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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개편 등 연계 급여기준 개선 추진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14~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격리실 입원료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 등이다.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2014-08-17 11:2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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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준비 본격화...복지위, 18일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1차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건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8월말~9월초, 10월초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감사대상은 복지부(26일)다.2014-08-15 19:16: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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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성 건선환자 치료환경 개선방안 모색국회가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박윤옥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 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 주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좌장과 주제발표는 고대 구로병원 피부과 송해준 교수가 맞는다. 송 교수는 중증·난치성 건선을 정의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현황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김성기 회장,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은 병세로 인한 통증, 곱지 않은 시선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값비싼 치료비용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되짚어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할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8-15 19:0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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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 가산…조제는 약국에서[해설] '달빛어린이병원' 진찰료와 조제는? 병원 토요오전 외래 가산·약국 보조금 논란소지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 ' 달빛어린이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시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했던 소아진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정기관 운영규정=4가지 원칙을 적용받는다. 우선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1년 중 3일 이내에서 휴진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또 참여기관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약속하도록 했다. 진료시간은 복지부와 지자체와 협의없이 해당 시간 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운영시간은 평일 저녁6시~11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10시~오후 6시다. 표준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6시~12시, 토·일·휴일(명절포함) 오전 9시~저녁 10시로 더 길다. 평일 주간 운영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되,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단,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경우 야간·휴일에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구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부과할 수 없다. 또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2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진찰료와 조제=현재와 동일하다. 평일 저녁 6시~8시 미만은 진찰료에 30%, 저녁 8시 이후부터는 10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도 동일하다. 단, 토요일 오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30% 가산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은 가산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소지가 있다. 외래진료 개념이기 때문에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고 조제는 원외약국에서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의 경우 인근약국에서 문을 열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인근약국도 함께 협조가 이뤄져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 지원=복지부와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복지부는 보조금 규모를 평균 1억8000만원(월평균 1500만원)으로 제시했다. 보조금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인천, 경북 김천,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지역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지자체 예산이 확보안돼 지정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경기 평택 성세병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병원이 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약국은 조제행위료를 가산받지만 보조금 지원대상은 아니다. ◆향후 계획=복지부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연말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의원이 우선 지정대상이기 때문에 운영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동네의원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2014-08-14 12:29:44최은택 -
'백수오' 등에 시험법 신설…한약규격 선진화 일환한약재 백수오 등에 대한 위조약 유통을 막기 위해 시험법이 신설된다. 기준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을 유통하기 위해서다. 1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일부 한약재에 대한 확인시험법 신설과 시험법 개선이다. 우선 백수오 시험법에 순도시험 중 이엽우피소에 대한 유전자분리와 증폭반응(PCR)이 신설된다. 현행 표준생약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으로 백수오 위품 감별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목향에는 품질기반 확보를 위해 함량규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정량법이 신설된다. 또 계지탕엑스 과립 등 5품목은 원료 한약재의 주요성분을 이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동시 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확인시험의 경우 약전품을 이용한 일반시험법으로 제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08-14 12:10:23최봉영 -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개설서울대보건대학원은 임상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들과 보건산업, 제약업계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제33기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 보건의료분야 최고 경영자들에게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강좌다. 교수진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타 학과 교수, 보건의료분야 공기업·민간기업 전문경영인, 연구위원, 다른 대학 보건의료분야 교수, 관련 정부부처 최고정책결정자, 기타 특강 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책임자는 조병희 교수다. 강좌는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 16주간 진행된다. 매 강좌는 저녁 6시40~9시30분까지 2강 씩 열린다. 교육장소는 서울대(관악)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 전용 강의실. 대학원 측은 "지난 20년간 약 1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면서 "대부분 보건의료계 리더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분을 쌓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이라고 밝혔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이달 중 마감한다. 기타 제사한 사항은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 행정실로 문의하면 된다.2014-08-14 09:2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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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2차 인증 '함흥차사'…9월로 넘어가나혁신형 제약 2차 인증기업 선정이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9월로 넘겨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에 참여한 20개 업체를 상대로 사실상 심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2차 인증기업은 당초계획보다 이미 두달째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최종 심의해 확정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6월말경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재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않은만큼 위원회를 소집해 2차 인증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자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발령받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업부서가 일이 너무 많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회 재구성 계획을 보고받은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인증심사를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말이나 늦어도 올해 초 1년 단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의지가 불타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 급냉각된 느낌"이라면서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2014-08-14 06:14:55최은택 -
의약품 85%, 도매경유 공급…'유통일원화' 안착지난해 유통된 의약품 중 85% 이상이 의약품도매업체를 경유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제약사 직거래분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가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은 총 16조9097억원 규모였다. 이중 14조4105억원(85.2%)의 의약품은 도매업체에, 2조4992억원(14.7%)은 직접 요양기관에 공급했다. 도매경유비중이 85.2%로 직거래비율 14.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셈이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 유통일원화' 제도를 2011년 1월 폐지했었다. 일몰규정에 따른 것이었는 데, 우려와 달리 의무제도가 없어도 '유통일원화'는 안착되는 분위기다. 실제 도매경유비중은 2011년 첫해 82.2%로 여전히 높았는 데, 2012년 83.3%, 2013년 85.2%로 조금 씩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은 특히 대부분 도매를 경유해 공급되고 있었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의약품과 급여의약품의 도매경유비중은 각각 88.3%, 89%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은 각각 63.8%, 69.1%로 나타났다. 제형별로는 주사제(89.7%), 경구제(83.9%), 외용제 등(82.4%) 순으로 도매경유 비중이 높았다.2014-08-14 06:14:54김정주 -
새정치 의원들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참사 시작"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간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책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2014-08-13 14:5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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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료비 폭등 사실무근"기재부가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번 대책으로 국내 영리병원이 사실상 허용되거나 의료비가 폭등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립 가능하다. 예외적인 지역 이외에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병의원(6만5000여개)에는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또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연구개발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법인은 숙박과 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해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면 병원의 환자유치 규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 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행위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되므로 민간보험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해도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국내환자에 대한 알선과 유인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병원의 환자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 제공과 활용, 보관, 보호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며, 교류에 따른 정보유출과 전송오류 등 정보보호 강화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제주도 정책과 마찰 가능성'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한 외국 의료기관 승인보류 이후 제주도에 응급의료체계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시술 등에 대한 감시체계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찬성한다. 제주도에서 보완대책이 오면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8-13 12:2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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