종필요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중국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해당국가 여행객은 미리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 할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환자는 작년보다 4배 가량 증가했다.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와 중국 여행 중 홍역에 감염돼 귀국한 여행객에 의해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나 집단생활을 하는 대학생 등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홍역 확진환자는 총 410명으로 이중 89%인 366명이 해외유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4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홍역 환자 발생은 6월 이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름 휴가 이후 해외 감염 및 국내 2차 전파를 통해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은 발열, 발진 증상자 진료 시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4-07-21 10:5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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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결정·유통가격조사 욕심내는 공단건강보험공단이 약제관련 업무 대부분을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어서 약제비 적정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제 경제성평가 뿐 아니라 약제관련 전문평가위원회, 제네릭 약가결정, 의약품 유통가격조사까지 모두 보험재정과 연계해 직접 관리하는 게 적정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급여결정 구조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규정하고 보험급여 관리 등 업무를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급여관리 영역과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건보공단은 주장했다. 환산지수, 신약 약가협상과 급여사후관리의 일부 영역만 담당하고 있는 데, 이는 의료비 지출증가 관리영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 총진료비의 2004~2009년 증가율 10.8%였다. 같은 기간 환산지수 증가율은 2.2%(빈도 6.6%, 상대가치점수 2%)로 진료비 증가율 기여도의 20.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심사기구인 심평원이 급여등재 및 가격결정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최종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돼 재정책임 주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년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에 맞춰 효과적인 급여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속히 해결해야 한 과제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개선방안으로는 국민의 요구와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황, 급여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자의 역할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급여결정 단계부터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등재 여부와 가격결정 등과 관련된 전문평가위원회를 보험자가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행위·한방·질병군, 치료재료, 인체조직, 약제별 개선방안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의료행위와 한방, 질병군은 기등재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모니터링하고, 의료행위 변화 등 점수 조정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효성 재평가 필요 항목을 발굴, 보건의료연구원과 연계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근거가 부족한 행위 등은 급여퇴출 하거나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료재료는 신약과 같이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등재 이후에도 사용량 가격 연동제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는 가격관련 사항인 경제성평가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로 귀속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프랑스의 경우 별도 투명위원회(CT)를 두고 있는 데, CT는 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유용성)만 판단하고 비용과 급여여부는 보험자가 결정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여기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결정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관리해 지출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유통·가격 청구 관련 현장방문과 서류조사도 보험자가 전국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인체조직도 치료재료와 같이 보험자가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 쇄신보고서 발간 이후 수년 째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주장들이다.2014-07-21 06:0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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