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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약품안전 선진화 심포지엄 개최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LW컨벤션 그랜드볼룸(충정로역 4번출구)에서 제1회 의약품안전선진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안전원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에 기여하는 DUR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DUR정보 중장기 종합추진개발 로드맵, DUR정보에 대한 의사·약사 만족도 설문조사연구, DUR시스템 운영 현황과 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참가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 안전교육 > 교육 안내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 : 02-2172-6757, 6731).2014-10-13 11:14:1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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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개시...내일까지 이틀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40분경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번 국감은 내일(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 국감은 충남 아산에서 열리는 저녁 만찬 영향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종료될 예정이다.2014-10-13 11:03:01최은택 -
병원수익금 77억 비용처리하고 72억 적자?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비용처리로 의료기관 운영이 병원 수익이 왜곡돼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약77억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했다. 이는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228억원의 34%나 되는 과도한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당 연평균 의료외손익은 & 8211;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77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오히려 흑자인 셈이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는 지난 5년동안 2008년 단 1개 기관 뿐이었다. 이 1개 기관의 연평균 의료외비용이 127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228억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처리함으로 인해 의료외비용이 많아져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이 약화된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2010년 감사원이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도 개선하려 했던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을 하루 빨리 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법인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10-13 11:00:25최봉영 -
"재진 환자 모르게 초진 청구…3년간 200만건 78억"의료기관에서 재진 받은 환자들이,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청구로 자신도 모르게 초진료비를 지불한 규모가 최근 3년 간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 소요약은 무려 78억원 규모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한 셈이어서, 초재진 기준 개선 등 근절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종별 초재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재진임에도 병의원이 초진으로 바꿔 청구해 심사 조정(삭감)당한 진료비는 총 200만7225건으로 진료비는 무려 78억1729만3804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 건보공단에 과잉청구 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 간 11억9324만원이었다.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상반기 기준 '초진진찰료 조정 상위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모 협회 산하 모 치과의원은 43%나 초진으로 과잉청구돼 조정(삭감)됐고, 모 한방병원의 경우 강남점 36%가 과잉청구 됐으며, 수원지점도 19%나 과잉청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초재진 기준의 개선 요구는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7년 건보공단이 초재진 진찰료 오류 53만 건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조치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초재진 진찰료를 통합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각 진료과별 입장 차이와 초재진 통합에 따른 건보재정 증가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료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협의 등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이 이 같은 결과를 유발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거짓청구 등 악용한다고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재진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행 기준보다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4-10-13 10:54:01김정주 -
노숙인 이용한 병원 돈벌이 심각한 수준노숙인을 유인해 입원시켜 불법으로 급여를 챙긴 병원이 다수 적발됐다. 한 병원은 전체 진료비 중 43%가 노숙인으로 발생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D병원은 전체 진료인원 435명 중 136명(31%)이 노숙인이었으며, 건강보험급여비 24억728만원 중 5억8953만원(24%)가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노숙인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672명 중 155명(23%)이 노숙인으로,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15억2410만원 중 6억5697만원(43%)을 차지했다. 또 다른 병원은 전체 진료실인원 321명 중 노숙인이 91명(28%)으로, 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5억1139만원 중 노숙인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2억1792만원(43%)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이용률 상위 병원의 노숙인 이용 형태를 살펴본 결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의 이용 형태가 일반 환자와는 달랐다. 병원을 이용하는 노숙인 7명은 2013년 한 해 동안 입원과 퇴원을 12번을 반복했다. 또 노숙인 한명은 입원과 퇴원을 14번 반복하며 361일 동안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노숙인을 유인하여 병원의 배를 불리는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한 곳의 일탈이 아니다"며 "이들 병원은 노숙인을 강제로 입원 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제2의, 제3의 베스트 병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노숙인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병원 현황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병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10-13 10:45:50최봉영 -
"자가치아뼈이식술 진입 막으려 경쟁사 로비" 폭로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배후에 경쟁 업체 로비가 의심된다는 국회 폭로가 나왔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국내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 사용되고 있는 부가시술로,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뼈이식재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현재 이식재로 사용되는 동물뼈나 타인의 뼈, 합성재료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평가다. 현재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중인데,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신의료기술평가 1차 신청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2010년 2차 신청에서는 추적기간이 짧다는 이유, 2011년 3차 신청에서는 장기간 효과확인이 어렵다는 등 신청 때마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차 신청에서는 12편의 연구자료를 축적해 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고, 지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김 의원은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자가치아뼈이식술이 공식적으로 사용 할 경우 동물뼈나 타인의 뼈로 만든 이식재를 수입제조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평가과정에 있어서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은폐돼 국회에 제출이 누락되는 등 평가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민 건강에 이로운 치료재료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가치아 이식술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로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적극적인 지원은 못할망정 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10-13 10:3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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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복지부 담뱃값 인상으로 원격의료 추진"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새로 거둬들인 돈을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이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늘어나 이대로 가면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서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4년 기금예산이 2조30억임을 감안하면 원금만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10-13 10:15: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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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개원인력 총 113명 채용공고건보공단이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의 개원 인력 총 113명을 공개채용 한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기준 개발과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요양원을 건립한다. 서울요양원은 지난해 2월에 착공해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 대지면적 4173 제곱미터,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지난 8월 준공했다. 입소 150명, 주야간보호 40명이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서울요양원 운영규정을 비롯한 직제규정 등 기본규정을 의결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채용 인원은 총 113명(행정직 3명, 사회복지직 6명, 보건직 14명, 요양직 77명, 기능직 13명)이며, 서류·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입사지원서는 오늘(13일)부터 온ㄴ 19일까지 7일 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서울요양원 홈페이지(www.서울요양원.kr)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요양원은 내달 중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 모집은 추후 입소기준을 마련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2014-10-13 10:1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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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순 국내기술 0.1% 불과"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중 순수 국내 기술은 0.1%에 불과해 의료산업 발전에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결국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배만 불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된 1345건 중 의료기기 수반 기술 97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순수 국내 개발 의료기술은 0.1%에 불과한 단 1건이고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신의료기술 신청기관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904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의료기기 회사가 37%에 해당하는 573건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유통업자 민원을 해결해준 꼴"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비 확인제도에 따른 환불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전체 환불금액 약 48억원 중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 0.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총 진료비 환불금액 30억원 중 4억원으로 약 13%를 차지해 21배나 폭증했다. 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시켜주게 됐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이 사업은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인해 절반의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둔갑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2014-10-13 10:10: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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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안되는 건 복지부의 모순적 약가정책 탓"저가약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모순된 약가제도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 운영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해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에 불과하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대상 의약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정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가 이뤄져서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에 그쳤다. 이중 80.5%(2502개) 품목은 청구량이 100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1억 868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시행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 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에 따라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에 따라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구난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제도간의 모순이 발생해 제도가 무력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발생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하고 내실 있는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13 10:0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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