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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횟수 제한하는 급여기준 183항목 개선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을 발췌해 3개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선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미 96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한적 성격의 급여기준'은 적응증, 횟수, 기간 등을 정해놓고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심평원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279개 항목을 자체 발췌해 3개년에 걸쳐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있다. 이미 96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검토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183개 항목에 대해서도 손질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심평원은 "명확한 심사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실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은 관련 학회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올해 6월부터는 의료현장에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없도록 급여기준 제·개정 시 구체적인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7-23 12:25:39최은택 -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생산 상한액 폐지 추진식약처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한 생산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한 기준액이 낮아 고가 의약품의 경우 희귀약 지정이나 유지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23일 식약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희귀약 생산 상한금액 기준 폐지와 추가 성분 지정이다. 현행 희귀약 지정 기준은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며, 동일제제 연간 총 수입(생산)실적이 150만달러(15억원) 이하인 의약품, 유병인구가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달러(50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약품의 경우 상한 기준액을 훌쩍 넘어 희귀약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신 생명공학에 기반한 제품 등은 희귀약 지정 기준 중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등이다. 이와 함께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돼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11개 성분은 희귀약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 ▲오파투무맙 ▲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알파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등 10개 성분은 희귀약에 추가된다. 이밖에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개발 중인 스타가르트병 치료제 성분인 '동종 배아줄기세포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는 국내 최초로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2014-07-23 12:20:18최봉영 -
의료영리화 입법예고 하루 남기고 67만명 반대 폭주병원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어제(22일)로 종료된 가운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그간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에 동참해 서명한 국민의 수를 집계한 결과 1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 중 마감일이었던 어제 하루에만 총 67만명이 현장 서명을 하는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거세게 반발했다. 복지부 홈페이지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폭주에 시달렸다.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쓰기 란에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철회하라는 항의글이 이어졌고, 22일 오전 홈페이지가 다운되기에 이르렀다. 항의글은 홈페이지 접속이 마미된 오후까지 이어져 마감시한을 넘어서까지 총 6만800개가 업데이트 됐다. 네티즌들은 "이것만은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죽이려는 것 같다" "법의 근본 취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1% 기득권의 창고를 끊임없이 배불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들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행정독재'로 규정하고 보건당국과 유관 부처, 국회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당장 철회하고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부처인 법제처 또한 모법을 어기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려해 국민들의 의견서를 청취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저지하는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모습을 세월호 참사에서 보고 있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사람이라면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2014-07-23 10:21:22김정주 -
환자안전법 국회 심의 임박…"조속히 통과시켜야"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오는 24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이 22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환자안전법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에 의해 두 가지로 각각 대표발의됐다.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법은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비공개와 비밀유지를 부과하고, 불리한 조치 금지, 증거능력 배제,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을 모두 환자안전법으로 옮기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처럼 의무인증 대상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오제세 법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생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경림 법은 병원협회나 노인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제반 과제로 봤다. 환자단체연합은 "종현 군의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환자안전법 재정운동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 병원이 환자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2014-07-23 09:40:15김정주 -
금연치료 급여화 등 신규 법률안 40건 상임위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 40건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의료법인 영리화 방지법안 등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24일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22일 확정했다.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2013년 회계연도 결산(복지부/식약처),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복지부/식약처) 등의 안건과 함께 40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 주요법률안으로는 건강보험법 4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급여법 각 1건, 의료기기법 2건, 희귀난치질환 관련 법 3건 등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급여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당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 표기를 강제화하는 입법안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무자격자 등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이미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2014-07-23 06:14:55최은택 -
"식대가산 52억원 부당청구"…검찰, 12개 병원 수사요양기관 12곳이 식대를 가산해 부당청구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혐의금액만 52억원이 넘는다. 건강보험공단은 '한화리조트' 식대가산 부당청구 내역을 국회에 서면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2일 서면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원주지검 수사공조 요청에 따라 직원 2명을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파견했다. 또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기관(요양기호 기준)의 '영양사·조리사 가산 청구자료'도 넘겨줬다.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해 6월 한화리조트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원주소재 Y병원이 병원직원으로 식대 인력가산을 청구했다는 제보를 받고 방문확인해 485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이어 복지부에 같은 해 10월 현지조사 의뢰하는 한편, 12월에는 원주지검에 수사요청했다. 원주지검은 당시 같은 부당유형으로 13개 기관을 내사 중이었는 데 건보공단이 의뢰한 1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을 수사하다가 이중 2개 기관은 제외시켰다. 식대가산 부당청구 혐의 요양기관의 전체 부당혐의금액은 52억4009만원. 부당금액은 H병원이 15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다. 또 혐의기관 8곳은 동일한 이름이 들어간 병원들이었다. 건보공단은 "한화리조트 사건을 계기로 대형 외식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병원을 점검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을 경우 자체확인 또는 필요 시 사법기관에 수사요청해 부당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외식업체 소속 직원의 요양병원 근무여부 등은 분석해 BMS 부당모형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식은 일반식(일반환자식, 산모식)과 치료식(당뇨, 신장질환, 경관영양 유동 등 중증환자용 식사)으로 나눠 각각 한끼당 3390원, 403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식사가산은 인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일반식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의원 1명, 병원 2명 이상인 경우 550원씩 일괄 산정한다. 치료식은 영양사의 경우 인력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620원에서 1100원까지, 조리사는 2개 구간으로 각각 520원, 620원이 가산된다.2014-07-23 06:14:50최은택 -
프라닥사 등 사용범위 확대 약제들 줄줄이 약가인하기등재의약품 중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약제는 최대 5% 이내에서 보험약가가 사전인하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가 적용돼 가격이 조정되는 약제는 프라닥사캡슐 등 총 12개 품목이다. 인하율은 최대 3%.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베링거인겔하임 등 6개 제약사 12개 품목의 사용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돼 예상되는 동일제품군의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캡슐110mg과 150mg의 보험약가는 각각 1761원, 1816원으로 1.9% 씩 조정된다. 또 바이엘의 자렐토정은 10mg, 15mg, 20mg 가격이 3750원에서 3713원으로 동일하게 1%씩 인하된다. 2.5mg은 1500원에서 1485원으로 역시 1% 낮아진다. 이와 함께 엘지생명과학 유트로핀주, 한국화이자의 지노트로핀주16IU도 각각 2.3%, 1.9% 씩 인하된다. 보험약가는 유트로핀주 2만3147원, 지노프로핀주16IU 9만3062원이다. 또 노보노디스크의 노디트로핀 노디렛주30IU도 17만7540원에서 17만5232원으로 각각 1.3%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머크의 싸이젠주8mg과 3.33mg,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5.83mg/mL도 조정대상이 됐다. 인하율은 동일하게 1.9%로, 보험약가는 싸이젠주8mg 9만4959원, 싸이젠주3.33mg 5만8163원,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5.83mg/mL 7만9102원 등이다. 한편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은 약가가 인하되는 다음달 1일부터 확대된다.2014-07-22 12:24:56최은택 -
비난글 폭주, 65만1362건에서 복지부 게시판 '다운'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입법예고가 만료되는 오늘(22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당 입법예고 게시판은 '651362'라는 조회수에서 아예 멈춰버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복지부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의료법령 중에서는 2009년 7월30일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가 18만9427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래 최고 수치다. 이 개정안도 논란이 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당시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MSO)를 추가하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이 입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국회의결이 필요한 의료법 개정 대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이런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2009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국회 회피전략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판은 현재 '다운' 상태다. 해당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서 남기기가 차단되고 있다.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데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게 해놨다"면서 "해당 과에 전화 등을 통해 항의하자"고 제안했다.2014-07-22 12:24:55최은택 -
연조직염 여름철 기승…총진료비 연 810억 소요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병하는 ' 연조직염(L03)'의 환자와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계속 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99만8000명에서 2013년 115만2000명으로 5년 새 15.5%에 달하는 15만4000명이 증가했다. 연평균 3.7%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621억원에서 2013년 들어 약 810억원으로 5년 간 188억원(30.3%) 가량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8%였다. 최근 5년 간 연조직염 진료인원 점유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약 48.5~48.9%, 여성은 51.1~51.5%로 여성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대 구간이 16.2%로 가장 높았고, 40대 14.8%, 30대 12.6% 순이었다. 가장 낮은 구간인 20대의 점유율도 10.4%로 크게 차이가 없어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은 상처에 세균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정 연령층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7~9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기간동안 월별 평균 진료인원은 약 10만9000명이며, 여름에 평균 이상의 인원이 진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여름철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습도가 높아 연조직염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알균 등 세균번식이 쉽고, 모기에 물린 부위가 연조직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추측했다. 부위별로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 진료인원이 지난해 약 31만6000명(26.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과 발은 감염균과의 접촉이 많은 곳으로 특히 발은 무좀과 발가락 짓무름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7-22 12:24:52김정주 -
"건강보험 한류 뜬다…전산 수출 최적기"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 전국민 단일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세계에 수출해 '건강보험 한류'를 만들 수 있는 적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국가 중에서도 전산화가 100%에 가깝게 구축돼 있고, 개발도상국가 임에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국민 보장을 달성했던 과거의 성과가 세계적 아젠다에 부합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의 방문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평론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21일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단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간의 축적된 빅데이터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043달러 수준이었던 1977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 5000달러에 이르러 전국민 확대를 달성한 성과와 세금 재원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점 등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개도국 등에 보험 설계와 평가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출의 최적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16년부터 실천할 새로운 새천년 개발목표(post-MDGs)에 UHC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은행(WB)과 WHO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다양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출하면 국가위상 강화·국부창출로 일거양득" 특히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수출의 적기를 잡아야 할 당위성에 대해 국가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부창출을 이유로 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IT 영역이다. UHC(보편적 건강보장)가 UN의 핵심 아젠다가 되고 건강보험이 모델로서 수출이 활발해진다면,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보험을 운영할 전산 시스템과 전산장비가 인프라로서 당연히 함께 수출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병원과 의료장비, 의약품 수출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건강보험의 새로운 '한류'가 시작되는 것이다"라며 "해외 환자 증가는 그 한류에 뒤따르는 '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오만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나라지만, 오만 정부 측이 건보제도 컨설팅을 요청해 보건의료산업 진출까지 용이해졌다. 그는 "오만의 사례와 같이 제도 수출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전반이 성장하게 된다면 막대한 일자리와 국부 창출로 이어진다"며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2014-07-22 12:2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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