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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기약물 처방 3만344건…'병용금기' 최다지난해 병의원이 금기약물을 3만건 이상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약물이 주를 이뤘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처방한 금기약물 건수는 총 3만34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용금기가 1만5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금기 1만201건, 임부금기 450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으로 분포했다. 종별 기관당 처방건수는 상급종합병원 80건, 종합병원 35건, 병원 3.6건, 의원 0.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거부감도 강해 부득이하게 금기약물을 처방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DUR 팝업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약 처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기약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DUR 점검 의무화 등 금기약물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병용금기는 부작용 우려로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의약품 성분조합, 연령금기는 소아나 노인 등 특정 연령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말한다.2014-09-19 09:41:17최은택 -
폐암신약 지오트립·당뇨신약 릭수미아 4만원대 등재2세대 비소세포폐암 신약 지오트립(아파티닙이말레산염)과 GLP-1 유사체 당뇨신약 릭수미아펜주(릭시세나티드)가 다음달 1일부터 4만원대에 급여 등재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지오트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릭수미아펜주)와 각각 이 같이 약가협상을 체결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2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지오트립은 상용량인 40mg 가격이 정당 4만8390원에 책정됐다. 30mg은 4만1477원, 20mg은 3만3182원이다. 1일 1회 40mg 씩 투약해 하루 투약비용은 4만8390원이다. 비교약제가 된 아스트라제네카의 1세대 약물 이레사250mg(4만7892원)보다는 비싸고, 로슈의 타쎄바150mg(5만5893원)보다는 싸다. 췌장암에 투약하는 타쎄바100mg의 상한가는 4만9807원. 지오트립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중 유일하게 화화요법과 비교해 전체생존기간(OS) 개선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조건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DPP-4 억제제과 같은 인크레틴 기반인 GLP-1 유사체 릭수미아펜주는 시작 용량(14일간)인 10마이크로그램은 4만1800원, 유지용량인 20마이크로그램은 4만537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졌다. 급여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될 예정인 바이에타펜주(엑세나타이드)에 비해 약 6~9%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바이에타펜주는 처음 1개월간은 1일 2회, 회당 5마이크로그램(9만6000원, 60도즈)으로 시작해 1일 2회, 회당 10마이크로그램(10만7000원, 60도즈)까지 증량 가능하다. 하루 투약비용으로 환산하면 5마이크로그램은 3200원, 10마이그로그램은 3567원이다. 14일간 사용할 수 있는 릭수미아펜주(14도즈)의 1일 투약비용은 10마이크로그램 2986원, 20마이크로그램 3241원으로 환산된다. 릭수미아펜주가 저용량은 6.7%, 고용량은 9.1% 저렴한 셈이다.2014-09-19 06:14:55최은택 -
A형간염 무상접종 126억…금연사업 1408억 증액내년부터는 어린이 A형간염 예방백신도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는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5000억원의 44.9%를 차지한다. 복지부 총지출안은 올해 대비 5조원(10.7%) 증가했다.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을 고려하면 12.9% 늘어난 수치다. 이중 보건분야는 8조8948억원에서 9조9849억원으로 1조901억원(12.3%) 늘었다. ◆보건의료=올해 1조9284억원에서 내년 2조2408억원으로 3124억원(16.2%)이 증액됐다. 사업별 투입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70억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521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617억원, 국가결핵예방 369억원, 해외환자유치지원 51억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 300억원, 보건의료기술개발 4562억원, 원격의료제도기반구축사업 9억9000만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444억원, 의료기관평가 7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올해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408억원, 무려 12배 이상 증액된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도 801억원이 늘어나는 데 소아A형간염 신규지원(126억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정종비 지원(514억원) 등에 주로 투입된다. 또 제약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00억원이 지원된다. 제약펀드와 병원해외진출펀드를 통합해 글로벌헬스케어펀드로 사업명은 변경됐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개발(R&D)에는 461억원(11.3%) 증액된 4562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올해 6조9665억원에서 7조7441억원으로 7777억원(11.2%)이 증액된다. 사업별 지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5조5789억원,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보험료 6464억원이다. 일반회계는 보험료 인상률 1.35%를 반영해 5조578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의료급여는 4조4366억원에서 4조5120억원으로 754억원(1.7%)이 증액된다. 진료비에 4조2311억원,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확대,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에 22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원대상자는 144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늘게 된다.2014-09-18 12:26:21최은택 -
"시비붙어 쌍방폭행에 결국 뇌진탕…건보적용 불가"길가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저지르다 뇌진탕에 걸린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올해 초 새벽에 길을 가다가 한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와 마주쳤다. 그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항한 B씨도 A씨를 마구 폭행했다. 쌍방폭행을 저지른 A씨와 B씨 모두 다쳤는데, 특히 시비를 먼저 걸었던 A씨는 뇌진탕으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경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처벌 받았다. 문제는 크게 다친 A씨의 치료비로부터 시작됐다. 뇌진탕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 그러나 건보공단은 쌍방폭행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5개월 후 치료비 중 공단 측이 부담금으로 낸 131만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이 같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실제 싸움을 유발한 A씨의 치료비를 거부하게 된 근거는 건강보험법에 있다. 건보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폭행해 치료비를 유발시킨 A씨의 행위는 우연하게 다친 것과 다르게 보험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만 한 것으로, 사회연대의식에 입각한 건강보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열어 A씨의 항변을 기각하고 원칙대로 공단부담금 환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 또는 방어로 볼 수 없고, 자신이 상해입을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이뤄진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A씨가 시비를 걸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무리로부터 자신을 지키다가 다친 경우라면 진료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정당방위에 의한 상해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해로부터) 피하려다 반격이 일어난 행위로 다치게 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2014-09-18 09:41:35김정주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요율 조정 불가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부담금요율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등에 대한 피해구제 부담금이 축소되면서 당초 식약처가 제시했던 요율을 적용하면 최초 고지했던 사업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별 계수 변경이나 제외품목 확대 등으로 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재원은 제약사가 부담하게 된다. 기본부담금 부과를 위한 요율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최대 0.06%로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 첫 해에는 약 25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 식약처는 제약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첫 해 부담금 요율을 0.015% 정도로 설정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생산·수입액 기준을 공급단가 기준으로 바꾸고 품목별 계수나 부담금 제외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신약에 대한 계수는 2.0이었으나, 1.0으로 축소된다. 요율만 놓고보면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급단가내역에서 반품이 이뤄질 경우 해당금액은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제약사별 부담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수입·생산액 기준을 공급단가로 바꾸면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가가 공급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입품목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부담금은 늘게 된다. 이 같은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 부담금 요율을 적용해 사업비가 25억원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요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부담금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만간 정리해 확정할 방침이다.2014-09-18 06:14:53최봉영 -
강화되는 심평원 "급여비 직권심사에 심사일원화까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국회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료비 심사일원화와 급여비 직권심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숙 의원은 진료비 심사일원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했다. 이어 올해에는 Hira UPward 과제로 '국민의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남윤 의원이 검토 중인 법안발의도 지원 중이다. 진료비 확인신청 사건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역시 남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이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 환불방법을 개선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조기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현지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2014-09-18 06:14:51최은택 -
건보공단, 대한노인병학회와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병학회는 16일 노인증후군 발생의위험요인과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실금·욕창·낙상·섬망·노쇠 등 증후군은 유병률이 높고 나쁜 예후를 보이고 있지만, 실태파악이나 관리방안은 부족한 상태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인 노인증후군(geriatric syndrome)은 다양한 질병원인의 상호 영향으로 나타나는 단일 증상으로서 낙상, 섬망, 실금, 욕창, 노쇠 등을 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노인증후군 코호트를 구축해 낙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낙상 위험예측모형과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노년층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증후군 예방이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9-17 16:3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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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절반으로 축소 검토식약처가 신약에 대한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부담금은 관련법 예고안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안명수 주무관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금은 제약업계가 부담하게 된다. 제약업계 부담금 기준은 생산·수입액에 따라 결정되며, 신약이나 전문약, 일반약 등의 부담금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보면, 신약 등 재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 2.0, 신약 이외 주사제, 좌제 등 전문약 1.0, 전문약 0.6, 일반약 0.1 등 4가지 분류로 나뉘었다. 쉽게 말하면 일반약과 신약의 실적이 같을 경우 신약 부담금은 일반약보다 20배라는 얘기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신약에 대한 부담이 과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계수 조정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신약을 주사제 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신약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절반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안 주무관은 "품목별 계수는 오는 10월 중으로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17 14:50:28최봉영 -
환자 줄서 있는 데 팝업이 '빡'…2% 부족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DUR)의 획기적인 개발로 약 안전복용에 대한 요양기관 현장 인식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기관들은 '유저(User)' 편의에 맞추지 못해 겪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적용 약제와 성분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무화법안 발의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분업화된 현장 작업에 최적화되려면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다. 환자 서있는데 팝업 뜨면 '올스톱'…범용도 힘들어 DUR을 경험한 요양기관들은 의약품 오남용과 금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상에는 대체로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능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사용에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에 접수되는 민원 상당수가 팝업을 무시한 처방에 대한 삭감여부 또는 금기 약제 문의 등이지만, 불편한 시스템 개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편이 곧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환자 접수 단계부터 시작된다. 환자 대기 시 팝업 문제로 업무 혼선이 야기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는 사실, DUR 시범사업 때부터 제기된 얘기들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환자 접수-조제-복약지도 3단계의 업무 중 전산원에 의해 진행되는 접수 단계를 가장 우려한다. 부천 A약사는 "환자는 줄서 있는데 갑자기 팝업이 뜨면 다음 환자 접수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바람직한 투약 환경을 만들려면 이런 환자만 별도로 구분해 전산상에서 빼놓을 수 있는 기능이나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개인 폴더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DUR 시스템으로도 환자 처방·조제내역이나 그간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골 환자를 만들거나 심화된 복약지도를 위해서는 여러 편의 기능들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외래처방전이 약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점 또한 약국가에 깊이 박힌 불안감이다. 접수 단계에서 팝업이 떠서 해당 의원에 연락을 했더니 정전, 컴퓨터 에러 등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점검을 무시한 채 조제하는 사례도 흔하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다. 약물 오남용과 투약 적정성 확보가 기본 목적임을 감안할 때, 이미 투약 완료된 환자를 사후점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부산의 B약사는 "의원에 전화를 해서 팝업 내용을 알렸더니 '데이터가 다 깨져서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조제하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이런 불안감은 계속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범용 서버인증 사용 제한도 요양기관에는 애로점으로 꼽힌다. 처방과 조제, 전산 입력이 직능에 따라 분업화돼 있는 현장과 시스템 보안 문제가 대립되는 것이다. 한 요양기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DUR을 사용하면서 제기되는 불만들이다. C병원의 경우 원내 DUR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DUR 중계 모듈인 '브로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상 1개의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입장에서는 법인용이나 서버용 2개 중 1개만 등록해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법인용을 DUR 브로커에 설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 인증 만료 시점에서 갱신하다가 혼선이 따르기도 해 DUR 사용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DUR 구동은 일상화…"강제화 해도 무리는 없어"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의료법에 설립근거를 둔 '업그레이드' 된 DUR 의무화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에 기반을 둔 만큼 약국가는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DUR 사용이 전체 요양기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7월 현재 DUR을 1회 이상 사용해보거나 청구S/W에 탑재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용 비율은 대략 99.9%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대형 병원 98.5%, 의원급 99.2%, 보건기관 99.9%, 약국 99.9%인 것으로 미뤄보면 현장에서 평상시 사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에서도 DUR 사용을 일상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구S/W 업체 중 D 제품의 경우 DUR 구동을 '옵션'처럼 임의조작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 가동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의무화나 강제화로 페널티를 준다면 그동안 팝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던 의원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자연히 약국 팝업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반응했다. 다만 DUR 강제화보다는 요양기관의 심화된 대환자 투약 안전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B약사는 "투약 안전관리는 약사 고유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DUR 사용에 착목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복약지도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4-09-17 12:25:00김정주 -
"투자활성화 국부창출 안된다"…찬성론자들도 인정보사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부와 일자리창출 등 부가가치창출에 아무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목욕업이나 호텔업처럼 보건의료업계와 무관한 분야의 산업 다각화를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인력준수 감시 강화나 제약·의료기기 산업 정책 개선 등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시작점이 어긋난 데 대한 비판를 쏟아냈다. 학자들은 정책 방향의 찬반을 떠나, 정책의 근본목적과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학자들은 특히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고용과 국부창출 등 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봤다. OECD 수치상으로봐도 우리나라의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특유의 '관성' 탓이지, 투자개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정부 방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국내 산업계 문화를 볼때 보건의료 비관련 다각화가 횡행한 상황에서 목욕업이나 임대업, 관광이 의료산업과 맞는 지 의문"이라며 "미국도 수익사업은 모두 의료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차라리 영리병원을 '정공법'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권 교수의 의견이다. 의료영리화가 '의료기관 영리법인=당연지정제 폐지'가 아닌 진입장벽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 권 교수의 부연이다. 권 교수는 "이론적인 면이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활성화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고 성과와 반응을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불필요한 정부지원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 단추를 꿸 때 개념정립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가 산업을 정의할 때 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규정한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1차 상위개념이고 산업화는 수단, 즉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익적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매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정부의 잘못된 시작에 대해 지적했다. 일자리창출이 목표라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이의제기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보호자없는병원 육성이나 의료기관 인력기준 준수 감시 강화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재설정 해야 한다"며 "오히려 개선책은 제약과 의료기기 등 치료재료와 같은 '물건'에 대한 제조·수출업 정책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로는 문제될 것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의 의료경쟁력을 볼 때 해외환자 보호장치 마련 등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를 오롯이 찬성하는 학자와 의료인도 고용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각계에서 반대하는 부작용은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진짜 의제는 고용, 고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며 "양질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고용과 고부가가치는 추후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곱씹어도 투자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은 별로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잘못돼 반대가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의과대학 지영건 교수도 "찬반 측 모두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돈보다 생명'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자들의 찬반양론 속에서 정부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예상대로 이번 정부추진안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현재 의료공공성을 위해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를 운영하고, 수가통제도 하고 있는데 이걸 훼손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책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2014-09-17 12:2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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