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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위력, 신약 타결가 급평위 대비 70%↓[건보공단, 약가협상 관련 비공개 연구]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한 의약품 협상 타결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평균 8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3.5% 더 인하된 셈인 데, 이중에는 70%까지 낮아진 품목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에 의뢰한 ' 약가협상 투영성 강화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정책수행 목적으로 진행돼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접수된 약가협상 건수는 총 500건, 697품목이었다. 협상합의율은 평균 86.7%로 신규신약 80%, 신약 80.6%,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92.8%, 조정신청 89.4%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석대상인 697개 품목 약제 중 협상결렬 93품목을 제외한 604개 품목의 합의가격을 분석했다. 일단 급평위에서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해 평가된 가격을 약가협상 최대가격으로 건보공단이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협상타결 약제의 합의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6.7% 수준에서 형성돼 있었다. 최소값은 30.3%, 최대값은 100%였다. 급평위 통과가격이 100원이면 평균 합의가격은 86.7원, 최소가격은 30.3원, 최대가격은 100원이었던 셈이다. 유형별 합의가격은 신규신약 81.2%, 신약 85.9%, 사용량-약가 연동 93.4%, 조정신청 78.9%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신규 신약의 경우 동일성분 약이 등재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보공단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격 수준이 최소 30.3%까지 낮춰진 반면, 새로운 물질에 해당하는 신약은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약과 신약의 재신청으로 인한 협상 건은 같은 기간 22건이었다. 제약사들은 1차 협상가격에 비해 평균 92.8% 낮게 신청했다. 이중 20%가 최종 합의돼 합의율은 90.9%였는 데, 합의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78.4%로 평균 합의가보다 더 낮아졌다. 재신청 시 가격인하를 감안하면 최초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72.1%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협상이 결렬돼 재협상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신청으로 인해 약가가 인상되 경우도 있었는 데, 규정상 협상약제 평가결과 변동이 있거나 대체약제의 선정 및 가격변경, 기타 제도변화 및 전략안 검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국한한다고 연구진 은 설명했다.2014-09-15 12:24:59최은택 -
제주 싼얼병원 '불승인'…영리병원 유치 지속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교부 현지 공관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 상태이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업자((주)CSC) 측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이 어렵다. 투자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 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불승인 사유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투자자 적격성 측면에서 "(사업자가)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디"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9-15 12:17:25최은택 -
"담뱃값 인상 찬성…추가 세수는 금연운동에 써야"정부의 담배값 인상 계획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는 찬성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해당 세수의 사용을 명확히 할 것과 업체 마진 동반인상은 반대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0여년 간 담배 가격이 동결됐다는 점과 OECD 회원국 중 가격이 가장 싸며, 성인 남성 흡연율이 최고라는 점에서 이번 담뱃값 인상을 찬성했다. 정부가 'HealthPlan 2020'을 천명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운만 큼 인상 폭을 최소 6000원 이상까지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추가로 걷어질 세수의 사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반드시 금연운동에 써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도 그간 터무니 없이 부족하게 배정됐던 금연 관련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안을 발표해야만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 건강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순 금연 진료 급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금연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담뱃값이 올라가면 업체들이 동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출고가와 유통마진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4-09-15 12:0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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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만' 심각하다…20~30대 초고도비만 4배↑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의 초고도비만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증가율이 더 높아, 생활습관과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의 자료, 총 1억902만8689건에 달하는 일반 건강검진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만 인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히 포착됐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초고도비만율(BMI≥35)은 2002년 0.2%에서 12년 만인 지난해 0.5%로 상승해 2.9배 증가했다. 고도비만율도(BMI≥30) 2002년 2.5%에서 지난해 4.2%로 1.7배 늘었다. 성별로 볼 때, 지난해 기준 초고도비만율은 0.49%였으며, 여성(0.5%)이 남성(0.47%)보다 높았다. 고도비만율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4.22%였고 남성 4.7%, 여성 3.7%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남성 20대(0.9%)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30대(0.7%)에서 가장 높았다. 초고도비만율은 2002년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는 남녀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은 4.8배, 여성은 6.3배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초고도비만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30대(7.1%) 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60대(5%)가 가장 높았다. 고도비만율의 경우 2002년보다 지난해 증가추이는 남녀 모두 20~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이 중 남성은 2.3배, 여성은 3배를 나타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도비만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초고도비만율이 0.47%로 지역 중 최고로 높았다. 중소도시 0.46%, 대도시 0.42%로 뒤를 이어 생활습관과 환경 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대비 지난해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농어촌 2.4배, 중소도시 2.9배, 대도시 2.8배로 모든 지역에서 고도비만율 증가율(농어촌 0.7배, 중소도시·대도시 0.6배)보다 더 높았다. 한편 공단은 비만관리를 위해 조직 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비만관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원스톱 비만관리 종합사이트 구축, 개인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검토 대상이다.2014-09-15 12:00:04김정주 -
"자궁경부암 백신 26세 내에 접종 시 사망 80% 예방"국회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만 26세 이내에 접종하면 하루평균 3명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8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진료환자는 2012년 3만9154명에서 2013년 3만9269명으로 증가했다. 진료금액도 같은 기간 772억원에서 775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특히 자궁경부암이 전 세계 여성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는 데 주목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분에 1명 씩, 국내에서는 하루에 3명 씩 사망한다. 지난해 진료환자 연령대는 40대가 1만1573명(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8978명(22.9%), 30대 8738명(2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은 80대가 9.2%로 최고였고, 20대 미만은 3%, 30대 2.5%, 40대 1.8%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환자가 전체 58.8%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대한부인종양학회를 인용해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 10명 중 8명이 일생에 한 번 걸릴 정도로 흔하다. 9세부터 접종 가능한 백신을 늦어도 18~26세까지 접종하면 약 80%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를 미루고 있고 백신접종비용이 1회당 18만원, 3회 총 54만원으로 비싸서 국내 예방접종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인용해서는 "OECD 회원국 34개 나라 대부분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암 발병 시 전이 속도가 빠르고 젊은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 홍보교육 강화와 함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도로 한 입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의해 각각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2014-09-15 10:47:52최은택 -
주사제 포함한 DUR 점검 의무화…처벌규정도 신설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의무화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이 일부 보완되고, '페널티'가 신설됐다. DUR 시스템 설립근거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뒀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DUR 사전 점검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김현숙 의원 입법안은 이낙연 의원 법률안과 기본골격은 동일해도 세부내용은 상당부분 다르다. 먼저 이낙연 의원은 처방약과 일반약 모두 대상으로 했지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만 점검하도록 했다. 주사제를 제외한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 변경해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동일성분 의약품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점검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해 '동일효능군' 등 현재 점검되고 있는 다양한 '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는 데,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뿐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김현숙 의원 입법안의 다른 점이다. 이낙연 의원 법률안에는 '페널티' 규정이 따로 없었다. 이와 함께 김현숙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등)를 복지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고, 의·약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위탁, 비용지원 근거 등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개정안에 규정했었다. 아울러 김현숙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또하나 중요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바로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 김현숙 의원은 처방 의사가 DUR 정보를 사전 점검한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김현숙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이낙연 의원 입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2014-09-15 06:14:56최은택 -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비염, 9월 환자 '최다'환절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J30.2)'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1년 중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환자들이 몰리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대략 1.2배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 인원은 60만1026명으로 여성(32만2762명)이 남성(27만8264명)에 비해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 진료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총 진료인원은 2008년 45만7032명에서 지난해 60만1026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08년 949명에서 지난해 1202명으로 연평균 4.8%씩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12만2316명)가 전체의 20.4%로 가장 많았고, 30대(8만8331명)와 10대(8만8122명)가 각각 14.7%로 그 다음으로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여성(1299명)이 남성(1107명)보다 1.2배 많았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도 지난해 9세 이하(2683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1435명) 진료인원이 많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동·청소년기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진료인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10월(가을)에 진료환자가 많았으며, 특히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작적인 재채기나 맑은 콧물, 코막힘 등 3가지 주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성 질환으로, 증상이 봄이나 가을 등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경우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한다.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에는 눈부심이나 과도한 눈물, 두통 등 증상이 같이 생기거나, 잘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농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기로 착각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면서 후각 장애나 두통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천식과 축농증,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치까지 반영됐다.2014-09-14 12:00:10김정주 -
DUR 의무화 탄력받나…여당 의원도 의무화법 발의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약물이나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근거도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따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하게 된다.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누락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DUR은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인해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이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앞서 발의한 DUR 의무화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4-09-14 10:41:16최은택 -
"국민연금 실업급여 받는기간 국가가 보조" 입법추진국민연금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부담금 중 절반을 국가가 보조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국민연금법 일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급여소득이 없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야만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부담 50%(사업체 50%)만을 내던 직장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실업 상태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에서는 실업 또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22.1%(2013년 12월 기준)로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실업 기간 중 가입자의 연금 전액을 대납해줌으로써 연금을 노후 보장의 기본 제도로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기금을 통해, 기초보장 대상자는 국고를 통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납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실업크레딧에 따른 연금 지출은 연금재정을 통해 부담한다. 이 의원은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조속한 실업크레딧 도입을 통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82만 명.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결국 연금보험 수급 자격을 위한 수급기간 미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실업 급여는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에 한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실업크레딧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이며, 군입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지원 수준은 50%로, 최대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급할 경우 예산은 연간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2014-09-14 10:28: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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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354→841원으로'정부가 내년 1월 담뱃값 인상을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하룻만이다.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제조사나 수입사는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내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시점부터다. 만약 경고그림을 표시하지 않고 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된다. 또 궐련 이외의 담배도 같은 수준으로 부담금을 인상한 후 매년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담배 소매가격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권력이외 담배 인상액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엽궐련: 1그램당 85.8원 ▲각련: 1그램당 30.2원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등이다.2014-09-12 12:2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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