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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유병률 줄고 당뇨·고지혈증은 증가세 지속[질본,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비만과 고혈압 유병률은 소폭 감소한 반면,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만성질환과 기능상실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낮았는 데, 가장 흔한 건강문제로는 단연 '고혈압'이 1순위로 지목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은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다. 비만의 경우 31~32%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고혈압은 최근 3년간 감소 경향을 보였고, 2012년과 비교해서는 1.7%p 감소했다. 반면 당뇨병은 같은 기간 2.0%p 증가했다. 고콜레스테롤혈증도 증가세가 지속돼 2005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은 1998년에 비해 3배, 조절률은 10배 증가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정체 상태다. 또 당뇨병의 인지율과 치료율은 같은 기간 각각 2배, 3배 늘었지만 조절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수준 분석결과에서는 건강생활습관은 청장년기에 비해 양호했지만 만성질환과 기능상실로 인해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낮았다. 또 조사항목 9개 중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흔한 건강문제는 고혈압(63.3%), 백내장(35.8%), 비만(33.8%), 폐쇄성폐질환(29.9%), 골관절염(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더 높았는 데 특히 관절염은 남성의 4배였다. 이에 반해 폐쇄성폐질환은 흡연 영향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더 높았다. 아울러 노인 중 약 75%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노인 건강관리는 여러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만19세 이상 성인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0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감소했다. 흡연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30~40대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흡연율은 42.1%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다. 여성 흡연율은 6.2%인 데, 2008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었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차이도 10% 이상을 유지했다. 현재흡연자는 평생비흡연자에 비해 건강행태가 불량했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았다. 고위험음주, 신체활동부족,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 비율,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폐쇄성폐질환 등이 해당된다. 특히 고위험음주, 에너지 및 지방 과잉섭취, 폐쇄성폐질환은 흡연양과도 비례관계였다. 이와 함께 성인의 고위험음주율(12.5%), 스트레스인지율(24.4%), 우울증상경험률(10.3%)은 감소했고, 신체활동실천율(47.2%)과 주관적 건강인지율(35.1%)은 증가했다. 또 에너지 섭취는 증가했지만 나트륨 섭취는 감소했다. 하루 1회 이상 외식은 증가했다.2014-09-17 12:00:57최은택 -
건보공단, 2014 하반기 약학대생 건강보험 특강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4 하반기 건강보험 및 약가제도 특강'을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상반기에 가천대약대 등 총 3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건강보험과 약가제도, 약가협상 실무, 약무직과 공직분야 약사 역할을 소개해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힘입어 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특강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국상 보험급여실장은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특강으로 약학대학생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공단과 건보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에는 상반기 강의를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 공직약사로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특강은 오는 12월까지 약학대학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강을 희망하는 약학대학은 공단 약가협상부(02-3270-9646,9644)에 신청하면 된다.2014-09-17 10:1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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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탈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부토론회 '썰렁'병원 자법인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 발제에 직접 나섰지만 '묻지마 강행'이라는 오명 속에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간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을 주제로한 다수의 토론회의 열기를 감안하면 이번 토론회는 찬반 양측 모두 '뻔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최대 400명 가량이 들어찰 수 있는 국제회의장 공간을 줄였음에도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참석해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정책의 관심도를 무색케 했다. 첫 발제에 나선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 추진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고 있음을 털어놨다. 권 실장은 "의료법에 위임된 규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도자료로 냈지만, 팩스나 인터넷 댓글 등 수많은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반대입장이 담긴 의견을 팩스로만 4만3000건을 받았다. 어마어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공성과 보장성 강화를 외치는 한 편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수준과 산업에 의료가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산업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이 두가지 모두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권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은 팽팽하다. 이 두 가지에 방향을 조화를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 추진의지가 '철옹성'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못박은 셈이다.2014-09-17 09:46:57김정주 -
고가 특수의료장비 불필요한 중복촬영 증가세 여전지난해 13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한 달 이내에 동일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재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출된 급여비만 19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는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재촬영환자는 2010년 9만6238명에서 2012년 12만9405명으로 3년간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여청구액은 153억9700만원에서 189억8900만원으로 23.3% 늘었다. 월 평균 1만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고, 이로 인해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의 급여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장비유형별로는 CT 11만8808명, MRI 1만92명, PET 505명으로 CT 중복촬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산된 비용은 CT 159억1800만원, MRI 28억5600만원, PET 2억1400만원으로 분포했다. 장비별 재촬영율은 CT 19.5%, MRI 10.6%, PET 3.4%였다. 김 의원은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과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9-17 09:12:39최은택 -
봉직의 리베이트 처벌받으면 병의원도 벌금의료인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해 처벌받으면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의료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종사자가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되면 소속 약국과 (제약)회사까지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소속기관에 관리의무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 의원은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리베이트 관련 처벌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2014-09-17 06:14:59최은택 -
의원·약국, 토요가산금 50% 환자에 징수…내달부터다음달부터 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토요일 오전 시간대 진찰료(조제료) 가산금의 50%를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응대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종전 '오후 1시이후'에서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전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0월~2014년 9월 1차년도는 가산금의 10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이어 2차년도인 2014년 10월~2015년 9월엔 50%, 3차년도인 2015년 10월 이후엔 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다. 거꾸로 환자부담금은 1차년도 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늘어나게 된다. 토요 오전 가산은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 적용되고 있는 데, 가산대상 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다. 따라서 ▲의과의원 가산금은 초진 3370원, 재진 2120원 ▲약국 가산금은 1일분 980원, 3일분 1150원 등으로 산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시한 토요일 오전 10시 진료분의 진료내역과 명세서 일반내역은 이렇다. 이 환자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장려비용이 추가 산정됐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초진진찰료 1만3580원, 토요가산 3370원, 사용장려비용 184원을 합산해 총 1만7130원.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현재는 급여비용총액 중 4100원을 환자에게 징수(본인일부부담금)하고, 나머지 1만3030원을 심평원에 청구(공단부담금)하면 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가산금 중 50%가 환자부담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4600원으로 500원 오르는 대신, 심평원 청구액은 1만2530원으로 줄어든다.2014-09-17 06:14:57최은택 -
국회, 17일 상임위 개시…국감은 내달 1~20일까지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으로부터 운영위 회의내용과 결과를 전달받은 뒤,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국정감사는 내달 1~20일까지 20일간 진행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10월1~20일(20일간)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 31일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이달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오후에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17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 결정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경우 평일기준 실제 감사일수는 12일에 불과해 '축소국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4-09-16 15:11:55최은택 -
"원격진료해도 조제는 약국서 해야"[단박인터뷰]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복지부는 이달말부터 의원과 보건소 등 13개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기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시범사업에서 중도 하차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16일 오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 중간에도 얼마든 지 참여가능하다"면서 "의사협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정합의 38개 과제 이행협의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의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격진료와 관련 "전자처방전은 스마트폰앱이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지정된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택배배송은 안된다.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조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어디인가 =비공개다. 특수지는 군과 교도소다. -참여기관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규모가 큰게 좋겠지만 적은 규모라도 잘 준비하면 얻고자 하는 부분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협 등은 계속 반대한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참여해 주고 의료계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문해 주고 있다. 시범사업이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항시 열려 있다. -38개 아젠다 협의를 재개한다고 했는 데,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합의정신에 입각해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협에 제안하거나 이야기된 것은 없다. -시범사업 중간에도 참여 가능하나 =그렇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참여 의원 인센티브는 =대략적인 안은 있는 데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전자처방전과 약 배송은 =전자처방전은 스마트폰앱이나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다. 해당지역 약국과 협의해 지정약국에 바로 보내는 시스템도 고려 가능한 방식이다. 하지만 조제약 배송은 안된다. 직접 약국에 가서 조제해야 한다. -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복지부 주도로 시행하지만 항시 참여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의료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함께하기를 기대한다.2014-09-16 14:40:35최은택 -
"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병원 4곳 중 1곳 적자 전환"의료법인 병원 회계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더니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4개 병원 중 1곳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한 분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병원별 재무현황을 분석해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설정된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 또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은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였다. 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497억) 증가했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인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년6개월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영리자법인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해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 8228;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2014-09-16 12:23:38최은택 -
메디텔에 의원입점·의료법인 부대사업 대폭 확대국제회의업 삭제…네거티브 규정 폐지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계획과 함께 의료영리화 논란 한 가운데에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 법령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의료법인이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효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관광호텔(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환자·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의 공고가 있어야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의 경우 공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이번에 추가된 부대사업이다. 의료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형으로 제작, 수리해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편의를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보조기구는 의수, 의족, 보조기(척추보조기, 하지보조기 등) 등을 일컫는다.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도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는 데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못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입법예고대로 제외시켰다. ◆건물임대=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에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올해 3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호텔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서울 연 3000명, 지방 연 1000명)인 의료기관 개설자, 유치업자가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과 업무의 성질상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조항(negative 규정)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마찬가지로 폐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시행으로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외국인환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수 개선=현행 법령은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신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병상 수(분자)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9-16 12:0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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