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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메브이·발핀연질캅셀 등 배수처방·조제 자동점검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 등이 배수처방·조제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칸데사르정 등은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약제 조합을 11일 공개했다. 미생산 품목 생산확인, 저·고함량 급여목록 또는 약가 변동 등으로 각각 추가되거나 삭제된 품목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조합은 경구제 1373개, 주사제 415개 총 1788개다.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된 DUR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며,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자동 점검·삭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구제의 경우 LG생명과학 올메브이정이 미생산품목 생산이 확인돼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또 명인제약 발핀연질캅셀과 삼천당제약 지텐션정은 고함량 약제가 신설돼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 에스원엠프정과 한림제약 한림아미설프리드정은 저·고함량 약제가 모두 신설돼 추가됐으며, 넥스팜코리아 넥소나정은 저함량 약제 신설로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프라임제약 리스페돈정1mg은 약가변동으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태평양제약 하이잘탄정과 칸데사르정은 각각 고함량 급여삭제, 저함량 급여삭제로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명문제약 타모프렉스정은 저·고함량 모두 급여 삭제되면서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주사제 중에서는 호스피라코리아 안자탁스주가 기등재품목 중 누락이 확인돼 점검 목록에 추가됐다.2014-08-12 06:14:53김정주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의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성 변화, 타인의 줄기세포 투여 시 나타나는 면역반응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선도국으로서 안전 평가 심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전화 043-719-3537, 팩스 043-719-330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8-11 10:50:2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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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심각…128억원 환수도 못해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138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은 의사도 없이 검진이 이뤄졌다. 부당청구액도 226억원에 달했는 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만 127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1일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5841곳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건수는 138만건, 부당금액은 226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환수결정액의 절반 이상을 징수하지 못했다. 미환수금액은 127억원(56.4%) 규모였다. 부당청구 사유는 출장검진 계획서 미제출, 판정의사 미서명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사항이 44만68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진비 착오청구 37만779건, 검진인력 미비 29만6057건, 검진장비 미비 5만4850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의사나 치과의사 없이 검진이 이뤄진 사례가 10건 중 1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검진 수검자 수검률은 2009년 54.2%, 2010년 57.4%, 2011년 59.9% 등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53.7%로 줄었다. 이어 2013년 56.4%로 반등했지만 201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2014-08-11 10:25:57최은택 -
'액자법' 폐지…식대 현실화…병원 토요가산 도입[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인데 반해 과다납부 진료비 반환청구는 10년이다.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에도 의원급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에도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이른바 '액자법')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해 달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규제개선 과제로 제기한 문제들이다.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무조정실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난 3월 실시한 '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일선 회원들이 호소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각각 3건과 6건 제시했다. ◆액자법 개선=의료기관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액자법'이라고 부른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의사들이 병의원에 게시해 알릴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홍보를 통해 알려야 할 성격"이라면서 "민간 병의원 의무사항에 포함시키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병의원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입원환자 식대수가 현실화=2006년 6월 책정이후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식대수가는 인상된 적이 없다. 병원협회는 특히 "인력가산에 따른 치료식과 일반식 가격역전, 신생아 수유관리 비용 미보상, 적온급식을 위한 시설투자비용 미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수가만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한 식대 수가 조정 및 자동 조정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병원협회는 제안했다. ◆토요 외래진찰료 가산=토요일 진찰료 가산확대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일환으로 도입됐다.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약국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내용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요양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할 때 의원급에만 제한적으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병원급에 대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요양기관이 진료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은 3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반면 진료를 제공받은 환자 또는 보호자는 과다납부한 진료비에 대해 10년 동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한쪽은 3년이고 다른 쪽은 10년인 셈인데 병원협회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소멸시효를 환자의 과다납부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구실명제 개선=정부는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주된 진료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진료의사의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상당수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제공 행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할까 우려했다. 이럴 경우 왜곡된 의료의 획일화,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급여비 명세서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필요내역만 기재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산부인과 의원급 기준병상 규제폐지=정부는 11병상 이상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산부인과 특성을 간과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산모는 산욕기 특성상 사후 하혈이나 수유 등의 문제로 신체 노출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사생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혹은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선호한다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1인실 및 소수 인원 병실 수요에 근거, 산부인과에 한해 기준병상 확보율(현행 50%)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요실금 강제검사 고시 철폐=여성요실금은 유병률이 50%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성질환이다. TOT 슬링수술이 도입된 이후 요실금수술은 급격히 증가했다. 의사협회는 "TOP 슬링수술은 수술법이 매우 간단하고 수술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요실금 수술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을 제정했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요누출압이 120cmH20 이상이어야만 수술에 급여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의사협회는 산부인과 학계 의견을 인용해 "요역동학검사는 의사가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지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 강제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유익할 게 없고 진단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복압성 요실금 여성환자에게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요양급여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2014-08-11 06:15:00최은택 -
'틱장애' 진료비 연 12.3% 증가…20세 미만에 집중' 틱장애' 진료인원 10명 중 8명 이상은 20세 미만 소아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에 유전적인 요인, 학습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20대 미만의 저연령대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9% 수준이지만, 진료비는 같은 기간 12% 이상으로 6배 이상 더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틱장애(F95, Tic disorders)'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원자료는 2009~2013년 5년간 비급여를 뺀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가 활용됐다. 한방과 약국 실적도 제외됐다. 분석결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만 6000명에서 2013년 약 1만 7000명으로 약 1000명(7.8%)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9%였다. 또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약 37억원에서 약 59억원으로 약 22억원(58.9%)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2.3%로 진료인원 증가율보다 6배 이상 더 높았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 약 77.9%~78.8%, 여성 21.2%~22.1%로 남성 진료인원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진료인원은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틱장애'의 주요발생 연령층인 20대 미만 건강보험 적용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 기준 10대 구간이 45.3%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 37.1%, 20대 8.7%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미만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82.5%를 차지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틱장애'의 발생원인에 유전적인 요인, 학습요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20대 미만의 저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고 성장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세부상병별로는 '성대와 다발성 운동이 병합된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진료인원이 6626명(3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틱장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게 특징이며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는 질환으로 크게 운동틱, 음성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순 운동틱은 보통 얼굴 찡그리기, 눈 깜박임, 어깨 으쓱댐, 코 킁킁거림, 기침하기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증상을 보인다. 복잡 운동틱은 몸 냄새 맡기, 손을 흔들거나 발로 차는 동작 등 통합적이며 목적을 가진 행동양상을 나타낸다. 음성틱은 저속한 언어를 말하는 외설증, 말을 따라하는 방향 언어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양한 운동 및 음성 두 가지 틱 증상을 모두 나타내며(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전체 유병기간이 1년 이상,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을 '투렛 증후군'이라고 한다. '틱장애'는 보통 소아 때 발생하며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지만 30%정도는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치료방법은 항도파민 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이완훈련, 습관-반전 등의 행동치료 등이 있다. 심평원 안무영 상근심사위원은 "틱장애는 고의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뇌의 이상에서 비롯되는 병으로 증상이 있는 아이를 심하게 지적해 강제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증상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고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사용된 상병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0)가 적용됐다.2014-08-10 12:00:52최은택 -
"안홍준 의원 유가족 모독한 발언 사과해야"세월호 유가족 의료지원단이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단식을 제대로 하면 벌써 실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가도록… 적당히 해봐야…"라고 말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의료지원단은 이에 8일 논평을 내고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의료 지원해온 우리 의료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은 상태에서 하루하루 단식을 지속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왔다"며 "의사인 안홍준 의원이 다른 의사출신 국회의원들과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의료지원단은 "의료진은 단식이 단식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윤리적인 딜레마에 부딪친다. 특히 이번처럼 이미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하게 되자 우리들의 우려는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단식자들에게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단식중단에 대한 의학적 권고를 해왔다. 다만 우리는 세계의사회의 '단식투쟁에 대한 말타선언'의 '단식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지침에 따라 행동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단은 "우리가 의사인 안홍준 의원이 다른 동료의사인 새누리당의 신의진, 서용교 의원과 나누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것은 이들이 단식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어떠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계의사회의 단식투쟁에 대한 선언을 상기시키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말타선언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의사들의 윤리적 의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의료지원단은 또 "안홍준 의원은 '의사로서 단식 유가족들을 의료진이 강제로라도 병원에 이송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면서 "이는 의료윤리에 대한 몰지각함이다. 자신의 의지로 단식을 하는 단식자에게 강제급식이나 영양공급을 하는 것은 말타선언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대로 단식을 하면 25일까지 못 간다'는 그의 말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유가족들의 단식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발언일 뿐"이라고 의료지원단은 비난했다. 이들은 "의사 안홍준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야기를 나눈 다른 의사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10 11:0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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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법 진상규명 포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포기했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논평을 내고 "전국 1043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고, 많은 법학자(229명)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의 헌법과 형사법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법이라고 얘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 세월호 특별위원회 가족지원 단장을 맡고 있다.2014-08-10 10:0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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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검역태세 점검…전국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오후 2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볼라출혈열 예방관리 후속대책 중 검역 분야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 비상근무 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난 8일 에볼라 관계부처 대책회의 시 발표한 대로 나이지리아를 검역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에볼라출혈열 발생 4개국에 대해서는 직항을 비롯해 외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게이트 검역을 시행하는 후속조치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아울러 4개국 입국자 및 경유자 등으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각 검역소는 사전 모의훈련을 즉각 실시해 검역부터 환자 이송, 격리까지 각 단계별 세부조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2014-08-10 09:59: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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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동의대 의료보건대학과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유현자)은 7일 동의대학교 의료보건대학과 산& 8228;학 정보교류, 연구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견학 및 교육 협조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료 지원 ▲의료정보 활용 인프라 제공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유현자 부산지원장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라는 공통점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3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진료비 청구·심사 절차 및 방법, 채용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8-08 14: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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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난청환자 매년 5.5% 증가…술·담배 등 피해야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난청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인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H90)'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외이나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해 음파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난청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진료인원은 28만1664명이었다. 2008년 22만2316명과 비교하면 5년 새 26.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8%였는 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5.5%로 더 높았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연령대 비중 또한 60대 이상이 44.5%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50대 17.1%, 40대 11.5%, 30대 9.3%, 20대 7.5%, 10대 6.2%, 10대 미만 3.2%, 0세 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556명 규모였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 2017명, 70대 1907명, 60대 1184명, 50대 6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0세가 10대 미만~40대 연령층보다 더 많았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19억원 규모였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7%였는 데, 공단 부담금은 6.3%로 소폭 더 낮았다. 의료기관 종별진료인원은 의원 22만6610명, 종합병원 3만1249명, 상급종합병원 2만3915명, 병원 7381명 등으로 분포했다. 난청환자 10명 중 8명은 동네의원에서, 약 2명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셈이다. 병원급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는데 2008년 대비 증가율은 135%(3141명7381명)로 가장 컸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연령에 따른 청력감소는 30대 정도에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기준으로 양측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의 청력저하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노인 난청은 악화원인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담배, 술, 머리의 외상, 약물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치료에 앞서 독성약품 복용이나 소음, 술, 담배, 스트레스 등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14-08-07 12:0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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