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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단계적 부착 허용…처분 최대 1년 유예정부가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해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 단계적으로 일련번호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또 부착대상 제외 의약품에 수액제와 인공관류용제를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련번호 바코드가 부착되면 최소유통단위로 전체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련번호 제도시행=제약사 등은 내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1-128)를 원칙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면 시행이 어려운 제약사 등이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전 이행계획=우선 부착품목을 포함한 일련번호 이행계획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다. 일단 시한은 오는 10월말까지로 정해졌다. 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제약사는 일련번호 바코드를 단계적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도 유예된다. 약사법령을 보면 바코드 표시위반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6개월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약사가 일련번호 부착 정보를 보고하는 시점(2015년 12월31일)까지 최대 1년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부착·관리 방안=각 제약사는 자사 제품 중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품목은 내년 1월부터 일련번호를 우선 부착해야 한다. 매출액 기준 1단계로 30%에 해당하는 품목까지는 1월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나머지 70%는 1년 범위내에서 2단계로 부착하도록 숨통을 열어준 것이다. 물론 사전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업체에 한한다. 복지부는 품목 수 기준도 30% 내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매출액과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또 안전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지정의약품은 우선 부착하도록 했다. 마약 및 향정약, 인화성.폭발성이 있는 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총 428품목이 대상인 데, 대형제약사는 의무적으로 이들 의약품을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신 지정의약품만 생산하는 회사는 다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부착제외 대상=위조 가능성이 낮고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수액제제, 인공관류용제는 제외시키기로 하고 관련 고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 등이 제외대상이다. 복지부는 "기술적으로 바코드 부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판매가격이 낮아 일련번호 부착이 가격 상승요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보고·활용 체계 구축방안=일련번호 바코드 도입은 현행 총량 중심에서 개별 의약품 최소유통단위 관점으로 유통관리체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사, 도매상 등이 보고한 일련번호 정보를 관리하고,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보고·활용시기=복지부는 시중 유통령이나 정보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 일련번호 정보, 의약품 입출고 정보 등은 2016년 1월부터 보고하도록 1년간 유예했다. 정보보고를 위한 공통양식 등은 9월 중 복지부-업계 간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본격적인 정보보고 시행에 앞서 내년 하반기 중 제약, 도매, 요양기관, 의약품정보센터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련번호 부착, 보고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의 경우 재고물량 소진시기를 감안해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약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2016년 이후부터 일련번호 정보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추진일정과 인센티브=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보보고 등을 위한 복지부와 업계 TF는 정례화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련번호 우선 부착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RFID를 도입한 제약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및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등에도 우대하기로 했다.2014-08-07 12:00:09최은택 -
"에볼라 검사 특수실험실, 예산삭감으로 건립 지연"에볼라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하고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실험실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대유행했던 2009년말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이 실험실은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과 조사, 백신개발에 필요한 검사를 담당하는 특수복합 실험시설이다. 하지만 KDI는 5년간 평균환율 보정을 이유로 당초 총사업비 383억원을 234억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조속한 실험실 건립을 위해 339억원으로 증액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공문 한 장을 보내 21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다시 273억원으로 증액 요구해 268억원으로 최종 조정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 실험실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당초 2013년 8월경 완공예정이었던 BL-4 실험실 완공이 올해 10월말로 지연됐다.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진단할 제대로 된 실험실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다는 점이다. 생물안전 4등급 병원체(BL4)는 인체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 또는 유전공학에 의해 제조된 병원체, 악성변종 병원체, 미확인 및 신종 병원체, 약물내성 및 백신내성 변종 병원체 등을 일컫는다. 두창바이러스·에볼라 바이러스·마버그바이러스·라싸바이러스·니파바이러스·크리미안콩고출혈열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인 데, 증세가 치명적이고 치료가 어려워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 캐나다·호주·중국·영국·프랑스 등 21개국이 BL-4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당시 대유행했던 신종플루로 초유의 국가재난을 겪은 정부가 에볼라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할 특수 실험실을 조속히 건립할 생각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며 부처 간 핑퐁게임한 것은 문제"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에볼라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BL-4 실험실을 보유한 일본이나 미국 등에 검체를 외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환자 신고는 다행히 한 건도 없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올해 연말에 완공될 BL-4 실험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4-08-07 09:3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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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바코드, 제품 출고전에 부착해도 괜찮다"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만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에 앞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설명회에서 "일련번호 정책의 대원칙은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라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등과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완제수입의약품은 해외공장 출고 전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국적 제약사나 수입제약사가 당황했던 것은 불문가지. 이후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질의했는 데, 지난 4일 '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제약협회가 6일 공개한 회신내용에서 식약처는 "GS1-128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수입자가 출고 전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하는 스티커도 출고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바코드도 제약사가 제품을 유통시키기 전에만 부착하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원칙적으로는 해외 제조소 등에서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국내 출고전에 표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설명회 때는 식약처 의견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심평원 측이 통관 때 부착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4-08-07 06:14:57최은택 -
사용기간 지난 약 판매·진열 제재수준 재검토정부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현행 약사법령 제재규정이 적정한 것인 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할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이 같이 민원사항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안내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약사법령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수용' 의견을 보냈는 데 국무조정실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돌려보냈고, 결국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7~8월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사법령에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논의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사용기한 등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한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약사법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4-08-06 12:24:57최은택 -
동네병의원 10곳 중 1곳, 야간시간대 소아환자 진료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복통이 있으면 한밤 중이어도 의료기관 문을 두드리기 십상이다.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응급실에 가면 진찰료 6만8250원 중 5만5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는 2만5470원, 본인부담금은 5300원으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소아 야간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낮시간대 진찰료(조제료)에 100% 가산율을 적용하는 데,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까지다. 오후 6시~8시 이전 가산율은 30%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회 이상 만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료를 청구한 병의원과 치과의원 총 4367곳의 명단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다. 동네병원과 의과 의원, 치과의원들인 데, 전체 기관수(올해 3월기준 병원 2749곳, 의원 2만6793곳, 치과의원 1만5538곳)와 비교하면 9.68% 수준이다. 심평원은 "야간진료 여부는 병의원 사전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해당기관에 전화 확인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08-06 12:24:56최은택 -
시민이 직접 추천한 '드림내각' 복지부장관 1위는?시민이 직접 추천한 복지부장관 후보 1위는 참여정부 시절 복지부장관을 지냈던 유시민 전 의원이 선정됐다. 의사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장관에서 1위를 차지해 국민적 신뢰와 선호도를 재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이 뽑은 드림 내각' 1~5위 추천인물을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다시 온라인과 신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선정했는 데 경향신문은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흙속에 묻힌 진주같은 다양한 인재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복지부장관 후보 1위는 유시민 전 의원이 선정됐다. 이어 안철수, 노회찬, 나경원, 우석균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유명 정치인 일색인 가운데 의료영리화 반대여론을 이끌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이 복지부장관 후보 5위에 오른 게 눈길을 끈다. 유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2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2위), 기재부장관(3위), 국가정보원장(4위) 등의 후보로도 선정됐다. 안철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부처 장관 후보군에 고루게 이름이 올랐다.2014-08-06 09:22: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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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등 48개 제품군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 포함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들이 잠정 확정됐다. 지난 상반기 '유형가'(당시 유형1) 협상으로 1개 함량제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됐던 카나브정 3개함량도 대상에 포함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동일제품군 기준으로 총 29개 제약사 48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 및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동일제품군이 아닌 함량과 단위를 고려한 개별 품목수는 총 116개다. 주요품목으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과 후코날크림0.5%, 한국얀센의 다코젠주와 저니스타서방정, 한국릴리의 심발타캡슐과 휴물린, 한독의 악토넬정150mg, 엘지생명과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와 유트로핀주,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75mg이 포함돼 있다. 또 씨제일제일제당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의 수액제들도 눈에 띤다. 이들 제품군은 모니터링 결과 각각 '유형가'나 '유형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면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2014-08-06 06:14:57최은택 -
국회, 에볼라출혈열 예방대책 긴급 현안보고에볼라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긴급 현안점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에볼라출혈열 예방대책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복지부와 외교부로부터 듣기로 했다.2014-08-05 22:18: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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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공기관 첫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오픈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원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빅데이터(Big Data)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한 '의료정보지원센터' 명칭을 1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연간 56조원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Quality Based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인 심사평가원이 IT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집, 축적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가치 극대화와 세계화 등 특성화에 맞는 센터 위상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손명세 원장은 "지금 우리원은 '집단지성을 통해 조직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적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장기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는 심사평가원(제1별관) 내 R&D분석실 및 정보분석실에 총 40석 규모의 원내 시설과 60User 규모의 원격접속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2014-08-05 20:05: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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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 신부)이 수여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한다. 지난달 24일 사회정의시민행 의정활동 평가위원회(위원장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는 19대 국회 2차년도에 각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결과, 문 의원을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활동한 국회의원을 발굴하고 모범적 사례를 널리 홍보해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뜻있는 의정활동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올해에는 문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복지현안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6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2014-08-05 15:3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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