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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큰 병원일수록 의료사고 분쟁신청 나몰라라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들의 참여율이 병의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사고 및 과실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료사고 건수는 3021건이었는 데, 의료기관이 이중 조정에 참여한 건수는 1235건(41%)에 그쳤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 현재 1120건으로 증가추세다. 조정참여 건수도 이에 맞춰 ▲2012년 192건(38%) ▲2013년 551건(39%) ▲2014년 7월 현재 492건(44%)로 늘고 있다. 종별 접수건수는 종합병원 737건(24%), 병원 644건(21%), 의원이 629건(21%), 상급종합병원 599건(20%), 치과의원 200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25%, 종합병원 35% 등으로 의원(44%), 병원(51%)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규모가 큰 병원들이 조정참여를 더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해당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될 수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그동안 조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일수록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같이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4-08-25 00:17:26최은택 -
기관지확장증 총진료비 193억…5년새 17억↑'기관지 확장증(J47, Bronchiectasis)'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20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환자 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 풀 꺾였지만 증가요인은 잔존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진료인원은 2009년 약 7만5000명에서 2012년 약 8만1000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 들어 약 5000명 가량 감소한 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증감했는데 2009년 약 175억원에서 2013년 약 193억원으로 5년 간 약 17억원(9.9%)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41.1~42.4%, 여성이 57.6~58.9%로 여성이 더 많았다. 이 질환은 객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타인을 의식하는 여성의 강한 성향이 객담 배출을 기피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0대 구간이 전체 진료인원의 30.1%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28.4%, 50대 26.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이상 진료인원의 비중이 85%로 진료인원의 대부분은 중·노년층이었다. 심평원은 50대 이상의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잦은 감기와 반복되는 기관지 내 염증에 의해 미만성 기관지 확장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관지 확장증'은 기관지 벽의 탄력성분과 근육성분의 파괴로 인해 병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이 질환에 걸리면 반복적인 기침과 발열, 다량의 농성 객담 증상을 보인다. 기관지의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상기도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아데노 바이러스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이다. 증상이 장기화 되면 만성적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해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난다. 드물게는 손가락 끝이 곤봉 모양으로 변하는 곤봉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8-24 12:00:01김정주 -
1년치 카드수수료만 186만원…"약사 허리휜다"1년간 약국 1곳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186만원이나 되는 등 조제용 약값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가 약국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대한약사회가 전국 6000여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한 수수료(평균 2.5%)는 약국 1곳당 연간 약 186만원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2만890곳으로 산정하면 연간 386억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조제용 의약품을 구입가격 그대로 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중이지만, 유통 마진이 전혀없는 조제용 의약품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당시인 2001년 건강보험 총약제비 중 약국의 조제약값 비중이 61.9%에서 2013년 74.3%로 12.4%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도 최근 3년새 200% 이상 폭증하는 등 약국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2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인 1.5%가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체약국에 적용되도록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을 건의했다. 정무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소관법률을 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개편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업종별에서 매출액별로 전환됐으나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들이 조제를 해주고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아 손해를 보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국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은 "약사회 건의사항을 잘 이해 했다"며 "금융위원회, 카드사와 약사회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태·김순례 부회장도 배석했다.2014-08-23 06:14:51강신국 -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국공립이 민간병원보다 더 낮아요양기관의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불참율이 민간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올해는 7월말 현재 2만6620건으로 집계됐다. 일일평균 상담 건수는 2012년 147.4건에서 2014년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의료조정 신청은 총 3021건이 접수됐는 데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반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58.5%, 여성 41.5%로 분포했다. 조정참여율은 낮은 편이었다. 조정 개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 66.6%,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는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곳은 국공립의료기관이었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는 데 신청된 44건 중 6건(13.6%)만 참여했다. 이처럼 국공립의료기관들의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조정중재 참여율은 38.9%로, 민간병원 41.2%보다 더 낮았다. 인 의원은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면서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08-22 15:5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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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발타 등 23개 품목 약가인하…포시가 신규 등재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신경병증통증치료제 심발타캡슐30mg 등 기등재의약품 23개 품목의 약값이 다음달 중 인하된다. 또 당뇨병치료제 포시가 등 121개 품목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약 중 34개 품목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레일라정, 심발타캡슐30mg.60mg, 에소메드캡슐40mg 등 에스오메프라졸 개량신약 4개 품목, 자이복스주2mg/ml 등 기등재약 20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레일라정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체결로 480원에서 458원, 심발타캡슐30mg은 제네릭 등재로 755원에서 528원, 같은 사유로 에소메드캡슐40mg 등 에스오메프라졸 개량신약 4품목은 각각 1475원에서 1409원으로 변경된다. 엑셀론패치5 등 3개 함량제품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내달 11일부터 보험약가가 현재보다 30% 하향 조정된다. 이달 31일 가산기간 종료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약가를 추가 인하하기로 지난해 고시됐던 가스론엔구강붕해정2mg, 로시타존정4mg, 아반디아정4mg은 공급업소 3개소 이하 규정으로 인해 현 가격이 유지된다. 공급업소가 4개 이상이었다면 가스론엔구강붕행정은 141원, 로시타존정과 아반디아정은 각각 743원으로 인하돼야 했다. 이와 함께 포시가정10mg과 5mg이 각각 784원, 523원에 등재되는 등 신약과 제네릭 121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다. 반면 토파씬정50mg 등 34개 품목은 같은 날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급여는 최장 6개월간 더 적용한다.2014-08-22 12:28:09최은택 -
"제약 육성·지원 제대로 하나"…국회 감시강화 추진복지부가 수행 중인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국회가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고의무가 없어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건강검진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각각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14-08-22 12:20:49최은택 -
복지부 "10월 초 갑상선암 권고안 마련 기대"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재 갑상선암 등 7대 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암검진 권고안' 수립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9월 19일에는 폐암, 10월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위·간·대장·유방암도 검진 권고안(초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한 후 공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최종 암검진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암검진 권고안에서 국가암검진 제·개정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국가암관리위원회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암종별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은 갑상선암 등 7대암을 대상으로 하되, 암종별 진료 특성에 따른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 분야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2014-08-22 11:46: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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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감염 8만건…4년간 3.7배 증가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연간 8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보다 3.7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내성 원인 중 하나인 항생제 남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감염 신고 현황'을 보면, 2011년 2만2928건에서 2012년 4만4174건, 2013년 8만955건, 2014년 6월말 현재 4만1883건이었다.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7배나 급증한 수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이어서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병원 내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항생제 내성 변화 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지역사회, 농축수산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생제 과다 처방& 8228;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8-22 09:56:4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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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병환자 급증…보건당국 관리 '전무'60세 이상 노인 성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사실상 전무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성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1년 19만382명에서 2013년 17만7690명으로 연평균 3.4% 감소했다. 연령별 성질환 환자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환자는 2011년 6030명에서 2013년 4545명으로 13.1% 연평균 감소율을 보였으며, 20세~59세 이하는 16만2276명에서 2013년 14만984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2011년 2만3538명에서 2013년 2만4705명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 성질환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수치다. 노인 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의 성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노인 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건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아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역학조사에 착수해 원인분석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8-22 09:41:02최봉영 -
새 장려금제 9월 1일 시행…신고 포상금 최대 10억건보법시행령 법제심사 마무리 새 장려금제도는 예정대로 9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은 30%, 5인실은 20%의 본인부담률을 산정한다.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예정일은 9월1일이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 및 새 장려금제도 도입,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방법 신설, 상급종합병원 4~5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각각 시기를 달리해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병합 심사돼 하나로 묶인 것이다. ◆새 장려금제 도입=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된다. 대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이른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 도입 규정이다. 새 장려금은 심평원이 금액을 산출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건보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정해 졌다. 또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에 의해 지정된다. 아울러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9월25일부터다. ◆대형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4인실과 5인실 입원료는 상급병실제도 개편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 이미 포함됐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에서 4인실은 30%, 5인실은 20%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포상금 상향=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징수한 금액'으로 구체화된다. 또 조정된 포상금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된다.2014-08-22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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