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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방식을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전국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부산(11월 19일), 대구(11월 20일), 경기(11월 24일), 대전(11월 25일), 광주(11월 26일) 순으로 총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간호인력 배치수준과 제공 모형, 입원료 수가 수준, 병동 운영방법, 참여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전체적인 시범사업 설명뿐만 아니라, 병원에 필요한 간호인력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개별 상담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설명회 이후 12월부터 공단에 참여 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와 심의를 거쳐 시범병원으로 지정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시범병동을 개시할 수 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11-17 10:4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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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포함 판단기준 검토"정부가 극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극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검토과정에서 극희귀질환은 포함하지 않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한국표준질병분류 체계상 질병명, 진단기준 등이 불명료하고, 대상자와 재정추계 등이 곤란한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희귀질한을 산정특례로 포함할 수 있는 의학적 판단기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2014-11-16 13:2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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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 1만5천개 훌쩍 넘어...전문약 90.4% 점유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수가 꾸준히 증가해 1만5000개를 넘어섰다. 10개 중 9개는 전문약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 급여의약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급여목록 등재품목수는 1만5734개였다. 급여약은 2009년 1월 1만4900개에서 2012년 1월1일 1만3814개까지 감소했다가 2013년 1월 1만4576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내년 1월에는 1만6000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약품은 1만4230개(90.4%), 일반의약품은 1504개로 급여약 10개 중 9개는 전문약이다.2014-11-16 13: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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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예방 정책에 한의사 적극 활용 검토"정부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중심의 치매예방 정책에 한의학과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의학과 한의사가 필요한 분야 및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2014-11-16 13:0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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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확대되니 치과 방문 30% 늘어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5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늘었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7469억원이 소요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상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이 확대됐다. 이와 관련한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서 시작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병세에 따라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해 진료인원은 1083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7469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인원은 2009년 742만명에서 지난해 1083만명으로 해마다 9.9%씩 늘고 있었으며, 진료비 또한 지난해 4020억원에서 지난해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씩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8.5%로 나타나 직전 해인 2012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2012년과 지난해의 월별 진료인원의 경우 지난해 6월 107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에는 171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스케일링(치석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확대적용한 이 시점에 치과 방문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만35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대(3만1463명), 70대 이상(2만5867명), 40대(2만5260명)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9%),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증가율이 높았다.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치석 혹은 치태 내의 세균들(P. gingivalis, T. forsythia, T. denticola 등)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치주질환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출혈, 잇몸의 변색, 부종, 궤양 등의 증상은 초기부터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중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치료의 일종인 '치은소파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증도의 치주염의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료하는 '치은박리소파술'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건강보험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2014-11-16 12:00:02김정주 -
약사법엔 있고 의료법엔 없는 '리베이트 양벌규정'약사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른바 '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 데,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유관단체, 국회 입법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4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의무 준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하는 취지"라며,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목적은 수수자의 소속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과도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현행 처벌이 과도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역의 특성상 의료인은 지시·이행관계가 약하며, 고의범인 불법행위자와 과실범인 법인 등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일단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양벌규정을 둬 법인 등의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규정과 비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별론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리베이트 제재강화가 실효적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책임주의상 주의의무와 감독의무 해태를 인정해야 하는 데 의료업무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이 어려워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히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2014-11-15 06:15:00최은택 -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 46억 삭감 말도안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금연지원계획에 포함돼 있던 '20대 대학생 금연지원' 사업 예산 46억원을 삭감시키자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하고 정작 금연사업에는 쥐꼬리만큼 사용한다고 비판하던 여야 의원들의 금연정책 의지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비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기금 증가분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투입해, 청소년 등 흡연 예방사업,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장기 흡연자 금연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많은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힘든 담배를 반드시 끊어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와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보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담매 판매 감소로 이익이 줄어들까 우려한 업체들이 유통마진과 제조원가를 증액하려는 꼼수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담배회사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세금을 투입하려는 어이없는 정부 예산안부터 수정하라"며 금연지원 예산 사감을 반대했다. 협의회는 "부디 금연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기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11-14 17:32: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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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임위 통과…김용익 퇴장복지부와 식약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원격의료 이용현황 및 DB 구축)으로 축소 조정됐다. 원격의료 예산은 전체회의에서도 삭감요구가 적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같은 당 양승조 의원, 같은 당 김용익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은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반대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반영해 예산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김용익 의원은 의결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결국 김춘진 위원장은 김용익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예산소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료법개정안 등 202개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안,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법개정안 등 논란이 된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2014-11-14 16:43:42최은택 -
논란 컸던 원격의료 기반구축 예산 3억5천으로 축소원격의료 기반구축 사업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당초 건강증진기금에 배정된 예산안은 9억9000만원이었다.2014-11-14 16:0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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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봉판매 처벌완화 법률안 국회심사 난항 예고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안 국회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약사에 대한 처벌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행 처벌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했을 때 제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더 엄하게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개봉판매와 임의조제는 유사한 위반사항"이라면서 "벌칙을 동일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보다는 높게, 현행 처벌수준보다는 낮게 조정하자는 얘기인 셈이다. 의사협회는 이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단체는 "개봉판매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등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처벌조항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낱개 판매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제재규정과 비교해도 과중하다"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먼저 "임의조제 방지라는 개봉판매 금지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임의조제 시 제재보다 벌칙이 과중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 시 임의조제보다 벌칙을 완화하고 있는 데 임의조제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2014-11-14 12:28: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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