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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발타·엑셀론 등 제네릭, 최저가 갱신 행진 지속심발타캡슐과 엑셀론패취 제네릭 보험상한가 최저 가격이 최근 또다시 갱신됐다. 제약사들간 저가등재 경쟁의 결과다. 9월 최저가 행진에는 환인제약 등 5개 제약사가 동참했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산식보다 더 싼 ' 판매예정가'로 이달 신규 등재된 제네릭은 모두 3개 품목이다. 먼저 환인제약은 둘록세틴염산염 성분인 듀로셉톨캡슐 30mg과 60mg을 지난 1일 각각 220원과 350원에 등재시켰다. 릴리의 심발타캡슐이 오리지널인 성분이다. 같은 함량의 심발타캡슐 가격은 각각 528원, 816원. 같은 성분함량의 최저가 제네릭은 명인제약의 드록틴캡슐로 각각 220원과 380원이었다. 환인제약은 이번에 제네릭을 신규 등재하면서 약가산식보다 싼 '판매예정가'를 선택해 30mg은 최저가와 동일가로, 60mg은 최저가를 갱신한 가격으로 각각 등재시켰다. 세림파메드도 콜리스틴메탄설포네이트나트륨 성분인 엘콜리스틴주100단위의 보험상한가를 산식보다 싼 1만4000원으로 정했다. 같은 성분 약제로는 삼천당의 콜리스주(2만2610원), 서울메디칼의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2만6600원) 등이 있다. 세림파메드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저가 등재시킨 것이다. 유니메드제약 등 4개 제약사는 기등재된 자사 제품 9개 품목을 자진해서 인하시켰다. 우선 유니메드는 아빌리파이 제네릭인 아피졸정10mg과 15mg, 5mg을 각각 1180원, 1280원, 590원으로 조정했다. 각각 종전가격보다 50% 이상 가격을 낮춘 것이다. 오리지널 가격은 10mg과 15mg은 3281원으로 같고, 5mg은 1851원이다. 함량별 최저가는 10mg과 15mg은 영진약품의 아리피진으로 각각 550원과 720원으로 등재돼 있다. 5mg은 현대약품 아빌라핀이 550원으로 가장 싸다. 한국파마는 엘셀론패취 제네릭인 몬스티패취 2개 함량과 심발타캡슐 제네릭인 마이셀타캡슐 2개 함량의 가격을 자진인하했다. 몬스티패취5와 10 상한가를 각각 1265원, 1320원으로 조정했는 데, 역시 최저가를 갈아치운 경우다. 같은 함량의 오리지널 가격은 각각 2818원, 2962원으로 두 배 이상 더 비싸다. 한국파마는 마이셀타캡슐30mg과 60mg도 각각 350원과 450원으로 낮췄지만 최저가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초당약품공업은 탈리도마이드 성분인 탈로마캡슐50mg 상한가를 5970원으로 조정했다. 역시 같은 성분 약제 중 최저가격인 데, 오리지널인 세엘진의 탈리도마이드캡슐은 9964원으로 4000원 가량 더 비싸다. 또 영진약품공업은 리네졸리드 성분인 리네졸린정600mg의 약값을 2만9900원까지 낮췄다. 종전 가격대비 무려 67.86%나 인하된 수치다. 오리지널인 화이자의 자이복스는 4만4069원이다.2014-09-12 06:14:57최은택 -
고함량 두고 저함량 배수 처방하면 삭감되는 약은?최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명인제약 드록틴캡슐30mg의 캡슐당 보험상한가는 220원, 60mg은 380원이다. 만약 1일 필요용량이 60mg인 환자가 있다면 60mg 용량 캡슐을 처방해야 한다. 30mg 캡슐 2개보다 60mg 1개를 투약하는 게 복용도 편하고 약값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가 저렴한 배수함량 제품인 60mg 대신 30mg 캡슐 2개를 처방한다면, 급여비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처럼 DUR 정보제공과 급여비 청구 명세서 서식 심사 때 전산으로 자동 점검(삭감)되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11일 공개했다. 매달 10일경 갱신되는 목록자료다. 공개내용을 보면, 9월 적용 저함량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약제 조합은 경구제 1389개, 주사제 420개 등 총 1809개다. 저·고함량 약제 신규 등재나 급여목록 삭제, 상한가 조정 등으로 일부 약제들이 들고 나면서 관리대상 조합 수도 변경됐다. 먼저 경구제는 15개 제약사 18개 조합이 신설됐다. 반면 2개 제약사 2개 조합은 삭제됐다. 동광제약 동광둘록세틴캡슐 30mg과 60mg, 명인제약 드록틴캡슐 30mg과 60mg, 종근당 오엠피에스정 20mg과 40mg, 현대약품 미라프정 0.25mg과 1.0mg 등이 신설된 조합이다. 이에 반해 초당약품공업 탈로마캡슐 50mg과 100mg, 유니메드제약 아피졸정 5mg과 10mg 조합은 삭제됐다. 저함량 제품의 상한가가 인하돼 배수 처방해도 배수함량 제품과 투약비용이 같거나 오히려 더 싸졌기 때문이다. 주사제는 5개 제약사 7개 조합이 신설되고, 2개 제약사 2개 조합은 삭제됐다. 신설 조합은 애브비 카이로케인주 25mg과 50mg, 셀트리온제약 셀페넴주 500mg과 1g 등이다. 반면 한미약품 프링크주5iu와 10iu는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목록에서 제외됐다. 바이에타펜주 5mcg과 10mcg 조합의 경우 보유회사가 비엠에스제약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변경되면서 삭제와 동시에 신설됐다.2014-09-12 06:14:53최은택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 검토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는 더 많이 부과하고, 대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소보험료를 책정한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11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이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 기본방향을 결정했다. 기획단은 이달 중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방향=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종합과세소득으로 확대한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반면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 개념이 강한 점을 고려해 제외한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 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기획단은 결론냈다. 이밖에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소득부분=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 추진한다. 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 소득기준, 소득금액 공제방법 등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건의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소득외 부분=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 8228;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획단은 이밖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단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2014-09-11 14:2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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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자율시정통보 업무서 급여조사실 '손 뗀다''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 업무는 심사기획실서 통합 관리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일원화되고,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로 이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부적정 청구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대상기관 유사·중복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지표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두 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조사실 업무내용 중 '자율시정'이 삭제되고, 심사기획실 '지표연동관리제' 업무내용이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변경된다. 급여조사실에서 자율시정 업무를 떼어 내 심사기획실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 일원화는 지난 3월 2차 의정협의에서 채택됐던 개선과제였다.2014-09-11 12:14:55최은택 -
담뱃값, 1월부터 2천원 인상…금연치료 급여 추진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더해진다. 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늘어난 세수 중 일부를 투입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같은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법 등 3건의 법률이 연내 개정돼야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이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 요인이라고 판단,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44%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에는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고정됐던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값을 평균 4500원으로 높인다는 이야기다. 문 장관은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어서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금연효과가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비가격 정책을 통한 담배규제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흡연 피해를 보여주는 폐암 사진과 같은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자극하는 소매점 등의 담배광고, 담배회사의 행사후원과 같은 직·간접적 담배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담뱃값 인상 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14.2%에서 18.6%로 확대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금연지원사업에 전폭적으로 쓰여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 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초중고와 대학교, 군부대 등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광고와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런 포괄적인 금연정책 시행으로 담배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흡연으로 인한 각종 암, 심뇌혈관 질환 및 조기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9-11 12:14:34최은택 -
제약사 업무정지 대체 1일 과징금 '최대 556만원'제약기업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1일 최대 과징금이 556만원으로 조정돼 기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다. 또 제약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제약사에 부과하는 1일과징금 금액 조정, 안전관리책임자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이다. ◆업무정지 1일 과징금 조정= 우선 오늘(11일)부터 제약사의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액수가 생산·수입액에 따라 20구간으로 나눠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부터 최대 556만원(350억원 이상)까지 조정된다. 기존 약사법시행령은 1일 과징금 액수가 3만원(2000만원 미만)에서 57만원(400억원)까지 19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일 최대 과징금액만 놓고보면 57만원에서 556만원으로 10배 가량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시행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종전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변경된 과징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제약사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시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돼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절반으로 산정한다. 약국과 도매상에 대한 과징금은 복지부 법령 개정작업 지연에 따라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과태료 50만원= 지난 3월 개정 공포된 약사법은 제약사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반영해 약사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행은 오는 19일부터다.2014-09-11 10:19:47최봉영 -
응급의료 비상대응 교육 매년 12시간 이상 시행내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응급의료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응급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기본교육과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직종별 교육 인원 수를 매년 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지급에 대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되게 됐다. 복지부는 이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뉜다.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는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매뉴얼에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시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9-11 10:0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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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는 2만6천명, 집중치료 병상은 1500개 불과미숙아 환자 수에 비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저체중아 진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1만6223명에서 2013년 2만6408명으로 5년 새 1만명 이상(62.7%) 증가했다. 반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295개에서 1562개로 267개(20.6%)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중치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수는 114개에서 104개로 오히려 10개나 감소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분포 지역별 편차도 컸다. '시도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지역은 4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병상수가 줄어든 지역은 5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의료기관과 병상수 모두 줄어든 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미숙아 환자 수가 5년 새 만명 가량 증가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겨우 267병상만 증가해 미숙아환자들에 대한 병상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역별 편차로 현재 미숙아 환자들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정챙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연도별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장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됐고, 운영비는 5년새 41.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숙아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환자수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9-11 09:47:33최은택 -
'바람드는' 통풍, 노인 요주의…진료비 연 488억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 통풍(M10)'. 이 질환을 70대 이상 남성 노인 환자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절기 주의가 요구된다. 연간 소요되는 총진료비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만 488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마다 계속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총 진료인원은 2009년 20만1665명에서 지난해 29만 2109명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09년 419명에서 지난해 588명으로 연평균 8.9%씩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351억원에서 지난해 488억원으로 연평균 8.6%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2009년 158억원에서 지난해 248억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으며, 입원 진료비 또는 약품비 등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더 취약해 지난해의 경우 남성이 26만6378명, 여성은 2만57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4배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분석치를 보더라도 남성이 1066명, 여성은 10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3배 가량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1273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1232명), 50대(989명), 40대(743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 질환은 요산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성인병인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성인병이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 공단은 "환자들은 요산저하제를 복용하면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음식에 대한 식사조절(요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에 대한 엄격한 식이제한 보다는)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질환은 술과 연관이 많다. 술은 몸 안에서 요산을 많이 만들게 하고,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방해해 통풍의 주원인이 된다. 특히 맥주는 요산의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풍과는 상극으로 금주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4-09-10 12:00:06김정주 -
"병·의원, 의료기기 부작용 환자에 의무통보" 추진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기로 치료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 등의 부작용 또는 그런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료기기의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의료기기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식약처장에게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의원은 "부적합 의료기기 회수 통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환자들이 본인 몸속에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적합 의료기기 정보를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와 환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4-09-10 10:11: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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